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모니터_
[시민 방청 보고서③] 제척 묵살한 류희림·황성욱, 과징금 부과한 MBC 또 심의
셀프심의-셀프제재 등 정당성, 공신력 훼손 지적도 일축
등록 2024.03.2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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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심의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에 불리하거나 비판적 보도를 탄압하는 정권 호위기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고민정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류희림 위원장이 취임한 2023년 9월 8일 이후부터 12월 31일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총 27건의 법정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이 중 25건이 윤석열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의 논란을 다루거나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또는 불리한 내용을 보도한 시사·보도 프로그램입니다. 공정성 위반 또는 객관성 위반이 주요 근거입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추천의 류희림·문재완·이정옥 위원과 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의 김유진 위원(윤석열 대통령 해촉 후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복귀), 여당 추천의 김우석·황성욱·허연회 위원, 야당 추천의 윤성옥 위원 등 8명입니다. 김유진 위원 해족기간 보궐로 위촉된 이정옥 위원은 김 위원 복귀 후에도 사퇴히지 않고 있고, 국회의장이 추천한 최선영 후보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위촉을 이유없이 미루며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또는 여당 추천 위원 독주체제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가 정부 여당에 비판적 보도에 집중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에 민언련과 참여연대는 시민모니터단을 구성해 매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편파심의, 정치심의, 표적심의 현장을 직접 모니터링한 방청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는 3월 19일 제9차 방송소위를 열어 방송심의 8건, 의견진술 3건, 의결보류 1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소위를 배정한 것에 항의 공문을 접수했으나 어떤 답변도 받지 못한 채 일정상 일부 심의만 참여할 수밖에 없다며 유감을 표한 윤성옥 위원, 신속심의 안건으로 부의된 MBC <뉴스데스크> 방심위 과징금 부과 보도 심의에 직접 참석해 제재를 내림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법 23조에 따라 제척해야 한다는 비판을 받는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위원, 법원의 김유진 위원 복귀 결정에 따라 심의 참여가 위법하다고 지적받는 이정옥 위원, 1월 보궐 위촉된 문재완 위원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민언련과 참여연대는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김만배 인터뷰 인용보도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을 전하면서 MBC에 유리한 입장만 일방으로 보도했다며 공정성 위반이라며 중징계 선행 단계인 의견진술을 결정한 MBC <뉴스데스크> 건 ▲진행자가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 관련 검찰 수사를 ‘문재인 정부를 빨갱이로 몰기 위한 것’이라고 논평한 것이 형평성·균형성·공정성 위반이라며 중징계 선행 단계인 의견진술을 결정한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건 ▲재판진행 중이라 의결이 보류된 YTN <뉴스특보> 분당 흉기난동 사건 보도 중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노출 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 속보에서 자막에 ‘가해자는 민주당 당원 아니다’라고 방송한 것이 객관성 위반이라며 신속심의 안건으로 부의된 MBC <특보 MBC뉴스> 건 등 4건에 대한 심의를 직접 방청하고 주요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통신위원회 과징금 의결에 대한 보도가 자사의 일방적 입장만 전달하여 ‘방송심의규정 9조 2항 공정성’을 위반했다는 것으로 신속심의 안건으로 부의된 건입니다. 윤성옥 위원은 해당 사안이 신속심의 안건으로 왜 부의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의견진술에 앞서 부의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한 가짜뉴스 신속심의 요건은 △긴급재난 상황 △중대한 공익 침해 △개인 및 단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금융시장 등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상황 등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MBC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과징금 제재에 대한 보도가 이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 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의견진술자로 참석한 박범수 MBC 뉴스룸 취재센터장은 내부 법률검토에 따르면,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위원이 심의에 참여해 과징금 처분에 관여한 사안을 MBC가 보도한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윈회가 다시 신속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두 사람이 해당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센터장은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해 문의했으나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에도 공문으로 문의했으나 “법과 규정에 따라 심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 책임을 성실하게 심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안형준 MBC 사장이 직접 출석해 추가로 의견 진술을 하고 싶다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법 제14조와 23조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와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는 제척대상입니다. 그러나 류희림 위원장은 법률검토에서 문제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심의에 참석했을 뿐 아니라 MBC 질의에 답변하고 알려줘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하게 했어야 한다는 윤성옥 위원의 지적에도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 제재는 주의, 경고,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프로그램 정정·수정, 중지, 과징금 순으로 수위가 높아집니다. 법정제재는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으로 작용합니다. 류희림 위원장이 취임한 2023년 9월 8일 이후부터 12월 31일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총 27건의 법정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이 중 2건의 의료상품 광고를 제외한 25건이 윤석열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의 논란을 다루거나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또는 불리한 내용을 보도한 시사·보도 프로그램입니다. 이에 적용된 방송심의 규정은 공정성 또는 객관성 위반입니다. 이날 MBC <뉴스데스크>에 내려진 제재 역시 공정성, 객관성 위반이 주요 이유였습니다.

