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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정농단 정황 문건 발견, 내용 전달보다 의도 추정에 공들인 동아·조선14일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메모와 삼성 경영권 승계 및 국민연금 의결권,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 300여건을 지난 3일 발견했다며 일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문건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자료와 2013년 3월부터 2015년 6월 사이 만들어진 각종 현안 자료들인데요. 문건의 작성시기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 시기와도 맞닿아 있는 만큼,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5일 1면, 조선일보만 관련보도 하단에 배치
15일부터 17일에 걸쳐 6개 일간지는 일제히 관련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보도량은 총 13건(경향)에서 7건(한국) 사이였으며, 1면 보도량은 1, 2건 내외였습니다. 보도량이나 지면 배치와 관련해 눈에 띄는 특징은 15일 조선일보를 제외한 5개 매체가 모두 관련 보도를 1면 머리기사로 배치한 반면, 조선일보는 이를 1면 하단에 배치했다는 것 정도입니다. 15일 조선일보의 1면 머리기사는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으로 관련 산업이 생존위기에 몰리고 있다 지적한 <600조 원전시장 스스로 걷어차는 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도량이나 지면 배치보다 더 비교되는 것은 보도 논조였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문건 자체의 내용보다는 이를 발표한 청와대의 ‘의도’에 초점을 맞춘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청와대가 대통령기록물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 ‘왜 이 시점에 이런 방식으로 문건을 공개하는 것이냐’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는 식이죠. 동시에 두 매체는 관련 문건에 ‘별 새로운 내용도 없으며 증거능력도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어놓기도 했습니다.
왜 이 시기에 이런 방식의 발표를 해야 했나?
먼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청와대의 이번 문건 공개와 관련해 청와대가 박근혜 씨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려는 것’ 아니냐는 추정을 반복적으로 쏟아냈습니다.
1면 머리기사부터 사설까지 ‘정치적 의도’ 부각한 동아
동아일보는 15일 <재판중인데… ‘삼성 승계국면→기회 활용’ 메모 공개한 靑>(7/15 한상준․유근형 기자 https://goo.gl/9Cgz8T)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의 ‘최순실 게이트’ 관련 재판에 청와대가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7일 <靑 ‘삼성 메모’ 작성시점도 밝혀… ‘재판 영향주려 하나’ 논란>(7/17 한상준․김지현 기자 https://goo.gl/pvoBzZ)에서는 “청와대가 진행 중인 재판을 두고 여론전을 펼치려는 것 아니냐”는 ‘정치권 일각’의 해석을 그대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 보도들은 제목부터가 청와대의 의도를 부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유한국당 등의 반발을 가장 성실하게 전달한 것도 동아일보입니다.
<한국당 “11일 지나 문건 공개… 의도 뭔가”>(7/15 송찬욱 기자 https://goo.gl/J59Fiz)와 <야당 “靑, 생중계로 공개 여론몰이”>(7/17 문병기․황형준 기자 https://goo.gl/oaQCGs)에서는 아예 자유한국당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인사들”의 반응을 상세히 전달하고 있으며, <재판증거 되려면 작성자-경위 밝혀져야>(7/15 문병기․황형준 기자 https://goo.gl/GdFmMh)에서는 익명의 재계 관계자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해석이 명확하지도 않은 자료를 공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사실상 재판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발언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아일보는 15일 1면 머리기사인 <靑 “朴정부 국정농단 문건 등 300건 발견”>(7/15 한상준․유근형 기자 https://goo.gl/U8eMdD)에서조차 기사 말미 자유한국당과 구여권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건들을 현 시점에 공개한 의도가 무엇이냐”는 반발을 소개했습니다. 덧붙여 1면 보도에서 자유한국당 등의 반발을 언급한 매체는 동아일보와 한국일보(<우병우의 ‘판도라 상자’ 열렸다> 기사 말미 “보수 야당들은 문건 공개 시점에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비판 논평을 쏟아 냈다”) 뿐입니다.
또 <사설/靑 ‘문건’으로 박근혜-이재용 재판 여론전 말라>(7/17 https://goo.gl/4TzW92)에서도 동아일보는 “방송 생중계까지 요청하면서 자료를 공개한 것은 부정적 여론을 형성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뇌물죄 재판에 압력을 가하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청와대를 향해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전을 삼가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았습니다.
