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모니터_
인하대 학생 사망 사건, 언론은 선정적‧성차별적 표현 쓰지 말라
연합뉴스·뉴시스 등 뉴스통신사 보도윤리 미준수 심각
등록 2022.07.15 18:19
조회 1469

7월 15일 오전 3시 50분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서 한 여성이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피해자는 이 대학 학생으로,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마지막까지 함께 있던 그의 지인을 유력 용의자로 보고 조사 중인데요. 포털사이트 네이버‧다음 기준 가장 먼저 기사를 쓴 연합뉴스가 <“인하대서 여성 옷 벗은 채 피흘리고 쓰러져”…경찰 수사>라며 제목에 선정적 표현을 쓰자 다수 언론이 뒤따라 ‘옷 벗은 채’, ‘탈의한’, ‘나체로’ 등 피해자가 발견된 당시 상황을 선정적으로 묘사한 제목의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연합뉴스‧뉴시스, 선정적‧성차별적 보도 시작

민주언론시민연합은 7월 15일 오후 3시 기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검색된 인하대 사망 사고 관련 뉴스를 전수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발견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 선정적 표현을 제목에 가장 많이 쓴 언론은 YTN입니다. 해당 표현을 제목에 쓰진 않았지만 사진 기사를 24건 보도한 뉴시스를 제외하고 관련 보도를 가장 많이 한 언론은 각 4건을 보도한 YTN‧SBS였는데요. YTN은 4건 중 3건에서 ‘나체로’, ‘알몸으로’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했습니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는 가장 먼저 보도한 <“인하대서 여성 옷 벗은 채 피흘리고 쓰러져”…경찰 수사>에서 “인하대 캠퍼스에서 옷을 벗은 채 피 흘리고 쓰러져 있던 20대 여성이 병원으로 이송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전했는데요. 그러자 이투데이‧천지일보‧SBS‧국민일보‧KBC광주방송 등이 뒤따라 모두 제목에 구체적‧선정적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실천요강에 따르면 제3조 보도준칙에서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저속하게 다뤄서도 안 된다’고 선정보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사건 발생을 알리고자 한 의도였다 하더라도 ‘나체로’, ‘알몸으로’ 등의 선정적이고 불필요한 묘사는 보도윤리에 어긋납니다.

 

제목 문제표현 분류

언론사

선정적 표현

사용한 언론사

연합뉴스, 이투데이, 천지일보, SBS, 국민일보, KBC광주방송, 뉴스1, 국제신문, 세계일보, 부산일보, 동아일보, 조선비즈, YTN, 뉴시스, 아이뉴스24, 서울경제, 뉴스1, 이데일리, 국제뉴스, 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타임스, 매일신문, 한국일보, SBS, 내외경제TV, 직썰, 문화일보, 한국경제, MBN, 인사이트, KBS, 머니S, 위키트리, 매일안전신문, 뉴스핌, 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 이투데이, 굿모닝경제, 경인방송, 시사저널, 아주경제, 제주교통복지신문, 문화일보, 시사뉴스, 경인일보, YTN, 데일리안, 중앙일보, 인천in, YTN, 부산일보, 중앙신문, 한스경제, 경기신문, 연합뉴스TV, 노컷뉴스, 세계일보, 서울신문, 매일경제, 로톡뉴스, 아이뉴스24, 뉴시스, 조선비즈, 톱스타뉴스, 천지일보, 톱스타뉴스

성차별적 표현 사용한 언론사

뉴시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디지털타임스, SBS, 문화일보, 인천투데이, 한국경제, 더드라이브, 뉴스핌, 아시아경제, 경인방송, 시사저널, 아주경제, 제주교통복지신문, 시사뉴스, 동아일보, 경인일보, YTN, 핀포인트뉴스, 중앙일보, 인천in, YTN, SBS, 핀포인트뉴스, 스포츠서울, 한스경제, 연합뉴스TV, 싱글리스트, 인천일보, 아이뉴스24, 뉴시스, 조선비즈, YTN, 톱스타뉴스, 파이낸셜뉴스, 천지일보, 톱스타뉴스, 전국매일신문, 뉴스1, 연합뉴스, 국제뉴스

