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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면 동대구역집회 사진 대문짝, ‘헌재 흔들기’ 계속
등록 2025.02.1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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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월 11일과 13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7‧8차 변론기일을 엽니다. 헌재가 추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변론이 종결돼 이르면 2월 말에도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시민들의 탄핵촉구 열기도 식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주말마다 열리는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 집회는 2월 8일로 10차를 맞았습니다. 한편에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한길 강사 등 극우인사들과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의 내란옹호 여론전이 계속되면서 탄핵반대 집회도 세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1면에 탄핵반대 집회 사진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월 10일 6개 종합일간지와 2개 경제일간지 지면을 살펴봤습니다. 한국경제를 제외한 신문들은 주말 집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탄핵반대 집회만 부각하거나 심지어 탄핵반대 집회를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정치편향 시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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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지면 ‘탄핵촉구/탄핵반대 집회’ 보도건수와 지면순서 및 사진출처(2/10) ©민주언론시민연합

 

2월 8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는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주최로 탄핵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를 1면에서 전한 신문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입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1면 한가운데 탄핵반대 집회 사진 <대구 동대구역에 5만명… 전국 곳곳 탄핵 찬반 집회>(2월 10일 김동환 기자)를 크게 실었습니다. 1면에 탄핵반대 집회 사진을 게재한 신문은 조선일보가 유일합니다.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등 통신사가 촬영한 사진을 전재하지 않고 직접 촬영한 사진을 게재한 신문도 조선일보가 유일합니다. 조선일보를 제외한 신문들은 뉴스통신사가 촬영한 동대구역 탄핵반대집회 사진을 지면에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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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면 한가운데 탄핵반대 집회 사진을 크게 실은 조선일보(2/10)

 

조선일보는 해당 보도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중략) 전국 20여 곳에서 열렸다”면서도 “전국 각지에서 9만여 명이 나와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쳤다”는 등 탄핵반대 집회를 집중 부각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정치편향 시비가 불거지면서 갈등이 광장에서 분출하고 있다”며 탄핵촉구 집회와 탄핵반대 집회가 헌법재판소의 정치편향에서 말미암은 것인 양 왜곡된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탄핵반대 집회만 보도한 신문은 조선일보(3건), 중앙일보(2건), 한국일보(1건), 매일경제(각 1건)입니다. 반면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겨레는 탄핵촉구 집회와 탄핵반대 집회를 각각 1건씩 보도했습니다.

 

“부정선거 검증해야” 극우주장 비판 없이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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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면 대부분을 탄핵반대 집회 소식으로 채운 조선일보(2/10)

 

조선일보는 1면에 이어 5면에서는 아예 지면 대부분을 탄핵반대 집회로 채웠습니다. <개신교계‧2030세대 합류, 지역도 전국화… 세력 커진 ‘반탄 집회’>(2월 10일 노인호‧이승규‧김명진‧안준현‧김도연 기자)는 세를 불린 탄핵반대 집회 모습을 전하는 듯하지만 여기 참여한 극우인사와 윤석열 극렬지지자들의 주장을 검증‧비판 없이 그대로 실었습니다. 말미에 탄핵촉구 집회를 언급했지만 제대로 보도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해당 보도에서 조선일보가 인터뷰한 2030 탄핵반대 집회 참가자는 4명입니다. 조선일보는 이들 의견을 “2030 ‘부정선거 의혹 짚고 가야…거야에 법‧질서 무너져 거리 나와’”라는 작은제목으로 달았습니다. 그러나 4명의 주장으로 2030세대 여론을 대표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더군다나 부정선거 음모론의 경우 내란수괴 윤석열도 계엄선포 배경으로 지목했지만 그야말로 ‘음모론’이라는 사실이 수차례 증명된 만큼 실체가 없습니다.