 

이날 주요 의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결내용

구분

방송사 및 프로그램

적용규정

심의결과

1

MBC TV

<MBC뉴스데스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위반

주의

법정제재

2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 
(대담ㆍ토론프로그램 등) 제1항 형평성·균형성·공정성 위반

주의

법정제재

3

YTN <뉴스특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1항, 제14조(객관성), 제19조(사생활 보호) 제2항,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1항, 제27조(품위유지) 제5호 위반

권고

행정지도

4

MBC

<특보 MBC뉴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14조(객관성) 위반

권고

행정지도

 

 

심의현황

① MBC <뉴스데스크> (2023.11.13.월, 22:05~22:45) 의견진술 건

방심위 중징계.jpeg

△ 2023년 11월 13일 MBC TV <MBC 뉴스데스크> 보도 갈무리

o 구분 : 신속심의 부의안건

o 보도내용 : <‘인용보도’ 과징금 1.4억 원··“초유의 정치심의”> 제하의 보도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씨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방송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 대한 방심위 야당 위원, MBC 입장 등을 전하면서, “(기자) 야당 위원들은 ‘재판도 열리지 않았고, 검찰이 수사 중인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과징금 제재를 하냐’면서 ‘앞으로 두고두고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형준 사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만배 씨 녹취가 허위와 조작이라는 건 현재로서는 검찰과 권력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지금까지 벌어진 일련의 심의과정이 언론에 대한 입막음용이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없다’고 밝혔습니다. (중략) 전국언론노조는 이번 제재를 ‘사상 초유의 정치심의’로 규정하고, ‘방송사 해체에 가까운 재허가 조건을 내릴 명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략) MBC는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이 결여된 불공정한 정치심의’라며, ‘수용할 수 없음을분명히 밝힌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함.

o 민원내용 : 뉴스타파의 김만배 조작 인터뷰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관계 확인 없이 보도한 것에 대해 사과와 반성은 하지 않고, 방심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MBC에 유리한 입장만을 전달하여 시청자들을 오도하는 내용을 방송하였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됨.

