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모니터_
[시민 방청 보고서④] 류희림 위원장, 윤성옥 위원의 불완전한 회의 참석 구조 정상화 요구에 묵묵부답사과 여부에 따라 제재수위 달라지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외면, 제작진 자율성 침해성 발언도 여전
공적 심의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에 불리하거나 비판적 보도를 탄압하는 정권 호위기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고민정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류희림 위원장이 취임한 2023년 9월 8일 이후부터 12월 31일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총 27건의 법정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이 중 25건이 윤석열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의 논란을 다루거나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또는 불리한 내용을 보도한 시사·보도 프로그램입니다. 공정성 위반 또는 객관성 위반이 주요 근거입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추천의 류희림·문재완·이정옥 위원과 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의 김유진 위원(윤석열 대통령 해촉 후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복귀), 여당 추천의 김우석·황성욱·허연회 위원, 야당 추천의 윤성옥 위원 등 8명입니다. 김유진 위원 해족기간 보궐로 위촉된 이정옥 위원은 김 위원 복귀 후에도 사퇴히지 않고 있고, 국회의장이 추천한 최선영 후보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위촉을 이유없이 미루며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또는 여당 추천 위원 독주체제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가 정부 여당에 비판적 보도에 집중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에 민언련과 참여연대는 시민모니터단을 구성해 매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편파심의, 정치심의, 표적심의 현장을 직접 모니터링한 방청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는 3월 26일 제10차 방송소위를 열어 의견진술 2건, 의견보류 1건, 방송심의 6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언련은 오늘 방송소위의 심의 안건 중 ▲KBS 1TV <사사건건>이 2023년 3월 16일 한일정상회담 소식을 실시간 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장기에 경례했다는 보도(방송심의규정 14조 객관성 위반),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3월 16일 예고편과 17일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 경례 논란에 대해 SNS에 의견을 밝힌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불러 대담한 것(방송심의규정 14조 객관성 위반), ▲TV조선 <뉴스7>에서 2023년 6월 10일 이동관 당시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아들 학교폭력 내용을 다루면서 공익제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방송한 것(방송심의규정 14조 객관성) 등 시사·보도프로그램 4건에 대한 방송소위의 심의를 직접 현장 방청하고, 기록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전날 공지된 안건에 덧붙여 류희림 위원장의 단독 제의에 따라 탈북작가 장진성 씨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MBC TV <스트레이트>와 <MBC 뉴스데스크>에 대한 중징계를 전제로 한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성옥 위원은 단독제의의 기준에 대해 류희림 위원장에게 물었는데요. 류희림 위원장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이었고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제대로 확인도 없이 보도해서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한 가정을 파탄나게 한 엄청난 사건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윤성옥 위원은 사회적 파장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도 될 것을 신속안건으로 위원장이 단독 제의함으로써 MBC를 표적으로 심의한다는 의심을 살 우려가 있으니 앞으로 명예훼손 사안에 대해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례가 발생하면 MBC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사들에 대해서도 신속 심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여전히 심의에 불완전하게 참여할 수밖에 없는 비정상적 상황을 위원장이 해소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류희림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방심위가 선거와 관련없는 사안도 심의하며 업무를 침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전체를 총괄하는 류희림 위원장의 책임을 물었으나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논란의 대상을 불러 입장을 들어보는 코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가진 외교부 담당자를 왜 부르지 않았냐고 질의하기도 하는 등 이번 심의에서도 위원들은 제작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MBC가 ‘바이든-날리면’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비판보도에 대해서도 여전히 사법부의 판단이 완결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중징계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류희림 위원장은 대통령의 일장기 경례 논란을 보도한 앵커가 왜 ‘사과’를 하지 않고 ‘양해를 구한다’는 표현을 썼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대비되게 TV조선의 <뉴스7>에서 방송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보도는 명백히 허위임이 확인되어 언론중재위에서 조정결정을 한 사실이 밝혀진 사안임에도 당시 기자의 “착각”이었을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너그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날 주요 의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결내용
구분 |
방송사 및 프로그램 |
적용규정 |
심의결과 |
|
1 |
KBS-1TV <사사건건> |
방송심의규정 14조 객관성 |
권고 |
행정지도 |
2 |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
방송심의규정 14조 객관성 |
의견보류 |
|
3 |
MBC-TV <MBC 뉴스데스크> |
방송심의규정 14조 객관성 |
의견진술 |
|
4 |
TV조선 <TV CHOSUN 뉴스7> |
방송심의규정 14조 객관성 |
의견진술 |
○ 심의현황
① KBS-1TV ‘사사건건’ (2023.03.16.목, 16:00~17:00) 의견진술 건
△ 2023년 3월 16일 KBS 1TV <사사건건> 화면 갈무리
o 보도내용 : 진행자(범기영 앵커)가 출연자(신지혜 기자)와 당일 있었던 한일정상회담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며,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 사열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함께 양국 국기 앞으로 걸어온 후, 윤 대통령이 국기에 짧게 경례하는 장면을 보여주며, “(신지혜) 이제 국기에 대해서 예를 표하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이어 양 정상이 함께 양국 국기에 인사하는 장면을 보여주며, “(범기영) 일장기를 향해서 윤 대통령이 경례하는 모습 방금 보셨습니다.”, “(신지혜) 지금 이제 아마 양국 국기를 나란히..”, “(범기영) 단상에 태극기가 설치가돼 있는데 의장대가 우리 국기를 들고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신지혜)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국 정상이 나란히 서서 이제 그 접수국의 국기에 예의를 표하는 그런 순서가있습니다.”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함.