‘각본 있는 드라마’ 운운하며 ‘재판 영향력 행사’ 기정사실화 한 조선
조선일보는 더 심각한데요. 이를테면 15일 1면 <팔면봉>(7/15)에서는 “청와대 문건 공개한 날, 공정위원장 이례적 이재용 재판 증언. 각본 없는 드라마? 각본 있는 드라마?”를 운운하며 청와대가 ‘정치적 의도’에 따라 문건을 공개했다는 식의 비아냥을 쏟아냈습니다. 또 같은 1면의 관련 보도 <靑과 김상조, 같은날 터뜨린 삼성 경영권 승계>(7/15 선정민․박상기 기자 https://goo.gl/fuUxhg)의 경우 제목 그대로 ‘청와대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를 두고 협업’을 하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반면 이 같은 추정의 근거는 그저 ‘시기적으로 의심된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우병우 캐비닛 연 청와대… 11일간 함구하다 생중계 준비하라>(7/15 조백건․윤형준 기자 https://goo.gl/55Y9jF)에서도 조선일보는 청와대가 “11일간 소수의 참모만 내용을 공유하며 철저히 함구해 오다 이날 긴급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했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야 왜 하필 지금 발표… 정치적 저의 의심>(7/15 윤형준 기자 https://goo.gl/UkUE2F)에서는 ‘정치적 저의’를 운운한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과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의 논평 내용을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 새로울 것 없는 내용을 이렇게 공개한 청와대의 의도가 의심된다 주장한 조선일보(7/17)
또 <사설/이런 문건 공개를 생중계까지 하게 한 이유가 궁금>(7/15 https://goo.gl/RCP1Ew)에서는 아예 “청와대는 이 내용이 박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영향을 미쳐 뇌물죄 성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청와대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청와대가 재판에 영향력을 끼치려 했다는 것을 아예 기정사실화 하고 있기도 합니다.
<만물상/정권의 재판>(7/17 최원규 논설위원 https://goo.gl/3KDkv3)에서 조선일보 최원규 논설위원 역시 “이 부회장 재판에서 뇌물죄의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몇몇 보도가 나”온 “그 후 이렇게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며 “정권이 이 부회장 유죄를 받아내려고 총력전을 펴는 듯하다. 사실이라면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정권이 대체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는 건지 알 수 없다”는 ‘뇌피셜’에 근거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여타 사건들과 묶어 ‘검찰 중립성’ 우려한 중앙
중앙일보는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만큼 노골적인 ‘음모론’을 펼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사설/사정 수사가 검찰 중립성 해치면 곤란하다>(7/17 https://goo.gl/v8zHry)를 통해서는 “검찰을 앞세운 사정이 정치적 보복이나 정권의 공신 세력을 심기 위한 방편이 돼서는 곤란하다” “검찰은 정권의 눈치를 봐서도 안 되고, 권력은 자신의 입맛에 맞게 수사에 간섭하려는 유혹을 떨쳐낼 필요가 있다”며 ‘은근히 돌려’ 우려를 표하기는 했는데요. 우려의 근거로는 “KAI·면세점·청와대 문건과 관련된 수사가 모두 서울중앙지검에 몰려 있다. 이전 정부에서 좌천됐다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윤석열 지검장이 지휘한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라는 것이 제시되었습니다.
‘오해 살 만한 공개 방식’이라 지적한 한국
한국일보는 청와대가 ‘정치적 판단에 따라 개입했다’는 확언 대신 ‘청와대가 오해를 유발했다’는 지적을 내놓았습니다.
<편집국에서/청와대가 압수수색을 자청했더라면>(7/17 전진황 사회부장 https://goo.gl/s3XDQC)에서 한국일보는 “이 진흙탕에 지난 주말 청와대가 발을 담갔다”며 “문건 내용의 폭발성 여부와 별개로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나, 증거능력 문제, 정치적 의도 시비가 부각되고 있어 청와대 개입에 따른 국정농단 사건의 정치적 오염 또한 피하기 어렵다” “노무현 정부시절 외교 안보 사안에 대한 상대당의 문건 폭로로 적잖은 곤욕을 치렀던 이 정부가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으로 논란의 빌미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의구심이 든다. 정치적 오염을 피하고, 법률적 문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청와대가 사상 최초로 ‘털리는’ 일을 겪더라도 검찰의 압수수색을 자청했더라면 시비도 덜할 터인데”라는 지적을 내어놓았습니다.