o 적용 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9조(공정성) 제4항

o 의결 내용 : 법정제재 주의

o 위원 주요 발언

위원 주요 발언 심의
류희림 내부적 법률검토 거쳐 방심위 상황에 맞게 해당 법 조항을 해석하면 심의 대상이 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위원이 제작한 정도가 돼야 제척된다. 이번엔 위원들이 취재 보도 대상이 된 것에 불과하다.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M에 알려줄 의무 없다.방심위 소식을 전하면서 방심위 입장은 딱 두줄 정도. 공영방송사가 메인뉴스에서 자기회사 입장을 일방적 보도한다면 객관성,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본다… 주의
윤성옥 방통위법 23조에 따라 이 안건은 류희림위원장, 황성욱위원이 직접 관여한 과징금 심의라 제척사유인 3호, 5호 어느 것에도 해당해 류위원장과 황위원의 심의 참여는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있고, 위법하다고 생각. 위원회 공신력을 떨어뜨릴 것.심의규정 9조는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 오도하면 안된다…는 내용…일방의 주장과, 오도…두가지 요건 위반했으면 성립….일방의 주장만으로는 위반이 안되고..오도까지 해야 함. 이 규정에 따르면 .. (저는)명백히 허위가 아니면 법정 제재 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심의에 임하고 있음. 이 보도는 방심위 제재조치의 적절, 부적절 비판한 내용으로 봤다. 방심위 제재조치가 어떤 건지, 입장 소개한 것이라…문제없다고 봄내부 법률 검토한 건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게  MBC에 알려줬어야 했다. 신속심의 안건으로 올린 이유도 설명해 달라. 문제없음
이정옥 정권에 밉보인 보도(심의)면 정치 심의인가?주어를 짤라서 부쳤다는 것인데 일반시민 입장에서 허위는 허위구나로.이해했다…주어 동사를 바꿔치기 했다는 건데..허위인가 아닌가?과징금 제재가 된 것은…뉴스타파 내용을 그대로 방송했기 때문에 여러 방송사가 징계를 받았던 사안…알고 싶은 건…일반 시청자들은…나도 시청자로서..저렇게 짜깁기 하는구나..이걸 허위라고 생각하나..아니냐?주어 동사를 바꾸어서 편집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MBC가 편집하고 짜깁기한 건 아니다…다른 방송사들이 받아서 했고….(MBC의견진술자) 센터장 말은 전체적인 것이 맞으면…주어 동사 바꿔서 하는 게 맞다라는 것인데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란 건가?방송심의라는건..과거에 한 잘못을 깨우치고 뉘우치는 면도 있지만..공영방송이란 시청자를 위한 거니까 앞으로 그런 보도를 할거냐 물었다. 앞으로도 할 거냐? 전체가 맞으면 주어 동사 짜맞추어도….보도도 김만배-신학림..징계..한게 잘못됐다 …뉴스타파인용 보도가 오보가 아닙니까 물었더니..아닙니다 전체적 틀에서는 맞습니다라고 센터장이 말했다. 관계자 징계로 해야 하나…표가 갈려서 주의로… 주의
문재완 9조4항은 일방적인 주장 전달하는 함으로써..시청자 오도..해선 안된다는 것인데, 이를 위반은 했다고 판단하나..방심위 결정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반대하는 교수, 노조…등 내용도 있다…보도자체가 독자적 기사가 아니라 과징금에 대한 반론보도의 의미가 있다고 보아 의견제시. 권고
황성욱 9조 4항에 대해서는 방심위 참여하면서도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방송사가 이해당사자로서 자신의 입장만 하는건 문제 있다… 주의

 

②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2023.03.01.수, 18:05~20:00) 의견진술

[시민방청보고서] 신장식의 오늘.png

△ 2023년 3월 1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화면 갈무리

 

o 보도내용 : <신장식의 오늘> 코너에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검찰이 헌법 제3조를 근거로 탈북어민의 재판권 보장을 지적하며 피의자들을 기소한 사안에 대해, 진행자가 헌법 제4조 및 헌법재판소의 해석,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우선 적용, 남북 UN 동시 가입 등을 근거로 ‘남북한은 특수관계’라며, ‘역사와 현실이 이러함에도 검찰은 대한민국에는 헌법 제3조만 있다는 듯이 선전하며 문재인 정부 외교 안보라인 대부분을 기소했다. 헌법이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를 빨갱이로 몰기 위한 도구일 뿐인가, 한심하다.’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함.
o 민원내용 :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기소 등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진행자가 ‘문재인 정부를 빨갱이로 몰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일방적으로 비판하였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됨.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13조(대담ㆍ토론프로그램 등)제1항 형평성·균형성·공정성
o 의결 내용 : 행정제재 권고
o 위원 주요 발언