 

조선일보는 동대구역 탄핵반대 집회에서 나온 “윤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넘으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100% 기각된다”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발언, “계몽령으로 청년이 깨어나고 잇으며 친북‧친중 세력과 부정선거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는 뉴라이트전국연합 전 상임의장 김진홍 목사 발언도 그대로 실었습니다. 또한 서부지법 폭동 배후로 지목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광화문집회 소식도 전했습니다. “3‧1절에 1000만 명이 모여서 국민 저항권으로 맞짱을 떠야 한다”, “광화문에 1000만명이 모이면 윤 대통령이 복귀하고 헌법이든 뭐든 다 바꿀 수 있다”와 같은 전 씨의 극단적 주장을 전하는 것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조선일보는 윤석열 극렬지지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검증이나 비판 없이 전파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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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우인사들의 극단적 주장 전파하는 조선일보(2/10)

 

형사재판 원칙 운운하며 ‘헌재 흔들기’

5면에서 탄핵반대 집회 극우인사와 윤석열 극렬지지자들의 주장을 검증‧비판 없이 전한 조선일보는 6면에서는 헌재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증인 끼워넣고 초시계도 동원… 갈수록 서두르는 헌재>(2월 10일 방극렬‧김나영 기자)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서두르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근거는 윤석열 법률대리인단 입장이 대부분입니다. 국회 법률대리인단 입장은 아예 없습니다.

 

조선일보는 “심판정에는 초시계까지 등장”해 “시간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하고 있다”며 윤석열 법률대리인단이 증인신문에 시간부족을 호소했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2월 8일 중앙일보 기사에서 “초시계까지 이용해 양쪽에 공평하게 시간을 배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서두르고 있다며 조선일보에서 제시한 또 다른 근거는 익명의 법조계 인사와 헌법학자,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언입니다. 이들 발언에서는 공통적으로 ‘형사재판’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익명의 “한 헌법학자”는 “형사재판이었다면 한 명당 최소 4~5차례 종일 신문을 받았을 핵심 증인들”이라며 부실 심리를 주장했습니다. 이창현 교수는 “형사재판에선 볼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신문 공개를 비난했는데, 헌법재판소는 국회와 윤석열 법률대리인단 모두에 공히 반대신문 사항을 미리 공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파면여부를 다투는 징계성 재판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되 그대로 적용하진 않습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탄핵 당시인 2017년 이미 확립한 기준입니다. 조선일보와 조선일보가 인용한 법조계 인사들이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을 텐데도 형사재판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헌법재판소 재판진행에 큰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헌재 흔들기’ 보도를 낸 것입니다.

 

한국일보 “반대집회 청중, 극우논리 동조한 건 아니다”

조선일보와 마찬가지로 1면에 동대구역 탄핵반대 집회를 실었지만 중앙일보의 기류는 달랐습니다. 중앙일보는 4면 <여 ‘윤의 힘 커질라’ 딜레마… 야 ‘탄핵 힘 잃을라’ 초긴장>(2월 10일 이창훈‧윤지원 기자)에서 “영남의 심상찮은 기류가 확인되면서 (중략) 광장과 거리를 둬 온 국민의힘의 우클릭이 본격화”하고 있다면서도 “탄핵반대 여론에 경도될수록 집토끼와 산토끼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당내 중진의 경고를 함께 전했습니다.

 

한국일보도 6면 <“윤 탄핵 반대” 디비진 대구… 여도 ‘헌재 흔들기’ 노골화>(2월 10일 김도형 기자)에서 탄핵반대 집회만 전했지만, 참석자 운집 해석은 차이가 있습니다. “집회에 모인 청중이 연사들의 일방적 논리에 동조한 건 아니라는 반론”도 나온다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대중을 끌어모은 이유라고 분석한 것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편을 가르고 윤 대통령 지지층의 분노를 부추기는 언행에 줄곧 가담”하고 있는데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더라도 ‘불복’ 여지를 남기려는 듯” 헌재의 편향성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모니터 대상

2025년 2월 10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지면 기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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