o 민원내용 : 당시 의장대는 일장기와 태극기를 함께 들고 있었으며, 양 정상은 개최국의 의전 관행에 따라 함께 양국 국기에 예를 표한 것인 바, 일장기에 경례하였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당사자인 범기영 앵커의 사과도 없었다는 민원이 제기됨
o 적용조항 : 방송심의 규정 14조 객관성
o 의결 내용 : 행정제재 권고
o 위원 주요 발언
위원 | 주요 발언 | 심의 |
류희림 | 사과를 했으나 정작 당사자는 “혼선을 빚은데 대해 양해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 어떤 표현, 멘트 하나도 신경쓰고 데스크한데 결재 받았을 텐데 여기서 왜 사과를 안했나 궁금하다. | 권고 |
문재완 | 서면 진술서를 보니 특별히 질의할 건 없다. 앵커가 추측성 멘트한 것은 잘못됐고, 부적절했다. 하지만 사후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했다. | 권고 |
이정옥 | 프로그램 끝나고 앵커가 사과했나? 4시~5시 사이 방송 끝난 뒤 대략 몇 시 경에 첫 사과가 나갔는지 기억하나? 그 다음에 당사자(앵커)가 해당 프로그램 <사사건건>에서 사과했는가? 아무리 실수라해도 방송인으로서 대단히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 보도가 중요하다. 아무리 아니라해도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인다. | 권고 |
윤성옥 | 의견진술 사안이 안 된다. 앞으로도 언론의 본분인 대통령 비판 등 충실히 해 달라. 방송심의규정 100조 사과방송은 위헌으로 결정났다. 위원들이 사과를 기준으로 제재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 공론장에서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판단할 사안이다. | 문제없음 |
②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대통령 일장기 경례 논란 관련 대담(2023. 03.16.목, 18:05~22:00 / 2023.03.17.금, 18:05~22:00), 의견진술 건
△ 2023년 3월 17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화면 갈무리
o 보도내용: (2023.3.16.) <뉴스 신세계> 코너에서 진행자가, ‘정상회담 직전 국기에 대한 예를 표하는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국 애국가에는 경의를 표하지 않고 일본 국기에는 일본 총리가 인사하니 고개 숙여 절하는 사진이 대비되어 올라와 있다. 관련하여 어떠한 외교적 문제가 있는지 내일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라고 언급하는 내용 및 (2023.3.17.) <이슈 하이킥> 코너에서 진행자와 출연자(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가 한일 정상회담의 외교 의전에 대해 대담하면서 윤 대통령의 일장기 경례 논란에 대해 출연자가 스스로‘가짜뉴스의 진원지’라 언급하고, SNS에 게재한 내용에 대해 조선일보가 가짜뉴스’라고지적했다고 하며, ‘뭘 가짜뉴스로 평가받은 건지.’, ‘가짜뉴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애국가 울릴 때 가슴에 이번에도 손 대지 않았고, 일장기에 경례했다.’, ‘태극기와 일장기에 교차하여 서로 인사하지 않은 것은 양국이 합의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냥 못마땅한 건 인정한다’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함.
