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모니터_
거짓주장 선동하며 ‘n번방 방지법’ 악법으로 몰고 간 언론은?74명에 달하는 피해 여성들이 반인륜적 성폭력·성착취를 당한 ‘n번방 사건’은 SNS(소셜네트웨크서비스) 단체 채팅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생성·거래·유포한 디지털성범죄 사건으로 조주빈, 문형욱, 강훈, 이원호 등 현재까지 20여 명이 넘는 가해자들이 검거돼 처벌받았습니다.
충격적인 ‘n번방 사건’이 알려지자 국회는 뒤늦게 관련 입법을 쏟아냈는데요. 2020년 4월 29일, ‘n번방 방지법’ 중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5월 20일엔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연 매출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는 콘텐츠 유통 시 불법 촬영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유통방지 조치 의무와 더불어 불법 촬영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여됐습니다.
2020년 5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n번방 방지법’은 12월 10일 시행 첫 날부터 국민의힘과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검열법’이라는 주장과 더불어 법안을 폐지하라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언론이 ‘n번방 방지법’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봤습니다.
‘n번방 방지법’ 어떻게 보도했나
신문사 |
경향신문 |
동아일보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한겨레 |
한국일보 |
매일경제 |
한국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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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
K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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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관련 방송 저녁종합뉴스(12/10~13)와 신문 지면(12/10~14) 기사건수©민주언론시민연합
‘n번방 방지법’은 반인륜적 성폭력·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2020년 5월 압도적인 찬성(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재석 178인 중 170인 찬성/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재석 177인 중 174인 찬성)으로 통과됐으며 2021년 12월 10일 첫 시행됐습니다. 성범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주장과 지나친 검열이라는 주장이 동시에 등장했는데요. 12월 1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페이스북을 통해 “n번방 방지법이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며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라고 주장하자 정치적인 이슈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우선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된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방송 저녁종합뉴스와 10~14일까지 신문 지면을 살펴봤습니다. ‘N번방 방지법’을 이슈로 다룬 방송사는 KBS·SBS·JTBC·TV조선이며, KBS는 부정적 여론을 중심으로 JTBC는 긍정적 여론을 중심으로 보도했습니다. SBS·TV조선은 여야 정치적인 공방과 ‘팩트체크’ 보도를 전했으며, ‘n번방 방지법’이 생긴 이유와 중요성을 보도한 언론은 JTBC뿐입니다.
신문의 경우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n번방 방지법’의 필요성과 ‘검열법’이 아님을 설명하고 잠재적인 피해자들을 보호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동아일보·조선일보·한국경제 등은 ‘사전검열’ 논란으로 보도하며 윤석열·이준석 등 정치인 발언과 함께 정치적 논쟁거리로 보도했습니다. 한국일보는 기사에서는 국민의힘 주장을 전하거나 n번방 방지법이 문제라고 보도하면서 사설을 통해서는 국힘의힘 주장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검열’ vs ‘필터링’
‘검열’이라는 커뮤니티 주장 그대로 전달
KBS <‘n번방 방지법’ 시행...사전검열 논란>(12월 10일 김민아 기자)은 “첫날부터 잡음과 불만이 적지 않”다며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사전 검열이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으며 시행 하루 만에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도 등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n번방 방지법’ 시행을 두고 ‘사전검열’ 논란이 일고 있다고 강조한 KBS(12/10)·TV조선(12/13)
TV조선 <‘아기’ 영상도 “불법 검토 중”...‘검열’ 논란>(12월 13일 노도일 기자) 역시 아기 영상도 걸러지거나 영상을 뒤집어 전송하면 공유가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SNS에 영상을 올릴 때마다 사전 검사를 받는 셈이어서 ‘사실상 SNS 검열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동아일보 <‘n번방 방지법’ 첫날… 일각선 “사전 검열하나”>(12월 11일 김도형 기자), 조선일보 <공개 카톡방도 ‘영상 검열’ 논란>(12월 13일 이해인 기자)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 등장하는 주장을 논란이라며 전달하고 있는데요. 잘못된 주장은 거르고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해 적합한 내용을 보도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지만, 이번에도 우리 언론은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논란’ 내용을 검증하거나 확인하는 취재 대신 그대로 전하는 ‘스피커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필터링 기술·오픈채팅방 오인해 보도
△ ‘n번방 방지법’ 관련 논란을 팩트체크한 동아일보(12/14)
동아일보 <“단톡방 영상도 사찰?”…‘n번방 방지법’ 검열 논란 따져보니>(12월 14일 지민구 기자)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업로드 영상의 특징 정보만 기술적으로 비교”하는 것으로 “검열도, 감청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용되는 “필터링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적발해 쌓은 불법 성범죄물의 ‘디지털 코드’와 일치하는지만 확인”하며 “내용을 정부나 공적 기관의 서버에 저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향신문 <‘n번방 방지법은 사전검열’ 사실일까>(12월 14일 이유진 기자)는 “필터링 기능 자체를 검열로 규정하기엔 이미 다수의 플랫폼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 혐오 표현 확산을 막기 위해 유사한 기능을 사용 중”이며 “이용자들의 심리적 거부감은 이해하지만, 정치권에서 지나치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같다는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역시 “이번 법은 인터넷 사업자가 관리할 의무 대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로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경향신문은 <사설/n번방 방지법, 윤석열이 말하는 ‘검열법’ 아니다>(12월 14일)을 통해서도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터링을 하는 일은 검열이 아니”며 열린 공간만 대상으로 하는 필터링은 “동의 없이 성적 촬영을 했거나, 동의 없이 가공 편집했거나, 동의 없이 유포한” “피해자가 존재하는 불법 촬영·유포물”을 대상으로 한다고 강조하며 “역부족이라 염려된다면, 실효성 강화 방안부터 제시하는 게 올바른 태도”라고 짚었습니다.
