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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뭐하니?] ‘강남 부동산 특혜 3법’을 “강남 재건축을 원활하게 한 법”으로 바꾼 김근식
등록 2020.07.3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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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의 문제발언 중 핵심을 뽑아 알려드리는 ‘종편 뭐하니?’입니다. 7월 29일 종편에서는 출연자가 사실을 왜곡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한 부동산 3법 개정안을 옹호하고, 검찰 수사심의위원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위촉한 것이라 주장하며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어요. 출연자 본인이 언론인이면서 ‘언론’에 팩트체크를 요청하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죠.

 

1. ‘강남 부동산 특혜 3법’이 “강남 지역의 재건축을 원활하게 한 법”?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7월 26일)에 따르면,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새누리당 주도로 통과된 부동산 3법 개정안은 ‘강남 재건축 특혜법’ 수준이었어요. 해당 법안은 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폐지, 초과 이익 환수제 유예기간 3년 연장, 재건축 조합원 3채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데요. 조합원들이 분양가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게 허용하고,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도 면제해주고, 조합원이면 3채까지도 소유할 수 있게 특혜를 준 법이었어요.

 

TV조선 <이것이 정치다>(7월 29일)에 출연한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강남 특혜 3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이 “강남 지역의 재건축을 원활하게 한 법”이라고 주장했어요. “박원순 시장이 들어와서 (재건축을 여러 가지 규제로) 막고 있다”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달리니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라고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을 진단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시장의 수요 공급 논리를 좀 아셔야 한다”는 충고도 빼놓지 않았어요.

 

그러나 YTN <뉴스가 있는 저녁>(7월 27일)이 사실을 확인한 결과, 2014년 부동산 3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127명”, “이 가운데 49명이 강남 3구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으며 재건축 대상인 30년 이상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의원도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21명”이었어요. 법안 통과로 의원 상당수가 소유한 강남 3구 아파트 값이 폭등하기도 했죠. 즉, 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부동산 개발로 인한 투기, 개발 폭리와 부동산 급등을 우려해 재건축을 막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김근식 씨 진단은 틀린 거죠.

 

☞ TV조선 <이것이 정치다>(7월 29일) https://muz.so/ac4g

 

2. 수사심의위, 윤석열 총장이 개입할 여지 없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검찰의 수사․기소과정 등을 심의하는 제도예요. 최근 이 제도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 여부와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계속 및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기도 했어요. 수사심의위원 명단과 구체적 운영방식이 공개되지 않아 ‘편파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7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을) 일방적으로 위촉하고 사실은 깜깜이라는 게 문제로 지적될 수 있겠다”고 말했어요.

 

TV조선 <신통방통>(7월 29일)은 추 장관 발언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어요. 추 장관 발언 중 ‘일방적 위촉’이라는 표현에 언짢았던 걸까요? 출연자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은 “이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 “검찰총장의 이름을 딱 빼고 ‘검찰총장 입김론’ 얘기를 하니까 마치 윤석열 검찰총장이 뭔가 여기에 개입한 것처럼 지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그게 아니고 (수사심의위원을) 위촉한 사람은 문무일 검찰총장”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위촉한 수사심의위원이 문제’라고 콕 집어 말한 적이 없어요. 수사심의위원 명단과 운영방식이 공개되지 않는 데서 오는 수사심의위의 맹점을 지적한 것뿐이죠.

 

최병묵 씨가 수사심의위원을 위촉한 사람은 문무일 검찰총장이라고 콕 집어 말하자, 진행자 윤태윤 씨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임명한 풀단(수사심의위원), 바뀐 적은 아직 없는 것이냐?”며 사실 확인에 나섰어요. 최 씨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무책임한 답변을 내놨죠. 결국 최병묵 씨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발언을 윤석열 검찰총장 비판으로 오인한 후, 윤 총장 취임 후 수사심의위원 구성이 바뀌었는지 여부도 모른 채 윤 총장을 감싸는 발언만 내놓은 거예요. 본질과 전혀 상관없는 발언만 한 거죠. 누가 수사심의위원을 위촉했느냐와 상관없이, 수사심의위는 ‘비공개’라는 구조 자체로 비판받고 있어요. 마구잡이식 비판이 아니라 최소한의 근거를 갖춘 발언을 할 순 없나요?

 

☞ TV조선 <신통방통>(7월 29일) https://muz.so/ac3Z

 

3. 최병묵 “‘추미애 펑펑 울었다’ 언론이 확인해달라”

7월 27일 신평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부적합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어요. “들은 이야기”라는 단서를 달며 추미애 장관이 1985년 초임지를 춘천지법으로 발령받자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찾아가 펑펑 울며 “여성 판사에게 지방 발령은 부당하다”며 항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28일 법무부는 “허위사실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29일 신 씨는 페이스북에서 “추미애 장관의 마음에 불가피하게 일으킬 상처를 좀 더 깊이 헤아리지 못한 점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사과하면서도 “추 장관이 젊은 시절에 한 인사항의는 당시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어서 제 기억에 깊이 각인됐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추 장관도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가서 울고불고 임지 부당성을 따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날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재차 반박했어요.

 

TV조선 <신통방통>(7월 29일)은 신 씨 글을 주제로 대담했어요. 신 씨 스스로도 ‘들은 이야기’라고 밝혀 진위 여부도 알 수 없는 내용을 꽤 자세히 다뤘는데요. 최병묵 씨는 “신평 변호사가 설명한 걸 그대로 인용하자면 그 당시까지는 여성 판사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임지를 배정하는 특혜를 줬다고 한다”며 신 씨 주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그러더니 “그런 부분은, 제가 보건대 충분히 확인 가능한, 1985년이면 오래된 얘기도 아니다. 당시 근무했던 분들도 지금 다 있을 것이고, 충분히 확인이 되는 얘기라고 저는 본다”고 말했어요. 압권은 최 씨가 “언론에서 좀 그런 사실들을 확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TV조선은 언론이에요. 최병묵 씨도 ‘TV조선 해설위원’이라는 직함을 단 언론인이죠. 언론이라면 사실 확인도 안 된 한쪽 주장만 그대로 전해선 안 되겠죠. 다른 언론에 사실 확인을 맡길 게 아니라, 해당 주제로 대담하는 TV조선과 발언자 최병묵 씨가 사실 확인을 제대로 했어야 해요. TV조선을 언론으로, 최병묵 씨를 언론인으로 알고 있던 시청자 상당수는 최 씨 발언에 적잖게 당황했을 거예요.

 

☞ TV조선 <신통방통>(7월 29일) https://muz.so/ac4a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20년 7월 29일 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신통방통><이것이정치다>,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뉴스TOP10><뉴스A라이브>, MBN <뉴스와이드><아침&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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