o 민원내용 : 예고편에서 잘못된 가짜뉴스를 근거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하면서 다음날 탁현민 전 청와대의전비서관 출연 예고하는 것과, 일장기 경례 논란과 관련 명확한 해명없이 변명하며 대통령실 외교 의전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내용
o 적용조항 : 방송심의규정 14조 객관성 위반
o 의결 내용 : 의결보류(의견제시 2 : 경고2로 다음회의에서 다시 의결하기로 함)
o 위원 주요 발언
위원 | 주요 발언 | 심의 |
류희림 | 탁현민 전 비서관 불러서 얘기한다면, 당시 외교부 담당자 불러서 같이 대담할 생각은 없었나? 당시 이 사안은 큰 파문이 있었다..그래서 경고 | 경고 |
문재완 | 팩트는 문제없다. 예고 멘트하면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사전 예고방송은 적절했다. 그날 저녁 사과방송이 있었다. 사후에 객관적 사실이 밝혀졌으면 17일 대담은 적절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다만, 의견진술 듣게 된 건 객관성 위반 때문이다. 전반적 사실에 있어서 패널 초청의 공정성, 전반적 사실에 있어서 공정성 문제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적절한 출연자를 고르고 내용이 적절하도록 하라는 의미에서 의견제시 | 의견제시 |
이정옥 | 문재완 위원 생각에 동조함. 다만, 제재수위는 다르게 하겠다. 탁현민 전 비서관이 지적한 건 대통령의 의전에 대해 지적한 것이고, 문재완 위원 지적대로 사실이 아니다. 17일의 대담의 경우, 진행자는 출연자가 객관성이 결여됐다면 다 지적해 줘야 한다. 인터넷에서도 ‘탁현민 전 비서관이 한 거는 가짜뉴스다’라고 퍼져있다면 이건 확실히 가짜뉴스구나..라며 제작진이 부끄러워 해야 한다. 다른 뉴스 건도 심히 우려되므로 경고 | 경고 |
윤성옥 | 14조 객관성 규정은 ‘명백히 허위가 있었나 아니나’를 확인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장기 인사한 건 맞다. 탁현민 전 비서관이 이를 비판한 것도 맞다. 논란의 대상자를 불러 입장을 물어보는 건 당연히 언론이 해야 될 일이다. 어떤 관점을 가진 대상자를 불러 인터뷰한 걸 보고 잘못된 것이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MBC는 논란의 대상자를 불러 입장을 들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탁현민 전 비서관이 책임을 져야 하고, 당사자를 부를지 말지는 제작진이 결정할 문제이지 심의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다. | 의견제시 |
③ MBC-TV ‘MBC 뉴스데스크’(2024.01.12.금, 19:30~21:00)
△ 2024년 1월 12일 MBC TV <MBC 뉴스데스크> 보도 갈무리
o 구분: 신속심의 부의안건
o 보도내용: ▲<“MBC ‘바이든 향해 비속어’ 정정보도 해야”> 제하의 보도에서, “(앵커) 재작년 9월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거론하며 비속어를 썼다는 당시 MBC보도에 대해, 1심 법원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기자) 당시 MBC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란 말을 했다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첫 보도 13시간 뒤‘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라고 언급하는 내용, ▲<대통령 실제 발언 판단 없이 “정정하라”··근거는?> 제하의 보도에서, “(앵커) 1년 넘게 재판이 진행됐지만, 법정에선 끝내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한 발언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창민 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발언의 내용에 대한 진위를 가리는 것이지, 광우병과 같이 과학적 사실 기반에 진위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홍원식 교수 / 동덕여대 커뮤니케이션콘텐츠) 사실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정을 하라는 것이니까, 굉장히 그 판결 자체가 모호하고...”라고 언급하는 내용, ▲<“허위보도 무책임”··‘대통령 발언’ 질문엔 즉답 피해> 제하의 보도에서, “(앵커) 대통령실은 ‘MBC가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보도를 낸 건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이 한 진짜 발언은 무엇이었는지는 오늘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코미디 같은 대통령의 비속어가 코미디 같은 판결로 이어진 건 나라 망신이라고 논평했습니다.”라고 언급하는 내용, ▲<MBC “정정보도 판결 받아들일 수 없어” 즉각항소> 제하의 보도에서, “(앵커) MBC는 증거주의 재판이 아니라 판사의 주장일 뿐인 이번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단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고, 즉시 항소했습니다.”라고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함.
