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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잃은 공영방송 - 정치적 핑퐁게임으로 전락
등록 2018.04.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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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포커스] 주인 잃은 공영방송 - 정치적 핑퐁게임으로 전락
여야 ‘나눠먹기식’ 방송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
박태순 /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 미디어로드 소장

공영방송을 둘러싼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마치 가짜가 진짜 주인 노릇 하는 꼴이다. 법적, 제도적 근거를 따져 보면 분명 공영방송의 주인은 정치권이 아니라 시민이다. 공영방송의 재정적 존립 근간은 공영방송이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정체성과 역할이 부여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으로 법적 성격을 규정하였다. 즉, 수신료는 국회와 행정부가 관리 집행하는 국가재정법에 속하지 않으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TV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모든 가정에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그러므로 사후 사업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어디를 보아도 MBC의 최다출자자인 방송문화진흥회가 국가 기관이라는 내용도 없다. 방송문화진흥회는 공익적 민간기구이다. 다만, 일정 정도 공적 감시를 위해 이사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진흥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가 요구할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공영방송의 재원은 시민들이 내는 부담금과 광고료이다. 시민들이 공영방송의 투자자들이며 주인인 것이다. 그러므로 공영방송의 운영에 대한 결정권도 시민의 손에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아무 법적 근거 없이 국회와 정치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정치적 진영논리 속에 몰아놓고 노예화해왔다. 입법부 스스로가 범법행위를 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 법 개정안은 이 범법행위를 정당화시켜 정치권이 공영방송의 주인이 되겠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여야의 합의는 법조문에 명문화해서 정치권력이 방송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부담은 시민이 하고 주인 노릇은 정치권이 하겠다는 행태는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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