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97.07.05
1차 개정 1998.03.27
2차 개정 1999.03.26
3차 개정 2000.03.26
4차 개정 2001.03.27
5차 개정 2002.03.27
6차 개정 2003.03.27
7차 개정 2003.06.20
8차 개정 2004.03.26
9차 개정 2004.09.17
10차 개정 2005.03.25
11차 개정 2006.03.24
12차 개정 2009.03.27
13차 개정 2011.03.25
14차 개정 2012.03.30
15차 개정 2013.05.10
16차 개정 2017.03.24
17차 개정 2018.03.23
18차 개정 2019.03.22
19차 개정 2020.03.20
20차 개정 2020.09.25
21차 개정 2022.03.25
22차 개정 2023.03.24
23차 개정 2024.04.26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우리 회는 사단법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우리 회’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우리 회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국외와 지역에 지회와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우리 회는 시민이 참여하여 언론(권력) 감시, 언론 제도 및 정책 대안 제시, 미디어 공공성 실현 등을 통해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언론개혁 및 인권신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① 우리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언론과 미디어의 공공성을 위한 언론권력 감시 사업
2. 표현의 자유와 언론 공공성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조사사업
3. 시민 미디어 교육 사업
4. 시민 참여 미디어 제작 지원 사업
5. 미디어 환경개선을 위한 좋은 보도 시상식 개최
6. 모니터 보고서, 소식지, 자료집 발간 사업
7. 대안미디어 지원사업
8. 우리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내외 연대사업
② 우리 회는 제3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본질과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 임대사업 및 관련 부대사업
2. 기타 필요한 수익사업으로서 이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① 우리 회의 회원은 우리 회 사업목적에 찬성하고 정관의 규정에 따를 것을 동의하여 우리 회에서 정한 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②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원은 가입시에 자격을 선택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모든 사업과 활동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출하며 각종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갖는다.
② 후원회원은 재정적인 후원을 하는 자로 하며, 모든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각종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정해진 회비를 납부해야 하고 우리 회의 사업에 협력하며, 정관을 준수하고, 총회와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가입과 탈퇴)
① 우리 회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우리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우리 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우리 회에 탈퇴 의사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시한 날로부터 탈퇴한 것으로 한다.
③ 정회원이 제7조에 정한 회비를 연속해서 1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기타 회원의 자격과 권리, 회원의 활동, 회원모임의 운영, 회원의 상벌과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내규로 정한다.
제9조 (대의원)
① 우리 회는 대의원총회 출석 및 의결권을 가진 대의원을 둔다.
② 공동대표는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③ 임원, 운영위원, 정책위원, 미디어위원 가운데 우리 회의 정회원으로서 이사회가 선임한 사람은 지명직 대의원이 된다. 그 정수는 15명 이내로 한다.
④ 우리 회에 가입한 지 만 3년이 지나고 총회 전일까지 약정회비를 모두 납부한 정회원은 선출직 대의원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⑤ 선출직 대의원의 정수는 30명으로 한다.
⑥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대의원이 본회의 명예를 떨어뜨리거나 목적사업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를 받았을 때, 또 정회원에서 탈퇴한 때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⑧ 이사회는 선출직 대의원 선거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을 별도로 위촉한다.
⑨ 이사회는 대의원 선거 및 선발 등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한다.
제3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우리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공동대표 3인 이내
2. 이사 5인 이상 30인 이하(공동대표 포함)
3. 감사 2인
② 노동조합의 추천이 있는 경우 이사 정수에 노동이사 1인을 포함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선출)
① 공동대표,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총회에서의 임원선출을 위한 임원후보 추천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③ 임원 선출시에는 그 취임에 관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는다.
④ 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배우자와 삼촌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 정수의 반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임원이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취임하거나, 정당의 주요 간부가 되었을 때는 우리 회의 임원에서 제척되며 제척의 대상이 되는 정무직 공무원 및 정당의 주요간부의 범위는 이사회에서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⑥ 공동대표, 이사, 감사는 성평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총회로부터 2년 후 정기총회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이사)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우리 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 (공동대표)
① 공동대표는 우리 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위임을 받아 우리 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우리 회를 법률상 대표하는 상임공동대표 1인은 공동대표 간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15조 (감사)
① 감사는 우리 회의 재산 상황,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② 감사는 전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③ 감사는 전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우리 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6조 (고문)
이사회는 우리 회의 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덕망 있는 자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및 대의원총회
제17조 (총회)
① 총회는 우리 회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정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상임공동대표가 맡는다.
제18조 (대의원총회)
① 우리 회는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총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②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제41조 사항에 관하여는 의결할 수 없다.
