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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혼 합법화되면 저출산’? TV조선과 이영훈 목사의 ‘콜라보’
등록 2017.09.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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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이 또 다시 동성애 차별 발언을 내놨습니다. TV조선은 <뉴스현장>(9/23)에서 <기막힌 현장, 종교계 ‘뜨거운 감자’>라고 제목으로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목사를 초대해 대담을 나눴습니다. 종교계의 이슈를 종교 관계자와 다루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제목이죠. 실제 앵커와 이영훈 목사는 약 3분간 첫 번째 주제인 “종교인 과세”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두 번째 주제로 꺼낸 “동성애ㆍ동성혼”에서는 방송에 부적절하며 객관성마저 결여된 인권침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동성애는 치료의 대상?
먼저 윤우리 앵커는 부산에서 진행된 ‘퀴어 퍼레이드’ 행사를 언급하며,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은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더 요약을 해 주시죠”라고 물었습니다. 이영훈 씨는 “저희 기독교 신앙의 가치로 보면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이고 창조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동시에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나 가족의 가치 중요성을 볼 때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라며 “동성 간의 결합이라는 것은 이 모든 기본적인 가치를 깨고 전통을 무시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사회적인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동성애자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다 돌을 던지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 목사는 “그들을 혐오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적 취향이 우리가 볼 때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치료받아야 되고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양성 간의 결혼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조건 혐오하고 돌을 던지고 죄악시하는 것은 또 하나의 분쟁을 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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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조선 <뉴스현장>(9/23) 화면 갈무리

 

윤우리 앵커는 “그렇다면 동성애자를 치유의 대상이 아닌 우리가 다 함께 살아가야 할 하나의 사람으로 봐줄 시각은 없을까요?”라고 다시 물었고, 이영훈 씨는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들도 그들의 인격이 존중돼야 되고 인권이 존중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는 그렇게 강하게 반대하진 않지만, 단 그것이 동성결혼으로 이어질 때는 정말 우리 한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어놓는 큰 문제를 가져온다고 봅니다”라며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동성결혼하는 이들은 사회 전체를 뒤흔들 큰 문제다’라는 식의 주장을 폈습니다. 


이렇게 모순 투성이의 ‘동성애 차별 발언’에도 불구하고 엄성섭 앵커는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는 그러면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신 건가요?”라는 황당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이영훈 씨는 “기독교 신앙으로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다시 거기에서 커밍아웃해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따뜻하게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동성혼 허용하면 ‘저출산 문제’ 이어진다?
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영훈 씨는 이후에도 동성혼을 향한 극단적인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윤우리 앵커가 “다양성은 존중은 하지만 동성애 간에 결혼으로까지는 이어지면 안 된다. 이쯤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라고 묻자, 이영훈 씨는 “절대로 거기까지 이어지면 안 된”다면서, “결국 우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거기에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저출산 문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유교적인 전통사상으로 우리가 500여 년 넘게 이어왔던 우리 한국 사회가 그 결혼문제로 말미암아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고 부모자식간이 완전 원수가 되고 하는 일들이 생겨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 동양적 사고 가치관에도 안 맞고, 또 기독교 신앙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허락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성애를 치료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객관성 상실한 반인권적 행위
이 씨는 동성애자를 혐오하면 안 되고 ‘치료’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성 정체성 혹은 성적지향을 ‘치료’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차별적 발언이며,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억지 주장입니다. 


게다가 이 씨는 ‘커밍아웃’을 ‘동성애자가 이성애로 돌아가는 과정’이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이 또한 완벽한 무지의 소산입니다. ‘커밍아웃’은 본래 ‘성 소수자가 스스로 자신의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알리는 일’을 뜻합니다. 이영훈 씨는 기본적인 용어의 뜻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차별 발언을 반복했지만, 앵커 중 누구도 이를 정정하거나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동성혼을 허용하면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더 깊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이 씨가 ‘결혼’의 의미를 상당히 전근대적인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이 씨는 결혼의 의미를 ‘출산’, 즉 생식적인 측면에서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씨가 또 다른 이유로 든 ‘동양적 가치관’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도 없으나, 이는 절대적이거나 불변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같은 동양권에 속하는 대만에서는 이미 올해 5월, ‘동성결혼을 금지한 민법을 개정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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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조선 <뉴스현장>(9/23) 화면 갈무리
 

차별 발언 판 깔아주더니 “우리와는 무관”? TV조선의 무책임
이영훈 목사의 발언은 기독교계에서는 흔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일까요? 이영훈 씨가 방송에 출연하면 당연히 이러한 주장이 나올 것이 뻔한데 TV조선은 이 씨를 출연시켰고 TV조선 진행자들은 보다 선명하게 ‘혐오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거듭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판을 깔아 놓은 TV조선, 정작 이영훈 씨의 발언이 나오는 사이, 제작진은 “출연자의 발언은 TV조선과 무관함을 밝힙니다”라는 자막을 내보냈습니다. 


이는 TV조선이 문제의 여지가 있는 발언이 나올 때마다 반복하는 ‘면피용’ 장치입니다. 그러나 자막 한 줄이 면책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차별ㆍ혐오 발언은 의견으로 포장될 수 없고, 그렇기에 방송사는 차별적 발언이 공공재인 전파를 타고 대중 일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죠. TV조선이 자막을 아무리 깔아도 혐오 및 인권 침해의 책임을 피할 순 없습니다.

 

차별 발언과 방송의 책임
최근 정치권과 언론에 ‘성소수자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 동성애를 옹호한 것’이라는 논리가 자주 등장합니다. 예컨대 자유한국당은 김이수 헌재소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청문 과정에서도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으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동성애 옹호’가 비난받을 일이라는 전제에서 이미 반인권적 감성이 드러나지만, 언론은 이런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는커녕 ‘논란’으로 처리하면서, 후보자의 ‘하자’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성소수자를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부당한 일입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지난 대선 토론 과정에서 성소수자 관련 논란이 있었을 때 성명을 통해 “인간의 존재 그 자체는 찬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젠더 정체성과 성적 지향은 인간의 의식적 행위가 아닌 존재의 문제이고, 국가가 법적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세계인권선언과 우리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명시된 내용입니다. 또한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만든 인권보도준칙에도 8장 ‘성적 소수자 인권’에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방송에서는 이러한 준칙을 지키기는커녕, 성소수자를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발언이 버젓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권보도준칙은 아무런 강제성이 없고 어긴다고 해서 제재가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방송사 재승인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심의규정조차 지키지 않는 종편 방송사들에게 인권보도준칙을 지켜달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수자에 대한 노골적 반대 및 차별 발언은 방송심의규정도 어긴 것임을 거듭 강조해야겠습니다. 방송심의규정 제21조(인권 보호)에는 “△방송은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심신장애인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다룰 때에는 특히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방송은 정신적․신체적 차이 또는 학력․재력․출신지역․방언 등을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종사자라면, 최소한 이런 기본적 법 정신과 규정, 준칙 등은 알고 지켜야 하는 것 아닐까요. 성소수자에 대한 노골적 차별발언, 반인권적인 행태는 최소한 방송에서는 즉각 사라져야 합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9월 23일 TV조선 <뉴스현장> (민언련 종편 모니터 보고서는 패널 호칭을 처음에만 직책으로, 이후에는 ○○○ 씨로 통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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