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좋은 보도상_

민언련 2017년 7월 ‘이달의 좋은 온라인보도’ 선정 사유보고서

해외 입양인 문제, 본질 짚어낸 프레시안
등록 2017.08.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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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7월 ‘이달의 좋은 보도’ 방송 부문에는 SBS <‘자식보다 낫다’는데…연말마다 ‘해고’>(7/20 남주현‧조동찬 기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신문 부문에는 한겨레 <‘미군기지 잃어버린 십년’>(7/12~24 임인택·임지선·조일준·최현준·스티븐 브로윅 기자) 기획이 선정되었습니다. 온라인 부문에는 프레시안 <한국 해외입양 65년>(7/17~24 전홍기혜 기자) 기획이 선정되었습니다.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 시상식은 8월 29일(화요일) 오후 7시 민언련 교육관(마포구 공덕동 110-22 3층)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7월의 수상자인 기자가 참석하는 시상식과 간담회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아래는 2017년 7월 이달의 좋은 온라인보도 선정 사유입니다.

 

2017년 7월 ‘이달의 좋은 온라인보도’ 심사 개요

매체 : 프레시안

보도명 : ‘한국 해외입양’ 65년 기획

보도일자 : 2017년 7월 14일~24일

기자명 : 전홍기혜 기자

선정위원

김언경(민언련 사무처장), 배나은(민언련 신문모니터 활동가), 이광호(전태일기념사업회 이사), 이봉우(민언련 방송모니터 활동가), 정수영(언론학 박사·성균관대) (가나다 순)

심사 대상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매체에서 다룬 선거보도

민언련 선정 이달의 좋은 보도 온라인 부문은 대안언론은 물론이고, 인터넷언론과 일인미디어 등 온라인으로 접할 수 있는 보도 전반을 대상으로 합니다. 좋은 보도를 게재한 언론사나 기자, 일인미디어 여러분들의 자천과 언론소비자의 적극적 추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정 배경 “입양은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며 입양 이후에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일”은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그럼에도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낸 한국 사회는 입양을 보낸 것으로 ‘끝’이라고 여겨왔다” 이런 상황에서 프레시안은 기획 보도를 통해 “일부 입양인들의 성공 스토리에 환호하거나, 또 다른 일부 입양인들의 비극적인 사연에 눈물 짓는” 것을 넘어, 잘못 알려진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문제의 본질을 짚었다. 이에 민언련은 프레시안의 ‘한국 해외입양 65년 기획’ 보도를 2017년 7월 ‘이달의 좋은 온라인 보도’로 선정했다.   


지난 5월 21일, 필립 클레이 씨가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했다. 그는 10살인 1983년 미국으로 입양되었으나 시민권을 얻지 못해 본국인 한국으로 2012년 강제 추방당한 추방 입양인이었다. “어릴 때는 출생국으로부터 버림받고, 성인이 되어서는 성장한 나라에서 버림받은” 필립 클레이 씨의 유해는 지난 7월 결국 미국으로 돌아갔다.


입양인에게 “추방은 사형판결이나 마찬가지”라고 한다. 이 말은 한국과 미국의 허술한 국제입양 관련 정책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추방 입양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럼에도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이라는 개념은 언론과 여론의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여전히 생소한 ‘그 무엇’으로 남아있다.

 

 

한미 정부의 허술한 정책이 피해자 양산
총 4회에 걸쳐 연재된 프레시안의 ‘한국 해외입양 65년’ 기획은, 추방 입양인 개개인의 고통 전달을 넘어, 이들을 피해자로 만든 것이 국제입양을 뒷받침하는 법과 시스템임을 짚고 있다. 또한 이 보도는 더 나아가 전문가와 당사자인 입양인, 기자가 공통 문제의식을 갖고 진행한 기획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보도와 차별성을 지닌다.  


입양인 국적 취득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시리즈의 첫 보도인 <한국정부, 고국으로 추방된 입양인 통계조차 없다>(7/14 전홍기혜 기자 https://goo.gl/nMSY3k)에서부터 단적으로 드러난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 복지부는 추방 입양인인 팀이 이태원에서 노숙자로 발견된 지난 2011년에서야 “미국으로 입양된 이들의 시민권 취득 문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 역시  “4대 입양기관을 통해 해외로 입양된 아동의 국적 취득 여부를 확인한 수치”에 불과하다. 4곳 이외 다른 입양기관을 통해 간 입양인들의 국적 취득 여부는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어지는 <외교부의 거짓말, 미 “일부 한국입양아 자동시민권 못받아”>(7/17 전홍기혜 기자 https://goo.gl/tzanFE) 보도는 제목 그대로 관련 정책에 대한 ‘외교부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있다. 


