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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방청 보고서②] 같은 ‘바이든-날리면’ 보도에도 MBC만 최고수위 제재, 방심위는 대통령 심기 경호처인가
‘다른 언론 보도에 영향 받았나’ 공통질문 MBC 표적심의 재확인, ‘바이든으로 안 들린다’ 거듭 사과한 KBS에 류희림 칭찬 쏟아졌다
등록 2024.02.2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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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언련과 참여연대는 20일 시민방청단과 함께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의견진술하는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 방청 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방심위 정치심의를 비판하는 기자 브리핑을 열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지난 2월 20일(화)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참여연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시민방청단과 함께 방청했습니다. 이번 방송소위는 위원장 포함 3인의 여권추천 위원만으로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자막 보도를 방송한 방송사 9개에 대해 의견진술을 듣는 자리였는데요. 재판도 끝나지 않은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허위보도로 규정하고, MBC를 비롯한 9개 방송사 보도에 대한 심의를 강행하며 중징계 전제로 의견진술을 의결한 1월 30일(화) 방송소위 회의의 연장선입니다.

 

회의에서 방심위원들은 찬반 토론은 일절 없이 대통령을 비호하는 발언을 일삼으며, 방송사에 따라 행정지도부터 법정제재까지 천차만별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9개 방송사 중 MBC는 법정제재 최고 수준인 과징금, YTN은 관계자 징계, JTBC·OBS는 주의로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반면 KBS·SBS·TV조선·MBN는 권고, 채널A 의견제시로 경징계 의결했는데요. ‘바이든’으로 보도했으나 이후 보도 내용을 수정하거나 사과했다는 이유로 법정제재를 피했습니다. 비판언론은 겁박하고, 납작 엎드린 언론은 봐주며 언론을 정권 입맛 따라 길들이겠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것입니다.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의 류희림 위원장은 여러 차례 대통령실 대변인과 같은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MBC의 의견진술자가 대통령실이 해명을 요구했으나 16시간 이상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발언에 “선제보도로 피해당한 대통령실 관계자 입장에서는 대응하기 쉽지 않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통령도 인간인 이상 비속어를 할 수 있다”며 “지극히 사적인 대화를 보도한 것은 MBC가 외교참사를 조장한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방송소위는 음성이 정확히 들리지 않았다면 보도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이정옥 위원은 “사실이 아니라면 보도를 안 하는 것이 맞다”며 “불명확한 내용이기 때문에 방송심의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했고 “바이든이라고 쓰면 안 되고, 잘 모르겠으면 보도를 안 해야 하는 것"이라고 다그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정옥 위원이 “바이든의 비읍은 두 입술이 부딪혀야 된다, 디귿은 입술이 안 부딪힌다, 시작 자체가 아주 다르다”며 언어 발음 방법을 MBC 의견진술자에게 가르치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MBC에 이어 의견진술에 나선 KBS는 재차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의견 진술서에 아주 진솔하게 보도와 관련해 KBS가 제대로 확인을 못 한 것에 대한 반성과 재발방지책까지 제시했다”며 “당시 대통령 발언은 사적 발언이었고, 바이든으로 자막을 명시한 점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적시한 점이 인상깊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심위는 MBC를 제외한 모든 방송사에 반성여부와 각 언론사가 ‘바이든’을 명확하게 듣고 보도한 것인지를 확인했습니다. 황성욱 위원은 MBC 보도에 영향을 받고 보도한 것이 아닌지를 끈질기게 추궁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KBS 의견진술자는 자신은 ‘바이든’으로 듣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이 명확하게 안 들리니 보도를 보류하고 있던 과정에서 ‘바이든’으로 적시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거기에 영향을 받았다”고 답변했습니다. TV조선과 MBN 역시 다른 보도의 영향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래는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이정옥 위원 발언 내용 중 일부입니다.

 

○ 2024년 제5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 중

발언자

발언

류희림 방심위원장

“…대통령도 인간인 이상 비속어도 할 수 있다”
“…지극히 사적 대화를 보도한 것은 MBC가 외교참사를 조장한 것”
(MBC가 이에 대통령실이 해명했으면 외교참사로 비화되지 않았을 것이라 반박하자)“…이미 부정확한 보도로 낙인 찍는 보도를 주도한 방송사가 할 이야기는 아니다”
“…MBC의 선제 보도로 피해를 당한 대통령실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대응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KBS) 의견 진술서에 아주 진솔하게 보도와 관련해 KBS가 제대로 확인을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책까지 제시했다”
“…MBC가 제일 먼저 바이든이라는 자막을 넣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심 판결 이후 항소하면서 의견 진술과정에서도 조금의 태도 변화가 없다. 결국 자기들 주장이 옳다는 말만 한다.”

황성욱 방심위원

“…비속어로 인해 외교 파문이 발생해 보도한 게 아니라, 비속어에 대해 언론이 보도했기에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한 것 아니냐”
“…보통 쪽팔리면 본인이 쪽팔린 걸 걱정하지, 남이 쪽팔릴 걸 걱정하는가”
“…정정보도에 관련된 판결은 법원에서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 허위라고 판결한 것이다. 그게 최종 확정 판결이 아니라 나중에 방심위 결정도 변경되거나 바뀔 수 있지만, 일단 법원의 허위성에 대한 판결이 나온 이상 방심위가 조정할 수밖에 없다”

이정옥 방심위원

“…바이든의 바, 비읍과 날리면의 니은은 전혀 다른 말이다. 바이든의 비읍은 두 입술이 부딪혀야 된다. 비읍, 피읖, 쌍기역과 같은 양순음이다. 그 다음에 디귿, 티귿은 입술이 안 부딪히고 혀가 입천장에 닿는다. 시작 자체가 아주 다르다.”
“…바이든이라 쓰면 안 되고, 잘 모르겠으면 보도를 안 해야 하는 것”
“…나도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쓴다면 (바이든의 연설 직후에가 아니라) 48초간 바이든과 환담한 직후에 현장을 빠져나오며 이야기를 했다고 정확하게 쓸 거다”
“…MBC는 자신들 보도가 전혀 잘못이 아니며 지금 판결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심의 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최고 징계를 해야겠다.”

 

방심위가 심의권을 무기 삼아 방송사 길들이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의견진술자는 방심위의 과도한 심의와 결정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발언하기도 했는데요. 이정옥 위원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방심위의 제재가 권력에 대한 의혹 제기를 소극적으로 만들고 언론사와 언론인들에게 자기검열을 내면화하게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민원사주 의혹의 당사자 류희림 위원장이 버젓이 민원사주 의혹 안건의 심판자로 나서는 모습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가능한지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추천한 위원 3명뿐인 방심위 구성 역시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방심위와 윤석열 대통령은 공적 심의기구를 악용해 언론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6일 방심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을 보도한 방송사 세 곳 (MBC, TBS라디오, KBS라디오)의 3개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진술을 추가로 결정했습니다. 민언련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방심위가 자행하는 정치심의·편파심의의 현장을 지속해서 시민과 함께 방청하고 감시·기록해 나가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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