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도_
이런 선방심의위로는 종편 편파‧막말 방송 막을 수 없다지난해 12월 16일, 선거 방송 공정성 유지를 위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심의위)가 출범했습니다. 선방심의위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법정 심의위원회입니다. 선방심의위는 매 선거마다 새롭게 출범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에서 사무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어떤 방송의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평상시와 같이 방통심의위로 심의민원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방통심의위가 안건의 내용을 구분하여 선거와 연관된 내용은 선방심의위로 이관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19년 12월 16일에 열린 1차 심의부터 올해 4월 2일에 열린 13차 심의까지 선방심의위가 다룬 안건 70건을 전수 조사해 그 목적에 맞게 활동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선방심의위가 선거 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한다는 엄중한 책무에 비해 소극적 의결을 하고 있으며, 특히 종편의 편향적 막말 선거방송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1대 선방심의위 안건 양적분석(1~13차), TV조선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아
2019년 12월 16일부터 4월 2일까지 열릴 총 13차 선방심의위 회의에서 다룬 민원을 방송사별로 구분하면 TV조선이 1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채널A 9건, MBC 6건, SBS‧KBS가 4건, JTBC‧YTN 3건 순입니다. 프로그램별로 따져보면 TV조선 <신통방통> 관련 민원이 총 9건 상정되었습니다. 단일 프로그램으로는 최고를 기록한 것인데요. 이어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7건, MBC <뉴스데스크> 5건가 안건이 많았습니다.
TV조선 <신통방통>은 이처럼 많은 민원을 받은 데 비해서 제재 수위는 낮았습니다. 제기된 민원 8건 중 행정제재인 ‘권고’ 1건 ‘의견제시’ 5건이었으며, ‘문제없음’은 3건이었습니다. 널A <김진의 돌직구쇼>는 ‘의견제시’ 2건, ‘문제없음’ 5건이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는 법정제재인 ‘주의’ 1건, 행정제재인 ‘권고’ 1건, ‘문제없음’ 3건 받았습니다.
언론사 |
방송 프로그램 |
법정제재 |
행정제재 |
문제 없음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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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징계 |
경고 |
주의 |
권고 |
의견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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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
<뉴스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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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
3 |
MBN |
<뉴스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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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1 |
TV조선 |
<신통방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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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
3 |
9 |
14 |
<이것이 정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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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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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퍼레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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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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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
<정치데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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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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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 |
<김진의 돌직구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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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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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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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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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
<뉴스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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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
3 |
4 |
<김용민 라이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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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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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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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
<뉴스데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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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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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5 |
6 |
<공부가머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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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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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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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
<뉴스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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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
4 |
<8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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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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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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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
