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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 라디오, 한샘 성폭행 의혹 논하며 ‘꽃뱀’ 운운?
등록 2017.11.0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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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시민연합에는 시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제보전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언련은 제보 내용을 확인한 후 민언련 보고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언론 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신 시민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KBS1 라디오 진행자가 한샘 성폭행 의혹 다루며 ‘꽃뱀’ 운운했다?
제보 내용 11월 4일 KBS1 라디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승채입니다> 법률정보시간 코너에서 진행자와 패널이 가구업체 ‘한샘’의 사내 신입사원 성폭행 의혹 사건을 언급한 뒤, ‘꽃뱀’을 운운하며 무고죄 관련 판례를 짚었다. 


제보 확인 우선 11월 4일 KBS1 라디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승채입니다> 법률정보시간에서 진행자 김승채 씨가 한샘 성폭행 의혹 사건을 언급한 뒤 ‘꽃뱀’이라는 단어를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진행자 김승채 씨가 한샘 사건에 정확히 빗대어 ‘꽃뱀’이라 발언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김승채 씨가 이전 주제에서 ‘성범죄 사례’로 화제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보니까 한샘 가구라는데서 뭐 성폭행, 몰래카메라 촬영 이런 것이 문제가 많던데. 요즘에 그 성관련 범죄들이 많이 드러났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 “허위로 고소를 하는 무고죄와 위증죄 사건도 많아졌다”며 “성범죄는 대부분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다른 증거를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악용을 해서, 허위 고소를 하고 금전적인 합의를 노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이런 경우를 옛날에는 이걸 ‘꽃뱀’이라 했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사건입니까?”라고 발언했습니다.

 

즉 김승채 씨는 수많은 성폭행 사건의 한 예시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샘 사건’을 언급한 것이고, 꽃뱀이라는 지칭은 ‘허위 고소를 하고 금전적인 합의를 노리는 이들’을 별도로 지목한 것입니다.


또한 이 뒤 패널인 조상원 변호사가 언급한 것 역시 이번 한샘 성폭행 의혹과는 무관한, 별개의 무고죄 사건인데요. 실제 해당 코너가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한샘 사건’에 대한 언급은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김승채(이하 김) : 자.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보니까 한샘 가구라는데서 뭐 성폭행, 몰래카메라 촬영 이런것들이 문제가 많던데. 요즘에 그 성관련 범죄들이 많이 드러났어요?
조상원 변호사(이하 조) : 예 맞습니다. 
: 근데 최근에 성추행, 또는 강제추행 사건이 많아지기도 했습니다마는 반대로 허위로 고소를 하는 무고죄와 위증죄 사건도 많아졌다고 하거든요.
: 예 맞습니다.
: 성범죄는 대부분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다른 증거를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악용을 해서, 허위 고소를 하고 금전적인 합의를 노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이런 경우를 옛날에는 이걸 ‘꽃뱀’이라 했는데(둘 다 웃음). 어떻습니까? 어떤 사건입니까? 요번에는?

 

 

그러나 한샘 사건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꽃뱀’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뿐, 이 방송은 여러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날 해당 코너에서 진행자와 패널은 ‘같은 회사 동료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고소한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는데요. 앞서 언급했듯, 이 내용을 다루기 직전 진행자 김승채 씨는 얼핏 유사해보이는 ‘직장 내 성폭력 관련 사건’인 ‘한샘 사건’을 굳이 언급하고, 동시에 ‘무고죄와 위증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정보를 덧붙여 전달했습니다. 이럴 경우 청취자는 이후 진행자와 패널이 다루는 사건을 한샘 사건으로 착각하거나, 한샘 사건도 이 사건처럼 무고죄의 한 사례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한샘 성폭력 의혹 사건이 논란이 된 이 시점에, 굳이 ‘무고죄’ 관련 사안을 방송의 주제로 선정했어야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해당 코너는 애초 ‘골프공 사건’ 이후에 ‘안수기도로 인한 사망사건에 대한 판결’을 다룰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홈페이지에 올라온 11월4일 방송내용 요약본에는 법률정보코너에서 “옆 홀에서 날아온 골프공 맞아 시력장애 발생한 사건의 판례”와 “안수기도로 인한 사망사건에 대한 판결”을 다룬 것으로 적혀 있는데요. 실제 방송에서는 골프공 판례는 다뤘지만, 안수기도 사망사건은 다루지 않고 무고죄 관련 사안을 거의 6분에 걸쳐 다뤘습니다. 이는 애초 예정되어 있던 방송 내용을 어떠한 이유에서인가 ‘변경’해가면서까지, ‘무고죄’ 사안을 다루게 된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합니다. 


공영방송의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가 성폭력 사건을 언급한 뒤 연이어 ‘꽃뱀’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 역시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의 말 그대로 “성범죄는 대부분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다른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악용을 해서, 허위 고소를 하고 금전적인 합의를 노리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실제 피해를 입고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폭력 사건이 많아졌다고 말한 뒤 곧바로 ‘악용’ ‘허위 고소’ 사안을 부각하며 ‘꽃뱀’을 운운하는 것은 피해를 고백하려는 이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행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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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미 수많은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은 고소를 취하했다는 이유로, 혹은 사건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혹은 그냥 그렇게 의심된다는 이유로 ‘꽃뱀’이라는 조롱을 수 없이 받아왔습니다. 11월6일 오후 3시 기준 네이버에 ‘꽃뱀’이라는 단어를 치면 연관검색어로 이미 ‘꽃뱀 한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 대부분의 경우 이런 허위 주장이 밝혀지는 것은 우리 주변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CCTV. CCTV에 이러한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 나오는 장면. 이런 것이 찍혀서, 그런 것으로 입증이 되거나. 아니면 그 무고한 사람이 주변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나 아니면 당사자들과 주고 받은 문자들. 사실 이런 것들이 증거가 돼서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죠. 
: 이런 거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예. 맞습니다.
일단 뭐 성추행이나 강제추행 사건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당연히 조심을 하셔야되겠지만 남성분들 입장에서는 또 괜한 오해나 누명을 피하기 위해서 역시 좀 조심을 하셔야.
: 그럴 여지를 남기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 맞습니다. 

 

또한 진행자 김승채 씨가 코너 말미 성폭력 사건에 대해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자, 조상원 변호사는 “예. 맞습니다. 일단 뭐 성추행이나 강제추행 사건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당연히 조심을 하셔야 되겠지만 남성분들 입장에서는 또 괜한 오해나 누명을 피하기 위해서 역시 좀 조심을 하셔야”라는 대답을 내놓았는데요. 맥락상 성추행이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피해 대상자가 조심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추행이나 강제추행 사건에서 조심해야 하는 것은 ‘성범죄를 저지를 소지가 있는자’들이지 성범죄의 피해가 예상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논리는 결국 피해자가 ‘조심하지 않아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11월 4일 KBS1 라디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승채입니다> 법률정보시간 코너는 진행자 김승채 씨가 한샘 사건에 정확히 빗대어 ‘꽃뱀’이라 직접적으로 발언하지만 않았을 뿐, 구성과 진행, 단어 선택 등에서 모두 대단히 문제가 많았던 방송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와 패널이 가해자에 감정을 이입하여 편파적으로 방송을 진행했다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