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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뭐하니?] ‘조중동’에 편승한 종편3사 “감히 카톡으로 휴가 연장?”
등록 2020.09.2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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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의 문제발언 중 핵심을 뽑아 알려드리는 ‘종편 뭐하니?’입니다. 9월 셋째 주(14~18일)도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의 제1관심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이었어요. 내용은 9월 둘째 주 대담과 다르지 않았어요. 출연자들은 부실한 근거를 대며 무리한 주장을 반복했죠.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은 현안에 대해 깊이 있게 대담을 나누는 프로그램이지,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프로그램은 아닌데 말이에요.

 

김경진 “모든 병사가 나가서 치료받겠다고 할 것”

TV조선 <이것이 정치다>(9월 16일)에 출연한 김경진 전 무소속 의원은 ‘국방부가 추 장관 아들의 민간병원 치료가 특혜인지 아닌지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모든 병사가 나가서 치료받겠다고 할 것’이라 주장했어요. 김경진 씨는 “군에도 각 전문의들이 군의관으로 입대를 하지 않습니까? 보면, 피부과, 정형외과, 안과, 모든 과에 (의사)선생님이 있고 군에서 아프면 원래 군병원에 입원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혜인지 아닌지 그 원칙을 분명히 세워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더니 “이 문제를 해결을 안 하면 앞으로 조금만 아프면 ‘나는 밖에서 치료를 받아야겠다.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겠다’ 모든 병사가 그렇게 주장을 할 텐데”라고 가정했어요. “서 병사 때문에 이미 그렇게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집권여당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방부도 그런 취지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고요.

 

추 장관 아들이 ‘군병원 입원’ 원칙을 깨고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은 특혜인데, 집권여당과 국방부가 추 장관 아들을 보호하느라 군인의 민간병원 치료를 ‘당연한 것’처럼 해명해서 앞으로 모든 병사들이 민간병원 치료를 원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가정한 거예요.

 

그러나 2016년 국회 국정감사를 앞둔 9월 23일,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경대수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 <군인들의 기피시설 1호 ‘군병원’, 이대로 좋은가?>를 보면 김경진 씨 주장이 무리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경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에서 자주 발생하는 의료사고와 낮은 의료수준으로 인해 군인들의 군병원 불신이 높았어요. 전체 군의관의 95%를 차지하는 단기복무 군의관들은 경험 부족으로 실수가 잦았고, 장기복무 군의관은 5%에 불과했죠. 연간 110만여 명의 현역병이 기관지염, 편도염, 무좀, 감기 등 단순질환으로 민간병원을 찾고 있었고요.

 

즉, 군의 민간병원 치료 허용은 추 장관 아들 같은 특정인에게만 적용되는 특혜가 아니라, 민간병원 치료를 원하는 병사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당연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김경진 씨는 “군에서 아프면 원래 군병원에 입원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이 원칙”이라며 ‘원칙’을 강조했어요. 하지만 정작 군병원에 대한 불신으로 민간병원을 찾는 현역병이 많다는 ‘현실’과, 민간병원 이용을 원하는 병사 누구에게나 민간병원 치료가 허용된다는 ‘원칙’은 몰랐나 보군요.

 

☞ TV조선 <이것이 정치다>(9월 16일) https://muz.so/acUf

 

전화, 메일, 카톡 등으로 휴가 연장 가능

9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휴가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전화나 메일이나, 카톡 등을 통해 (휴가연장)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고 말했어요. 일각에서 ‘추 장관 아들이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휴가를 연장한 게 규정에 어긋난다’고 비판한 것을 반박하는 발언이었죠. 다음 날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일제히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김 원내대표를 비판하는 기사를 냈어요.

 

동아일보 <김태년 “카톡-전화로도 군 휴가 연장 가능”…부모들 “우리 아들도 카톡으로” 요구 빗발>(9월 16일)은 “온라인에도 ‘군대가 무슨 동네 편의점 알바냐’ ‘작은 회사도 카톡으로 휴가를 신청하진 않는다. 모두 시스템상 기록한다’ ‘군 휴가자는 앞으로 카톡으로 휴가를 연장한 뒤 허가가 안 나면 허위사실 유포죄로 (김 원내대표를) 고소하면 되겠다’는 비판 글이 쇄도했다. 국방부 민원실로도 ‘아들, 손자, 친구가 휴가 중인데 카톡으로도 휴가가 연장되느냐’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어요.

 

중앙일보 <김태년 “카톡으로도 휴가 연장 가능”…“대통령도 카톡으로 뽑나” 댓글 폭주>(9월 16일)도 마찬가지예요. “김 원내대표 발언 관련 기사의 댓글과 각종 커뮤니티엔 ‘이젠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카톡으로 뽑겠다’ ‘중대장이 카톡 읽씹(읽고 답변하지 않음)했으면 탈영이냐’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카톡으로 보고하나’ ‘군기가 동네 편의점 알바보다 더 빠졌다’는 반응이 쏟아졌다”고 보도했고요. 조선일보 <군 내부 “카톡으로 휴가 연장? 어떤 미친 지휘관이 해주겠나”>(9월 16일)는 “(김 원내대표) 발언이 알려지자 군심(軍心)은 동요했다. 군에서는 ‘어떤 미친 지휘관이 카톡 하나로 휴가를 연장해 줄 수 있겠느냐’는 말들이 빗발쳤다”고 보도했어요.

