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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방청 보고서⑦] 선방심의위 보도내용 상관없이 ‘진술태도’ 놓고 징계결정
명백한 오보도 반성하면 낮춰주고, 반론제기하면 법정제재
등록 2024.04.3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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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백선기, 이하 ‘선방심의위’)가 4월 25일 제16차 회의에서 의견진술자 태도를 이유로 징계수준을 낮추거나 높이는 황당무계한 의결을 감행했습니다. 명백한 오보로 밝혀져 사과방송을 하고 기사가 삭제된 채널A <뉴스 A> ‘재개발구역 아파트 갭투자 논란’(2024.04.02 보도)에 대해 다수 위원들이 중징계 의견을 냈지만, 여당 추천 위원들은 채널A 천상철 보도본부 부본부장과 동정민 정치부장의 오보 인정 및 사과 표명 등 의견진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징계수위를 낮춰 법정제재 중 가장 낮은 수준인 '주의'를 결정했습니다. 반면 MBC, CBS, YTN 등 보도에 대해서는 “일부 방송사는 무리하게 반론을 제기하거나 정치심의라고 선방심의위를 지적하고, 전혀 승복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며 높은 수위의 법정제재를 의결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언련과 참여연대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2023.02.02)에 이언주 전 의원이 출연해 ‘김건희 여사 일가가 23억 이득을 봤다’고 허위 사실을 언급했다는 민원 ▲대전MBC <MBC뉴스데스크 대전>(2024.02.07)이 대전 대덕구에선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박정현 예비후보만 인터뷰, 대전 동구에선 국민의힘 윤창현, 한현택 후보만 인터뷰해 특정 후보에게만 유리한 방송을 했다는 민원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2024.02.05/02.07/02.08)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사면을 놓고 ‘0일 수감’, ‘약속 사면’이라고 표현해 사실을 왜곡하고 대통령의 사면 결정을 희화화 했다는 민원 ▲채널A <뉴스A>(2024.04.02)가 더불어민주당 공영운 후보자의 딸이 서울 성수동 재개발 구역에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를 했다고 잘못된 사실을 보도한 건까지 총 4건에 대한 의견진술 등 심의를 직접 방청하고 주요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2024.02.02)는 이언주 전 의원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22억인가 23억인가 이득을 봤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 사실이며, ‘김건희 특검법’ 여론을 호도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이날 의견진술이 진행됐습니다. 최철호 위원은 CBS 기자의 취재전화 사실을 알리며, 선방심의위 심의 대상 방송사가 ‘법정제재를 논의하는 중요한 상황’에서 위원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은 CBS 취재요청이 “공공재인 방송을 ‘자사 이기주의’에 이용한 대단한 도덕적 해이”라며 “이를 포함해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불쾌감을 서슴없이 드러냈습니다. CBS는 의견진술에서 방송내용이 ‘선방심의위 심의 대상’인지에 대한 의문을 표하며, 이언주 전 의원의 발언이 부당하다면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을 청구하거나 당사자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제기하는게 온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창수 제작1부장은 “김건희 여사 문제가 선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의대상이 된다는 선방심의위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어떤 조항을 근거로 대상이 되느냐고 묻고, “경제가 어렵다거나 강력범죄가 늘어난다는 것도 선거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선거기간엔 모두 방송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위원들은 CBS 의견진술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백선기 위원장은 “심의를 받는 게 아니라 심의를 부정하는 자세를 취하는 듯하다”며 비판했습니다. 손형기 위원은 “위원과 싸우자는 반박문인지 해명을 위한 진술서인지 구분하기 힘들다”며 출연자의 돌발적 발언을 예상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출연자의 돌발적 발언이라도 제작진이 사전에 예측해 통찰력 있게 방송을 운영해야 한다는 질책도 나왔습니다. 결국 선방심의위는 CBS에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CBS에 강력한 법정제재를 주장하던 위원들은 채널A를 향해서는 의견진술자들의 반성적 태도를 높이 평가하며 주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A>는 더불어민주당 공영운 후보자의 딸이 서울 성수동 재개발 구역에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를 했다고 단정해 보도했습니다. 당사자 확인이나 등기부등본 등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오보로, 의견진술자로 나온 천상철 채널A 보도본부 부본부장은 “취재 미흡으로 오보가 나왔다”고 인정하며 명확하게 바로잡지 않은 사과방송에 대해서도 반성의 입장을 보였고, 동정민 정치부장 “대단히 큰 실수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손형기 위원은 채널A 보도가 명백한 오보라면서도 MBC, CBS, YTN의 의견진술에 비해 실수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에 대해 확실히 각성했다며 행정지도를 주장했고, 최철호 위원도 MBC를 비롯한 일부 방송사는 무리하게 반론을 제기하거나 정치심의라며 선방심의위를 지적하는데 (채널A가) 사과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감안하면 재발방지 의지가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최철호 위원은 더 나아가 이준석 후보자 질의에 명확하게 입장을 내놓지 않은 공영운 후보자가 오보의 원인 제공자라며 채널A 편을 들기도 했습니다. 권재홍 부위원장도 채널A의 오보 인정으로 시청자가 잘못된 보도를 알게 되고, 2차 피해를 막으려는 노력한 점이 이해된다며 행정지도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오보로 판명 났다면 당사자와 시청자들에게 정확하게 사실을 알리는 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인데 채널A가 방송에서 이를 명확하게 바로잡지는 않고 뒤늦게 선방심의위원들 앞에 와서야 잘못을 인정한 게 징계수위를 낮춰줄 이유가 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는 행정지도와 법정제재로 나뉩니다. 행정지도는 의견제시→권고, 법정 제재는 주의→경고→프로그램 정정·수정, 중지→프로그램 관계자 징계→과징금 순으로 수위가 높아지며, 법정제재를 받으면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으로 작용합니다.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위원 5명(백선기, 권재홍, 박애성, 손형기, 최철호)이 동의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이와 달리 명백한 오보였던 채널A <뉴스A>에는 위원 5명(백선기, 권재홍, 이미나, 손형기, 임정열)이 동의한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이날 주요 의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결내용

