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좋은 보도상_
10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 선정위원회’ PICK
등록 2020.12.07 17:34
조회 422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달의 좋은 보도상 선정위원회’는 매달 신문, 방송, 온라인, 대안미디어, 프로그램, 시사프로그램 등 6개 부문의 좋은 보도(프로그램)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는 최종 심사마다 수상 후보를 놓고 열띤 토론이 펼쳐집니다. 해당 부문에서 수상작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후보별로 각축을 벌이는 때가 더 많습니다.

선정위원회는 시민들에게 좋은 언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아쉽게 수상작으로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우수한 보도와 프로그램 후보작을 골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의 문제가 여러 가지로 심각하지만, 그 가운데도 세상을 바꾸는 좋은 언론이 있습니다. 저널리즘 본령의 가치를 찾고 언론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보도가 더 많이 생산되고, 더 많이 알려지길 바라면서 2020년 10월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 선정위원회’ PICK을 소개합니다.

 

○ ‘이달의 좋은 보도상 선정위원회’ PICK

시기

구분

보도(프로그램)

10월

신문

경향신문 <사각지대에 방치된 ‘농업인 재해’>

방송

MBC ‘뉴스데스크’ <의원님의 수상한 주식…‘백지신탁’은 사금고?>

방송

KBS ‘뉴스9’ <추석 전 이슈 된 ‘택배 과로사’ 심층 보도>

대안미디어

없음

온라인

오마이뉴스 <그 코치 봐준 그 판결>

프로그램

없음

시사프로그램

없음

 

신문 부문

경향신문 <사각지대에 방치된 ‘농업인 재해’>

(9/8~9/11, 김지환 기자)

 

경향신문은 산업재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농업인 안전재해 문제를 2회에 걸쳐 심층 취재했다. 농업인은 일터에서 일하다 한해 278명이 사망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제대로 보상조차 받을 수 없다. 경향신문은 농기계 사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운기 사고, 사고유형 중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넘어짐 등을 포함해 여러 유형의 재해를 당한 농업인 10여 명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농작업 재해 대부분은 국가가 작업환경 개선에 무관심하고 기계사용에 대한 안전조처를 미흡하게 한 탓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농업인 대부분은 농작업 재해를 자신의 탓으로 여기고 있어 농작업 재해가 이슈화되지도 않고, 법‧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지지도 못했다는 점도 짚었다.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자영농을 위한 농업인안전보험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임의가입이라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보상수준도 미흡하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 소수자의 소수자’ 격인 농촌 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 문제를 세밀하게 짚었는데, 국내 농업인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지만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은 1.4%에 불과했다. 농업인 재해율은 다른 산업의 2배에 이르고, 국제노동기구는 농업을 3대 위험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농업인 재해는 단신으로 보도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경향신문은 이번 보도에서 외면 받고 있는 농업인 산업재해를 집중 조명했으며, 대안 모색을 충실히 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농촌에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안전보건관리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농도 폭을 넓히기 위한 규칙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방송 부문

1) MBC ‘뉴스데스크’ <단독/의원님의 수상한 주식…'백지신탁'은 사금고?>

(9/9, 조희형 기자)

 

MBC ‘뉴스데스크’는 무소속 박덕흠 국회의원(전 국민의힘 의원)의 건설사 주식 보유 문제를 지적해 박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사보임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박덕흠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가족이 운영하는 건설사가 각종 공공기관으로부터 1천억 대 수주를 받은 의혹이 불거지면서 박 의원은 9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사보임된 데 이어 9월 18일 한겨레 추가 보도와 경찰 조사가 이어지자 9월 23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MBC는 9월 9일 박 의원이 6년 전 백지신탁을 맡긴 건설사 주식이 아직 처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도한 데 이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한 주식이 팔리지 않았다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15년 이전에는 관련 조항이 없었다고 반론했지만 2015년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이미 보유한 주식에도 적용되는 조항이다. MBC는 박 의원이 백지신탁을 맡기며 이례적으로 주식을 얼마에 팔아야 하는지 주식 가액을 명시한 점을 지적하며 이런 식으로 백지신탁 제도는 사금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앞서 박 의원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한 MBC ‘스트레이트’와 연계하여 박 의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박 의원의 이해충돌 및 일감 몰아주기, 부정채용 등 각종 문제 행동을 종합적으로 보여주어 탈당에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것은 한겨레이지만, 그 이전에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주목한 MBC의 역할도 컸다.

 

2) KBS ‘뉴스9’ <추석 전 이슈 된 ‘택배 과로사’ 심층 보도>

(9/16, 양예빈 기자)

 

KBS ‘뉴스9’는 9월 16일 첫 꼭지에서 롯데택배 노동자 고영준 씨의 하루를 따라가며 택배 분류작업이 택배노동자의 과로를 유발하는 실태를 있는 그대로 전했다.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늘어나면서 택배기사들의 과로와 각종 산업재해 문제도 같이 부상했다. 특히 택배기사들은 택배 분류작업이 사실상 무료노동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9월 기준으로 올해만 택배노동자 7명이 과로사로 숨졌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택배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9월 16일 분류작업을 중단하는 일종의 파업을 결정했다. 이에 정부와 택배업계가 추가 인력투입 방침을 밝히면서 택배노동자들은 분류작업 거부 중단 방침을 철회했다.

그러자 예상대로 일부 언론은 ‘택배 대란’, ‘배송 차질’, ‘추석배송 비상’ 등 용어를 써가며 시민 불편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KBS는 택배기사의 노동현장을 심층취재하면서 상투적인 언론의 파업보도 행태를 벗어났고, 시청자들은 택배노조가 분류작업을 거부하는 이유에 더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진 보도에서 KBS는 택배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택배업계와 정부의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온라인 부문

오마이뉴스 <그 코치 봐준 그 판결>

(9/21~현재, 선대식‧임용석‧강연주‧조혜지 기자)

 

오마이뉴스는 국가인권위원회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163건의 스포츠 폭력‧성폭력 판결문을 입수해 보도했다. 163건의 판결 중 반복적으로 등장한 문제는 판사가 가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며 감형을 했다는 점이다. 체육계 특성상 성폭력, 폭력 범죄의 대부분은 나이 차가 크게 나는 지도자가 가해자인 경우였다. 그러나 법원은 ‘동성 간 성범죄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수치심이 덜했을 것’,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연애 감정이 있었다’며 감형했다. 일부 판결에서는 나무 몽둥이를 이용한 폭행 범죄에 “정도가 심하지 않은 체벌은 대상 학생에게 학습효과를 높여주고, 질서가 유지된 상태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가능성이 있다”며 폭력을 두둔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가해자가 교사인 경우 형 확정시 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감안해 형량을 판단한 사례도 있었고, 가해자가 엽기적인 성폭력을 저지른 선배 선수였던 경우에는 가해자의 운동인생이 끝날 것을 우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도 있었다.

오마이뉴스는 법원 판결이 결국 체육계 내 존재하는 악습을 본받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일반 상황과 달리 폭력이 벌어져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체육계 잘못된 문화를 법원이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 최숙현 선수의 사망으로 다시 화두에 오른 체육계 폭력 범죄는 수년간 반복된 위계 구조와 성적 지상주의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이번 보도는 체육계 성폭력, 폭력 범죄의 본질적 문제를 짚으면서 판결문 분석으로 범죄 근절을 위한 법원의 인식변화를 촉구한 점도 돋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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