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국회는 수신료 통합징수 통과로 공영방송 KBS·EBS 정상화에 앞장서라윤석열 정부는 2023년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 이뤄지던 수신료 통합징수 체계를 일방적으로 해체하고, 수신료를 별도로 고지·징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했다. 수신료 납부 의무는 그대로인 채 고지 체계만 분리함으로써 납부율 저하를 유도해 공영방송 KBS·EBS 재정 기반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킨 것이다.
TV 수신료는 시민 모두가 공영방송 운영에 책임을 함께 나누는 참여의 상징이자, 상업적 논리에서 벗어나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공적 저널리즘을 수행할 수 있는 핵심 재원이다. 그러나 졸속으로 추진된 수신료 분리고지는 공영방송 KBS·EBS의 공적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시민 권리 침해로 이어졌다.
수신료 통합징수를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올해 1월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 인해 방송법 개정안은 4월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재표결은 어느 때보다 무너져가는 공영방송을 다시 세울 중요한 기회다.
국회는 수신료 통합징수 체계 복원을 통해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회복하는 데 앞장서라.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공영방송 탄압을 바로잡을 첫걸음이며, 거꾸로 간 시계를 되돌릴 수 있는 중대한 분기점이다. 수신료 통합징수는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제도이자 민주주의 공론장을 지키는 데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공영방송 KBS·EBS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길 바란다.
2025년 4월 1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