구분

안건대상

적용규정

심의결과

1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공정성) 제2항,

제6조(형평성) 제1항,

제8조(객관성) 제1항 위반

법정제재

경고

2

대전MBC <MBC뉴스데스크 대전>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공정성) 제2항,

제6조(형평성) 제1항,

제14조(균등한 기회 부여) 제2항 위반

법정제재

주의

3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공정성) 제2항,

제6조(형평성) 제1항,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 제1항, 제2항

제18조(여론조사의보도) 제2항, 제9항  위반

행정지도

권고

4

채널A <뉴스A>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명예훼손금지) 제1항 위반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공정성) 제1항,

제6조(형평성) 제1항,

제8조(객관성) 제1항 위반

법정제재

주의

 

○ 심의현황

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2024.02.02 금 07:20~09:00)  의견진술

[시민방청보고서7] CBS 김현정의 뉴스쇼.jpg

△ 2024년 2월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갈무리

 

o 방송내용: <스페셜 월간>코너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메시지 발표 예측 등 정치현안’ 주제 대담 중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 이언주 전 의원이 ‘대통령께서는 4,000만 원 손해라고 했지만,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보니까 그 일가가, 처가가 영부인 포함해서 한 22억인가 23억인가 이득을 봤다. 이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잖아요’라고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함.

o 민원내용: 해당 수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관과 관련해 검찰이 제시한 주범 등에 대한 종합의견서 도표 내 액수를 부풀린 것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며, 해당 사건 판결문에서도 이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분명히 적시되어 있음. 허위 사실을 단정적으로 언급하여 ‘김건희 특검법’ 관련 여론을 호도하는 내용을 방송함.

o 적용조항: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 제5조(공정성) 제2항, 제6조(형평성) 제1항, 제8조(객관성) 제1항 위반

o 의결 내용: 법정제재 경고

o 위원 주요 발언

위원

주요발언 요약

심의

백선기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추천)

- 선방심의위 대상인지 묻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의견진술서 내용이 항변에 가깝고, 대립적으로 다가온다. 심의를 받는 게 아니라 심의를 부정하는 자세를 취하는 듯하다.

