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모니터_
[언론피해 구제, 이대로 괜찮나요?④] 엉뚱한 사진·영상으로 잘못된 보도에 치명타, 보상은?
언론피해에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배액배상제) 법안을 둘러싼 논의가 뜨겁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라는 용어가 있다. 베트남전쟁에서 일어난 민간인 살상을 두고 미군이 쓰는 완곡한 표현이다. 여기엔 ‘어쩔 수 없었다’, ‘의도하지 않았다’는 핑계가 깔려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언론판결 분석 보고서>에 기록된 소송사례를 통해 ‘언론 자유’ 논쟁에 가려진 무고한 시민들의 ‘부수적 피해’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다뤄왔는지 조명한다.
|
2012년 조선일보가 일부 지역에 배달된 신문 1면에 엉뚱한 사람의 사진을 싣고 성폭행범으로 지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소송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언론의 ‘중대한’ 실수가 일반 시민에게 어떤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언론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얼마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2013년 방송사 부주의로 개업 7개월만에 병원 문을 닫아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광주경찰서는 2013년 11월 20일 가짜 환자를 만들어 보험사기를 벌인 한방병원을 적발했는데요, 그 병원은 이미 2013년 5월 다른 사람이 넘겨받아 병원 이름을 바꾸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취재하러 간 KBS는 병원 직원에게 사건과 무관하다는 설명을 듣고서도 병원 내·외부를 촬영해 뉴스로 내보냈습니다.
KBS는 뉴스에서 병원 이름을 가리기는 했지만, 블러 처리가 완벽하지 않아 병원 이름의 앞 글자가 드러난 데다 건물과 내부 모습으로 어느 병원인지 금새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보험사기 병원’으로 잘못 지목돼 환자는 끊겼고 잘못된 보도가 나간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그해 12월 5일 병원은 문을 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서 언론사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에서 확인하세요.
☞카드뉴스 보러가기 : https://www.ccdm.or.kr/xe/card/305048
* 분석대상 및 참고자료 : 언론중재위원회 발간 <2015 언론판결 분석 보고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029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