△ 인하대 학생 사망 사건 관련 선정적‧성차별적 표현 제목에 사용한 언론사(7/15) ©민주언론시민연합


한편 피해자의 신상을 두고 제목에 ‘여대생’이라는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한 언론도 있습니다. 연합뉴스 첫 보도 이후 ‘여성’, ‘20대 여성’이란 표현이 제목에 다수 등장했는데, 민간 뉴스통신사 뉴시스가 가장 먼저 <인하대서 여대생 옷 벗겨진 상태로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란 제목으로 보도한 데 이어 연합뉴스가 <인하대서 옷 벗겨진 채 발견된 여대생 숨져(종합)>란 제목의 후속보도를 내면서 ‘여대생’ 표현을 쓴 기사가 늘었습니다. 언론이 ‘클릭 수 장사’를 위해 발견 당시 상황을 선정적으로 묘사한 표현은 물론이고 ‘여대생’이란 성차별적 언어까지 추가한 보도를 쏟아낸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한국면세뉴스‧디지털타임스‧SBS‧문화일보‧인천투데이‧한국경제 등이 ‘여대생’을 제목에 사용했습니다.

 

연합뉴스와 뉴시스는 우리나라 3대 뉴스통신사에 속합니다. 뉴스통신사 기사는 해당 통신사뿐만 아니라 전재계약을 맺은 다수 언론사를 통해 다시 보도되는 만큼 더욱 엄밀하게 보도윤리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연합뉴스에서 ‘옷 벗은 채’라는 표현을, 뉴시스가 ‘여대생’이라는 표현을 먼저 사용하자 다른 언론이 그대로 받아쓴 것으로 보이는데요. 뉴스통신사의 보도윤리 미준수가 여러 차례 지적된 만큼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연합뉴스는 최근 일본 아베 전 총리 피격 사망 사건에서도 피 흘리는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써 민주언론시민연합이 <‘클릭’ 노린 아베 전 총리 피격 사진, 49개 언론 모자이크 없이 도배>를 통해 지적한 바 있는데요. 연합뉴스는 2003년 뉴스통신진흥법 제정 이후 정부 구독료 지원 명분으로 매년 300억 원대에 달하는 공적 지원을 받고 있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만큼 보도윤리 준수에 더욱 철저히 나서야 할 것입니다.

 

선정적 표현 없이도 보도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구체적‧선정적 표현 없이 보도한 기사도 있습니다. SBS는 오전 7시 58분 경 송고한 <“인하대서 여성 옷 벗은 채 피 흘리고 쓰러져”…경찰 수사>란 기사에서는 제목뿐 아니라 내용에서도 “옷을 벗은 채 피 흘리고 쓰러져 있던”이라는 선정적 표현을 썼습니다. 하지만 오전 9시 41분 경 <“인하대서 여성 피 흘리고 쓰러져”…경찰 수사>라는 제목으로 바꿨고, 기사 본문에서도 발견 당시에 대한 구체적‧선정적 묘사를 피했습니다. 또다시 10시 12분 경 작성한 기사에선 ‘옷 벗겨진 채’ 등 표현이 재등장했으나 선정적 표현 없이도 충분히 해당 사건을 보도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일부 언론은 제목에서 문제 표현을 쓰지 않았으나 기사 본문엔 그대로 적기도 했는데요. 기사 본문에 사용한 선정적 표현 역시 해당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데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으므로 절제돼야 합니다. 앞으로 추가 보도에서는 선정적‧성차별적 표현 등이 사용되거나 사건 명명 과정에 쓰이지 않도록 모든 언론이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 확산 방지를 위해 기사 링크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모니터 대상 : 2022년 7월 15일 오후 3시 기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검색된 인하대 학생 사망 사고 관련 기사 전체

 

 

<끝>

 

 

monitor_20220715_07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