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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의 조민 무단촬영을 ‘논란’이라 전하며 제목장사하는 언론
등록 2022.04.20 17:21
조회 378

4월 18일 극우성향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는 영상 2개를 공개했습니다. <[충격단독] 여전히 의사로 일하는 조민 포착!!! (단독영상 공개)>과 <[단독영상] 맨발의 조민!!!>이었는데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 근무 병원에 찾아가 동의도 얻지 않고 무단촬영하며 인터뷰를 시도하고 외모를 평가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비판과 질타를 받는 것이 마땅했지만, 언론은 ‘논란’으로 전했습니다. 반면, ‘논란’이라는 최소한의 가치판단도 뒤로 한 채 가세연이 공개한 영상을 상세히 받아쓰고, 이러한 언론 행태에 분노하는 조국 전 장관 반응까지 덧붙이는 기사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가세연 영상 비판, 미디어오늘과 중앙일보뿐

민주언론시민연합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4월 18일부터 4월 20일 오전 10시까지 올라온 가세연 영상 관련 기사를 전수분석했습니다. 38개 언론사가 67개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보도내용

비율(보도건수)

가세연 영상 비판

3.0%(2건)

가세연 영상 논란

44.8%(30건)

가세연 영상 단순전달

52.2%(35건)

합계

100%(67건)

△ 가세연 기사 보도내용별 비율 및 보도건수(2022/4/18~4/20) ©민주언론시민연합

 

가세연 영상을 비판하는 기사는 3.0%(2건)로 미디어오늘중앙일보뿐입니다. 미디어오늘은 <가세연의 조민 근무 병원 침입을 논란으로 중계한 언론>(4월 19일 정철운 기자)에서 “다수 언론은 가세연의 부적절한 행위를 ‘논란’으로 중계하며 가세연이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게 만들었다”며 가세연 행태를 ‘논란’으로 전하는 언론행태 또한 부적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앙일보는 <“22억 안모이면 집 안가” 가세연 666분 방송은 ‘고통 포르노’>(4월 20일 다르마 작가)에서 “가세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일터를 찾아 카메라를 들이대는 것”은 “슈퍼챗을 좇는 여러 유튜버가 일정한 선을 넘어 누군가를 공격”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가세연 영상을 ‘논란’으로 전한 기사는 44.8%(30건)입니다. 논란은 여럿이 서로 다른 주장을 내며 다투는 것을 뜻하는데요. 조민 씨 동의도 없이 무단촬영에 인터뷰를 시도한 가세연 행위에 ‘서로 다른 주장’이 있을 수 없음에도 논란으로 판단한 겁니다. ‘논란’이라는 최소한의 가치판단조차 하지 않고 가세연 영상을 단순전달한 기사는 52.2%(35건)로 더 많았습니다.

 

영상을 단순전달하다 못해 아예 가세연 영상을 기사에 포함시킨 경우도 2건이나 됐습니다. 위키트리와 인사이트였는데요. 위키트리는 가세연이 4월 18일 저녁 8시 8분경 영상을 공개한 지 42분 만에 <“조국 딸 조민 여전히 의사로 일하는 중…대화도 나눴습니다” (영상)>(4월 18일 김민정 기자)를 냈습니다. 영상을 상세 설명하며 기사 말미에 가세연 영상까지 덧붙였습니다. 인사이트는 더욱 문제였는데요. <“조국 딸 조민 여전히 의사로 일해”…병원 찾아가 조민 인터뷰 시도한 가세연>(4월 19일 박상우 기자)에서 “(가세연 행위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도 기사 말미에 가세연 영상을 덧붙였습니다.