뉴스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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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
3 |
3 |
연합뉴스 |
뉴스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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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
2 |
TBS |
<뉴스 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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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1 |
CBS |
<김현정의 뉴스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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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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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SK스토아 |
<깨끗한 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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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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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전국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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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4 |
14 |
29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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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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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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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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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안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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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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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전국 단위 방송사 및 프로그램 관련 의결 현황
1차(2019/12/16)~13차(2020/4/2) 심의 ⓒ민주언론시민연합
개별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 분석 ①TV조선 <신통방통>
가벼운 수위의 심의규정 위반이라도 반복하면 중징계를 내린다는 관행을 악용하는 것 아닌가
선방심의위가 심의를 할 때에는 해당 민원 그 자체에 집중해야 합니다. 해당 방송이 심의규정을 위반했는지 그 자체를 분명하게 판단하고, 그 문제 수위에 걸맞게 엄중한 의결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문제는 처음이니, 다음에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는 중징계하자’ 이런 식의 태도는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방통심의위에는 이와 같은 심의 관행이 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의견제시나 권고를 주었지만, 같은 프로그램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경우 똑같은 문제가 다시 반복되더라도 이번엔 권고가 아니라 중징계인 주의나 경고를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당연한 일이지요. 하지만, 이런 관행을 심각한 문제방송이 있어도 한두 번은 봐주면서 가벼운 행정지도를 주는 것으로 잘못 해서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민원은 하나하나가 해당 방송에 대한 주요한 사안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는 특히 한시적 심의기구인 선방심의위에서 더 특별히 강조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선방심의위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만 활동하기에 작년 12월 16일 출범해서 5월 15일까지만 활동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방송내용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매번 엄중한 심의를 하는 것과, 상대적으로 가벼운 심의위반이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의 경우 이런 행태를 감안해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두 가지 가치가 똑같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현재 선방심의위의 TV조선 <신통방통> 심의를 보면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를 기다림만 반복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실제로 심의위원들은 9건의 안건마다 ‘문제가 반복되면 더 강한 제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으나, 실제로는 가장 낮은 수준의 제재인 행정지도 ‘의견제시’만 반복해서 의결했습니다. 물론 ‘의견제시’가 나올 수준으로 가벼운 심의규정 위반이었다면, 이 또한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TV조선 <신통방통> 안건들이 모두 그렇게 가벼운 수준의 문제방송이었을까요.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V조선 <신통방통> 어떤 민원이 제기돼왔나
TV조선 <신통방통> 민원은 3차, 4차, 5차, 6차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3차 회의에 처음 상정된 TV조선 <신통방통>(2019/12/30) 안건은 특정 정당의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오인케 했다는 자막을 내보냈다는 민원이었습니다. 방송에서 <‘한국당 “석패율제 포기 대신 무공천 주문 제보 있다”>, <‘심·손·정·박 지역구에 與 후보 내지 말라는 주문설이 있다’>라는 자막이 문제가 된 것인데요. 선방심의위는 한국당 주장임을 따옴표로 표기했다는 이유로 ‘문제없음’을 의결했습니다.
4차 회의에 상정된 TV조선 <신통방통>(1/8)이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의 총선 출마 지역을 ‘구로 을’로 단정하는 방송을 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선방심의위는 ‘의견제시’를 의결했습니다.
5차 회의에서는 TV조선 <신통방통>(1/14)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사 당명 사용 불가 결정 관련 대담을 나누면서 유사 당명이 여럿 등록되어 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출연자가 진보당과 비슷한 통합진보당이 있다고 말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현재 선관위에 진보당과 통합진보당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방심의위는 출연자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해 ‘의견제시’를 결정했습니다.
6차 회의에서는 TV조선 <신통방통>(1/21)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 문석균 예비후보가 아버지 지역구에 출마한 사안에 대해 출연자가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저 같으면 아들 공천 못 받으면 내가 이러려고 집권했는가, 이런 생각이”와 같은 발언을 한 사안입니다. 이 안건도 ‘의견제시’를 의결했습니다.
