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도_
채널A의 오보‧막말‧편파 방송에도 ‘솜방망이 내리치는’ 선방심의위4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채널A와 TV조선에 대해 재승인을 주면서 다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심의위)가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양대 종편에 대한 주요 재승인 조건에는 ‘방통심의위가 의결한 법정제재 중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토론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4조 객관성, 제21조 인권보호 제3항, 제25조 윤리성, 제27조 품위유지 제1호, 제2호 및 제5호, 제51조 방송언어 위반으로 인한 제재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하라’는 요구가 담겨있습니다. 2017년 3월 재승인 당시 내줬던 5개 조항에서 7개로 늘어났고, 유지해야 하는 법정제재 건수는 4건에서 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방통위는 전국적 동시선거인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내지 제20조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해당 선거별로 각각 2건 이하로 유지하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해당 조건에는 “2020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정제재 건수를 대상으로 하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제3항, 제25조 및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의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의 경우, 2020년은 4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선방심의위의 의결 결과는 종편 재승인에서 직접적이고 강력한 효과를 주지 못했습니다. 방송평가에는 반영되지만, 재승인 조건에 방송심의규정 5개조항 위반처럼 4건 이하로 유지하라 등의 조건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선방심의위의 의결이 이제는 종편 재승인에 큰 영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선방심의위가 4월 22일부터 심의 의결하는 내용 중에서 2건 이상 해당 조항을 위반한 법정제재가 나온다면 TV조선과 채널A는 다시 재승인 취소를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막중한 임무를 가진 선방심의위는 그동안 심의를 제대로 했을까요? 민언련은 이미 3회의 선방심의위 방청 및 속기록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선방심의위가 지나치게 종편 방송에 대해서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민언련이 최근 방청한 내용에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엔 채널A에 대한 봐주기 심의가 여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송에 대해 어떤 논의를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짝퉁친문이라고 공격?…극우 매체 뉴데일리의 오보를 그대로 전해
4월 16일, 선방심의위는 채널A의 방송이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가장 낮은 수위의 제재인 행정지도 ‘의견제시’를 의결했습니다. 문제의 방송은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3/27)에 출연한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연구소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는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짝퉁 친문이다’라고까지 공격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장성철 씨는 뉴데일리 <다급했나? 고민정마저…“짝퉁 친문” 열린민주당 비판>(3/26 전경웅 기자)기사를 보고 이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뉴데일리의 기사는 중앙일보의 <고민정, ‘어제의 청 동지’ 최강욱‧김의겸에 출마 자제 요청>(3/26)을 인용한 기사입니다. 문제는 중앙일보 인터뷰 원문 어디에도 ‘짝퉁 친문’이라는 발언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민정 당선인은 열린민주당에 대해 “모두 다 제 선배들이고, 제가 믿고 따라던 정말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하나 된 힘을 보여주셨으면 한다”고 발언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가 열린민주당에게 ‘짝퉁 친문’이라고 공격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뉴데일리는 중앙일보 보도를 확대해석하면서 “짝퉁 친문”이라는 따옴표까지 처리한 제목까지 뽑아서 마치 고민정 당선인이 이와 같은 표현을 한 것처럼 오보를 낸 것입니다.
심의위원들은 장성철 씨의 발언이 객관성 위반임은 인정했지만, ‘솜방망이’ 의결에 그쳤습니다. 김인기 위원은 “중앙일보 보도를 인용하면서 (뉴데일리가) 오보를 낸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오보를 그대로 받아서 보도했다”며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세각 부위원장도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제재 수위를 논의한 결과 ‘의견제시’로 의결됐습니다.
