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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종편 시민제보 체크

이영학 계부 사망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비교한 채널A
등록 2017.11.02 16:02
조회 2396

민주언론시민연합에는 시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제보전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언련은 제보 내용을 확인한 후 민언련 보고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언론 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신 시민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영학 계부의 사망과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는 ‘공소권 없음’으로 같은 사건?
제보 내용 10월 26일 채널A <뉴스특급>에 출연한 최진녕 변호사가 이영학 사건에 관련된 두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도중,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을 예로 들었다.


제보 확인 제보는 사실입니다. 10월 24일 채널A <뉴스특급>은 살인 사건 가해자 이영학 씨의 아내를 성폭행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던 이 씨의 계부 배 씨의 사망사건을 다뤘습니다. 배씨는 경찰의 3차 소환 조사 당일인 25일 자택 근처에서 ‘누명을 벗겨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 배 씨가 사망함에 따라 이영학 씨 부인 성폭행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데요. 이에 진행자 김종석 앵커는 “의붓아버지가 이렇게 사망을 하면서 앞으로 수사가 완전히 이것 관련해서 부인 성폭행, 성추행 관련해서는 수사가 아예 끝나는 겁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최진녕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살아 있는 사람을 상대로 처벌을 하는데. 마치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모든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난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라고 말했습니다. 제보대로 성폭행 피의자 배 씨의 사망을 언급하다가 느닷없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는지 김종석 앵커는 “잠깐만요. 그건 약간 좀 결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라고 제지했습니다. 최진녕 씨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공소권 없음의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의붓아버지 이외에 이와 관련해서 다른 공범이 있다.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더 추가적인 수사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의붓아버지와 이 아내 두 사람이 지금 피의자, 피해자로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달리 이 부분 에 있어서 추가적인 조사가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고 사실상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영원히 미제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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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널A <뉴스특급>(10/26) 화면 갈무리

 

문제점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이영학 사건 관련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건 자체가 워낙 충격적이기 때문에 언론 보도는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나 자극적인 사건을 더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어 우려가 큽니다. 26일 채널A <뉴스특급>의 최진녕 변호사 역시 그런 경우로 보입니다. 최 씨는 ‘공소권 없음’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었다고 해명했지만 성폭행 피의자의 사망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유한 사례는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두 사건은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죠. 


강력 범죄 혐의를 받았던 피의자의 자살로 추정되는 사망 사고와 국가정보기관까지 동원된 정치적 탄압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분석되는 노 전 대통령은 사안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최근 국정원 개혁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국정원은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추모 열기가 높았던 2009년 6월, ‘盧(노무현) 자살 관련 좌파 제압논리 개발ㆍ활용계획’, ‘정치권의 노무현 자살 악용 비판 사이버 심리전’ 등 불법적 여론조작을 자행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가 국정원이 만들어 유포한 허위사실이었다는 점도 이미 드러났죠. 결국 최진녕 씨는 국가권력의 ‘사법 살인’으로도 비견되는 사건을 오로지 ‘공소권 없음’이라는 법적 절차가 똑같다는 이유로 성폭행 등 강력범죄 관련 사건과 동일시한 겁니다. 비록 진행자가 제지하고 본인도 해명을 했으나 굳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특정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영방송 장악’을 해결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보이콧은 필요하다?
제보 내용 10월 26일 MBN <뉴스와이드>에서 출연자들이 자유한국당 보이콧의 명분이 부족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했다.


