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민언련의 제보체크/신문보도 편
최명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민주언론시민연합에는 시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제보전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언련은 제보 내용을 확인한 후 민언련 보고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빠르게 보고서에 반영되지 못한 제보에 대해서는 묶어서 아래와 같이 정기적으로 제보 내용을 확인해 전하겠습니다. 언론 개혁을 위해 관심갖고 제보해주신 시민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30분만에 수정한 중앙일보
제보 내용 8월 23일 중앙일보 인터넷판 기사에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의 사진 밑 설명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보 확인 중앙일보는 <‘선거법 위반’ 최명길 의원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당선무효형>(8/23 한영혜 기자 https://bit.ly/2wwSTYC)에서 최명길 의원의 사진을 썼습니다. 기사는 14시 40분에 최초로 입력되었고, 당시에는 최명길 의원 사진에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 중앙일보 <‘선거법 위반’ 최명길 의원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당선무효형>(8/23)의 사진 캡션 실수
문제점 최명길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송파․을 선거구에서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3월 29일 김종인 전 국회의원의 대선 출마를 돕는다는 이유로 탈당했고, 이어 4월 27일에는 국민의당에 입당했습니다. 최명길 의원이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바뀐 것이 4개월이 지났음에도, 중앙일보는 보관중인 자료사진의 설명을 수정하지 않았나봅니다.
그나마 중앙일보는 15시 13분에 수정된 이후에는 최명길 의원 사진에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으로 수정했습니다. 댓글로 달린 독자의 지적처럼 정확성을 추구해야 하는 언론이 그 영향력만큼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 최명길 의원의 소속 정당을 잘못 기입한 중앙일보 기사에 달린 댓글 갈무리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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