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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지원에 ‘전례 없고’ ‘중단 어렵다’며 비판하는 조중동
등록 2017.11.13 10:10
조회 424

정부가 30명 미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임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최저임금 노동자가 몰려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최근 5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추가로 인상되는 9%를 1년간 한시적으로 보조해주는 방안인데요.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으려면 노동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해서, 임금 인상분을 보조하는 동시에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던 조중동은 정부의 이번 조치에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비판부터 Q&A까지’ 칭찬 말곤 다 한 조선일보

가장 많은 보도를 한 곳은 조선일보였습니다. 조선일보는 총 8건을 보도했는데요. 반면 다른 곳들은 2~4건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번 조치를 비판하는 기사들 외에도 문답기사를 통해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도 내놨습니다. <30인 이상 업체라도… 경비원․청소원 17만명에겐 혜택 준다>(11/10 곽수근 기자 https://bit.ly/2iJ33vV)와 <서류 준비 어렵다면 노무․세무사 찾으세요>(11/10 홍준기 기자 https://bit.ly/2hYEcVr)가 그런 경우인데요. 이런 종류의 정보제공 문답기사는 조선일보 외에도 동아일보와 한겨레에서도 각각 1건씩 나왔습니다.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2건

4건

8건

2건

3건

2건

△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조치 관련 매체별 보도 건수 (11/10) ⓒ민주언론시민연합

 

‘전례 없고’ ‘중단 어렵다’라며 비판하는 조중동

조중동은 모두 이번 조치에 비판적이었는데요. 주로 이런 방침이 ‘전례 없고’ ‘중단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중앙일보 <최저임금 인상분 1인 월 13만원씩 세금으로 지원>(11/10 장원석 기자 https://bit.ly/2zwulh5)보도는 “프랑스와 미국은 2000년대 중반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 우대, 사회보험료 감면 혜택을 줬다. 그러나 납세자의 세금을 써서 근로자의 임금을 사업주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건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면서 “정부는 유례없는 실험을 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200억 원 이상인 신규 산업은 시행 전 예타를 거쳐야 한다.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했다. 당장 내년부터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고용안정이 흔들릴 수 있으니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다”라고 비판했습니다. 


1년짜리 한시적 처방이란 비판도 나왔는데요. 동아일보는 <영세 사업자 비명에 1년짜리 처방… “2019년 이후엔 어떻게”>(11/10 박훈상 기자 https://bit.ly/2iK3sOK)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정부 발표대로 ‘내년 한 번만’ 지원하는 게 과연 가능할지가 꼽힌다”면서 “최저임금 지원이 내년에 한시적으로 이뤄질 경우 2019년에는 사업자들이 한꺼번에 2년 치 최저임금 인상분을 떠안아야 한다. 이미 올해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분(16.4%)에 더해 내년에 그 절반 수준(8.2%)만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2019년 최저임금은 8150원이 된다. 2020년 1만 원을 목표로 할 경우 인상 폭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런데 정부 말대로 2019년에 지원이 끊길 경우 사업자들은 후년에 20% 이상의 임금 인상률을 떠안아야 한다. 임금 인상 충격에 영세 사업자들이 고용을 중단해 대규모 실업 사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정리했습니다.

 

‘도덕적 해이’ ‘부작용 클 것’이란 주장까지 나온 조선일보

조선일보 보도에선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꼼수’를 쓰는 ‘도덕적 해이’가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 <최저임금 왕창 올려놓더니… 고용 감소 걱정에 ‘예산 땜질’>(11/10 금원섭․곽래건 기자 https://bit.ly/2hZeFeu)보도에선 식당업을 하는 김모 씨의 “아들, 딸이 식당에서 일한 것처럼 꾸며 지원금을 받는 ‘속임수 신청’을 어떻게 걸러내겠느냐”고 지적한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이어 “또 30명 넘게 고용하고 있는 업주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직원 몇 사람을 자르거나, 회사를 여러 개로 쪼개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면서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 최저임금.jpg

△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조치에 부작용 강조하는 조선일보 (11/10)

 

지원금 신청은 적고 오히려 최저임금 미만 사업장들이 늘 것이란 예측도 나왔는데요. 조선일보는 “영세업체 근로자들은 월급도 적은데 고용보험료 떼이는 걸 싫어하고, 영세 업주들은 관청과 공무원들 상대하기가 부담스러워 지원금 신청을 기피할 수 있다”, “신청자가 너무 적다고 국회나 언론이 비판하면 정부가 제대로 심사도 안 하고 지원금을 마구잡이로 퍼주는 상황도 우려된다”는 남성일 서강대 교수의 비판적 관점을 보도했습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장의 “일자리 안정 자금을 받는 전제 조건이 고용보험 가입인데, 고용보험이 사실상 4대보험에 연동돼 있는 만큼 일자리 안정 자금을 받으려다가 더 큰 비용이 나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걱정한 내용도 보도되었습니다. 