- 언론사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존재 이유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 패널의 발언. 영향까지 전부 예측하고 판단 진단 책임까지 져야 한다. 제작진이 책무에 대해 좀 더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경고

권재홍

(공정언론국민연대 추천)

-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것은 충분히 선거 기간에 유권자 판단이나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이템이다. 김건희가 후보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인지 의문인데 이런 의견진술은 인정할 수 없다.

- 김건희 여사 23억 관련해서, 23억이란 금액은 증권 거래 이상매매에 나올 액수일 뿐이지, 김건희 모녀가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일당과 짜고 얻은 부당이득이 아니며, 아직까지 밝혀진 바 없다. 23억 이상매매 분석결과 이득으로 보인다는 것이 검찰 문건에 나왔을 뿐이다.

- 도이치 모터스 23억에 대해서 반론의견이 있기 때문에 패널 균형을 맞춰야 한다.

- 단독 인터뷰는 누구나 다한다고 하지만, 출연자 발언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 아직도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계속 노정될 심각한 문제다. 단독 인터뷰 대신에 양쪽 패널을 불러하는 포맷을 하면 되지 않나.

- 진술태도와 여러 가지를 볼 때 상당히 문제가 많다.

경고

김문환

(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

- 신문은 사적 미디어이고, 지상파 TV·라디오 방송은 국민의 공공재”라며 ‘사적 신문은 편향성을 보여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되기에 규제할 수 없지만, 지상파 방송은 공공재이기에 정확성·균형성·공정성이 중요하다.

- 선거 기간엔 표현도 신중히 하고, 패널 선정에도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 것인 지상파 방송의 핵심 사명이라며 “지상파 방송의 사회적인 책임과 민주주의 수호, 지상파 방송의 사명을 고려할 때 엄중한 법정제재가 필요하다

관계자 징계

박애성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 심의대상 여부에 말하자면, 의결을 결정하고, 내용을 심의하게 되면 선방심의위 대상이 되는 거다. 절차적 문제 없다.

- 23억 이득을 봤다는 방송의 문제는 단정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방송했다는 것이다.’ 검찰 의견서에 있다’는 것과 ‘ 23억 이득을 봤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표현 방식이다.

경고

심재흔

(더불어민주당 추천)

- 같은 논리라면 전날 장예찬 후보자 단독인터뷰는 왜 징계하지 않나?

- 법원은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이고 김건희 일가가 23억 이득을 봤다는 이상거래 심의분석 보고서가 있다. 판결문에는 권오수 측이 86억 부당이득을 봤는데, 이를 미실현이익이라고 권오수 측에서 반박한 것인데, 이걸 비틀어 법원이 검찰의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지 않은 양 사실을 왜곡하면 문제다.

문제없음

이미나

(한국미디어정책학회 추천)

- 총선 관련해 유권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 다뤄질 수 있는 이슈라고 생각한다.

행정지도

임정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

- 선방심의위 제도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뉘앙스다.

- 의견 진술서도  적절하지 않고. 내용도 주장이고 항변이다.

- 최철호 위원에게 CBS 기자가 취재 요청을 했다는 것도 옳지 않다.

- 편향적 출연은 문제지만, 이언주 의원이 나와서 말한 어감 논조 어감을 볼 때, 비방 조롱은 없었으니. 문제는 심각하지 않아서. 행정지도 의견이다.

행정지도

손형기

(TV조선 추천)

- 김건희 여사는 관련한 것은 선방심의위 대상이 아니라고 진술서에 적었는데, 김건희여사는 대통령 부인으로 공적인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총선에 표심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어 심의 대상이다.

- 선방심의위에 전혀 승복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볼 때, 방송 내용은 차치하고 자세가 안 됐다. 그러니 선방심의위 안건으로 올라오는 것이다.

- 담당PD와 진행자가 출연자가 생방송에서 어떤 얘기할 것이라는 이해와 사전 통찰도 없이 방송을 했나? 나도 오래 방송 생활해 봤는데 이해가 안 된다. 이언주 의원이 나오면 무슨 말 할지 감이 잡히는데, 이런 사람을 불러서 코너를 진행한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경고

최철호

(국민의힘 추천)

- 안건이 선방심의위 안건에 해당하냐 아니냐는 방송사의 해석 권한이 아니다. 이런 진술서를 방송사에서 이렇게 어떻게 공공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지 대단히 부적절하다.