“고민정 후보가 고전하고 있다” 여론조사 왜곡 해석했는데…의견제시에 그쳐
이날 채널A의 또 다른 방송도 심의 테이블에 올랐으나 마찬가지로 ‘의견제시’를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TOP10>(4/1)에 출연한 하종대 동아일보 뉴스연구팀장이 “고민정 후보의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방송 시점의 광진을 지역구 여론조사 결과는 박빙이었습니다. 중앙일보가 입소스에 의뢰해 3월 30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고민정 후보 47.1%, 오세훈 후보 38.4%였습니다. 한겨레가 서울대 국제정치데이터센터와 함께 분석해 3월 2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고민정 후보가 52.27% 오세훈 후보가 47.73%였습니다. 오차 범위 내의 차이이기는 하지만, 고민정 후보가 도리어 소폭 앞서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연자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고전하고 있다”고 부적절하게 해석했습니다. 게다가 이날 방송에서 진행자는 어떠한 제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 “고민정 후보가 고전하고 있다”고 발언한 하종대 동아일보 뉴스연구팀장. 선방심의위는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이 안건에 대해 박상병 위원은 “실제로는 오세훈 후보가 고전하고 있었다”면서 “팩트도 아니고, 거꾸로 말하면서 관련 근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상호 위원은 하 씨가 채널A 모사인 동아일보 기자인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위원은 “근거도 없을뿐더러 모사와 연결된 패널이 나와 아무 근거 없이 진행자와 둘이 이야기했다”며 “분명히 지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박세각 부위원장은 “다른 민주당 후보에 비해 (고민정 후보가) 고전한다고 한 거 아니냐”고 말하면서 문제없다는 의견을 표명했고, 권오현 위원도 “문제를 삼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방송은 ‘객관성’ 조항을 위반하여 ‘의견제시’로 의결됐습니다. 선거를 2주 앞둔 시점에 “여러 여론조사 결과” 운운하면서 특정 후보가 고전하고 있다고 말했음에도 이처럼 가장 낮은 수준의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주었다는 것은 사실 누가 보더라도 솜방망이 처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이라며 ‘아무말’ 해도 여론조사 규정에 적용안하는 것은 문제
한편, 이번 심의를 보면서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방송에서 이런 식으로 정확한 여론조사명을 특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심의규정의 여론조사의 보도 관련한 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선방심의위는 해당 안건을 심의하면서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이하 선방심의규정)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선거방송심의에서 가장 많이 심의에 올라오고 구체적인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바로 선거여론조사 보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함께 마련한 기준 등을 토대로 여론조사 관련 보도에서 있어서는 특별히 엄중하게 심의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①최초보도 |
②인용보도 |
③복수 인용보도※(추이보도) |
1.조사의뢰자 2.조사기관․단체명 3.조사대상 4.조사일시 5.조사방법 6.표본오차 7.질문내용 8.응답률 9.표본의 크기 10.피조사자 선정방법 11.조사지역 12.가중값산출 및 적용방법 13.전체 질문지 확인 가능한 홈페이지 주소 등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제2항제1호~제12호, 제8항] |
1.조사의뢰자 2.조사기관․단체명 3.조사대상 4.조사일시 5.조사방법 6.표본오차 7.질문내용 8.응답률 9.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제2항제1호~제8호, 제8항] |
1.조사의뢰자 2.조사일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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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작년 12월 16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담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 관련 유의사항>에서도 첫번째 항목에 담긴 내용이 여론조사 관련 보도 주의사항입니다. 해당 보도자료에는 “방송사업자가 ①특정 여론조사 결과를 최초로 보도할 경우, ②자사 또는 다른 언론 등에서 이미 공표·보도된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 ③이미 공표·보도된 복수의 결과를 인용하여 여론의 추이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시청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밝혀야 함”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처럼 여론조사결과를 전하는 보도는 매우 세심하게 밝혀야 하는 내용이 많지만, 정작 이 자료 하단에는 “다만, 토론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아닌 출연자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여론의 추이를 언급하는 등 자신의 논리적 근거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함”이라는 단서가 적혀 있습니다. 방통심의위 선거방송심의지원단은 이 단서조항을 근거로 해당 방송 심의에 제 18조 여론조사의 보도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채널A <뉴스TOP10>(4/1)처럼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이라면서 말을 한다면, ‘여론조사 조항 위반’을 적용하지 않되, 그저 그 발언이 사실에 부합하면 문제가 없고, 사실이 아닌 내용이라면 객관성 위반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일까요? 선거 시기에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보도는 모두 객관적인 데이터일 것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여론조사 보도의 중요성이 워낙 크기에 선방심의규정에서도 인용보도일 경우 8가지, 최초보도는 13가지나 상세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죠. 