정치적 논쟁 vs 국민의힘 비판
여야 대선후보 논쟁거리로 전달
SBS <“자유에는 한계” vs “검열 공표”>(12월 12일 박원경 기자)는 “법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졌”다며 “이재명 후보는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지한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실효성도 없으면서 검열 공포만 준다고 반박했”다고 전했습니다. SBS는 “표현의 자유와 범죄 예방 중 무엇을 우선할 거냐는 가치관 차이에다 n번방 방지법에 입장차를 보이는 2030 남녀를 겨냥한 여야 후보의 대선 전략과도 맞물려 있는 만큼, 후보 간 공방이 격렬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시민에 검열 공표”>(12월 12일 김도형 기자) 역시 “여야 대선 후보들도 이 법을 두고 정면충돌하는 모습”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사전 검열' 논란에 선을 그으며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는 법의 취지를 강조했지만, 윤석열 후보는 선량한 시민에 검열 공포를 안겨준다며 법안 재개정을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이 “n번방 방지법, 사전검열 아니다” 윤 “검열 공포 안겨줘”>(12월 13일 김지현·윤다빈 기자), 한국경제 <‘n번방 방지법’ 충돌한 이·윤…“자유엔 한계” vs “검열 공포”>(12월 13일 조미현 기자), 한국일보 <이재명 “자유엔 한계” vs 윤석열 “검열 공포”... ‘n번방 방지법’ 상반 대응>(12월 13일 강유빈 기자) 등도 여야 대선 후보자들의 논쟁으로 ‘n번방 방지법’을 보도하는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한겨레·한국일보, 국민의힘 잘못된 주장 지적
한겨레 <n번방 방지법을 ‘검열법’ 몰고 간 윤석열>(12월 13일 임재우·이재훈 기자)은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일부 ‘남초 커뮤니티’ 주장에 편승해, 디지털성폭력을 막기 위해 여야가 합의 통과시킨 법을 뒤집는 것은 무책임한 표몰이 정치”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한겨레는 <n번방 방지법 흔드는 국민의힘 자가당착>(12월 14일 김남일 기자)에서 “2020년 3월 24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엔(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자 신종 디지털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지시했”고 대검은 “성착취 영상물은 지속적인 수요에 따라 공급이 이뤄지는 면이 있으므로 공급자뿐 아니라 소비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응이 필요해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했으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장은 사뭇 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겨레는 윤석열 후보자가 ‘n번방 방지법’을 두고 “‘검열의 공포’를 언급했다”며 “최소한의 조처인 엔번방 방지법을 검열이란 딱지로 무력화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성착취물 유통을 차단할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고, “사적 대화도 아닌 공개된 오픈채팅방에서 이미 불법으로 분류된 촬영물을 걸러내는 것을 통신비밀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 보도했습니다.
한국일보 <N번방 방지법 검열이라는 야, 터무니없다>(12월 13일)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주장은 “남초 커뮤니티에서 제기된 주장을 무분별하게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야당이 일부 젊은 남성층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해 그들의 표심은 얻을지 몰라도 성범죄 근절에 역행하고 젠더 갈등을 키우는 해악이 크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불법 촬영물이 아닌 동영상은 당연히 공유되고, 대화 내용이 검열되는 것도 아”닌데 윤 후보가 주장하는 검열의 실체가 무엇이냐며 “검열이라는 있지도 않은 공포를 자극하기 전에 성착취물을 삭제 못해 목숨까지 버리는 실재하는 공포에 대한 해법을 내놓”으라 주문했습니다.
실효성 없다 vs 최소한의 장치
‘국내 업체’만 포함돼 실효성 없다?!