- 이언주 발언은 돌출 발언이다. 정치인이 나와서 자기당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은 흔히 있는 예측 가능한 일이다. 왜 대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떠들게 출연시켰냐. 검찰 주장을 가지고 이 시점에 좌파 성향 매체가 일제히 23억 얘기를 했다. 공통적으로 다 법원 얘긴 빼고 하더라. 법원의 얘기를 빼고 하는 게 공정하고 적절한가?

- 심의 대상 방송사가 거꾸로 심의위원에 문제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시사프로그램에 대해 이해도가 떨어지고 개선 여지가 힘들다.

경고

 

② 대전MBC <MBC뉴스데스크 대전>(2024.02.07 수 20:50~21:00) 의견진술

[시민방청보고서7] 대전MBC.jpg

△ 2024년 2월 7일 대전MBC <MBC뉴스데스크 대전> '총선 톺아보기 2인 경선지역 본선행 치열' 화면 갈무리

 

o 보도내용: <총선 톺아보기 2인 경선지역 본선행 ‘치열’> 제하로 대덕구와 동구 선거구의 공천 현황을 보도하면서, 대전 대덕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박정현 예비후보에 대해서만 인터뷰 내용 등을 방 송한 반면, 국민의힘 이석봉, 박경호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인터뷰 내용 없이 방송하고, 대전 동구의 경우 국민의힘 윤창현, 한현택 예비후보에 대해서만 인터뷰 내용 등을 방송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황인호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인터뷰 내용 없이 방송함.

o 민원내용: 방송 구성에 있어서 선거구 내 특정 후보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방송함.

o 적용조항: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 제5조(공정성) 제2항, 제6조(형평성) 제1항, 제14조( 균등한 기회 부여) 제2항 위반

o 의결 내용: 법정제재 주의

o 위원 주요 발언

위원

주요발언 요약

심의

백선기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추천)

- 자의적인 잣대를 가지고 특정 후보자만 보도하는 것은 선거에 임하는 언론의 자세로서 매우 부적절하다. 지역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는데, 내부 여론조사라던가. 선택 기준이 없이 섞어서 2명씩 전한 것은 문제다.

- 균형성도 안 맞췄으며, 선거보도 방송이란 기준 원칙을 대단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

주의

권재홍

(공정언론국민연대 추천)

- 총선은 지역에서 축제의 장이자 전투의 장인데, 인터뷰가 못 나간 후보는 청천벽력 같은 피해다. 의견진술을 보자니 방송사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 총선 이모저모에 대해 흥미의 차원에서 방송했다는데, 총량적으로 봐서는 여야 같은 수로 균형을 맞췄다고 하지만, 공급자적인 측면이고, 후보자들의 입장에선 불만을 낼 수 있다. 너무 방송사의 제작 기획 측면 입장에서만 제작을 한 것 아닌가.

주의

김문환

(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

- 지역 정치인과 지역 언론사 간에 정언유착 관계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구성, 소개멘트, 자막 등 세밀한 요소가 지역 유권자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갈 수 있다. 국민의 공공재인 방송은 더욱 세밀하게 균형성을 잘 맞춰야 한다.

권고

박애성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인물에 대한 홍보와 같은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된다.

주의

심재흔

(더불어민주당 추천)

- 10분 만에 수많은 충남 후보를 다룰 수 없고, 2명으로 좁혀진 곳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고루 안배해서 2명씩 소개한 방송이다. 상대당 후보도 멘트로 소개했다. 특정 후보에 유리했다거나 정당에 유불리도 없다. 모든 균등한 기회를 준 것이다.

문제없음

이미나

(한국미디어정책학회 추천)

- 소수, 원외라도 후보자가 소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평하다. 선거보도의 기획이란 측면에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주의

임정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

- 방송내용은 결론적으로 문제가 많다. 그러나 공정성이나 균형성에 대해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기준 제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송 편성기획 자체에 제재할 수 있는지 고민된다. 언론자유와 선거 공정에서 균형을 따지기 어렵다.

행정지도

손형기

(TV조선 추천)

- 공천 이전인 예비후보 기간이라며, 통상적인 선거보도가 아니라고 진술했는데, 기간 분리는 불가능하다.