2020총선미디어감시연대는 객관성을 위반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단정적으로 발언한 위의 방송에 대한 ‘의견제시’ 등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당시 심의위원 중 일부가 제기한 ‘앞으로 비슷한 사안이 계속 민원으로 들어올 경우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의사를 표명했기에 이후 해당 방송의 변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했습니다.
TV조선 <신통방통> 진행자의 반복되는 편파 발언…‘의견제시’에 그쳐
그러나 이처럼 가벼운 행정지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TV조선 <신통방통>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선방심의위는 9차 회의(3/5)에서 TV조선 <신통방통>(1/17)에서진행자인 윤태윤 앵커가 편파적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민원을 심의했습니다. 윤태윤 앵커가 황운하 전 울산지방 경찰청장의 검찰 소환 연기와 관련한 대담을 하면서 “경찰청장을 했던 사람이 지금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지 걱정스럽다”, “핵심 피의자들이 소환을 앞두고 고의로 조사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한 내용이었습니다. 황운하 전 경찰청장 의혹은 상반되는 의견이 대립되는 쟁점 사안임에도 패널도 아니고 공정성을 지켜야 할 전문 방송 진행자가 대담을 특정 방향으로 방송을 끌고 가거나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려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받은 TV조선 <신통방통>의 윤태윤 진행자 (TV조선 방송 갈무리)
심의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영미 위원은 “수사 과정에서 소환 날짜를 연기하는 게 매우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한 뒤, 진행자가 “마치 황운하 전 울산청장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온 것 마냥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인기 위원도 “진행자가 전반적으로 패널들의 발언을 이끌어 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상호 위원은 TV조선 <신통방통>이 지난 2월 13일 심의에서도 ‘의견제시’를 받은 바 있었다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이 반복된 경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중해서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박세각 부위원장은 “진행자가 발언을 유도한 것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언론의 비판 기능을 고려해본다면 ‘의견제시’ 정도가 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강대인 위원장은 제재 수위에 관한 투표를 진행했고, ‘권고’ 3명 ‘의견제시’ 5명으로 ‘의견제시’가 결정됐습니다. 일부 위원이 가중처벌 의견을 냈음에도 이전과 같은 수준의 ‘의견제시’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강대인 위원장은 “이것이 두 번째 ‘의견제시’ 사례였다는 점을 감안해서 추후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살펴주시고, 방송사에 행정 지도문을 보낼 때에도 이런 내용이 재차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는 문안을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청와대 8개 부서가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패널의 편파 발언 문제도 심각
이후 또 다시 TV조선 <신통방통>이 선방심의위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출연자가 편파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민원이었습니다. TV조선 <신통방통>(2/10)에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검찰에 진술한 내용에 대한 대담을 나누던 중에 출연자인 김종래 충남대 특임교수가 한 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김종래 씨는 진술 내용이 향후 미칠 파급력 등에 대해 “이렇게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을, 8개부서가 했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어떻게 잘 굴러갈지 이 점을 야당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그 점이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임에도 ‘청와대 8개 부서가 개입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TV조선 <신통방통>은 이 내용이 문제가 되었다고 판단했는지, 다음날인 2월 11일에 방송 말미에 해당 발언을 정정했습니다. 진행자는 “어제 저희 출연자 중에 김종래 교수께서 청와대 8개 부서가 선거에 개입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했다. 아직 검찰의 공소 내용일 뿐 법적인 판결을 통해서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정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TV조선 <신통방통>에 출연해 발언중인 김종래 충남대 특임교수
선방심의위 회의에서 정인숙 위원은 “이 건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방송사의 후속 조치가 바로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굳이 제재 대상으로 삼고 싶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인기 위원 또한 정정보도를 했다는 점을 들어 ‘문제없음’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박상호 위원은 “후속 조치가 있다고 하지만 동일 프로그램이 유사한 위반 내용으로 계속해서 안건으로 상정되고 있다”며 “선거가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더 이런 부분에 대해 주의를 줘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세각 부위원장은 “객관적인 사실은 아니라 할지라도 토론자는 검찰의 공소장에 있던 사항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며 “토론자의 발언을 가지고 제재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방송은 ‘문제없음’으로 의결됐습니다. 의결 후 정인숙 위원은 “다음번에 TV조선 ‘신통방통’이 또 안건으로 상정되는 경우에는 매우 엄격하게, 엄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덧붙이긴 했으나, 직전 회의에서 ‘문제가 반복될 시 가중처벌’이 이야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해당 방송사가 정정을 했다는 이유로 ‘문제없음’이 결정된 것입니다.
김종래 씨의 발언은 가중처벌이나 이런 식의 판단이 아니고, 그 자체로도 중대한 객관성 위반 사례입니다. 특히 선거 시기에는 하나의 문제발언, 하나의 문제방송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날 방송사가 가볍게 정정하는 한마디를 했다는 것이 문제방송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선방심의위 위원들은 결국 거듭 TV조선 <신통방통>의 막말 방송에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또 진행자 편향성 문제제기된 <신통방통>…또 ‘의견제시’
이처럼 ‘신통방통을 가중처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는 가운데, 10차 회의(3/12)에서도 TV조선 <신통방통>에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임미리 교수를 고발 취하사건을 다루면서 진행자가 편파적으로 방송했다는 것입니다.(의결번호 제60호)
TV조선 <신통방통>(2/19)은 임미리 교수 고발 관련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사과하는 영상을 보여준 뒤 진행자 윤태윤 앵커가 “너무 늦게 떠밀려서 나온 모양새가 없지는 않지만 진정성이 좀 느껴졌느냐?”, “이해찬 대표가 입을 다물고 있어서 논란은 사그러 들지 않는 것 같은데. 당 내에서도 이 대표에 대해 불만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가?”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방심의위 회의에서 김영미 위원은 “칼럼의 내용은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됐고, 이를 고발하는 것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마치 고발 자체에 문제가 있고, 잘못된 고발이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갔다”며 답변을 유도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투표 끝에 ‘의견제시’로 결정됐습니다.