o 민원내용 : 법원 1심 판결에 대해 MBC에 유리한 주장들만 선택적으로 방송하였고, 2022년 9월 22일 당시보도에서는 임의로 ‘(미국)’이라는 자막을 사용했음에도, 해당 부분을 숨긴 채 ‘국회에서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사용하여 과거 보도
내용을 왜곡하였다는 취지의 민원
o 적용조항 : 방송심의규정 9조 1항, 4항 공정성
o 의결 내용 : 의견진술
o 위원 주요 발언
위원 | 주요 발언 | 심의 |
류희림 | 미국이란 자막을 넣은게 가장 중요하다. | 의견진술 |
문재완 | 판결내용 상세히 보도하고 해당 방송사 입장과 판결에 대한 여야 입장 보도가 다 이뤄져 공정성 문제 없다고 본다. 다만, 자막에 괄호로 (미국)이라고 단어를 넣었는데, 의견진술자가 시청자 편의를 위해 넣었다며 괄호를 굉장히 폄하한 것이다. 이번에도 괄호가 없었던 것처럼 했다. 객관성 위반으로 보이는데, 이부분 MBC 의견진술을 듣고 싶다. | 의견진술 |
이정옥 | - | 의견진술 |
윤성옥 |
지난번 의견진술자가 나와서 바이든이라 들었고, 믿었다고 했다. 그 당시 사실이라고 믿었다면 상당성 인정하고 있다. 항소 중이고 정부의 일방적 편만 들어 오보라고 단정한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비판보도까지 중징계 내리려고 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언론의 자유 보장되어야 할 MBC에 의견을 강요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판단받으면 될 일이다. (방심위에서 일방적 방송소위 배정에 따라 일정 충돌 발생, 표결 미참여 및 퇴장하며) 선방심위에 선거와 관련 없는 내용의 심의들이 올라가고, 제재를 하고 있다. 선방심위 심의 안건의 근거가 무엇인가. 선방심위가 방심위 방송소위 업무 영역을 침범해도 되는가? 방심위 업무를 총괄하는 위원장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입장 밝혀주길 바란다. |
- |
④ TV조선 ‘TV CHOSUN 뉴스7’ (2023.06.10.토, 19:00~19:50)
△ 2023년 6월 10일 TV조선 <TV조선 뉴스7> 보도 갈무리
o 보도내용: <[뉴스야?!] 선생님은 공익제보자?> 제하의 보도에서 이동관 당시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내용을 다루면서, “기자(이채림) 그렇습니다. 이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게 … 전경원이라는 선생님입니다. …전 교사가 … 학교 징계를 받았는데, 이후에 서울 교육위에 학교 입시 비리를 폭로를 했는데요. 이 폭로를 하면서 3년 전인 2012년에 이동관 전 홍보수석의 아들의 학폭도 은폐됐다고주장을 한 겁니다.” “기자(이채림) 2021년에는 경기도 교육정책자문관으로 있으면서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교조에서 요직을 맡았었는데 과거에 국회에서는 전교조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 것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자료화면과 함께 방송함.
민원내용 :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아들 학교폭력 사건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방송하였다는 취지의 민원.
언론중재위원회는 2023.9.12.TV조선에 “처음 제보할 당시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2015년 공익제보 당시 전교조 소속이 아니었고, 2021년 경기도 교육정책자문관으로 있으면서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사실이 없어 이를 바로잡는다” 라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조정함
o 적용조항 : 방송심의규정 14조 객관성
o 의결 내용 : 의견진술
o 위원 주요 발언
위원 | 주요 발언 | 심의 |
류희림 | 당시 기자가 일시적으로 사실관계를 잘못 알았던 듯하다. 뒤에 전경원 교사는 전교조 가입을 하고 여러 활동을 해온 인물 … 문제가 됐을 당시 기자가 착각을 하고 보도했는데, 언론중재위가 이 부분을 조정해서 서로 합의한 것으로 안다. 이 사안 자체를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고 사실을 당시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 권고 |
문재완 | 언론중재위 조정에 따른 정정보도가 있었고 해당 방송사가 해당보도 내용을 시인, 정정했는데..법정제재까지 가능한 건이라 생각한다. | 의견진술 |
이정옥 | 의견진술을 듣고, 그때 행정제재로 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 의견진술 |
* 모니터 대상 : 2024년 3월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10차 방송소위원회 회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