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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자기식구 감싸기’ 수사자문단 악용을 규탄한다

윤석열 총장과 대검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 방해 말라
등록 2020.06.2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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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협박취재 및 검언유착 의혹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채널A 이동재 기자 변호인 주진우 변호사가 요청한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소집을 6월 19일 수용했다. 이 기자 측이 수사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6월 14일 진정서를 낸 지 닷새 만에 신속하게 결정되었다.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팀이 아닌 다른 전문가들이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 타당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판단을 대검찰청이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검찰청의 자문단 회부 결정은 그 과정과 내용, 시기가 모두 부적절하며 법적 근거도 없는 요청을 검찰이 이례적으로 전격 수용한 의도 및 배경도 매우 의심스럽다. 전문자문단은 검찰 지휘부와 일선 수사팀의 의견이 다를 경우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제도다. 사건 피의자가 수사 진행상황에 불만이 있다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며, 대검 예규 상 피의자는 소집 요청권조차 없다. 또한 수사팀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결론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 전문가에게 수사결과 자문을 구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4월 7일 민주언론시민연합의 1차 고발 이후 검언유착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두 달여 넘은 6월 15일 민언련의 2차 고발 직후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정도이다. 이렇듯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 혐의를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대검찰청은 법적 근거조차 없는 자문단 소집을 일사천리로 결정한 것이다. 만약 수사에 대한 이 기자 측 불만을 고려한 것이라면, 검찰의 영향력이 미치는 자문단이 아닌 시민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회부로도 충분했을 것이다.

 

법률 근거조차 없는 피의자 진정에 의한 첫 자문단 소집 결정엔 검찰의 ‘전관예우’ 특혜가 의심된다. 이번 소집을 요청한 주진우 변호사는 박근혜 정권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우병우 수석 측근으로 일했고, 검찰로 돌아와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지휘한데 이어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 당시 청와대 압수수색을 주도했다. 2019년 8월 인사발령 직후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했다.

 

대검찰청과 이 기자 측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며 언론자유를 참칭하는 행태도 묵과할 수 없다. 대검찰청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언론 취재의 한계를 법으로 따져야 하는 예민한 주제인 만큼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주진우 변호사도 “언론의 자유보장과 검찰권 행사의 범위를 가늠할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현직 기자가 취재원에게 수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협박하며 정치인에 대한 허위진술을 강요하면서 시작됐다. 기자가 언론인으로서 지켜야 할 취재윤리를 망각하고 고위급 검사와 결탁해 부적절한 거래를 시도한 중대 범죄사건을 수사하는데 언론자유를 운운하니 가당키나 한 말인가. 부당한 권력 탄압에 맞서는 ‘언론의 자유’와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꼼수’는 엄연히 다르다.

 

채널A 협박취재 및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언론자유의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범죄이자 비뚤어진 검찰권력과 언론권력이 불법행위를 공모한 ‘검언유착’이 그 본질이다. 최근 수사팀은 채널A의 협박취재가 이뤄진 2~3월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5회 이상 통화한 사실과 통화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시기에 대검찰청이 무리하게 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것은 일선 수사팀의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여론전을 통해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보호하려는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 4월 협박취재 및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대검찰청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해 논란이 일었다. 최근엔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수사과정에서 증언강요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감찰부 조사에 제동을 걸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사건을 배당했다.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이 연루된 사건으로써 전례가 드문 잇따른 재배당 과정을 두고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대검찰청과 윤석열 총장은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만큼 협박취재 및 검언유착 의혹사건에서 완전히 손을 떼어야 한다. 특히 윤석열 총장은 수사지휘 등 어떤 관여도 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염원하는 시민들과 함께 검찰의 수사경과를 끝까지 예의주시할 것이며, 대검찰청과 윤석열 총장이 일선 수사팀의 수사를 지연하거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0년 6월 2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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