정인숙 위원은 “지난 회의에서 TV조선 ‘신통방통’ 프로그램이 재차 안건으로 상정되는 경우에는 제재 수위를 가중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었다”며 “이번에도 ‘의견제시’로 결정하게 된다면 다선 번째로 ‘의견제시’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TV조선 <신통방통> 관계자를 불러 의견 진술을 한번 들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강대인 위원장은 긍정적 의사를 표시했으나, 선방심의위 사무처 관계자는 “이미 ‘의견제시’로 의결을 하셨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강대인 위원장은 ‘추후 또 문제가 되면’ TV조선 관계자를 불러 의견진술 절차를 듣기로 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선일보 기자가 TV조선에 출연하는 자체”가 문제
TV조선 <신통방통>(2/19) ‘임미리 교수 고발 관련’ 방송분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박상호 위원은 TV조선 신통방통의 패널 구성에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박상호 위원은 “패널 구성을 보시면 김관옥 교 수 외에 조선일보 소속인 최승현 정치부 차장, 양은경 법조전문 기자, TV조선의 해설위원까지 출연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의 관계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전문성과 영향력을 갖추신 분을 여야로 구분하여 패널로 출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소지가 없지만, 패널 구성과 관련하여 TV조선과 연계될 수 있는 조선일보 기자가 출연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정인숙 위원도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패널 구성의 편향성 부분이 조금 더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한다며 “TV조선의 ‘신통방통’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여러 차례 안건으로 상정된 바가 있기도 해서 패널 구성에 있어서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권순범 위원은 “저는 특정 신문사의 기자를 출연시킨 것만으로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기자가 어느 한 편에 선 사람이기 때문에 균형이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반론했습니다.
강대인 위원장은 “신문사들이 모회사인 종합편성채널, 예컨대 동아일보와 채널A, 조선일보와 TV조선, 중앙일보와 JTBC, 매일 경제와 MBN, 이런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며 “때문에 모회사라고 할 수 있는 신문사에 소속된 기자나 언론인이 계열 종합편성채널에서 방송하는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하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표했습니다. 이후 패널 구성의 편파성도 살펴봐야한다는 위원들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강대인 위원장은 “회의록 등 기록을 남길 때에는 ‘패널 구성에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한 주의와 균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시기 바란다”는 주문을 덧붙였습니다.
△ TV조선 <신통방통>에 출연해 발언 중인
최승현 조선일보 정치부 차장 (TV조선 방송 갈무리)
선방심의위가 패널 구성의 편파성까지 검토하겠다는 의지는 긍정적이지만, 회의록에 한마디를 쓰는 것으로는 종편방송의 문제를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방송심의는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심각하고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될만한 사안이라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정제재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가벼운 심의규정 위반인 경우에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향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주어야합니다. 그럼에도 현재 선방심의위는 이런 기조와 달리 시종일관 ‘한번만 더 봐주자’라는 식의 관대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편향성 문제제기된 <신통방통>…또 ‘의견제시’
한편, 그렇게 벼르고 벼르던 TV조선 <신통방통> 관계자 의견진술은 14차 회의(4월 9일) 이루어졌습니다. 13차 회의(4월 2일)에 TV조선 <신통방통> 방송이 또 상정됨에 따라 선방심의위가 관계자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한 것입니다. 문제방송에 대한 민원이 반복 제기되는 가운데, 선방심의위가 TV조선 <신통방통> 관계자를 불러 의견진술을 듣기로 한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위원들은 ‘말 뿐인 가중처벌’을 외칠 뿐, 사실은 시종일관 한번만 더 기회를 주자는 태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게다가 4월 9일 선방심의위는 이렇게 극적으로 관계자 의견진술을 듣고 난 뒤,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의견진술을 청취하는 것은 법정제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작진의 반론을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벼르고 벼르다 관계자를 소환한 선방심의위는 결국 또 행정지도인 ‘권고’를 내린 것입니다. 과연 그 TV조선 <신통방통>(3/9) 방송이 별 문제가 없었던 것일까요?