- 대전MBC 선거보도준칙 제2항 가에 불편부당한 후보자와 정당에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라고 되어있는데, 편파 보도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있다.

주의

최철호

(국민의힘 추천)

-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이라 하더라도 대단히 부적절하다. 선방심의 기간을 작년 12월부터 넓게 둔 건 공식 선거 이전부터 편파방송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그래서 공식선거 이전이란 얘길 반영하기 어렵다.

-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 후보자를 고루 소개했다는 것도 참고 자료일 뿐 해명 자료가 안된다.

- 우리정치가 거대 양당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모든 후보자 모든 정당에 대해 다뤄야 하는데, 철저히 소수 정당에 대해 배제한 보도라 제대로 된 방송이 아니다.

주의

 

③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2024.02.05 월 07:15~09:00 / 2024.02.07. 수  07:15~09:00 / 2024.02.08. 목  07:15~09:00)  의견진술 

[시민방청보고서7] YTN 박지훈입니다.jpg

△ 2024년 2월 7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킹스맨 화면 갈무리

 

o 방송내용: <뉴스브리핑>(2.7) 코너에서 진행자(박지훈)와 출연자(김수민 시사평론가)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사면을 놓고 대담하는 과정에서 ‘0일 수감이다.’, ‘약속 사면이라는 의혹도 제기 된다.’ 등으로 발언함.

o 민원내용: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특별사면 소식에 대해 ‘0일 수감’이라고 표현하며, 과거 수감된 사실이 있었음에도 전혀 없는 것처럼 왜곡하여 대통령의 사면 결정을 희화화함.

o 적용조항: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 제5조(공정성) 제2항, 제8조(객관성) 제1항,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 제1항,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 제2항,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 제2항,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 제8항 위반

o 의결 내용: 정지도 권고

o 위원 주요 발언

위원

주요발언 요약

심의

백선기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추천)

- 시사토크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패널을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장성철 출연자는 모호한 성격으로 왔다 갔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고, 사회자도 한쪽 견해에 수렴되어서 발언한다. 사회자가 기본적으로 한 쪽 편을 들다 보니, 시청자는 편향적이란 인상을 받게 된다. 사회자가 대단히 문제가 많다.

- 의견진술자 견해를 보니 개선의 희망이 보인다. 시의적절한 조치도 높이 평가한다.

행정지도

권재홍

(공정언론국민연대 추천)

- 진행자가 제대로 역할을 안 하고 편파적인 뉘앙스다. 굉장히 유감이다.

행정지도

김문환

(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

- 특정 정치지향을 가진 사람들이 대단히 악의적인 거짓 뉴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대단히 불순한 의도가 개입돼있다. 바로 확인가능한 0일 수감 관련해서 사과 방송을 한 달이나 지나서 한 문제가 있다.

경고

박애성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 0일 수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을 텐데. 특정한 의도로 설명을 피한 것은 아닌가. 의심된다.

행정지도

심재흔

(더불어민주당 추천)

- 징역을 선고받으면  형량을 줄이려 상고를 하는 게 당연한데. 김기춘, 김관진 둘 다 재상고를 포기했다. 5~6일 후 대통령 사면도 받았고, 누가 봐도 약속사면 아니냐. 대통령실과의 사전교감의혹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언론도 윤 대통령의 수상한 사면. 0일 수감이라고 표현했었다. 누가 봐도 비이성적인 결정으로 약속사면에 대한 풍자에서 나온 말이라 생각한다.

문제없음

손형기

(TV조선 추천)

- 김수민 씨를 찾아보니 민노당 진보신당에서 일을 많이 했더라. 그러니 이런 사고가 나는 거다.

- 0일 수감이란 어휘 자체가 희화화. 조롱의 의미를 가진다. 대통령이 헌법 제79조. 대통령 사면권을 정식으로 쓴 것이며, 불법이나 탈법이 아니다.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 뜻에 따라 소수당인 국민의힘이 도리없이 따라간 것이다. 이런 뉘앙스가 방송에 나와야 하는데,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 정정 방송을 한 점을 높게 사고, 진행자가 교체된 점. 보완하겠다는 태도가 긍정적이다.