 

이른바 ‘조중동’은 김 원내대표 발언에 대한 온라인상 비판 혹은 군의 부정적 반응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러나 출처는 ‘온라인’, ‘관련 기사의 댓글과 각종 커뮤니티’, ‘국방부 민원실로 온 항의’였어요. 정말 취재를 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모호한 출처뿐이었죠. 출처가 명확하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해요. 온라인상 떠도는 글을 그대로 소개하는 게 언론의 본분은 아니니까요.

 

추 장관 아들이 복무한 카투사의 휴가는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을 적용해요. 병영생활규정 제111조는 “휴가 중인 자가 휴가 일수를 연장하고자 할 때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천재지변, 교통두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귀대하지 못할 때에는 가능한 수단(전화 등)을 이용, 소속부대에 연락하여 허가권자로부터 귀대에 필요한 기간을 허가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죠. 국방부 훈령인 부대관리훈령 제64조도 “외출·외박·휴가 및 출장 중 긴급 시에 부대에서 연락할 수 있도록 항상 행선지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소속부대에 긴급한 연락이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전화 등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소속부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즉, ‘가능한 수단’이나 ‘가장 빠른 통신수단’에는 전화, 메일, 카톡 등이 포함될 수 있으니, ‘전화, 메일, 카톡 등을 통해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는 김 원내대표 발언은 틀리지 않은 거예요.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9월 1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국군 지원단(카투사)에 2016년부터 4년간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사례가 35건이다. 2회 연장한 것도 5번 정도 된다”며 “육군 전체에는 사례가 3137명이 있다”고 답했어요. 그런데도 ‘조중동’은 제대로 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온라인상의 부정적인 반응만 자극적으로 전하는 데 급급했던 거예요.

 

‘조중동’ 자극적 보도에 편승한 종편3사

종편3사 시사대담 프로그램도 이런 흐름에 편승했어요.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김재원 전 국회의원은 “어떻게 감히 카톡으로 뭐 휴가도 연장된다고 그러는 집권당 원내대표 말을 듣고 그에 동조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라고 말했어요.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진행자 윤정호 씨는 “(휴가 연장을) 부득이한 상황에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카톡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모든 사회가 가능하냐, 공정의 문제가 조금 제기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휴가 연장에 필요한 서류 등) 증빙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거를 제대로 했느냐 하는 부분이 논란”이라고 했죠.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어요. 출연자 정혁진 변호사가 “(휴가를 연장할 때는) 그 특별한 사유를 입증하는 증명서나 서류를 가지고 가도록 돼 있다고요. 그런데 그러한 입증 서류가 제출됐다고 하는 이야기는 저는 들어보지 못했고요”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추 장관 아들 변호인은 9월 8일 입장문을 내고 “1차 병가는 삼성서울병원 소견서와 이를 근거로 한 국군양주병원 진료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고, 2차 병가는 1차 병가가 끝날 무렵에 먼저 구두로 승인을 받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해 2017년 6월 21일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밝혔어요. 결국 종편3사 시사대담 프로그램은 김태년 원내대표 발언을 자극적으로 전한 ‘조중동’ 보도에 편승한 것밖에는 되지 않아요.

 

☞ MBN <뉴스와이드>(9월 16일) https://muz.so/acUj

☞ TV조선 <이것이 정치다>(9월 16일) https://muz.so/acUg

☞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9월 16일) https://muz.so/acUh

 

김재원 “당직사병 SNS 보니, 추 장관 아들 특권 엄청났을 것”

TV조선 <이것이 정치다>(9월 14일)에 출연한 김재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SNS를 보니 추 장관 아들 특권이 엄청났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어요. 조선일보 <단독/추 아들이 2차 휴가 후에도 부대로 복귀 안 하자 동료 부대원들 “군 생활을 지 X대로 해버리네”>(9월 11일)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죠. 조선일보 기사는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을 ‘휴가 특혜’로 인식한 부대원들의 SNS 대화내용을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김재원 씨는 “거기(SNS상)에서 당직사병이 서 일병을 부를 때 호칭을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킹갓 제너럴 더 마제스티 추추트레인 갓갓 서 일병’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라며 “서 일병이 군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저는 여기서 드러난다고 보는데요. 병장이 일병을 부를 때 ‘킹’, 그러니까 ‘왕이다’ 이거죠. ‘왕 사병’이에요. 그리고 ‘갓’, 거기다가 ‘신이다’ 이거죠. 그리고 제너럴(은) ‘장군’, 더 마제스티(는) ‘각하’, 추추트레인은 아마 추신수 선수를 이야기하는, 당시 ‘추미애 대표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붙인 것 같은데요”라고 뜻풀이까지 했어요. 그러더니 “이런 식으로 서 일병(에 대한 호칭)을 붙였으면 그 안에서 (추 장관 아들이) 얼마나 특권을 누리는 것으로 봤으면 이런 표현을 했겠습니까”라고 추측했어요.

 

국방부는 ‘추 장관 아들 서 씨 휴가는 적법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서울동부지검 수사는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김 씨는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을 특혜라고 주장한 당직사병의 SNS 대화내용을 바탕으로 ‘추 장관 아들이 군에서 특권을 누렸다’는 과도한 추측을 내놓았어요. 부실한 근거의 과도한 추측은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만 불러온다는 것, 알 때도 되지 않았나요?

 

☞ TV조선 <이것이 정치다>(9월 14일) https://muz.so/acUk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20년 9월 14~18일 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이것이정치다>,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뉴스TOP10>, MBN <아침&매일경제>(평일)<뉴스와이드>(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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