또 조선일보는 <최저임금 미달 영세사업장 “정부지원금 받아도 감당 안된다”>(11/10 곽수근 기자 https://bit.ly/2hoQKsa)에서 “월 13만원 지원 정책이 사업주들의 최저임금 준수 효과로 이어질지는 극히 불투명하다. 최저임금 이하로 고용 중인 사업주가 내년에 인상되는 최저임금을 지불하려면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라며 “예컨대 올해 최저임금(시급 6470원)보다 적은 5500원으로 고용 중인 사업주가 내년 최저임금(7530원)을 지급하기 위해선 월급을 통해 올해 115만원에서 내년 157만원으로 42만원을 올려줘야 한다. 정부로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월 12만원(노무비용 지원금 1만원 별도)을 지원받더라도 사업주가 3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라며 “이 때문에 내년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업체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모든 인상분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평균과 대비한 상승분을 지원할 뿐입니다. 또한 조선일보가 언급한 것처럼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던 사업장도 있지만, 느닷없이 ‘시급 5500원’으로 고용 중인 사업자가 12만원을 지원받아도 3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말은 논리는 한마디로 고용주는 갑, 노동자는 을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논리입니다. 


또한 모든 사업엔 ‘꼼수’를 써서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는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대책을 세우면 되는 일입니다. 조선일보는 자사의 문답기사인 <30인 이상 업체라도… 경비원․청소원 17만명에겐 혜택 준다>에서 “국고보조금 관리 시스템과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해 부정 수급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정수급이 드러난 사업주에 대해선 지원금 환수뿐 아니라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 부가금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자사 보도 안에서 대책이 있음에도 이를 지적하는 건 이해가 가지 않는 조치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전제조건이라 더 큰 비용이 나간다거나,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이 늘어날 것이란 주장 역시 억지가 많습니다. 경향신문 <세금으로 직접 지원… 야당 설득이 관건>(11/10 김상범 기자 https://bit.ly/2hjVA6p)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 조치의 조건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제시한 이유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여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취지입니다. 이에 영세사업장에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 역시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겨레․경향신문․한국일보도 우려한 부분은 ‘지속가능성’

한겨레는 <‘급등 최저임금’ 연착륙 단기처방… 혜택 비껴간 사각지대 여전>(11/10 방준호․정은주 기자 https://bit.ly/2maE3Tq)에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사상 초유의 정책 실험에 나선 것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인 최저임금 인상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면서도 “일자리 안정자금의 한시성을 극복하기 위해선,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을 더 정교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겨레 역시 ‘한시성’은 비판한 것인데요. 다만 조중동의 비판과는 맥락이 달랐습니다. 사설에서 그 차이가 드러났는데요. <사설/영세기업 최저임금 지원, ‘지속가능한 대책’ 나와야>(11/10 https://bit.ly/2iI18b5)은 정부의 이번 조치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했다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반드시 필요한 조처”라며 “이를 두고 ‘세금 퍼주기’니 ‘세계에서 유례없는 정책’이니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재벌에 수조원씩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괜찮고 노동자들의 최저생계비 지원을 위해 예산을 쓰는 것은 안 된다는 주장은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이해할 수 없다. 양극화 심화와 고용 없는 성장은 ‘유례 있는 정책’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세금으로 직접 지원… 야당 설득이 관건>보도에서 <국회 통과․지속성이 관건>이란 소제목으로 “국회에서 야당이 예산안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라고 지적하면서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 한 해만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긍정적으로만 바라보진 않았지만, 인상과 지원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선 동의했는데요. 한국일보는 <사설/최저임금 재정지원은 미봉책, 포괄적 방법 마련해야>(11/10 https://bit.ly/2yOq2At)에서 “최저임금이 실제로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면서 “다만 그 폭과 속도가 지나쳐 일자리 위축이 우려되고, 재정으로 고용 사업주를 지원해야 하는 무리가 빚어진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최저임금 상황이 이미 ‘쏟아진 물’이 된 이상, 국회는 고육책이나마 최대의 효율을 거둘 수 있도록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면서 “또 재정으로 고용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한계가 분명한 만큼 포괄적인 연착륙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최근 노사 간 새 쟁점으로 부상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에 대해 보다 책임 있고 합리적인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11월 10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신문 지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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