△ ‘n번방 방지법’은 과도한 검열이라는 온라인 여론을 전한 한국경제(12/11)
한국경제 <“유해 게시물 잡는다고 마구잡이 검열”>(12월 11일 최다은·장강호·구민기 기자)은 “이번 조치는 불법 성착취물 유통으로 충격을 줬던 ‘n번방’ 사건에서 비롯됐”지만 “정작 n번방 사건이 일어난 텔레그램과 디스코드는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는데 “두 업체 모두 법인이 해외에 있어 국내법을 적용하기 어렵고, 사적 대화가 이뤄지는 채널인 만큼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의 대상이 아니란 이유”라며 “실효성도 없는 법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일보 <‘N번방 진원지’ 텔레그램 빠진 조치 불법촬영물 못 잡고 국내 업체 잡나>(12월 13일 안하늘 기자)는 “정부에선 ‘사적 검열’이란 비난을 피하기 위해 조치 대상을 ‘일반에게 공개되고 유통된 정보’(오픈채팅방)로 제한”해 “정작 N번방 사건 때 불법촬영물이 퍼졌던 텔레그램은 이번 조치 대상에서 빠졌다”며 “불법촬영물 유통을 막아야 한다는 정책 목표와 사생활 보호란 가치가 충돌하면서 규제의 취지나 실효성 모두 놓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중앙일보 <‘n번방’ 방지법 시행 첫날, 해외법인 텔레그램은 빠졌다>(12월 13일 권유진 기자) 역시 ‘해외에 법인을 둔 사업자’는 제외돼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주장했는데요. 다수 언론은 국내 사업자만 포함한 이번 법안이 불법 촬영물을 막기엔 부족한 법안이며, 대조 필터링 한계로 새로운 디지털성범죄 영상을 잡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텔레그램 미적용 이유→사적 대화창이기 때문
한겨레 <팩트체크/“n번방 방지법은 검열” 윤석열이 틀린 3가지 이유>(12월 14일 임재우·최윤아 기자)는 “텔레그램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해외 부가통신 사업자’여서가 아니”라 ‘사적 대화창’이기 때문이며 “사적 대화를 검열하지 말라면서 텔레그램은 포함 안되어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는 건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실효성 여부는 유포될 뻔하다가 법안시행으로 게시할 수 없게 된 영상물의 숫자가 공개되어야 따져볼 수 있”다며 “1건의 유포를 막는 일이 앞으로 있을 수십, 수 백 건의 재유포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평가절하할 일은 아니다”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활동가 발언을 전했습니다.
JTBC <“고양이 영상까지 검열?” 흔들리는 ‘n번방 방지법’>(12월 13일 정종문 기자)도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주장이 있다며 “피해 영상이 한 번이라도 온라인에 올라가면 퍼지는 것을 막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며 “방심위의 데이터베이스가 기존 불법촬영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진 불법 촬영물은 걸러지지 않”는 기술적 한계는 보완돼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막을 수만 있다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외면할 것인가
경찰청은 11월 11일 브리핑을 통해 전국 사이버 수사관을 총동원하여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사이버 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총 1,625명을 검거”했으며 최근에는 금전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해외 구독형 SNS을 활용한 불법 성영상물 판매 범죄도 등장하고 있어 엄정 대응 중이라 밝혔습니다.
△ 불법 촬영물 피해 현황에 대해 보도한 한국일보(12/14)
한국일보도 <n번방 방지법에 ‘검열 프레임’… 여성계 “성착취물보다 ‘이대남’이 중한가”>(12월 14일 맹하경 기자)에서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불법촬영 피해 건수는 2018년 656건에서 지난해 2,239건으로 3배 늘었”고 “같은 기간 유포 협박 피해도 208건에서 967건으로 4배 넘게 늘었”으며 “아동성착취물 발생 건수는 2배 이상(1,172건→2,623건)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피해자들과 지원기관이 대응하는 방식은 ‘삭제’지만, 디지털 시대의 특성상 무한복제를 막기엔 역부족”이며 “n번방 방지법은 이 점을 감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불법 촬영물로 판정한 영상에서 추출한 특정값과 비교해 일치하면 사전에 차단토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경제 <n번방·박사방 같은 사이버 성범죄, 3년새 83% 늘어>(10월 5일 최예린 기자) 역시 “지난해 사이버 범죄 발생건수는 23만4098건으로 3년 새 77.7% 늘어났으며”, “사이버 성범죄와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금융범죄의 증가율이 가파”르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급증하는 사이버 성범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조차도 부정적인 기사가 도배되는 언론의 현실은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디지털성범죄 막을 수 있다면 10분도 아깝지 않다
미디어오늘 <‘n번방 방지법’, 선동보다 반성부터>(12월 14일 노지민 기자)는 “이 법이 피해자의 일상회복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개정해야 실효성이 있을지를 확인하거나 논의하기도 전에 구체화되지 않은 가능성과 몇몇 사례만을 토대로 정치적 논쟁화하는 것”을 비판한 조은호 변호사(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디지털성범죄 성폭력은 성별, 연령,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와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n번방 방지법’으로 인해 오픈채팅방에 영상물을 공유할 때 이용자가 느끼는 불편은 ‘디지털 코드 비교로 인한 필터링’으로 최장 10초의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입니다. 검열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범죄 피해물을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입니다.
유포된 영상을 막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를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 모두가 조금씩 불편함을 감수해자는 것이죠. 언론은 울타리가 불편하니 없애자고 할 것이 아니라 ‘n번방 방지법’으로 더 튼튼한 벽을 세우자고 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시민 안전을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언론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 모니터 대상 : 2021년 12월 10일~13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종합뉴스9>, 채널A <뉴스A>, MBN <종합뉴스>, 2021년 12월 10일~14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지면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