또 <‘안종범 수첩’ 증거 평가가 관건… 靑문건·정유라 증언 막판 변수>(7/17 박지연 기자 https://goo.gl/RS1eTe)에서는 “한편으론 청와대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며 익명의 수도권 검찰청 부장검사의 “청와대가 먼저 수사기관에 문건을 주겠다는 것은 결국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을 염두에 둔 것” “사실상 공개적으로 수사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이나 다름없어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경향 ‘정치적 의도 의심, 가당치 않아’, 한겨레 ‘다른 자료 있는지도 찾아봐야’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이번 정부의 청와대의 ‘의도’보다는 이전 박근혜 정권의 ‘의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경향신문은 <사설/국정농단 실상 담은 박근혜 민정비서관실 문건의 충격>(7/15 https://goo.gl/mdmiDs)을 통해 “보수 야당은 청와대의 발표 시점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판하고 문건 내용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으나 가당치 않은 소리다. 검찰은 이번 자료를 면밀히 살펴본 뒤 우 전 수석에 대한 재수사를 당장 벌여야 한다”고 지적하기까지 했습니다.
한겨레 역시 <사설/문건으로 확인된 박근혜 정부의 ‘삼성 승계 개입’>(7/15 https://goo.gl/iEXn1i)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국가기록물을 얼마나 부실하게 취급했는지도 새삼 확인된다. 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민정수석실 문건들이 이토록 허술하게 방치됐다니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불법적으로 은폐되거나 폐기 또는 유출된 다른 청와대 자료는 없는지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는 내용 아닌가?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이 ‘별 것 아닐 것’이라는 추정 역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동아 ‘스모킹건은 아냐’ 조선 ‘새로운 내용 없어’
이를테면 동아일보는 <사설/靑 ‘문건’으로 박근혜-이재용 재판 여론전 말라>(7/17 https://goo.gl/4TzW92)에서는 “일견 이 메모는 박 전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통해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중요한 물적 증거인 것 같은 인상”을 주지만 메모의 작성자와 작성 경위가 불분명해 “형사재판의 증거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메모는 결함이 많”다며 “법조계에서는 이 메모는 그 자체로는 증거능력도 증명력도 없다는 견해가 다수”라 강조했습니다.
또 <靑 ‘삼성 메모’ 작성시점도 밝혀… ‘재판 영향주려 하나’ 논란>(7/17 한상준․김지현 기자 https://goo.gl/pvoBzZ)에서도 동아일보는 “재계에서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 비춰 보면 해당 메모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삼성그룹 간 이해관계 성사를 입증하는 ‘스모킹 건’이 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 역시 <사설/이런 문건 공개를 생중계까지 하게 한 이유가 궁금>(7/15 https://goo.gl/RCP1Ew)에서 “이런 내용은 새로운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검찰 측에 유리한 일종의 보강 자료에 불과한 문건들”이라는 주장을 <만물상/정권의 재판>(7/17 최원규 논설위원 https://goo.gl/3KDkv3)에서는 “특별히 새로울 것도 없고 공문서 형식도 갖추지 않은 메모를 유죄 증거라도 되는 양 공개했다. 검찰도 이런 식으론 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외 매체 ‘국정농단 수사에 중요한 퍼즐’
반면 이 두 매체를 제외한 나머지 매체는 모두 이번 문건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먼저 경향신문은 <사설/국정농단 실상 담은 박근혜 민정비서관실 문건의 충격>(7/15 https://goo.gl/mdmiDs)에서 “이번 자료는 국정농단 세력들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고 여죄를 추궁하는 데 매우 긴요하게 사용될 것” “이번 문건으로 당시 청와대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조직적으로 도왔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일보 역시 <사설/우병우 민정수석실의 300종 문서, 민감한 뇌관 되나>(7/15 https://goo.gl/XtJhHV)에서 “대량의 문서가 방치된 채 있다가 발견된 것도 놀라운데 문서 내용은 더 충격적”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 자료가)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된다면 유무죄의 향배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모를 민감한 자료” “문화계 관련 문건은 블랙리스트 작성에 민정수석실까지 개입했는지 밝힐 열쇠가 될 수도 있다” “이번에 발견된 문건은 특검과 검찰 수사에 비어 있던 퍼즐을 맞추는 마지막 조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겨레 또한 <“삼성 과제해결에 정부 영향 가능”…이재용 독대앞 사전 작업>(7/15 김민경․서영지 기자 https://goo.gl/GqnjSw)에서 이번 문건을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속내와 배경이 드러난 종합판 성격을 띠고 있다”고 평가하며 “해당 문건의 작성 시기”가 특정되면 “검찰과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 “뇌물죄 입증에 쐐기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2015년 7월 박근혜-이재용 독대 말씀자료’를 작성한 윤인대 전 청와대 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언론보도를 보고 생각해서 썼다’고 주장했지만, 이 자료는 “최소한 ‘박근혜-이재용’ 독대 한달 전인 2015년 6월 전에 청와대가 ‘삼성 승계 지원’에 대해 광범위한 자료 조사를 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일보도 <블랙리스트·국정교과서·지방선거 판세… 국정 전반 개입>(7/15 김회경 기자 https://goo.gl/4AUyqt)에서는 문건 중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간 뇌물죄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아닌가?
