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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경찰·민주노총에 책임 돌린 조선일보, 폭동 물타기 말라
등록 2025.01.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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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9일 새벽 구속되자 극렬지지자들은 폭도로 돌변해 영장발부 판사를 잡겠다며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했습니다. 서부지법 담을 넘어간 폭도들은 법원 외벽과 내부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과 취재진, 지나가는 시민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했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86명을 현행범으로 검거했습니다.

 

폭도들의 서부지법 난동은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폭력이자 용납할 수 없는 민주주의 파괴행위입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폭동의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며 폭력사태 본질을 흐리고 범죄를 감싸는 물타기 보도를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폭동을 비호하는 조선일보의 주장을 살펴봤습니다.

 

사법부에 책임 돌리며 폭도 두둔

대법관들은 폭동 이튿날 내란수괴 윤석열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난동’ 사건에 대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헌법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국가 전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도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되레 사법부에 책임을 돌리며 폭도들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사설/법원이 법원 난입 사태에 생각해야 할 것>(1월 21일)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윤미향 전 의원, 황운하 의원 등의 재판이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오래 걸렸다며 “판사들이 재판이 아니라 정치를 한 것”이라 비난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도 “지지부진”이라며 “이 대표가 하는 재판 지연작전을 법원이 거의 다 받아준 결과”라고 주장했는데요. 많은 국민이 “재판이 진실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판사의 성향에 따라 극과 극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불만과 분노가 이번 난입 사태의 한 배경이 된 것은 아닌지 법원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폭동의 원인이 법원이라는 주장은 폭도들의 법원 난입 폭동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본질을 왜곡하는 프레임입니다. 한겨레 <뉴스브리핑/난동인데…옹호해야 하는 국민의힘, 궤변 퍼레이드>(1월 21일 권태호 기자)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며, “마치 성폭행당한 여성에게 ‘너도 책임이 있지 않냐’는 식”이라고 일갈했는데요. “이는 형평도 아니고, 균형도 아니다”라며 “‘불만과 분노’가 차면, 폭력은 행사해도 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 집회가 원인’이란 어불성설

조선일보는 1월 21일 1면에 <민노총에 꼬리 내린 경찰 불법집회 대응 계엄 후 사실상 방치>(박정훈·안준현·고유찬 기자)를 실었습니다. 서부지법 극우 폭동에 경찰 저지선이 속수무책으로 뚫린 이유가 “지난해 11월 민주노총 폭력 집회 이후 경찰 내부에 ‘시위 온건 대응 기조’가 확산됐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민주노총이 당시 집회에서 “(경찰이) 헬멧과 방패를 착용하고 폭력·강압을 썼다”고 한 이후 “‘시위대에게 위압감을 주지 말라’는 (경찰의) 내부기류”로 인해 “비무장 상태로 폭력에 노출됐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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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집회가 윤석열 극렬지지자들의 법원 난입 폭동의 원인이라는 조선일보(1/21)

 

이어진 5면 <윤 퇴진 폭력 집회 막았다가 뭇매...경찰, 이후 ‘온건 대응 모드’>에서는 민주노총 윤석열 퇴진집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남태령 트랙터 시위 등을 “각종 미신고 불법 집회”라고 언급하며 “집회 금지 장소에서도 집회의 자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온 결과물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라는 익명의 경찰 발언을 실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을 테러한 폭도들의 난동은 도로 위에서 평화적인 시위를 이어갔던 윤석열 퇴진집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심각한 범죄인데요. 남태령 트랙터 시위에서는 경찰을 폭행하거나 공공기관을 파괴하는 범죄가 없었으며, 경찰 저지선에 막힌 농민들과 연대하기 위해 시민들이 모였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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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모습(왼쪽, 락TV)과 남태령 트랙터 시위 현장(오른쪽, 뉴스1)


‘예견하지 못한’ 경찰 책임론까지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영장 실질심사 종료 직후인 1월 18일 밤 9시쯤 경찰은 13개(780여 명) 기동대를 남기고 철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연일 집회 관리로 지쳐있던 기동대 병력을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조선일보 <윤 심사 끝나자 780명 남기고 철수...경찰 책임론도>(1월 20일 주형식·이민경·안태민 기자)는 “윤 대통령 체포 이후 군중 심리가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였으므로 이번 난동 사태에도 충분히 대비했어야” 한다며 “경찰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의 책임을 유리창과 외벽을 깨부수며 법원에 난동을 부린 폭도들이 아닌, 폭동을 “미처 예견하지 못한” 경찰에 돌린 것인데요. 이어 폭도를 ‘시민’이라 칭하며 “경찰의 과잉 대응이 문제”라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일방적인 주장도 함께 실었습니다.

 

같은 날 사설 <사설/법원 난입, 경찰 폭행, 판사 위협, 나라 망신 자해 행위>(1월 20일)는 폭도들의 난동을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경찰도 공권력 집행에서 정치적 풍향을 의식하며 일관성 없이 대처하는 행태를 보이면 곤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태령을 넘어온 전농의 트랙터 시위 같은 경우 말 그대로 폭력을 동원한 불법 시위였지만 경찰은 무사통과시켜 주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까지 열도록 허용했다”며 “이번처럼 시위 주동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시위 주체에 따라 대처가 다르다는 편향된 시각인데요. 남태령 트랙터 시위와 서부지법에 난입해 아수라장을 만든 폭동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뿐더러 폭도들이 저지른 범죄 본질을 흐리고 축소하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 모니터 대상 : 2025년 1월 20일~21일 조선일보 ‘서부지법 폭동’ 관련 보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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