③ 대의원의 회의 출석 및 의결 권한은 다른 대의원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19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3월 31일 이전에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반기 내에 소집할 수 있다.
③ 임시총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하되 이사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회 의장은 이를 반드시 소집해야 한다.
④ 총회에서 공동대표를 새로 선출할 때에는 상임공동대표가 임시의장을 지명하여 회의를 진행한다.
⑤ 이사회는 총회 준비를 위하여 총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0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2. 정관의 변경
3. 중요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취득, 기채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정회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명에 의하여 부의한 사항
7. 기타 이사회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한 사항
제21조 (총회의 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2조 (정관 개정)
우리 회가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정회원 과반수가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3조 (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공동대표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 의장은 상임공동대표가 맡는다.
제24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별 1회 이상으로 이사회 의장이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안건 발생시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제26조 각호에 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장이 사후에 보고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제25조 (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운영
2. 예산 결산서 작성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재산관리
5. 우리 회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총회준비위원회 등 특별 위원회의 설치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8. 상설적, 포괄적 연대단체의 참여 및 탈퇴
9. 이사회 의장이 부의한 사항
10. 기타 우리 회와 관련된 중요사항
제27조 (의결권 제한)
이사는 우리 회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의 이해와 관계되는 안건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6장 운영위원회
제28조 (운영위원회)
① 우리 회의 제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회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우리 회의 일상적 업무활동에 관한 사항을 논의·결정한다.
제29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 정책위원장, 사무처장, 기타 이사회가 정하는 자로 구성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7장 정책위원회 및 미디어위원회
제30조 (설치)
우리 회는 이사회 산하에 정책위원회와 미디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1조 (구성 및 운영)
정책위원회 및 미디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32조 (재산)
① 우리 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우리 회의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가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④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의 부담, 권리를 포기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 (세입충당)
우리 회의 세입은 회원의 회비, 기타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34조 (회계연도)
우리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5조 (예산편성)
우리 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 (감사)
감사는 연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 (보수)
① 상근 임직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상근 임직원의 보수의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사업운영을 맡은 임직원에 대하여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직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사무부서
제38조 (사무처)
상임공동대표는 우리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제39조 (구성과 운영)
①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약간 명의 협동사무처장 및 실무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사무처의 구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40조 (사무처장 등)
① 사무처장 및 협동사무처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상임공동대표가 임명한다.
② 사무처장은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고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처리하며 산하 부서의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사무처의 직원은 사무처장이 임명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0장 보 칙
제41조 (회의 해산) ① 우리 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의결권이 있는 정회원이 참석하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과 주무관청의 승인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2조 (기부금 실적 공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43조 (규칙 등)
우리 회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이 정관은 법인 설립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정관 시행 당시의 회원은 이 정관에 의한 정회원으로 본다.
제3조 창립총회는 이 정관에 의한 정기총회로 본다.
제4조 설립자의 주소, 성명을 아래에 기재하고 서명한다.
제5조 개정된 정관은 총회 의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단, 총회에 대하여는 개정된 정관에 따라 대의원이 처음 선발되기 전까지 기존 정관을 적용하며 2023년 중에 초대 대의원을 선발한다.
제6조 초대 노동이사 임기는 1년으로 하고, 2024년 총회부터 임기 2년을 적용한다.
대의원 선거 및 선발 등에 관한 내규
제정 2023.10.17
1차 개정 2023.11.07
2차 개정 2024.06.10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우리 회”라 한다) 정관 제9조 제9항에 따라 선출직 대의원 선거 및 지명직 대의원 선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의원 구성) 정관 제9조에 따른 대의원은 공동대표로 구성되는 당연직 대의원과 임원·운영위원·정책위원·미디어위원 가운데 선발되는 지명직 대의원, 정관 제6조 제1항 및 제8조 제3항에 따라 정회원이 직접 선출하는 선출직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제3조(대의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① 정관 제8조 제3항에 따른 우리 회 정회원은 선거권을 갖는다.
② 정관 제9조 제4항에 따라 가입한 지 만 3년이 지나고 대의원 등록 전일까지 약정회비를 모두 납부한 정회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4조(대의원 정수)
① 지명직 대의원은 정관 제9조 제3항에 따라 15명 이내로 한다.
② 선출직 대의원은 정관 제9조 제5항에 따라 30명으로 하되, 연령별 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
③ 대의원 구성에서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대의원 임기 등)
① 대의원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대의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② 임기 중 정회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12개월 연속으로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대의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③ 대의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의원 사임, 자격상실이나 기타 사유로 대의원 총원이 대의원총회 구성 당시 정원의 3분의 2 미만이 되는 경우 지명직 대의원은 공동대표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지체 없이 결원을 보충하고 선출직 대의원은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보충하여야 한다.
