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
민언련, 조선일보 관계사 부당거래 강요 등 ‘갑질’ 신고
내부 고발자 “사주 방상훈 일가 이익 위해 불공정행위 강압당해”
등록 2020.07.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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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조선일보 관계사 부당거래 강요 등 ‘갑질’ 신고

내부 고발자 “사주 방상훈 일가 이익 위해 불공정행위 강압당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7월 28일 오후 조선일보가 방상훈 대표이사를 비롯한 사주 일가 이익을 위해 관계사 조선아이에스(조선IS)에 부당거래를 강요하고 이에 불응하는 임직원에 퇴사를 강요를 하는 등 ‘갑질’을 해왔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번 신고는 조선IS 전직 임원인 A씨의 내부 고발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1997년 설립된 조선IS는 조선일보에 삽지되는 전단지 제작·배포를 비롯해 지면·우편광고물까지 사업을 담당하는 전단광고 대행사로 신문판촉과 독자서비스도 맡고 있는 조선미디어그룹 소속 회사다.

 

사주일가 임대수익 위해 부당거래 강요

A씨 제보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방상훈 대표이사와 큰 아들인 방준오 부사장 등 사주 일가가 소유한 조광출판인쇄의 임대수익을 위해 임차인인 조광프린팅과 거래하고 있는 조선IS에 부당한 거래를 강요했으며 이를 수용하지 않는 임직원에 퇴사 강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

 

또한 조선IS는 조광프린팅과 2016년부터 2018년 11월까지 인쇄서비스 계약을 했으나, 조광프린팅은 2018년 2월경 일방적 계약단절 선언과 함께 거래단가를 이전 대비 30%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조광프린팅은 ‘여성조선’ 등을 인쇄하는 조선일보의 특수관계사다. 당시 A씨를 포함한 조선IS 일부 임직원은 영업손실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했으나 이후 조선일보 간부들의 재계약 강요가 이어졌으며 이를 거부한 임직원에게는 인사이동, 경질 시도, 퇴사 강요 등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는 주장이다.

 

조선일보가 관계사에 무리한 재계약을 강요한 이유는 조광출판인쇄의 임대수입 때문이라고 제보자는 지적했다. 사주 일가가 소유한 조광출판인쇄가 보유한 건물의 임차인이 조광프린팅이다. 조선일보 고위 관계자는 조광프린팅이 조광출판인쇄에 지급하는 임차료 등으로 방상훈 대표이사가 얻는 개인수입이 월 4,000만 원임을 내세워 재계약을 강요했다고 제보자는 주장했다. 제보내용이 사실이라면 조선일보는 방상훈 대표이사의 사적 이익을 위해 조선미디어그룹 내 지배력을 악용해 관계사에 부당한 ‘갑질’을 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될 수 있다.

 

방상훈 대표이사는 2006년 조광출판인쇄 주식 명의변경과 관련해 증여세 14억여 원을 포탈하고, 법인 부외자금 4억여 원을 조광출판인쇄 증자대금으로 횡령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 원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여전히 관계사 조광출판인쇄를 통해 부당한 행위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

 

2012년 공시자료 기준으로 조광출판인쇄는 방상훈 대표이사가 24%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사촌인 방성훈 스포츠조선 사장 18.89%, 작은 아버지 방우영(2016년 작고) 18.51%, 큰 아들 방준오 조선일보 부사장 18.44%로 사실상 방씨 일가가 소유한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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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에 위치한 조선일보 사옥(왼쪽)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조선IS 모습(오른쪽)

 

조선일보 판매감소 적자도 관계사에 강요

조선IS를 향한 조선일보의 ‘갑질’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조선일보는 신문판매 감소로 신문판매를 전담관리하는 본사 ‘센터’에서 적자가 발생하자 2005년부터 해당 업무를 조선IS에 이관하였다. 제보자는 “신문판매 ‘센터’ 운영 강요로 지금까지 최소 30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며 “조직운영에 불이익이 초래되어 구조조정이 불가피했다”고 토로했다.

 

민언련은 이번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에 대하여 “조선미디어그룹의 ‘슈퍼갑’인 조선일보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소속 회사에 무리한 요구를 하여 신문시장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으며, 이런 불공정거래 관행은 고스란히 독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신문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1970~1980년대 언론자유를 외치다 해직된 기자들이 주축이 되어 1984년 창립된 민언련은 언론모니터 등 언론감시운동, 시민미디어교육, 미디어정책 연구 및 법제도 개혁과 함께 신문시장 정상화를 포함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 문의 : 민언련 02-39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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