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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뭐하니?] ‘피해자 중심주의’ 선택적으로 적용한 채널A
등록 2020.07.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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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의 문제발언 중 핵심을 뽑아 알려드리는 ‘종편 뭐하니?’입니다. 7월 7일 종편에서는 수사 중인 두 사건에 대하여 출연자가 다른 태도를 보였어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됐단 증거는 없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 사건의 경우 사실로 볼 만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한편,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 일도 있었어요.

 

1. 검언유착 증거는 없지만, 추미애 아들 특혜 증거는 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은 요즘 종편이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예요. TV조선 <신통방통>(7월 7일)에서도 관련 내용이 나왔죠. 출연자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은 “언론에서도 자꾸 그런 표현을 쓰는데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 연루된 사건이라고 그랬다. 그 연루의 증거가 있나? 연루 증거 없다. 연루됐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채널A 이 모 기자가 ‘제보자 X’라는 지 모 씨에게 들려줬다는 6초 분량의 녹취, 녹음”이 있긴 하지만, 녹취에 나온 목소리가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건 제보자의 주장이며, 채널A 기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죠.

 

반면 최 씨는 추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에 대해선 검언유착 의혹과 달리 증거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어요. “검언유착 의혹이라고 하는 것에 한동훈 검사장이 어느 정도로 관련돼 있는지 제가 아까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랬는데 이건 지금 그래도 제법 증거가 있다. 뭐가 있냐면 바로 그 당시에 당직 사병의 증언이 있다”고 말한 거예요. 추 장관 아들과 함께 군복무를 했다는 병사의 SNS 대화 내용을 일컬어 증거가 된다고 한 거죠.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 모두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아직 확실한 건 없어요. 그런데도 최병묵 씨는 어느 사건의 증거는 없고, 어느 사건의 증거는 ‘제법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증거 판단 기준은 검찰, 더 나아가 사건이 기소가 될 경우엔 재판부에 있는 것 아닌가요? 최병묵 씨의 증거판단 기준은 대체 무엇일까요?

 

☞ TV조선 <신통방통>(7월 7일) https://muz.so/acnE

 

2. ‘피해자 중심주의’ 안희정은 예외?

TV조선 <뉴스7>(7월 5일)에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 최숙현 선수 동료가 통화한 녹취를 공개해 파문이 일었어요. 임 의원이 사건과 무관한 최 선수 개인사를 극단적 선택과 연관 짓는 듯한 질문을 했기 때문이죠. 채널A <뉴스TOP10>(7월 7일)에서도 이 내용을 다뤘어요. 장예찬 시사평론가는 “피해자의 신상을 캐묻고 조사했다”,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조사방식 자체가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전혀 모르고 계신 것 같다”며 임 의원이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보려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어요. 장예찬 씨는 “(임 의원이) 진상이 궁금하시면 가해자 위주로 조사를 하셔야 한다”,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야말로 가해자 변호인들이 할 법한 그런 오해를 살 만한 발언들이 통화 곳곳에 묻어났다”고 덧붙였죠.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말하던 장예찬 씨가 불과 40분 만에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충남도지사였던 안희정 씨 모친상 빈소에 조화를 보낸 것에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인 것을 두고 대담을 하던 중이었죠. 장예찬 씨는 안 씨가 “형을 확정 받았다고 해도 그러면 모든 전과자들과 형 확정받은 사람들과 인연을 다 끊어야 하나?”, “이미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서 본인이 직접 실형을 살고 있다”, “정치적인 사면이나 복권의 가능성도 제로에 가깝다”고 말했어요. 피해자보다는 지극히 사건 가해자인 안희정 씨를 중심에 둔 발언이었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도 피해자가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본다”며 가해자 입장에 치우친 발언을 덧붙였어요.

 

피해자 입장을 배려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피해자 중심주의’는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되는 것인가요?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누구이든 ‘피해자 중심주의’는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사안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건 옳지 않아요.

 

☞ 채널A <뉴스TOP10>(7월 7일) https://muz.so/acn7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20년 7월 7일 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신통방통><이것이정치다>,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뉴스TOP10><뉴스A라이브>, MBN <뉴스와이드><아침&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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