⑤ 임기 만료에도 후임자가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후임자 확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① 대의원 선거를 관리하고 선거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이사회는 정관 제9조 제1항에 따른 정회원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을 5명 이내로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나 2인 이상의 위원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고 선거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대의원 임기 만료 50일 전까지 구성하여야 하며 대의원이 확정되면 해산한다. 다만 제5조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보궐선거를 확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지체 없이 구성하고 보궐 대의원이 확정되면 해산한다.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직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1. 선거관리계획의 수립
2. 선거에 관련한 안내 및 홍보와 각종 공고
3. 선거인 명부 확정
4. 선거인의 연령별 대표성을 고려한 선출직 대의원 정원 할당
5. 후보자 등록 접수, 자격 심사 및 확정 공고
6. 투표 및 개표, 추첨 관리
7. 당선자 공고
8. 이의 제기 및 선거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 심사 및 판정
9. 선거일 확정
10. 선거에 관련된 기타 사항
② 위원회 직무는 사무처가 지원한다.
제8조(선거일)
① 선출직 대의원 선거는 대의원 임기 만료일 20일 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 선거일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선출방법)
① 지명직 대의원은 공동대표가 합의하여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확정한다.
② 선출직 대의원은 선거권자인 정회원이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다수득표순으로 선출하되 연령별 대표성을 고려한 정원을 할당한다.
③ 선출직 대의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④ 선출된 대의원 수가 연령별로 할당된 정원에 미치지 못하면 대의원 피선거권을 갖춘 정회원을 대상으로 제10조에 따라 추첨한다.
⑤ 선출직 대의원 선거에서 동점자 처리는 정회원 가입일을 기준으로 하며, 선거권자인 정회원 1인이 대의원 후보 가운데 5명까지 투표할 수 있다.
⑥ 대의원 선거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10조(선출직 대의원 추첨)
① 위원회는 대의원 추첨을 위해 이사회에서 확정한 연령별 대표성 등을 고려한 할당 기준에 따라 추첨을 통해 후보자 추천 순위를 정한다.
② 위원회는 추첨된 후보자의 결격 사유를 확인한 후 명단을 확정하여 추천 순위에 따라 통지하여 대의원 수락 여부를 확인하고 수락하지 않을 경우 후순위 추첨자에게 동일한 과정을 진행한다.
③ 위원회가 선거 기한까지 추첨으로도 선출직 대의원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남은 선출직 대의원 정원은 공석으로 한다.
제11조(선거인명부 작성)
① 사무처는 선거공고일 5일 전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위원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선거공고일 전까지 정관 및 내규에 따라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③ 선거인 명부에는 등재번호, 선거권자 성명,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12조(선거 공고) 위원회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호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선출직 대의원 선거일시
2. 연령별 대표성에 따른 대의원 할당 기준
3. 후보자 등록 기간 및 절차
4. 선거방법
5. 기타 위원회가 공고할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13조(후보자 등록)
① 대의원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위원회에서 정한 “대의원후보자 등록신청서”와 “활동계획”을 작성하여 후보자 등록기간 중 위원회에 팩스, 이메일, 우편 중 하나의 방법으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수리하되, 피선거권이 없거나 제2항에서 규정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했을 경우 수리하지 않는다.
③ 위원회는 등록 기간이 종료되면 선거권자가 후보자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우리 회 홈페이지에 공고하되, 공개 정보와 공지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14조(대의원 확정)
① 위원회는 결격 사유 여부를 검토하여 선출직 대의원 명단을 확정하고 이사회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선출직 대의원의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는 의결을 거쳐 선출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대의원 임기 만료 전에 당연직 대의원, 지명직 대의원, 선출직 대의원을 확정하고 명단을 우리 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보궐선거)
① 제5조 제4항에 따른 보궐선거는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보궐선거일은 이사회가 보궐선거를 확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가 정하는 날로 한다.
제16조(내규의 적용)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대의원 선거를 포함한 선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① 이 내규는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내규에 따른 첫 대의원 선거는 2023년 12월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이 내규에 따라 처음 확정된 대의원의 임기는 2024년 2월 20일부터 시작한다.
④ 이 내규에 따른 첫 대의원 선거에서는 정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도 선출직 대의원 후보 등록 자격을 우리 회에 가입한 지 만 3년이 지나고 회비를 연속해서 12개월 이상 미납하지 않은 정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