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좋은 보도상_
죽음의 청년 노동…배달 노동자의 산업재해 문제를 짚은 <배달 죽음>
등록 2019.10.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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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2019년 9월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 온라인 부문에 배달 플랫폼 소속 배달 노동자의 산업재해 문제를 짚은 뉴스타파X프레시안 공동기획 <배달 죽음> 기획 보도를 선정했다.

 

2019년 9월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 온라인 부문 심사 개요

수상작

뉴스타파X프레시안 공동기획 <배달 죽음>

매체: 뉴스타파, 프레시안 취재: 뉴스타파 강혜인 기자, 최형석 촬영기자, 신동윤 PD,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보도일자: 9/24~10/4

선정위원

공시형(민언련 활동가), 김언경(민언련 사무처장), 민동기(고발뉴스 미디어전문기자), 박영흠(협성대학교 초빙교수), 박진솔(민언련 활동가), 엄재희(민언련 활동가),

이광호(전태일기념사업회 이사), 임동준(민언련 활동가), 조선희(민언련 활동가)

심사 대상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상으로 보도를 내는 모든 매체

선정사유

뉴스타파와 프레시안의 공동기획 <배달 죽음>은 배달 플랫폼 소속 배달 노동자의 산업재해 문제를 짚었다. 배달 플랫폼 산업은 연간 20조 원 규모로 성장했다. 과거 음식점에 직고용됐던 배달 노동자들은 이제 배달 대행이라고 불리는 배달 플랫폼 업체 소속으로 배달 노동을 하고 있다. 배달 사고는 급증하지만, 법과 제도의 미비로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실질적으론 노동자이지만 계약상 특수고용종사자로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청년‧저임금 노동의 대표 격인 배달 노동자들이 사실상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뉴스타파와 프레시안은 18~24세 청년들의 산재 사망 중 1위는 오토바이 배달(44%) 때문임을 지적했고, 제주도의 한 음식점에서 무면허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사망한 고 김은범 군 이야기를 담았다. 감독 의무가 있는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가 이 사고를 ‘일반 교통사고’로만 취급해,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은 현실을 드러낸 것이다. 뉴스타파와 프레시안은 배달 플랫폼 산업재해 문제를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배달 플랫폼 업체의 무책임성, 개별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사회적 무관심 등 다각도로 취재했다. 이에 민언련은 뉴스타파와 프레시안의 공동기획 <배달 죽음>을 2019년 9월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 온라인 부문 수상자로 선정했다.

 

성장하는 배달 플랫폼 산업, 위험으로 내몰리는 배달 노동자

뉴스타파와 프레시안은 공동기획으로 9월 24일부터 10월 4일까지 4회에 걸쳐 배달 플랫폼 소속 배달 노동자의 현실을 짚었다. 배달 플랫폼 산업은 연간 20조 원 규모로 성장했다. 현재 배달 산업은 과거 음식점 등에서 직접 고용하는 방식과 다르게 배달 플랫폼 업체가 배달 노동자를 고용해 음식 등을 배달해주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배달노동자는 형식상 ‘노동자’이지만 계약상은 특수고용직으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법의 테두리 밖으로 내몰린 배달노동자들은 위험으로도 내몰리고 있다. <배달죽음>은 수개월에 걸쳐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이 겪는 현실적 문제를 취재했다. <배달죽음>은 청년과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배달 노동자’의 안타까운 삶을 전하고 현실과 괴리된 비정상적인 법체계를 고발했다.

 

무면허인데…배달 노동시키기도

<배달 죽음>은 <1-1 무면허 배달 내몰렸다 사망...18살 은범 군 이야기>(9/24)에서 제주도의 한 족발집에서 무면허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사망한 고 김은범 군 이야기를 전하는 것으로 기사를 풀어갔다. 은범 군은 사고 당시 18살의 고등학생이었다. 그는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기 위해 한 족발 집에 취직했다. 처음에는 홀서빙 등 실내 업무만 맡기로 했으나 가게 사장은 출근 첫날부터 은범 군에게 배달 일을 시켰다. 결국, 은범 군은 넷째 날 교통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 <배달 죽음>의 <2-1 손 놓은 노동청...법 밖에 있는 ‘라이더’>(9/27)에서 은범 군 사고를 담당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가 이 사고를 ‘일반 교통사고’로만 취급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족발집 사장의 행동을 ‘업무상과실치사’로 볼 수 없다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만(무면허 운전 지시)기소했고, 결국 사장은 3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솜방망이 처벌에 ‘무면허 배달’을 근절시킬 수 없음은 당연하다. 이번 배달 노동 사망 사고는 엄연히 산업재해지만, 법은 먼 거리에 있었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설립 목적을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산안법 제 1조)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노동자가 일을 하다 사망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이는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할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청년으로 몰리는 ‘오토바이 배달’ 사고

