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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혐의 재판을 국민 앞에 공개하라, 헌정질서 유린의 진실이 가려져선 안 된다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내란혐의 형사재판이 4월 14일 시작된다. 그러나 이번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법정의 피고인석 촬영을 불허하고, 출입 인원에 제한을 두는 사실상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또한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까지 허용해 윤석열은 언론의 포토라인에 서지 않게 되었다. 헌정질서를 유린한 중대 범죄를 감추려는 처사로써 국민과 언론의 감시를 원천 차단한 사법부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
더욱이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파면을 받은 자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반영해 언론의 촬영이 허가됐으며, 전두환·노태우 내란죄 재판에서도 촬영이 가능했다. 검찰 출석 당시 포토라인에 섰던 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 전례를 봐도 유독 윤석열에게만 갖은 편의를 봐주는 사법부 행태는 명백한 특혜이자 국민의 알 권리 침해다.
윤석열의 내란혐의는 단순한 형사범죄가 아니다. 위법적 12.3 비상계엄은 군, 정보기관, 행정권력의 일부가 합세해 헌법 질서를 무력화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정지시키려 했던 반헌법적 시도였다.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심각한 공격으로 모든 국민의 생명, 안전, 표현의 자유, 투표권 등 기본권 전반을 위협한 사건이다. 내란 음모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집단적, 구조적 범죄이며 그 피해자는 전 국민이다. 국민의 생명과 권리가 무참히 유린당할 수 있던 초유의 사건을 어찌 ‘조용히’ 덮으려 하는가.
이런 사건의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피고인 얼굴조차 기록되지 못한 채 역사로부터 지워진다면 사법부가 다시금 권력의 눈치를 보며 진실을 은폐하는 퇴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과거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국민적 이익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예외적 공개가 필요하다”며 피고인석 촬영을 허용했고, 국민적 참여와 감시 속에 재판이 진행되었다. 윤석열의 내란혐의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사건이다.
이미 다수의 증언과 보도를 통해 군, 정보기관, 국회 일부 세력들이 광범위하게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규명되지 않은 의혹은 너무 많다. 주요 증언자들의 법정 출석, 녹취록 공개, 문서증거의 확인 등 앞으로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며, 국민은 해당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권리가 있다. 단순한 법률적 책임의 유무를 넘어 우리 사회가 다시는 이런 반헌법적 시도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민주적 의지를 재확인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재판부의 법정 비공개는 사법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이번 형사재판이 단순한 과거 단죄가 아닌 대한민국이 다시는 무법한 권력자에 의해 짓밟히지 않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시금석이기 때문이다. 이번 재판은 반드시 국민의 재판이어야 한다. 언론은 진실을 가리고 있는 권력의 장막을 걷어내야 한다. 이에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다음과 같이 사법부, 언론, 정치권에 촉구한다.
하나, 윤석열의 내란혐의 재판을 반드시 공개하라. 어떤 이유로든 국민의 알 권리는 침해당할 수 없다.
하나, 재판부는 피고인석 촬영을 즉각 허용하라. 국민은 내란 책임자들이 어떻게 법의 심판을 받는지 직접 확인할 권리가 있다.
하나, 언론은 이번 재판을 철저히 감시하고 기록하라. 단순한 정치공방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사법적 복원 과정임을 분명히 하라.
하나, 정치권은 헌정질서 수호라는 공동의 책임 아래 초당적으로 대응하고, 대권 후보자들은 이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혀라.
2025년 4월 1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