TV조선 <신통방통> 관계자 출석…행정제재 ‘권고’ 의결
TV조선의 <신통방통>은 3월 9일 방송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공천 결과를 그래픽으로 구성해 소개하면서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게 방송을 했다는 취지의 민원입니다.
△ TV조선 <신통방통> 3월 9일자 방송. 각당 공천 관련 소식을 전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친문강세’ ‘86그룹 건재’라고 소개하고,
미래통합당은 지역별 현역 의원 교체 비율을 보여줬다.
해당 안건은 실제 방송을 직접 봐야 무엇이 불공정하다는 것인지 인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현역의원 교체비율을 전하면서, 거의 똑같은 형태의 그래프를 화면에 내보냈는데요. 미래통합당에는 지역별 현역의원 교체비율을 넣고, 더불어민주당은 그 자리에 지역별 현역의원이 아니라 ‘친문 강세’, ‘청 출신 선전’, ‘86그룹 건재’라는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지적하는 키워드를 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기계적 균형을 지키는 척하면서 사실상 악의를 갖고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한 내용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견진술에 출석한 TV조선 관계자들은 “지적 사항을 실제로 옮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교육을 통해 전 제작진이 경각심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박상호 위원은 “방송사 시사프로그램 관련 민원이 들어오는데, 안건화 되는 건 유독 <신통방통>이 많다”면서 “<신통방통>이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성·균형성을 못 지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강대인 위원장은 “신문의 경우 등록사업이기 때문에 의견표명에 자유롭지만 방송은 그렇지 않다”면서 “TV조선이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안건은 행정제재인 ‘권고’ 의결에 그쳤습니다. 박세각, 권순범 위원은 ‘문제없음’에 투표했습니다. 벼르고 벼르다 관계자 진술까지 듣고 나선 또 다시 행정제재 수위의 제재를 내린 것입니다.
개별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 분석 ②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채널A 이명박 때 언론 자유 보장?…‘솜방망이’ 제재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는 총 7번의 민원제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견제시’ 2건, ‘문제없음’ 5건으로 ‘솜방망이’ 제재에 그쳤습니다. 실제 방송을 살펴보면, 더 높은 수위의 제재가 필요해 보입니다.
선방심의위는 10회차 회의(3/12)에서 채널A의 <김진의 돌직구 쇼>가 임미리 교수 신문 칼럼과 관련 방송에서 진행자의 편파성 관련하여 민원을 심의했습니다.(의결번호 제61호)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는 2월 14일 민주당이 임미리 교수를 고발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진보지식인 및 정치권 의 비판 발언을 소개하고, 관련 대담 과정에서 진행자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출연자에게 “청와대 계셨을 때 비판했던 교수나 진보진영 지식인이나 칼럼사나 언론사나 고발한 적이 있는가?”라고 묻고, 이어서 출연자가 “속은 상했지만 저희가 물리적으로 가했던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진행자가 “그때 고소하고 싶었을 텐데 왜 고소 안하셨어요?”라고 묻자 출연자가 “언론이 가지고 있는 자유는 보장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였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시기 언론탄압은 극심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당시 농림수산식품부는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관련 허위·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PD수첩> PD가 검찰에 체포되기까지 했습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마이뉴스>에 정정보도와 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정인숙 위원은 “출연자가 자기의 기억에 의존해서 어쨌거나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부분”이라며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방송사와 진행자가 정정조치나 어떤 사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측면이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영미 위원도 “출연자가 너무 단정적으로 이야기해서 고소고발 건이 전혀 없는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박세각 부위원장은 MBC <PD 수첩>이나 <오마이뉴스> 사례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 임미리 교수 개인고소고발과는 다르다며 “출연자의 발언이 꼭 틀렸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영미 위원은 “질문 자체가 이미 ‘칼럼사, 언론사를 고발한 적 있으세요?’라고 되어 있고, 질문하신 분도 이게 없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관 위원은 “시청자가 듣기에는 개인이나 언론사를 모두 대상으로 해서 고소․고발한 일이 없었다, 이렇게 듣기 십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제시’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인숙 위원은 동의를 표했습니다. 이에 해당 안건은 ‘의견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는 청와대가 언론사를 고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이명박 정권 때는 언론탄압이 극심했습니다. 명백한 편파 방송 편파 진행이었으나 ‘의견제시’ 수준의 ‘솜방망이’ 제재에 그친 것입니다.