<배달 죽음> 취재진은 <3-1 죽음의 청년산업...18~24세 산재 사망 1위 ‘배달’>(10/1)에서 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보고서와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해, 18~24세 청년들의 산재 사망 중 상당수가 ‘오토바이 배달’ 때문인 사실을 발견했다. <배달 죽음>은 자료조사를 통해 18~24세의 경우 다른 연령대와 다르게 ‘사업장외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많은 점을 발견하고, 노동부에 ‘사업장외 교통사고’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사망한 27명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6명이 모두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배달 죽음>은 “청년층에 몰리는 오토바이 배달 사망사고. 그 안에는 영세 사업장, 그리고 제대로 된 수습 기간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일에 투입되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 여기에는 노동부의 책임 방기도 한 몫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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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전체 노동자 사고 사망 유형을 분석한 뉴스타파X프레시안

 

배달 플랫폼의 수레바퀴에 짓눌린 노동자

<배달 죽음> 취재진은 <4-2 죽어라 달려도, 작아지는 배달 상자만 볼 뿐>(10/4)에서 배달 플랫폼 소속 배달 노동자들과 하루 동행 취재에 나섰다. 취재 기자가 오토바이 운전도 직접 했다. 취재에 응한 박정수(가명)군은 앞서 언급한 은범 군과 같은 18살이다. 현재 배달대행업체 ‘생각대로’에서 일하고 있다. 오후 3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하루 12시간씩 일주일에 하루 쉬고 6일 일한다. 하루 40~50건을 배달하고 15~20만원을 손에 쥔다. 수수료를 제외하고 월 수익은 290~360여만원. 그런데 여기에 오토바이 리스비와 보험료, 기름값이 고정적으로 빠지면 월 일당은 198만원 수준이다. 이런 정수 씨는 ‘사장님’이다. 배달대행업체와 근로 계약이 아닌 위탁 계약을 맺기 때문이다. 즉,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음식점이나 배달하는 집에 조금이라도 늦으면 클레임을 받기 때문에 가능한 빠르게 배달해야 한다.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위험천만한 곡예운전을 하는 이유다.

 

<배달 죽음> 취재진에 따르면, 배달업 관련 사고 건수는 지난 3년간(2016~2019년 7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받은 고용노동부 ‘퀵서비스 회사 산재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여간 발생한 오토바이 배달사고(산재 승인 기준)는 총 1,800여 건이었다. 2016년에 264건, 2017년에는 411건, 2018년에도 597건이 발생했고, 2019년의 경우 상반기에만 전년도 사고 건수에 버금가는 568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참고로, 배달대행업은 퀵서비스업에 포함된다.

 

복잡한 ‘구조’속에 희생되는 배달 노동자들

플랫폼 회사로 채워진 배달 시장의 노동 구조는 이전의 ‘직고용’ 구조보다 훨씬 복잡하게 이뤄진다. 과거에는 해당 음식점 업주가 고용해서 관리하는 방식이지만, 이제는 한층 더 복잡해졌다. 우선 소비자가 배달 플랫폼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면 음식점은 배달 플랫폼을 통해 가까운 라이더를 호출하고, 라이더가 음식점에 음식을 받아 주문 고객에게 음식을 배달하는 구조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라이더를 불러야 하기 때문에, 고객이 ‘배달의 민족’으로 주문해도 실제 배달하는 라이더의 소속은 다를 수 있다. ‘바르고’ ‘생각대로’ ‘부릉’ ‘티앤비’등 다양한 업체가 동시에 경쟁을 붙는다. 이렇게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 라이더에게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생긴다. 음식을 시킨 소비자도 책임이 아니며, 사장도 책임이 아니고, 플랫폼 업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사이 사고는 늘어만 간다. <배달 죽음> 취재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7월까지 배달대행업체 별 사고현황을 보면 ‘바르고’가 126건, ‘더 티앤비 코리아’가 113건, ‘우아한청년들’이 104건, ‘달리고’가 57건, ‘플라이앤컴퍼니’가 56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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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부터 2019년 7월까지 ‘퀵서비스 회사 산재 현황'으로 집계된 배달대행업체의 사고 현황

 

배달 플랫폼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한 뉴스타파x프레시안 <배달죽음>

<배달 죽음> 취재진은 배달 플랫폼별 산재 사망사고 건수를 확인하고 해당 플랫폼 사업자에게 입장을 묻는 취재에 나섰다. 배달 플랫폼 업체는 무책임하게도 ‘법적인 책임은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뉴스타파x프레시안의 취재기사를 바탕으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배달 플랫폼 산업재해’ 관련 질의를 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배달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배달 앱’에 경고 알림 기능을 넣는 등 라이더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산업이 생기면 새로운 문제도 같이 생긴다. 배달 플랫폼은 급속도로 성장했고, 이와 관련된 배달 사고 등 산재도 급속도로 증가했다. 뉴스타파와 프레시안은 배달 플랫폼 산업재해 문제를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배달 플랫폼 업체의 무책임성, 개별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사회적 무관심 등 다각도로 분석했다. 이에 민언련 9월 이달의 좋은 보도로 선정한다.

 

<끝>

문의 엄재희 활동가(02-39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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