 

자극적 제목 67.2%, 외모평가와 조국 분노 넣어 클릭 수 장사

언론사

기사제목

서울신문

(2건)

<조민 병원 찾아가 “키 크고 예뻐” 가세연 영상 논란>(4월 19일 김유민 기자) *논란

<조국, 딸 찾아간 가세연에 “쓰레기 같은…” 분노>(4월 19일 김유민 기자) *논란

이데일리

(4건)

<조국, 딸 조민 몰래 촬영한 ‘가세연’에 “쓰레기 같은 악행”>(4월 19일 박지혜 기자)

<“떨리더라” 조민 병원까지 찾아간 가세연…“제보받았다”>(4월 19일 권혜미 기자)

<조국 “가세연, 거부하는 딸 몰래 찍고 ‘떨리더라’…정경심도 찾아가”>(4월 19일 박지혜 기자)

<“예뻐서 떨리더라” 조민 몰카 가세연에…보수인사도 고개 저었다>(4월 20일 송혜수 기자)

뉴시스

(3건)

<“키도 크고 예뻐요”…조국 딸 조민 근무 병원 찾아간 가세연 논란>(4월 19일 박선민 기자) *논란

<조국 “가세연, 쓰레기 같은 악행”…딸 병원 인터뷰 비판>(4월 19일 박선민 기자)

<조국 “슈퍼챗 혈안된 가세연, 패악질도 끝이 있으리라 믿는다”>(4월 19일 박선민 기자)

아이뉴스24

(3건)

<조민 따라가 “키 크고 예뻐” 쫓겨난 가세연…‘어디까지’>(4월 19일 홍수현 기자) *논란

<조국, 병원 잠입해 조민 몰래 촬영한 가세연에 “쓰레기 같은 악행” 분노>(4월 19일 유지희 기자)

<조국 “가세연, 딸 조민 몰래 찍고 ‘예쁘다’ 운운…패악질도 끝 있길”>(4월 19일 유지희 기자)

세계일보

(5건)

<“키 크고 예쁘다” 외모 평가도…‘조민 병원’ 찾아간 가세연 논란>(4월 19일 정은나리 기자) *논란

<“키도 크고 예뻐요” 조민 근무 병원까지 찾은 가세연에…조국 “쓰레기 같은 악행” 맹비난>(4월 19일 김경호 기자)

<조국 “가세연, 슈퍼챗 받기 위해 혈안…패악질에도 끝이 있으리라 믿어”>(4월 19일 이동준 기자)

<“키도 크고 예뻐요” 조민 찾아가 ‘낄낄’ 가세연에…조국 “패악질도 끝이 있으리라”>(4월 20일 김경호 기자)

<조국, 딸 병원 찾아가 영상 찍은 가세연에 “쓰레기 같다” 격분>(4월 20일 김주영 기자)

서울경제

(2건)

<“조민, 키도 크고 예뻐요”…가세연, 병원까지 찾아가 몰래 촬영>(4월 19일 김지선 기자) *논란

<조국, 딸 찾아간 가세연에 “쓰레기 같은…” 분노>(4월 20일 김지선 기자)

국민일보

(2건)

<“조민, 키 크고 예뻐”…가세연, 병원에 몰래 침입까지>(4월 19일 이예솔 기자)

<조국, 가세연에 “슈퍼챗(후원금) 받기에 혈안된 패악질”>(4월 19일 이가현 기자) *논란

△ 자극적 제목의 가세연 기사 2건 이상 낸 언론사(2022/4/18~4/20) * 확산방지 위해 링크 포함하지 않음 ©민주언론시민연합

 

가세연 영상을 전하며 자극적 제목을 내건 기사도 적지 않았습니다. 전체 67건 중 67.2%(45건)에 달했는데요. 2건 이상 낸 언론도 7개사나 됐습니다. 세계일보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데일리 4건, 뉴시스‧아이뉴스24 각각 3건, 서울신문‧서울경제‧국민일보 각각 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7개사 중 서울신문을 제외하고는 ‘논란’이라는 평가도 없이, 자극적인 기사제목과 함께 가세연 영상을 상세히 전달하는 기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데일리는 기사 4건 중 ‘논란’이라 판단한 기사조차 1건도 없었습니다.

 

자극적인 기사제목에 등장한 표현은 주로 “키 크고 예쁘다”, “떨리더라”, “쓰레기 같다”, “패악질” 등이었는데요. 가세연 영상 속 부적절한 외모평가, 가세연 행태와 언론 행태에 분노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글 일부를 넣어 클릭 수를 유도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제목에 ‘몰래 촬영’이나 ‘도촬(도둑 촬영)’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가세연의 부적절한 행위를 축소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데일리‧아이뉴스24‧서울경제‧머니투데이‧노컷뉴스가 기사제목에 ‘몰래 촬영’을 포함했으며, 톱스타뉴스‧투데이코리아는 기사제목에 ‘도촬’을 포함했습니다.