2012년 8월, 입양특례법 개정이전까지, 한국 정부는 해외입양 과정에 공식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정부 대신 관련 업무를 진행한 한국의 4대 입양기관은 미국의 사설 입양기관을 파트너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 해외 입양 절차는 간소화되었다. 실제 “한국은 2012년 입양특례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입양부모가 한국에 한 번도 오지 않고 입양기관을 통해 모든 절차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한 나라다. 미국 의회 역시 2000년 인권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야, 입양과 동시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아동시민권법을 통과시켰다. 이를 근거로 한국 외교부 영사서비스과는 “만 18세 이하 입양인(1983년 2월말 이후 출생)은 일괄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대답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답변은 사실이 아니”다. 프레시안 전홍기혜 기자가 미국 국무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가정법원을 통한 입양재판이 제대로 진행되기 시작한 2013년 중반이 돼서야 한국 아동은 CCA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IR-3 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입국”했으며 “CCA가 발효되기 시작한 2001년부터 2013년까지 IR-4 비자를 받고 입국한 아동 1만5498명은 미국에서 입양이 완료된 사실이 확인돼야만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2014년 이전까지 입양된 대다수 한국 입양인들은 이전에 입양된 이들과 마찬가지로 시민권 미취득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한국과 미국의 허술한 입양 제도, 또 이를 뻔히 알면서도 감독과 제재를 하지 않은 양국 정부 때문에 '추방 입양인'이라는 비극이 발생”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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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이 미 국무부의 연도별 비자 발급 통계에서 한국 통계를 찾아 집계한 연도별 한국 출신 입양 아동의 숫자와

그들이 받은 비자의 종류 통계(7/17)

 

 

<한국은 1만5천명 미입양인 ‘자동시민권’ 내던졌다>(7/19 이경은 국제인권법 전문가 https://goo.gl/hL3V5D) 보도는 “한국 출신 입양 아동이 왜 미국 시민권 취득에 있어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을 좀 더 상세히 짚고 있다. 그러나 결국 문제의 핵심은 ‘대다수 한국 출신 입양인들이 최소한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IR-3 비자가 아닌 IR-4 비자를 받았다’는 점에 있다. 이는 상당 기간 한국이 아동 인권 문제보다 입양 절차 간소화에 집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한국아동들은 IR-3 비자 자격을 2012년 이후에야 취득할 수 있었”지만 “2008년부터부터 이미 미국에서는 IR-3 절차보다 훨씬 강화된 ‘헤이그 프로세스’가 작동하고 있”었다.  


시리즈의 마지막 보도 <‘한국은 아동 슈퍼마켓’ 오명 벗으려면…>(7/24 전홍기혜 기자 https://goo.gl/Z8PzEb)에서도 프레시안은 “추방 입양인들, 더 나아가 추방의 배경인 입양인 시민권 문제가 발생한 이유”를 “입양을 숫자로만 생각한 한국 정부의 태도”와 “입양인의 생존권과 인권에 대한 고려” 없이 “입양 아동의 시민권 획득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양부모에게 떠넘”겨 왔던 미국 정부의 행태에서 찾고 있다. 


그렇다면 “입양인 추방은 피할 수 없는 일”일까? 보도가 내놓는 대답은 “아니다”이다. “추방 위기에 처한 한국 출신 입양인들을 사전에 인지해 이민국 재판 과정에 개입”하거나 “추방 결정이 내려져 한국 영사관에 여권이나 여행증명서 발급 요청이 왔을 때,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추방 입양인 발생 자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사는 이와 함께 우리 정부가 연령에 상관없이 입양인 시민권을 인정해 주는 ‘입양인 시민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프레시안이 보도에서 언급하고 있듯 “입양은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며 입양 이후에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일”은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그럼에도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낸 한국 사회는 입양을 보낸 것으로 ‘끝’이라고 여겨왔다” 이런 상황에서 프레시안은 “일부 입양인들의 성공 스토리에 환호하거나, 또 다른 일부 입양인들의 비극적인 사연에 눈물 짓는” 것을 넘어, 잘못 알려진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문제의 본질을 짚었다.

 

프레시안에 따르면 보도 이후 주무부처인 외교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입양인 시민권 미취득자, 추방 입양인 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민언련은 프레시안의 ‘한국 해외입양 65년 기획’ 보도를 2017년 7월 ‘이달의 좋은 온라인 보도’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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