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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의 고 우동민 활동가에 대한 사과, 단 한 곳만 보도
등록 2018.01.03 19:17
조회 572

1. 인권위 ‘우동민 활동가 사망 사건’ 사과, SBS만 보도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 활동지원법의 올바른 제정을 요구하며 인권위 점거농성에 참여했다가 숨진 우동민 활동가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2일 7주기 추모행사를 찾아 “우동민 열사의 인권위 점거농성 당시 인권위는 난방을 끊고 엘리베이터 가동을 중단하는 등 인권적 조치를 하지 않았고 우 열사가 결국 유명을 달리했다” “인권위는 이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 애써 부인하고 은폐하며 인권 보호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가 ‘인권위 청사에서 발생한 고 우동민 활동가와 장애인 인권활동가들 인권침해와 관련해 인권위가 공식 사과하고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라’ 권고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우동민 활동가의 사망 이후 인권위는 전기와 난방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내놓으며 인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왔는데요. 이번 혁신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인권위는 직접 만든 ‘농성대책 매뉴얼’에 따라 점거농성 중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출입과 식사반입을 제한하고, 건물 내 엘리베이터 가동과 전기·난방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한 방송사는 SBS뿐이었습니다.
 

 

KBS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MBN

보도량

0

0

1

0

0

0

0

보도순서

-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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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보도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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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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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우동민 활동가 사망 사건’ 사과 관련 보도 유무(2018/12/30~2018/1/2) ⓒ민주언론시민연합


2. 대한항공 청소노동자 파업, 모두 미보도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항공기 내부를 청소하는 노동자들이 소속된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가 30일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비정규직노조는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과 한 달 평균 연장근무시간이 70~80여 시간에 이르는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할 것 등을 대한항공 자회사인 한국공항 기내 청소업무 수탁업체 ‘이케이맨파워’에 요구하고 있는데요. 최상위 원청회사인 대한항공과 이케이맨파워의 직접 원청회사인 한국공항 역시 관리감독하지 않고 문제를 사실상 방치해 온 책임이 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업 이후 이케이맨파워는 현장에 또 다른 하청업체 직원을 투입하고 아르바이트를 신규로 뽑는 등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노조는 2일 오전 인천 남동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대한항공 하청사의 노골적인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저녁종합뉴스를 통해 전한 방송사는 없습니다. MBC과 MBN은 이 소식을 지난해 12월 30일 온라인 송고용 기사를 통해서는 전했으며, 이 중 MBC의 경우 1월 2일 뉴스투데이에서도 방송 보도로 다루었습니다.
 

 

KBS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MBN

보도량

0

0

0

0

0

0

0

보도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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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보도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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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청소노동자 파업 관련 보도 유무(2018/12/30~2018/1/2) ⓒ민주언론시민연합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12월 30일~2018년 2월 2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종합뉴스9>(평일)/<종합뉴스7>(주말), 채널A <뉴스A>, MBN <뉴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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