위원 주요 발언 심의
류희림 자극적이고 감정적인..용어로 진행하는 거에 대한 근본적 대처가 필요. 권고
윤성옥   불참
이정옥 생방송이니 현장에서 즉각즉각 대처했어야 한다.그냥 빨갱이로 몬다가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이 빨갱이로 모는 도구다라는 건데,이건 심각하다. .헌법이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문재인 정부 이전에도 헌법은 존해했는데 그때는 어떤 도구로 사용했을까?물론 도구이다 라고 하지는 않았고 도구일뿐인가 한심하다.라고 했다.이런 적용이라든가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해야 하는데, 헌법의 문제인것처럼 멘트가 돼있다 앞으로 방송할 때 생방송 경우는 특히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본다. 권고
문재완 의견제시함 의견제시
황성욱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더구나 수사대상은 문재인대통령도 아닌데….문재인대통령을 빨갱이라고 몰고 가려는 거라는 표현은 지나친게 아닌가.빨갱이라는 표현 자체를 방송에서 쓰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본다.제가 알고 있는 법지식으로는 헌법3조,4조가 적용되는 각각 영역이 있다.잘 모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권고. 권고

 

③ YTN <뉴스특보-태풍 카눈> (2023.08.10.목, 21:50~23:50) 의결보류

o 보도내용 :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인 최원종 관련 보도 중, 앵커 뒤 배경화면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의 사진을 게재하고 하단에 ‘죄송하다면서 망상증세 최원종…사이코패스 판단불가’라고 자막을 송출하는 내용, 보도 말미에 앵커가 “앵커 뒤에 배경화면이 잘못 나갔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라고 발언하는 내용을 방송함.
* 2023.11.14. 제41차 방송심의소위원회,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됨을 감안 ‘의결보류’ 결정
o 민원내용: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 사건을 보도하면서 앵커 뒤 배경화면에 이동관 방통위원장후보자의 사진을 노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민원 내용
o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9조(공정성)제1항, 제14조(객관성), 제19조(사생활 보호)제2항,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 27조(품위유지)제5호
o 의결 내용 : 행정제재 권고
o 위원 주요 발언

위원 주요 발언 심의
류희림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 있지만 YTN의 경우 여러번 이런 자막사고가 있었다. 행정제재로 책임은 물어야겠다. 권고
윤성옥   불참
이정옥 권고 권고
문재완 방송말미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다는 일종의 사과를 하였고, 다만 사과를 직접 명시적으로 해 주었으면 더 좋았다는 아쉬움은 있다. 의견제시
황성욱   권고

 

④ MBC TV <특보 MBC뉴스> (2024.01.02.화, 10:45~11:00)

[시민방청보고서] MBC 뉴스특보.png

△ 2024년 1월 2일 MBC TV <특보 MBC뉴스> 화면 갈무리

o 구분 : 신속심의 부의안건
o 보도내용 :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산 방문 중 피습> 제하의 보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괴한의 공격을 받아 목 부위에 1cm 정도의 자상을 입었다는 내용을 속보로 전하면서,“(기자) 현장에서 남성은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고요. 현장에 나와 있는 경찰들에 따르면 남성은 현재 묵비권을 행사 중이고 민주당 당원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 대표가 의식은 잃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정확한 소식은 더 파악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라고 언급하는 내용, 하단 자막에 ‘용의자 묵비권 행사··민주당 지지자 아냐’라고 고지하는 내용 등을 방송함.
o 민원내용 :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습사건을 특보로 전하면서 ‘가해자는 민주당 당원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방송하였다는 취지의 민원
o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14조(객관성) 위반
o 의결 내용 : 행정제재 권고
o 위원 주요 발언

위원 주요 발언 심의
류희림 당시 속보형태로 전해지면서 그 당시 굉장히 이슈가 됐던 사안이다. 정확한 확인이 안되면 자막이나 속보로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관계자 불러 이의견내용 청취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의견진술
윤성옥   불참
이정옥 멘트에는 민주당 당원은 아니다라고 했고 자막에는 민주당 지지자라고 해 다르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왜 이걸 제대로 확실하지 않은 걸 또 이렇게 했었나 싶은 생각이 든다.민주당은 아니라고 하는게 약간 흐름상 이상하긴 하다. 근데 모르죠. 그 속에 어떤 의도까지는 알 수가 없어서… 권고
문재완 방송에서 좀 조심하라는 취지에서 권고
황성욱 당원인지 아닌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굳이 아니라고 했는가 생각이 든다. 권고

 

* 모니터 대상 : 2024년 3월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9차 방송소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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