행정지도

최철호

(국민의힘 추천)

- 방송이 가진 영향력의 크기와 방송 이후 회복하기 힘든 문제를 생각해 보면, 자신 없으면 방송하지 말던가. 해결 방법을 찾아라.

- 장성철과 같이 당적은 특정 당인데, 그 안에 있는 평소 발언은 당을 비판하는 이런 사람을 불러서 균형을 맞췄다고 하는 것은 납득 안 된다.

- 사과하고 진행자를 교체한 부분이 개선 의지가 보인다.

행정지도

 

④ 채널A <뉴스A>(2024.04.02 화 19:00~20:10) 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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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4월 5일 채널A <뉴스A> ‘공영운 후보 딸 갭투자 논란’ 보도 바로잡습니다 화면 갈무리

 

o 방송내용: <재개발구역 아파트 갭투자 논란> 제하의 보도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영운 후보자의 딸이 서울 성수동 재개발 구역에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를 했다고 단정해 보도함. 자료 화면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대출 10억 끼고 그 다음에 전세까지 끼어서 샀다 이런 걸 영끌 갭투자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발언하는 장면’, 기자가 상대 정당에서 공영훈 후보가 현대자동차 임원 시절 얻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게 아니냐는 공세를 보도함.

- 앵커(동정민): “경기 화성 공영운 민주당 후보 아들에 이어 딸도 서울 성수동 재개발 구역에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 후보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고 대출금에 전세 끼고 22억 원 상당 아파트를 산 갭투자였는데요. 공 후보, 젊은이들이 영끌 갭투자 많이 하지 않느냐고 항변했습니다.

- 기자(이현재): “서울 성수동 재개발구역에 위치한 한 아파트단지.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딸 공 모 씨 부부가 올해 2월 22억 원을 주고 이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등 기부등본에 적힌 채권 최고액은 12억 1,000만 원. 11억 원 정도를 대출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공씨 부부는 서울 송파구에 거주 중으로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를 한 겁니다. 공 후보는 젊은이들도 갭투자 많이 하지 않냐며 법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o 민원내용: 공영운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보도에 대해 제재 조치를 청구함.

o 적용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1항,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제5조(공정성) 제1항, 제6조(형평성) 제1항, 제8조(객관성) 제1항

o 의결 내용: 법정제재 주의

o 위원 주요 발언

위원

주요발언 요약

심의

백선기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추천)

- 팩트체크 안 된 오보다. 사실에 대한 체크가 가장 우선시돼야 하는데, 기자가 하지 말아야 할 증거와 사실 파악 없는 추론 기사였다.

- 투표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정정보도가 더 빨리 이뤄졌어야 한다.

- 행정지도를 내리면 22대 모든 결정이 의문시된다. 나름 신속하게 했을지라도 선거방송기간 오보를 발생해서 피해를 준 점은 간과해선 안 된다.

주의

권재홍

(공정언론국민연대 추천)

- 후보 간 공방으로 보도 했으면 문제없었을 것이다. 취재기자들이 당사자에 대한 팩트체크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기자의 기본인데, 왜 안 했나.

-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은 읽히지 않는다. 공영운 후보자는 선거에 졌기 때문에 억울하겠지만. 보도로 인한 지지율 변화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다.

- 채널A의 오보 인정으로 시청자가 잘못된 내용을 알게 됐고, 2차 피해를 막으려고 노력한 점과 채널A 입장이 이해가 간다.

주의

김문환

(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

- 방송저널리즘 발전을 위해 애쓰는점 인정한다. 국민의 사랑을 받는 미디어로 거듭나길 바란다.

- 명백한 오보지만, 공영운 후보가 이준석 후보와 말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명시적이진 않아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발언을 해서 채널A 기자가 오보를 하게 만들었다.

- 바로 정정, 사과방송을 하고, 사후 조치한 측면도 다른 언론과 달랐다.

- 깊이 반성하고  대책까지 말했는데, 이전 담당자들은 방송저널리즘의 책임은 방기하고 선방심의위에 심사 자체를 공격했는데, 채널A는 두 명이나 출석해 개정의 태도를 보였다.

행정지도

박애성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확인 가능한 것이고 주소지와 실제 사는 주소지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은 취재의 시작이다. 이걸 종착점으로 보고 보도한 것은 문제다.

