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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D-day, 황교안 감싸며 문재인 죽이기 나선 조중동
등록 2016.12.09 17:58
조회 596

탄핵 가결 당일인 9일 신문에서 조중동은 문 전 대표의 ‘탄핵 가결 후 즉각 하야’ 주장과 야권의 ‘황교안 탄핵’ 주장에 대해 대선만을 염두에 둔 ‘반헌법적’ 주장이라는 딱지를 붙이는데 집중했습니다. 이날 동아일보는 철노도조 파업으로부터 “소비자 혜택을 늘리고 구태의연한 철도노조의 ‘갑질’을 막 내리게 하려면 SRT 같은 철도의 경쟁체제를 더 과감하게 확산시켜야 한다”는 교훈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1. 오늘의 유감 보도 ① 황교안 감싸며 문재인 향해 비난 쏟아낸 조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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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탄핵 가결 후 즉각 하야 주장 및 황교안 탄핵 주장이 
반헌법적인 것이라 단언한 중앙일보 전영기 논설위원

 


탄핵 당일, 조중동이 집중한 것은 민주당 및 문재인 전 대표 비난과 황교안 총리 감싸기였습니다. 문 전 대표의 ‘탄핵 가결 후 즉각 하야’ 주장과 야권의 ‘황교안 탄핵’ 주장은 대선만을 염두에 둔 주장이라는 겁니다. 


먼저 동아일보는 <사설/“탄핵엔 내각 불신임 포함”… 황총리도 물러나라는 민주당>(12/9 https://goo.gl/QhNhg2)에서 “민주당은 지난달 박 대통령의 국회 총리 추천 요구를 거절했고, 국민의당의 ‘선 총리 추천, 후 탄핵’ 제안도 묵살했다. 탄핵이라는 헌법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그 헌법이 정한 규정을 무시하려는 속내에는 조기 대선을 앞둔 정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황교안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태도라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같은 날 조선일보도 <탄핵 가결 시 헌재에 맡기고 여야 국정 수습하라>(12/9 https://goo.gl/fB6Pn7)에서 “야 3당은 계속 요구 조건을 바꾸면서 결국 탄핵까지 관철했다. 시위 군중의 힘을 빌려 무엇이든 못할 게 없다는 태도”라며 “이 혼돈을 대선까지 이어가야 유리하다고 계산하기 때문일 것”이라 풀이했습니다.

 

황교안 총리 ‘탄핵’에 대해서는 “국회 합의 총리 추천을 거부한 야당이 헌법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마저 흔들”려 하는 것이니 “이런 반헌법적 주장”은 거둬들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전영기 논설위원의 칼럼 <전영기의 시시각각/탄핵열차, 헌법궤도로 달려라>(12/9 https://goo.gl/OGhzMJ)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은 즉시 사임” “황교안 국무총리도 물러나라”라는 야권의 주장이 “반헌법 논란을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논설위원은 “가당찮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속내는 뻔하다. 대선 지지율이 높으니 가능한 한 빨리 선거를 치러 집권하겠다는 계산”이라며 “아무리 눈앞에 정권이 다가왔다 해서 헌법을 우습게 알고 광장 민심을 자기식대로 해석하면 곤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보도는 ‘탄핵 가결 후 하야’라는 헌법 해석에 판단이 갈리는 사안을, 이를 검증해야 할 언론이 야당 비판을 위해 ‘반헌법적’인 것이라 규정해 떠들고 있다는 점. 그리고 황교안 총리라는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주요 책임자가 국정 운영의 대리를 맡게 된다는 황당한 상황에 대해 언론이 어떠한 문제의식도 없이, 이를 지적하는 이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반헌법적’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모두 문제적입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탄핵 정국을 앞두고 ‘젯밥’에만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 아닌가요?

 

2. 오늘의 유감 보도 ② 파업 책임 철도노조에 떠넘기는 동아. 배운 게 없나
철도노조가 파업 74일 만인 9일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가장 쟁점이 됐던 성과연봉제 시행 여부에 대해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협상의 대상이 없어 투쟁을 이어나가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동아일보는 이번 철도 파업의 원인을 모두 철도 노동자들과 노조에 떠넘기는 보도 <사설/막 오른 SRT-KTX 경쟁… 철도노조 ‘갑질’ 막 내렸다>(12/9 https://goo.gl/gxHW8n)를 내놨습니다. 


논리는 언제처럼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경제적 손실 (“파업으로 코레일은 1000억 원, 참가자들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1인당 평균 1200만 원 정도의 임금 손실” “철도노조의 무리한 파업으로 노사 모두 피해를 본 셈”) 


② 불법파업 (“1988년 이후 철도노조가 지금까지 벌인 총 12차례의 파업은 대부분 법적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 


③ 강성노조 (“철도 파업의 반복은 파업 참가자의 경제적 손실을 노조가 보전해주고 파업 불참자를 소외시키는 잘못된 노조 문화 탓도 크다”)


이 같은 주장은 결국 “소비자 혜택을 늘리고 구태의연한 철도노조의 ‘갑질’을 막 내리게 하려면 SRT 같은 철도의 경쟁체제를 더 과감하게 확산시켜야 한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됩니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지나친 성과 경쟁이 벌어져 철도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성을 파괴할 수 있다는 노조의 지적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동아일보는 ‘소비자 혜택’을 운운하고 있지만, 철도 등의 공공재에서 그 어떤 ‘서비스’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안전’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파업으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성과연봉제를 들이 밀며 노조를 파업으로 몰아넣으며 대화를 거부한 코레일과 정부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동아일보 경영진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해서 동아일보 임직원이 파업을 해도, 파업의 책임이 경영진이 아닌 임직원에 있다 말할 건가요?

 

3. 오늘의 비교 ① 탄핵안 표결에 대한 입장
9일 국회의 탄핵안 표결 당일, 6개 일간지는 이와 관련한 기사를 일제히 1면 머리기사로 배치하고 사설을 내놨습니다. 탄핵 자체를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는 없었습니다만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이날까지도 ‘4월 퇴진론’을 주창했습니다. 아래는 각 매체의 입장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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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국회는 박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

동아일보 : “이후 사태 수습은 헌법에 따라 민주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조선일보 : “야권 반헌법적 주장 멈춰야. 부결돼도 대통령 4월 퇴진하는 것이 혼란 막는 길”
중앙일보 : “4월 퇴진 카드 살아있다. 탄핵 여부와 별개로 경제는 굴러가야 한다”
한겨레 :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키는 것이 역사적 과제. 부결되면 4월 퇴진 입장도 철회할 것”
한국일보 : “국회에서 국민 다수의 뜻과 배치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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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8일 6개 일간지의 1면 보도 모음. 안중근 의사 손바닥 도장을 배치한 경향신문 1면이 눈에 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