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주권자 시민과 민주주의가 승리했다. 언론개혁으로 사회대개혁 완수하자
등록 2025.04.04 15:38
조회 237

12.3 내란이 벌어진 지 123일이 되는 오늘,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주권자 시민의 명령과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사명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 헌재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이 군경을 동원하여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대통령으로서 헌법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고 하여 파면했다.

 

윤석열 파면은 내란이 벌어지자마자 여의도로 달려가 국회를 지켜내고, 혹한을 버티며 전국의 광장에서 민주주의 수호를 외쳐온 시민투쟁의 승리다. 극우독재로 퇴행하느냐 민주주의를 회복하느냐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서 결국 시민과 민주주의가 승리한 것이다.

 

윤석열은 군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침탈하고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한 자로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가 차고 넘쳤다. 하지만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후에도 극우세력과 이에 동조하는 여당 등의 준동으로 초법적 사태가 이어지며 윤석열 심판은 지연됐다. 시민들은 분노와 불안의 시간을 보내야 했고, 대한민국은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다. 윤석열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막대한 위험을 초래한 위헌적 12.3 비상계엄에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밝힌 적도 없었다.

 

오늘의 윤석열 파면 선고로 시민들은 뒤늦은 봄을 맞게 됐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허위조작정보와 혐오차별로 무장한 극우 극단주의를 불러온 대한민국 파괴의 주범, 윤석열 파면이야말로 우리 사회 진정한 민주주의의 봄을 피우는 출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이 파면됐다고 내란이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다. 뿌리 깊게 남아 있는 내란세력 청산은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다. 우리 민주주의 위기도 끝난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다시 세우는 사회대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특히 언론개혁은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갈 사회대개혁의 핵심 과제이다.

 

2017년 박근혜 탄핵 이후 미완에 그친 언론개혁의 뼈아픈 과거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민언련은 언론자유와 언론공공성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선, 제작자율성 보장, 시민참여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한 공영방송 정상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주적 개편, 민주주의와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허위조작정보 대응 등 언론개혁 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 이뤄질 때까지 우리 민주주의 역시 여전히 위태롭다. 민언련은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등 내란세력의 엄정한 단죄, 민주주의와 시민주권의 실현, 언론자유와 언론공공성 강화 등 사회대개혁 완수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 이를 위해 민언련은 내란 직후 창립 40주년 기념식에서 선포한 결의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첫째,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내란에 언론의 책임은 상당하다. 많은 언론이 기계적 중립이나 극우 주장 받아쓰기로 내란동조 세력이란 시민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제 언론은 내란 종식과 민주공화국 수호를 위한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 민언련은 내란세력을 옹호하고 사회대개혁의 길을 방해하는 수구언론의 보도행태를 계속 감시해 나갈 것이다.

 

둘째, 지금도 윤석열 정권 방송탄압 수단으로 전락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물론이고 KBS·EBS·YTN·TBS 등에서 내란잔당이 언론장악 야욕을 놓지 못하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 민언련은 내란 기간 언론과 언론기관이 무엇을 했는지 그들의 내란동조, 내란선동 행위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 그 기록을 근거로 내란동조 세력의 부역 행위에 대한 사법적,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셋째, 민언련은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공영언론 장악과 통제, 비판언론 탄압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그 주동자들은 엄중한 처벌을 포함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25년 4월 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comment_20250404_02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