청와대의 문건 공개가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열심히 내놓은 것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입니다.
청와대가 검토하면서 내용을 다 알아버린 것도 문제라는 조선
애초 이 논란이 일어난 것은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 기록물 목록까지 비공개로 분류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조선일보는 전임 정부에 책임을 묻기는커녕 <민정문건 공개하고 사본은 검찰에…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논란>(7/15 정우상 기자 https://goo.gl/SnKBjM)에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준수했는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추후 정당한 자료 처리였느냐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며, 그 근거로 청와대가 문건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전임 청와대 측에 문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애초 청와대가 이 문제를 결정할 때 전임 청와대와 반드시 문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또 조선일보는 “청와대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미 문건 내용을 다 알아 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기록물이 공개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가 자료를 발견해도 ‘그 내용이 대통령기록물일 수 있으니’ 아예 검토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사초 공방’으로 치부해버린 중앙
중앙일보 역시 청와대가 문건이 ‘지정기록물인지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개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봉인 대상 기록물인지 확인 못한 채, 공개부터 한 청와대>(7/15 강태화․위문희 기자 https://goo.gl/HYG45p)에서 중앙일보는 “결국 지정기록물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발견한 자료를 열람하고 이를 언론에까지 공개했다는 뜻이다. 만약 청와대가 대통령기록물을 불법적으로 공개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는 문재인 정부에 후폭풍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일보는 <5년 만에 공수 뒤바뀐 ‘사초’ 공방>(7/17 김형구․허진 기자 https://goo.gl/85VoiR)에서는 “대통령 기록물 공개 및 이관 문제를 둘러싼 정치 공방은 역대 정부마다 정권 교체 과정에서 치열했다. 지금과 공수(攻守) 주체만 뒤바뀌었을 뿐”이라며 이번 사태를 ‘사초 공방’으로 치부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없다’ 팩트체크 보도 내놓은 경향
반면 경향신문의 경우 아예 이 사안과 관련한 팩트체크 보도 <비밀 지정기록물 해당 안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은 없어>(7/17 김한솔 기자 https://goo.gl/vhLTqH)를 통해 “지정기록물인데도 누군가의 실수나 의도로 청와대에 남겨졌다는 ‘특수 상황’을 가정하는 게 아니라면 지정기록물이 청와대 캐비닛에 남아있을 리 없다”며 “발견된 문건이 지정기록물일 가능성은 희박”하며, “박근혜 정부가 이관 지정기록물의 목록까지 비공개 처리했기 때문”에 “발견된 문건의 지정기록물 해당 여부를 이관된 지정기록물과의 목록 대조로 알기도 어렵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또 경향신문은 해당 보도 말미에는 “설령 해당 기록물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중요한 증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기록물을 공개할 길을 열어놨다” “비공개 부분이 있더라도 개인정보를 제외하면 공개의 공익이 더 크다면 공개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송기호 변호사와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의 발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 매체의 경우 야당의 반발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는데요. 다만 한국일보의 경우 <‘청와대 캐비닛 문건’ 재판 증거 채택까지는 산 넘어 산>(7/17 안아람 기자 https://goo.gl/J32Pp3)을 통해 해당 문건이 “증거로 인정받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는 전망”을 덧붙이며 이 같은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문건을 언론에 공개한 행위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목했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7월 15~17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신문 지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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