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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법원의 신동호 EBS 사장 임명정지 철퇴, 내란잔당 이진숙은 당장 물러나라
등록 2025.04.0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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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오늘(4월 7일) 신동호 EBS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폭주에 철퇴를 내렸다. 신동호 사장 임명처분 효력을 본안소송 1심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기본적 절차와 법리조차 무시한 방통위가 자격 없는 EBS 사장을 임명한 데 대한 법원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환영한다. 법원이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2인체제’ 방통위 의결의 위법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사법부의 단호한 메시지로서도 의미가 크다. 

이진숙·김태규 2인체제 방통위는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현재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강행 중인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재허가 심사 감독기구인 방송평가위원회의 편파적 활동도 당장 멈춰야 한다. 법적 근거와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채 운영되는 이진숙·김태규 2인체제 방통위는 앞으로 그 어떤 주요 결정도 내려서는 안 된다. 방송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방통위 존립에 위해만 될 뿐이다.

헌정질서 유린과 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4월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그동안 내란수괴 윤석열 체제를 옹호하며 방통위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앞장섰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국민 앞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을 정치도구로 전락시켜 휘두르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언론장악 진상규명과 내란세력 청산을 통해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을 회복하고 언론을 정상화시킬 때다.

 


2025년 4월 7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