제보 확인 10월 26일 MBN <뉴스와이드>은 이날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 소식을 다뤘습니다. 이 과정에서 3명의 패널은 자유한국당을 비판했지만 김광덕 한국일보 정치부장, 서정욱 변호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은 자유한국당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을 문제 삼는 등 자유한국당과 똑같은 주장을 편 겁니다. 이때 ‘보이콧의 명분이 부족해 아쉽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먼저 김광덕 한국일보 정치부장은 이번 자유한국당의 국감 보이콧을 “저지 보이콧”으로 규정했습니다. “오늘 내건 명분은 방송 장악 저지. 그 다음에 소위 요즘에 여권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적폐청산 저지”라는 겁니다. 김 씨는 일단 이런 보이콧에 대해 “어쨌든 보이콧은 저는 잘못됐다”고 밝혔으나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를 임명하는 문제는 법령상에는 방통위가 임명하게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법령으로. 여러 가지 규정에도 그런데 정치적으로 여야가 안배해서 6:3으로 해 온 관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과연 원래 새누리당 몫으로 그만둔 사람 것을 어디가 해야 하냐는 정치적 논란이 재기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조금 더 진지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라고 덧붙여 자유한국당을 일부 옹호했습니다. ‘저지 보이콧’의 이유 중 하나인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보임에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어서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은 “방문진 이사 선임도 중요하겠지만 이번 국감에서 12일부터 31일까지인데 국감 기간이. 거의 여당이 국감에서 폭로하고 주도하고 야당이 질질 끌려갔습니다. 그렇다면 기왕에 지금 끝물에 방문진 이사라는 대중적인 부분으로 별로 감이 안 오는 문제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무슨 전시작전권 이양이라든지 안보 문제나 아니면 의료보험 문제라든지 탈원전 문제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내걸어서 어차피 제대로 하지 못할 국감 처음부터 그냥 그런 걸 몇 가지 내걸고 ‘입장을 밝혀라’ 해서 그거 그냥 보이콧을 했어야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여당이 더 폭로 많이 하고 끌려가다가 끝물에 저렇게 방문진 이사 선임이라고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게 뭔 의미가 있는가 이해도 잘 못할 부분도 있어요. 싸워야 할 시간에 싸우지 못하고 저러느냐. 저는 그게 더 유감입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보이콧의 정당성은 따지지도 않고 ‘안보 문제로 보이콧하며 더 싸웠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표한 겁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조금 모호한 주장을 했습니다. 서 씨는 “저는 국감 보이콧도 문제지만 일단은 원인을 봐야죠. 그 원인이 뭡니까? 바로 방문진 이사 임명이거든요. 저는 명언을 하나 적어왔는데요. 바로 ‘언론의 자유를 죽이는 것은 진리를 죽이는 것이다’ 이게 밀턴이 한 말이에요. 즉 언론의 자유는 자유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자유입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권언유착. 바로 권력과 언론의 유착을 막는 것. 항상 권력과 언론은 거리가 멀수록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관행이 어때요? 지금 여당이 무조건 6명, 야당이 3명. 전형적인 권언유착 아닙니까? 저는 근본적인 시스템을 좀 바꿔야 한다. 물론 지금 야당이 보이콧도 잘못된 게 왜냐하면 본인이 여당일 때는 6명으로 언론을 장악했거든요. 따라서 명분은 없지만 앞으로 좀 근본적인 개혁 정치적 중립을 위한 것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법 규정에도 없는 여야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비판하며 나름 근본적인 문제점을 짚은 발언입니다. 그런데 서 씨는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을 ‘명분은 없지만 앞으로 개혁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 긍정적으로 평가했죠. 즉 서 씨는 ‘권언유착’의 책임을 현 정부에 전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에 선 겁니다. ‘자유한국당도 여당일 때는 언론을 장악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볼 때 서 씨는 문재인 정부도 똑같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는 전제를 깐 것이고 이는 자유한국당의 논리와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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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N <뉴스와이드>(10/26) 화면 갈무리

 

 문제점 자유한국당은 26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하여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보궐 이사 2명 임명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같은 시각 KBS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자유한국당은 아예 보이콧을 선언해버렸고 이날 국감은 파행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사퇴한 이사 2명이 모두 과거에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임명했던 인물이므로 여야가 바뀐 지금도 자신들이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방통위법, 방문진법 어디에도 정당이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다는 규정이 없고 방통위가 공석 발생시 곧바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무리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방통위의 이사 임명권을 규정한 법규가 명확한 상황에서 관행을 이유로 기존 정당이 보궐이사 추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한국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방문진 이사 구성의 관행을 감안하더라도 방문진 이사 구성을 여당 추천 6인과 야당 추천 3인으로 한 관행의 목적은 방문진 이사회 기능의 합리적·실무적 실현을 위한 여당 추천 이사의 과반 지배에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결국 자유한국당은 싸늘한 여론 앞에 30일 곧바로 보이콧을 풀고 빈손으로 복귀했죠. 


이런 배경을 감안하면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명분은 부족한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 장악됐다는 비판을 받는 현 공영방송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즉 공영방송을 끝까지 장악하기 위해 국회 본연의 의무인 국정감사까지 내팽개쳤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런데 MBN <뉴스와이드>(10/26)의 김광덕, 황장수, 서정욱 3명의 패널은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지지하면서 ‘다만 보이콧 명분이 조금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심지어 황장수 씨는 ‘안보 문제를 가지고 보이콧을 해서 더 싸워야 한다’며 국감 파행 등 자유한국당의 직무유기를 오히려 더 부추기기도 했죠. 서정욱 씨는 ‘공영방송 이사 구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보이콧은 필요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공영방송 장악’을 주도한 자유한국당의 무거운 책임을 은폐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들은 자유한국당을 지나치게 옹호한다는 편파성 뿐 아니라, 공영방송의 가치와 언론 자유 등 기본적인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반민주주의적 관점을 드러낸 겁니다.  

 

* 모니터 대상 : 채널A <뉴스특급>(10/26), MBN <뉴스와이드>(10/26) 
민언련 종편 모니터 보고서는 패널 호칭을 처음에만 직책으로, 이후에는 ○○○ 씨로 통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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