채널A ‘대깨문’ 발언에도 ‘권고’…중징계 나왔어야
선방심의위는 9회차(3/5) 심의에서 현재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5번을 받은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조수진 씨가 채널A에 출연해 ‘대깨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대깨문’은 ‘대가리 깨져도 문재인’의 약칭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를 비하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선방심의위가 종편의 막말에 ‘권고’ 수준의 제재를 가한 것은 긍정적지만 발언의 문제점에 비하면 그 징계 수위는 낮습니다.
‘대깨문’ ‘대깨조’라는 표현은 방송의 품격을 저해하는 것으로 큰 문제입니다. 선방심의위는 이 방송에 대해서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 2항 “시사정보프로그램에서의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특정 정당·후보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적용해서 심의했습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7조(방송의 공정책임) 16항 “방송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선방심의위 박상호 위원은 “종합편성채널에서 팟캐스트 하듯 대깨문 하면서 방송품위를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어서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인숙 위원은 “(대깨문은) 문재인 지지층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고, 명백한 혐오표현”이라며 “방송은 바른말을 사용해야한다는 조항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인기 위원도 “조롱 또는 희화화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에 어긋난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이 안건은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선방심의위 위원들도 대부분 이 같은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선방심의위는 제재 수위를 논의한 끝에 행정지도 중 ‘의견제시’보다 한 단계 높은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이는 방송의 심각성에 비해서 비해 너무 안이한 제재수위로 보입니다. 선방심의 위원들이 방송의 문제를 인지하면서도, 높은 수위의 제재를 내리는 것을 꺼려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이 듭니다.
이처럼 선방심의위는 종편의 심각한 막말편파 방송에 ‘솜방망이’ 제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선방심의위가 이렇다할 대응을 하지 않는 사이, TV조선 채널A 등 종편 방송사들의 막말방송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선방심의위가 방송의 공정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종편을 방치하고 있는 셈입니다. 선거 방송 공정성을 되찾기 위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채널A에 출연한 당시 조수진 동아일보 뉴스연구팀 부장
(채널A 방송 갈무리)
개별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 분석 ③SK스토어 솜방망이 심의
‘SK스토아’ 선거 운동 파문…행정지도인 ‘권고’ 이럴거면 심의를 왜 하나
종합편성채널 이외에도 티커머스 업체인 SK스토아가 미래통합당 선거유세를 방불케하는 상품 판매 방송을 내보낸 것에 법정제재가 아닌 행정지도를 내린 것도 논란거리입니다.
SK스토아는 3월 18일 생활용품 화장지 <깨끗한 나라 언제나 네 곁에 총 90롤> 판매 방송을 했습니다. 판매 방송에서 쇼호스트와 출연자들은 분홍색 점퍼를 입고 ‘1등’이라고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또, 숫자 ‘2’가 크게 적힌 패널을 들고 “깨끗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깨끗한 나라를 원하십니까”라고 외쳤습니다. 주변에 있던 출연자들은 박수를 치거나 엄지를 들며 환호했습니다.
방송 직후 미래통합당 선거운동을 연상케 한다는 비판에 부닥쳤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상징색인 분홍색과 기호 2번이 미래통합당을 지지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해당 방송을 송출한 ‘SK스토아’는 선거방송심의위에 민원 제기됐습니다.
선방심의위 의견진술에 출석한 윤석암 SK스토아 대표는 “사전에 봤다면 당연히 방송을 못 하게 막았을 것이다. 사후 모니터링하면서 해당 방송을 보고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다”고 토로했습니다. 고의는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디어오늘은 <SK스토아 대표 “‘분홍점퍼’ 방송 보고 심장 터지는 줄”>(4/02 박서연 기자)에서 윤 대표가 TV조선 편집실장, 편성제작부장등을 거친 점을 들어 “tvN의 첫 대표라는 상징성이 있는 그는 대표적 ‘CJ맨’이지만 TV조선 간부 이력으로 논란이 된 방송에 의구심을 갖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의 위원들은 논의 끝에 해당 안건에 대해선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SK스토아가 단순 실수라고 주장했으나 선거기간 있을 수 없는 방송임에도 그 제재 수위가 낮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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