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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문] 재허가로 공영방송 흔들기? 이진숙 방통위는 꿈도 꾸지 마라
등록 2025.04.0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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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허가로 공영방송 흔들기? 이진숙 방통위는 꿈도 꾸지 마라

 

이진숙· 김태규의 위법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를 강행 할 작정이다. 지난해 12월 31일로 재허가 기간이 만료된 지상파 12개사, 146개 방송국이 그 대상이다. 바로 오늘(4월 3일) 공영방송 MBC와 KBS 등 5개 사를 시작으로 다음 주에는 EBS 등에 대한 사업자 의견청취를 실시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심사 의견서 작성과 최종 심사 평가표 제출, 전체회의 의결까지 다음 주 안에 모두 다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야말로 ‘속전속결’이다.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문제는 공영방송 존립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다. 본래 재허가 제도는 방송의 질적 향상과 공적 책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이를 담당하는 방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을 때는 ‘공영방송 길들이기’ 수단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만약 방송사들이 재허가나 재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현행 방송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최장 12개월, 즉 1년까지만 무허가 상태로 유예 방송이 허용되고, 1년이 지나면 방송 송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사실상 ‘문을 닫으라’는 지상파 방송에 대한 ‘사형 선고’와 다름없다.

그러나 사법부로부터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은 이진숙 방통위다. 지난달 대법원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결정을 최종 확정하며,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확인했다. 1심과 2심에서 “2인 체제에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판단이 나왔고, 대법원 역시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도 여러 차례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4명이 “2인 체제는 그 자체로서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법원도, 헌재도 ‘2명으로는 아무 결정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제동을 걸었다.

그럼에도 언론장악 수괴 이진숙은 법 해석을 자신의 입맛대로 왜곡하고, 급기야 후안무치하게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문제까지 손대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 이진숙은 업무 복귀 직후 ‘지상파 재허가와 재승인 심사’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공영방송 압박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재허가 권한을 ‘무기’로 삼아 MBC, KBS, EBS 등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비판 언론을 침묵시키겠다는 선전포고였다.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이진숙의 행보는 본인 임기도 곧 끝날 것임을 직감한 정치적 위기감에서 나온 마지막 발악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이진숙이 EBS 신임 사장으로 알박기한 신동호는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 제대로 출석이나 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아무런 교육 관련 전문성도, 경영 경험도 없이 이진숙이 ‘사랑하는 후배’라는 친분만으로 내리꽂은 ‘낙하산 알박기’ 신동호는 EBS 구성원들의 격렬한 출근저지 투쟁에 직면했고, 보직자 총사퇴 사태까지 초래했다. 심지어 방통위가 전임 사장에게 사전 통보조차 하지 않은 채 밀어붙인 탓에 지금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처지로 전락했다. 이진숙 방통위의 폐해는 이뿐만이 아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당시 최순실 보도를 가로막고, KBS 내부 갈등을 심화시켜 중징계까지 받았던 ‘적폐’ 정지환을 KBS 감사로 임명하며 공영방송 독립성 훼손 논란은 계속 커져가고 있다.

묻겠다. 극우 편향, 노조 혐오, ‘보수 여전사’ 이진숙이 감히 언론의 공영성을 판단할 수 있는 인물인가? 이진숙은 12·3 비상계엄 후에도 “현직 대통령은 오직 한 명뿐”이라며 윤석열을 한결같이 옹호했고, MBC를 향해서는 “특정 진영의 기관방송처럼 방송한다”면서 “공정방송, 공영방송이라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짓밟은 내란 세력에 대한 정당한 감시와 비판 보도가 어떻게 특정 진영의 논리인가? 피와 눈물로 쌓아올린 민주화 역사를 부정하는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 앞잡이’다운 인식이다. 국회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한 치도 다를 바 없는 위험한 극우 편향 언론관이다.

엄중히 경고한다. ‘이진숙 방통위’는 불법으로 얼룩진 2인 체제 의결을 즉각 중단하라. 권력에 대한 정당한 감시와 비판을 ‘편향성’으로 몰아 재허가 심사를 공영방송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야욕을 멈추라.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단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 정신에 따라 국민의 열망대로 윤석열은 파면되고 그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윤석열과 함께 언론자유를 짓밟은 공범, 이진숙의 수명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진숙과 김태규는 즉각 사퇴하라. 5인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 방통위 정상화의 첫걸음이고, 국민의 공영방송을 지키는 길이다.

 

2025년 4월 3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