심지어 복수의 인용보도일 경우에도 최소한 여론조사 의뢰자와 조사일시만이라도 정확하게 알려줘야 한다고 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깐깐하게 여론조사보도에 대한 규칙을 정해놓고, 정작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이라고 말할 때는 정작 아무런 구체적 정보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여론조사라는 표현을 하지 하고 그냥 ‘본인의 느낌이나 주장에 따르면’ 이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분명 여론조사 운운하면서 객관적인 데이터인 양 말하는데 여론조사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심의규정의 미비조항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선관위는 민언련의 이와 같은 상식적인 질문에 대해서 문제의식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현행 제도로는 객관성 침해 여부만 판단할 수 있다면서, 향후 관련 제도 개선 시 문제의식을 반영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향후 선방심의규정과 가이드라인의 보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출연자 조롱하고 희화해도 ‘문제없다’는 선방심의위
선방심의위는 채널A 출연자의 조롱성 발언에 대해선 ‘문제없음’을 의결했습니다.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3/19)에 출연한 서민 단국대 교수는 더불어시민당 관련 대담을 나누던 중 “우희종 교수님은 과학적 근거가 사실 희박한 광우병을 가지고 수십만 명을 광화문광장에 모으신 분 아닙니까?”라거나 “최배근 교수님 같은 경우도 경제가 사실 안 좋은데 계속 좋다고 말씀하시고 조국의 범죄 의혹마저도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서민 씨는 이런 이유로 “선거에는 최적합한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조롱했는데요. 김진 진행자는 해당 방송 말미에 “앞서 특정인을 향해 일부 패널이 최적합하다, 정치를 잘 할 분이다라는 발언을 했다”며 “그 발언을 적절치 못해 바로 잡겠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 안건은 위원 간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김영미 위원은 “부적절한 발언을 한 패널에 대해서 진행자가 바로 정정하고 사과 발언하는 내용을 해 제재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발언했습니다. 박세각 부위원장은 “표현이 조금 그렇다”면서도 사회자가 바로 잡았다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습니다. 권오현 위원도 “제목 자체가 <돌직구쇼>다 보니까 자극적으로 패널들이 말씀을 하시는 경향이 있다”면서 “친여 인사든 야인사든 약간 선을 넘는 부분들이 있는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선 김진 진행자가 조금씩 잡아가는 시도를 한다”며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인숙 위원은 이전 심의에서 채널A <돌직구쇼>의 패널 구성에 의견제시를 의결했다면서 “진행자가 정정했지만 자주 패널 문제가 발생하는 건 가중 제재해야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박상호 위원은 “진행자가 정정했다고 하더라도 조롱과 희화한 부분이 상당히 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패널의 문제라고 치부하기엔 방송사가 계속적으로 패널을 출연시켜 문제가 있다”며 “이런 부분에 분명히 주의를 줘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심의위원이 가중 징계를 주장했으나, 해당 안건은 제재 수위 투표 결과 ‘문제없음’으로 의결됐습니다. 채널A의 <돌직구쇼>는 이번 선방심의위 심의 기간 동안 2건의 ‘의견제시’를 받았습니다. 선방심의위는 채널A의 편파‧막말‧왜곡 보도가 고쳐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도, 여전히 솜방망이 제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시민당 유세버스 배경화면 썼다며 ‘권고’ 의결했는데…
한편, 이날 선방심의위는 YTN엔 방송에 대해선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4월 6일 YTN은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공동 유세 버스 사진을 배치한 배경화면을 바탕으로 대담을 나눴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이 방송이 형평성을 잃었는지 심의했습니다. 김인기 위원은 “YTN은 요즘 무슨 생각으로 이런 백화면을 쓰는지 이해가 안간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박세각 위원은 “유세버스 사진하고 관련 없는 내용이 연계성이 잘 안보인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제재 수위를 논의한 결과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 방송 백화면에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공동 유세 버스 사진을 배치한 YTN. 선방심의위는 ‘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배경화면으로 특정 정당의 홍보물이 비춰졌다는 것 이외에 진행자나 패널의 어떤 발언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방송에 대해서는 종편 방송에 대해 제재수위와 차이가 납니다. 같은 행정지도인데 권고나 의견제시나 무슨 의미가 있냐고 따질 수 있지만, 실제 심의위원회 현장에서는 한 단계 높은 의결이 나오는 것도 매우 격렬한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곤 합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 선방심의위가 종편에 대해서 지나치게 여러 차례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얼마나 더 나쁜 방송이 나와야 그 방송의 행태에 걸맞는 ‘법정제재’가 나오는 것인지, 그렇게 여러 차례 가중 제재를 하지 않았던 방송이 또 다른 문제로 심의에 올라오면 이제는 가중 제재를 할 것인지 2020총선미디어감시연대는 계속 감시하겠습니다.
2020 총선미디어감시연대가 바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별 내용도 없는 TV조선과 채널A에게 악의적으로 중징계를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발언, 해당 문제가 계속 발생해도 좋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문제없음’과 ‘의견제시’ 사이에서 논의가 진행되어도 됩니다. 그러나 명백한 선거방송심의규정 위반이며, 이와 같은 방송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정제재를 의결하는 것에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