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MBC 대규모 징계에 대한 논평

김장겸, 당신의 패악질도 얼마 남지 않았다
언론적폐 청산, MBC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등록 2017.05.2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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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경영진이 또다시 ‘공정방송’을 탄압했다. 김장겸씨가 사장으로 취임한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차례의 부당징계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MBC는 1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보도의 은폐·축소를 비판하는 영상을 게재한 기자 3명과 회사의 허가 없이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했다는 이유로 송일준 PD에게 각각 ‘출근정지·근신’과 감봉 1개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또 ‘시사매거진 2580’에서 세월호 아이템을 다룬 조의명 기자, ‘6월 항쟁’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던 김만진 PD에게도 각각 ‘주의’와 ‘감봉 1개월’ 조치를 내렸다. 조의명 기자는 세월호 인양 방송에서 담당 국장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김만진 PD는 6월 항쟁 다큐 제작 중단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김세의 기자의 인터뷰 조작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김희웅 전 기자협회장에겐 ‘출근정지 20일’이 내려졌다. 하나같이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방송과 언론인의 양심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가해진 부당한 폭력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사회 곳곳에서는 적폐청산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언론도 예외가 아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 장악된 언론의 원상회복과 책임자 처벌의 요구가 비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장겸 사장을 비롯한 MBC 적폐세력들은 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구성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인사폭력의 악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번 징계를 통해 MBC 경영진은 적폐세력임을 자임하며 국민을 향해 할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노골적인 반기를 든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해고자 9명을 비롯해 61명이 정직을 당하는 등 연인원 77명에 이르는 구성원들이 불법·부당 징계에 시달렸다. MBC 경영진이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는 언론노조 MBC본부와 회사 측이 벌인 소송 결과를 보면 한 눈에 알 수 있다. 전체 소송 중 부당징계에 의한 승소율은 무려 94%에 달한다. 이제 MBC에 대한 전·현직 경영진들의 이러한 야만적 파괴행위는 여기서 멈추어야 한다. 그리고 MBC는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MBC가 징계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을 때 길 건너 YTN 사옥에서는 조준희 사장의 퇴임식이 열렸다. 박근혜 정권의 낙하산이 스스로 퇴진하는 첫 사례다. 이로써 이명박 정권에 의해 강제 해직돼 아직도 제 자리로 돌아가지 못한 YTN 3명의 언론인들에 대한 복직의 길이 열렸다. 이것은 시작이다. 이제 MBC를 비롯한 KBS, EBS, 연합뉴스 등 공영언론에 대한 적폐청산 작업 또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MBC 김장겸 사장에 경고한다. 당신의 야만적인 패악질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까지 김 사장이 저지른 MBC 사유화와 범법행위는 단순한 사퇴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며 반드시 심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국민의 방송을 국민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 MBC 구성원들이 투쟁의 깃발을 올릴 때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도 함께 할 것이다. <끝>

 

2017년 5월 2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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