 

몰래 촬영이나 도둑 촬영은 촬영을 당하는 사람이 당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촬영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부적절한 행위라는 가치판단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가세연의 부적절한 행위가 명백한 상황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채널A “무단으로 촬영”했지만 “해프닝”?

4월 19일 종편4사 시사대담프로그램 JTBC <정치부회의>,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 채널A <뉴스TOP10>, MBN <뉴스와이드> 중, 채널A <뉴스TOP10>만 가세연 관련 소식을 전했는데요. 진행자 김종석 기자는 “(조민 씨)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세연) 해당 영상 자체를 보여드리진 않을 텐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방송화면에는 “떨리더라, 키도 크고 예쁘다”는 가세연 영상 속 부적절한 외모평가가 자막으로 나왔습니다. 가세연의 부적절한 행위를 ‘몰래 촬영’이라고 지칭하며 부적절성을 축소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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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연 부적절성 축소하고 외모평가 보여준 채널A <뉴스TOP10>(2022/4/19)

 

한편 출연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저거는(가세연은) 언론과 다른 차원”,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가 없는 것”이라고 가세연을 질타했는데요. 하지만 진행자방송화면은 비판과 질타를 주저했습니다.

 

진행자 김종석 기자 : (가세연이) 조민 씨 일하는 병원을 찾아가서 무단으로 촬영했다가 여러 해프닝들이 있었는데, 이걸 단순히 해프닝으로 봐야 하는 건지, 논란이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찬반이 엇갈리는 얘기도 아니어서…

 

진행자 김종석 기자는 “(가세연이) 조민 씨 일하는 병원을 찾아가서 무단으로 촬영”하고 “찬반이 엇갈리는 얘기도 아니어서”라면서도 “여러 해프닝”이라고 하거나 “단순히 해프닝으로 봐야 하는 건지”, “논란이라고 얘기하기도 조금”이라며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심지어 채널A <뉴스TOP10>은 가세연 강용석 씨가 저지른 “아나운서 비하 발언”,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당시 조롱 방송”, “조동연 전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혼외자 의혹 제기‧자녀 개인정보 공개”마저 “끊이지 않는 논란들”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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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용석 부적절 행위를 ‘논란’이라 전한 채널A <뉴스TOP10>(2022/4/19)

 

영상보도 기본원칙 어긴 가세연 영상 중계 기사 부적절

한국영상기자협회가 펴낸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은 <영상보도의 기본원칙>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상보도의 기본원칙>

공익에 관한 것으로 보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성명, 음성, 대화,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특히, 공인이나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초상권 등 인격권의 주체로부터 취재 및 방송에 관한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한다. 공인이나 공적 관심사라 하더라도 초상권 등 인격권의 침해가 항상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초상의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와 직접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영상보도의 기본원칙>이 명시하고 있듯이 “공인이나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초상권 등 인격권의 주체로부터 취재 및 방송에 관한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영상보도에서 잠입취재나 몰래카메라의 위법성이 면제되는 경우는 “이용된 초상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그 공표가 오로지 공익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사진의 내용, 촬영의 수단과 방법이 보도 목적에 비추어 필요성과 상당성을 가지는 때”입니다(서울중앙지법 2010가합106837).

 

가세연이 4월 18일 공개한 조민 씨 관련 영상 2개는 공익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보도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공익을 꾀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부적절한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만, 언론들은 이를 전하며 ‘논란’이라고 하거나 논란으로 판단하는 것조차 유보하고 가세연 영상을 중계했습니다. 일부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선정성을 부각해 클릭 수만 유도했습니다.

 

* 확산 방지를 위해 문제 영상 및 기사 링크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모니터 대상 : 2022년 4월 18일~20일 오전 10시 기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검색된 가로세로연구소 기사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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