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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별법’ 역사왜곡 처벌 취지보다 과잉입법, 표현자유 침해만 부각한 언론
등록 2020.07.10 10:55
조회 591

민주언론시민연합은 5·18기념재단과 함께 5·18민주화운동 관련 보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왔습니다. 2013년 TV조선과 채널A가 5·18관련 대표적인 허위조작정보인 ‘북한군 침투설’을 방송한 것을 비롯해 그동안 보수언론에서 5·18정신을 훼손하는 보도를 반복해왔기 때문입니다. 2018년 ‘5·18가짜뉴스신고센터’를 만들어 온라인상 5·18정신을 왜곡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모니터 보고서 발표를 시작한 민언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신심의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언론이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고, 광주항쟁의 진실을 왜곡하지 않도록 2020년에도 성실하게 모니터를 진행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과 역사왜곡 처벌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역사왜곡 처벌법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왜곡‧비방‧날조하거나 민주화운동 관련 인물‧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6월 한 달간 5개 종합 일간지와 2개 경제 일간지 지면보도, 8개 방송사 저녁종합뉴스, 8개 종합편성채널 시사대담 프로그램을 모니터한 결과, 5‧18 역사왜곡 처벌법이 나오게 된 배경보다 해당 법안이 불러올 ‘과잉입법’ 문제와 ‘표현의 자유 침해’에만 집중하는 언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현재 법안으로도 ‘5‧18 망언’ 처벌할 수 있다는 TV조선

TV조선 <518 허위사실 유포 땐 징역 7?>(64, 최원희 기자)에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려는 5‧18 역사왜곡 처벌법의 ‘표현의 자유 침해’와 ‘과잉입법’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특히 최원희 기자는 “형법상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인데도 5‧18의 경우에만 더 엄하게 처벌하는 건 형평에 어긋난다”, “전파력이 큰 온라인 또는 출판물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되는데 이 법으로도 5‧18 망언은 처벌이 가능하다”고 전했는데요. 즉, 형법상 명예훼손 처벌 조항만으로 5‧18 망언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데 별도 법안까지 만들어 처벌하는 것은 과잉입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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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역사왜곡 처벌법의 ‘과잉 입법’ 문제에만 집중한 TV조선(6/4)

 

하지만 기존 법안이 있는데도 5‧18 망언을 처벌하는 별도 법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배경 설명은 부족했습니다. 극우 인사 지만원 씨처럼 명예훼손 처벌법 한계로 5‧18 왜곡 발언을 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이런 사례가 법안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설명해주지 않은 것이죠.

 

2. ‘학계 우려’라며 서울대 ‘스누라이프’ 게시글 보여준 조선일보

5‧18 역사왜곡 처벌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은 조선일보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TV조선과 마찬가지로 법안 추진 배경을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고 있었는데요. 조선일보 <태평로/과거를 뒤집으려는 자들의 두려움>(65, 김광일 논설위원)에서는 5‧18 왜곡 처벌법을 민주당이 추진 중인 과거사 바로잡기 법안과 한데 묶어 여권의 ‘과거 뒤집기’ 정도로 폄하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국민에게 입 다물지 않으면 감옥 보낸다는 민주화 운동권>(65)도 김광일 논설위원의 칼럼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이 5‧18 왜곡 처벌법을 여권의 ‘과거 뒤집기’ 중 하나로 폄하한 데 이어 사설에서는 “거대 여당이 ‘당론 1호’로 들고 나온 법안이 ‘5.18 왜곡하면 감옥 보낸다’는 것”이라고 폄하했습니다. 5‧18 망언은 기존 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며 “기존 법 위에 또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 ‘감옥에 보낸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향한 위협과 다름없다”고 평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것처럼 기존 법의 한계를 말해주진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5‧18 왜곡 처벌법이 “아예 사람들 입을 막고 겁을 줘 의견표명 자체를 봉쇄하겠다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 중 가장 황당했던 기사는 <“과거사 반대의견 막겠다는 여당, 역사의 해석을 독점하겠단 것”>(65, 김경필최원국 기자)이었습니다. 사설‧칼럼과 마찬가지로 5‧18 왜곡 처벌법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계, 여당의 과거사 집착에 우려’라는 소제목까지 달았지만, 기사에 등장한 ‘학계의 우려’는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가 전부였습니다.

 

“서울대 재학생·졸업생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서는 이 법안에 비판이 잇따랐다”며, “이 법이 시행된다면 정부가 역사 왜곡이라고 판단하는 모든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범죄 성립 여부가 국가의 자의적인 가치 판단에 좌우된다면 개인은 정치권력에 예속되고 다양한 견해 개진과 자유로운 비판이 가로막힐 것”이라는 내용의 게시글까지 전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서울대 국사학과 동문이라고 밝힌 한 이용자’가 작성한 것이었죠.

 

‘스누라이프’는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이 참여할 수 있는 익명게시판으로, 게시글을 올리거나 온라인 폴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견만 알 수 있습니다. ‘스누라이프’를 통해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의 의견을 알 수는 없단 겁니다. 더군다나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의 의견을 학계 전반을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죠. 그런데도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서울대로 대표되는 ‘학벌만능주의’에 길든 것인지, 중요 사안이 떠오를 때마다 ‘스누라이프’ 게시글이나 온라인 폴 결과를 인용하여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강화하곤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18 왜곡 처벌법에 대한 우려를 전한다면서 본질은 외면한 채 변죽만 울린 것이죠.