- 정정 방송은 잘못된 내용에 대한 인정과 새로운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전달이 전제가 되어야하는데, 잘못됐단 인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갭투자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을 부동산을 구입한 것이라고 정정했어야 한다.

경고

심재흔

(더불어민주당 추천)

- 보도가 엄청나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준석 후보의 말을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서 보도한 점 아쉽다. 왜 그렇게 확인도 없이 급하게 방송했나?

- 정정 방송 내용도 부정확하고 3일이나 이후에 했다.

관계자 징계

이미나

(한국미디어정책학회 추천)

- 반론권 보장 안 됐고, 팩트확인을 안 한 점, 위반 사항 정도도 심각하다.

주의

임정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

-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수다. 사후 조치에도 적절치 않은 것이 방송공급자 기준이다.

- 오보를 인정하는 방송도 오보를 해서 잘못했다고 읽히지 않는다. 4/2 방송, 4/3 방송 삭제, 사과는 4/5에 했다. 1일 차 사전투표가 끝난 시점이다. 후보 입장을 생각했으면 4/4에 해야 했다. 선거의 민감성과 후보자의 절박한 심정으로서는 너무나 부족하고, 시각이 방송공급자 기준이다.

- 이 건이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전 선방심위의 제재의 합리성이 다 무너진다. CBS 라디오 법정 제재와 비교해 보면 사안도 간단하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치명적이며 결정적이다. 의도성은 없었어도 선방심의위에서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

주의

손형기

(TV조선 추천)

- 오보는 틀림없지만, 공영운 후보자 딸의 갭투자 논란에 대해 충분한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 사과방송도 사람에 따라 내용이 부족할 수 있어도, 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 MBC, CBS, YTN 의견진술은 대부분 선방심의위 위원과 토론 내지는 한판 붙자는 식으로 선방심의 내용을 문제 삼는데, 채널A는 본인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 의지와 문제를 각성하고 있다는 점을 심의위원에게 설명했다.

주의

최철호

(국민의힘 추천)

선거 목전에 대단히 큰 오보 실수다. 하지만 주민등록 등본까진 확실하게 확인했으면 오보가 안 나왔을 텐데 기자가 취재가 안 되니  불가항력적인 문제다.

- 공영운 후보 측이 보도 때문에 선거 당락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동의하기가 힘들다. 당락에는 여러 가지 영향이 미친다.

- 제작팀이 대단히 큰 실수는 했지만, 정정 방송이 굉장히 힘들고 부끄러운데, 4월 5일에 정정 방송과 추가적 조치한 것을 보니,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 허위사실을 방송하고도 사과 하나 없는 일부 지상파방송이 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준석 후보와 공영운 후보 대담에서 이준석 후보가 갭투자 영끌 의혹을 던졌을 때, 공영운 후보가 아니라고 했어야 하는데 대답을 확실하게 안 했다. 오보 원인 제공은 공영운 후보 아닌가.

- MBC를 비롯한 일부 방송사가 무리하게 반론을 제기하거나 정치 심의한다고 선방심의위를 공격 한다. 채널A는 사과를 인정하는 태도와 정서를 감안하면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다.

- 보도에서 공영운 후보 낙선 의도가 보이지 않고, 당사자가 애매하게 발언한 점도 문제다. 다른 언론도 기정사실로 보도했으니, 고의라고 보이지 않는다. 다른 언론사는 안 그럴 텐데, 사전 투표 전에 기사를 내리기 시작했다.

- 이전 사안과 비교해도 중징계를 내린 사안과 비교했을 때 사후 수습에서 차이가 나서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행정지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는 2023년 12월 11일 출범해 선거일 30일 뒤인 2024년 5월 10일까지 6개월간 운영됩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 운영되는 법정 심의위원회입니다. 국회 교섭단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방송사·방송학계·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심의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번 선방심의위는 편파 추천, 불공정 심의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종편 TV조선에서 자사 출신을 위원으로 추천했고, 보수단체 추천 일색 위원으로 꾸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민언련과 참여연대는 시민모니터단을 구성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편파심의, 정치심의, 표적심의 현장을 직접 모니터링한 방청보고서를 발표합니다.

 

* 모니터 대상 : 2024년 4월 25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16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회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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