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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피해 구제, 이대로 괜찮나요?③] 기사형 허위광고로 사기당해도 1/3밖에 보상받지 못한 이유
언론피해에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배액배상제) 법안을 둘러싼 논의가 뜨겁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라는 용어가 있다. 베트남전쟁에서 일어난 민간인 살상을 두고 미군이 쓰는 완곡한 표현이다. 여기엔 ‘어쩔 수 없었다’, ‘의도하지 않았다’는 핑계가 깔려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언론판결 분석 보고서>에 기록된 소송사례를 통해 ‘언론 자유’ 논쟁에 가려진 무고한 시민들의 ‘부수적 피해’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다뤄왔는지 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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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가장한 광고인 이른바 ‘기사형 광고’와 ‘○○○브랜드 대상’ 등 수상자 선정 대가로 홍보비를 받는 시상식은 언론사들의 짭짤한 부수입 중 하나입니다. 언론의 공신력을 홍보에 이용하는 것이죠. 물론, 언론사도 운영에 돈이 들기 때문에 광고를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언론사 관행이 사기를 목적으로 한 허위업체에 공신력을 부여하여 사기 피해를 걷잡을 수 없이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된다면 어떨까요?
2011년 소셜커머스 산업이 본격적으로 태동하던 시기 벌어진 ‘도깨비쿠폰 사기 사건’, ‘하이플러스프라자 사기 사건’이 대표 사례입니다. 도깨비쿠폰은 2011년 11월 말 설립된 신생업체지만, 한국경제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는 한경닷컴에 240만원을 주고 그해 12월 ‘중소기업 브랜드 대상’에 선정되자 언론은 “오프라인에서부터 소비자의 두터운 신뢰를 받아온 기업”으로 포장합니다. 하이플러스프라자 역시 2011년 3월 설립했지만 홍보대행사를 끼고 광고영업을 한 결과, 그해 6월 YTN에서 주관하는 ‘E-BIZ 브랜드 대상’에 선정되고 언론으로부터 “1년 이상 또는 다년간 온라인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로 묘사됩니다.
도깨비쿠폰은 678명에게 총 35억 원의 피해를, 하이플러스프라자는 총 5억 3천만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을 하나의 기업이라고 본다면 기사나 광고는 언론이 생산하는 제품에 해당할 것입니다. 일반기업의 경우 제품이 잘못돼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당시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한 언론의 책임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카드뉴스에서 확인하세요.
☞카드뉴스 보러가기 : https://www.ccdm.or.kr/xe/card/304899
* 분석대상 및 참고자료 : 언론중재위원회 발간 <2012 언론판결 분석 보고서>, <2015 언론판결 분석 보고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735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나9117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0602판결, 대법원 2015다210231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