 

3.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5‧18 개인해석은 봐줘야 한다”

채널A <뉴스A LIVE>(6월 5일)에서 출연자 황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은 ‘5‧18민주화운동은 역사의 슬픔이지만, 개인 해석까지 처벌하는 법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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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에 대한 개인 해석까지 처벌하는 건 문제’라는 황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채널A <뉴스A LIVE>(6/5)

 

황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 5‧18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5‧18민주화운동에 관련해서는 당연히 국민 모두가 아파하고 있고 역사의 슬픔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건드리자는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떤 역사의 해석, 개인적인 해석까지 처벌하겠다라는 처벌법을 들고 나오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인 거고요.

 

황규환 씨는 “잘못된 역사에 대해 바로잡는 것과 반성하는 건 당연히 필요한 일”이지만,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 “국민을 분열하거나 어떤 편 가르기 하기 위한 용도”로 쓰일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역사를 바로잡는 일은 황규환 씨 말처럼 ‘당연히 필요한 일’입니다. 당연히 필요한 일을 ‘국민 분열’, ‘편 가르기’ 같이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대며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은 광주시민이 전두환으로 대표되는 신군부의 인권말살 행위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민주화운동’입니다. 5‧18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개인해석’은 ‘왜곡’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지만원 씨는 ‘5‧18 북한군 개입설’이라는 허위사실에 기반한 ‘개인해석’을 내놓고도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허위사실 유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고 역사를 부정하는 목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문제 발언은 황규환 씨 주장처럼 ‘개인해석’으로만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이죠.

 

4. 5‧18 왜곡 처벌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

5‧18 역사왜곡 처벌법이 각종 우려는 여러 곳에서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5‧18 역사왜곡 처벌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건 5‧18 망언을 일삼고도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극우 인사들 때문입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을 하고도 2012년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지만원 씨가 대표적입니다.

 

명예훼손 처벌법 한계로 5‧18 왜곡하고도 처벌 피해

지만원 씨는 2008년 ‘5‧18 북한군 개입설’이라는 허위사실을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지 씨가 5‧18을 왜곡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5‧18민주화운동은 법적‧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로, 지 씨 게시글을 통해 5‧18 관련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판결을 받은 지 씨는 2019년 2월 8일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다시 한 번 ‘5‧18 북한군 개입설’을 꺼내들었습니다.

 

각종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지만원 씨처럼 5‧18 망언을 반복해도 형사처벌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 유튜브에도 넘쳐나는 5‧18에 대한 부정‧왜곡은 5‧18 피해자의 상처와 후유증을 깊게 하는 한편, 5‧18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에게 그릇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 씨와 같은 극우 인사들이 5‧18 망언을 반복해도 형사처벌을 피해가는 일이 없도록 5‧18 왜곡을 처벌하는 별도 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것이죠.

 

표현의 자유 중요에 이견 없어, 다만 입법에선 의견 갈려

5‧18 역사왜곡 처벌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학계와 법조계 모두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법안 마련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릅니다. 5‧18에 대한 왜곡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니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처벌법을 정밀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법안 마련보다는 역사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이후 5‧18 왜곡 처벌법에 관한 논의가 본격 시작되며 관련 토론회와 간담회에서 ‘표현의 자유’ 문제를 다뤘는데요. 2019년 2월 13일 민주당이 주최한 ‘5‧18 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18 비방‧왜곡‧날조 처벌 시 표현과 언론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 “기본 전제로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안 되면 형법적 제재를 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학문연구, 시사사건 보도 등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넣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19년 4월 22일 비영리 사단법인 오픈넷이 주최한 ‘표현의 자유 해외전문가 초청 기자간담회’에서도 표현의 자유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앤드류 코펠맨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역사를 부인하는 행위에 대해 고통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표출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손지원 변호사도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는 숭고하게 지켜져야 한다. 그러니 이를 훼손하는 행위를 국가가 나서서 형사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장기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형사처벌법 마련보다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해 5‧18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5‧18 역사왜곡 처벌법을 보도하며 정파적 유·불리에 따라 ‘특정 정당이 추진하는 법안’ 혹은 ‘법안에 대한 각종 우려가 있다’고만 전해서는 안 됩니다. 법안 추진 배경과 법안을 둘러싼 학계‧법조계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전하고, 시청자가 법안의 필요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해야 올바른 보도라고 할 수 있겠죠.

 

* 민언련 종편 모니터 보고서는 출연자 호칭을 처음에만 직책으로, 이후에는 ○○○ 씨로 통일했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20년 6월 1~30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한국경제(지면) /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뉴스9>(평일)/<뉴스7>(주말), 채널A <뉴스A>, MBN <종합뉴스>, YTN <뉴스나이트> / 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신통방통><이것이정치다>,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뉴스TOP10><뉴스A라이브>, MBN <뉴스와이드><아침&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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