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좋은 보도상_
소문만 무성했던 삼성 해외공장 착취문제 최초로 다룬 한겨레
등록 2019.07.2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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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2019년 6월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 신문 부문에 삼성 해외공장의 노동착취 실태를 체계적으로 취재하여 해외로 진출한 한국 1등 기업의 부끄러운 현실을 짚어낸 한겨레 기획보도 <글로벌 삼성 지속 불가능 보고서>를 한겨레 창간기획 <대한민국 요양보고서>와 함께 공동수상자로 선정했다. 

2019년 6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 신문 부문 심사 개요

좋은 신문 보도

기획연재 <글로벌 삼성 지속 불가능 보고서>

매체 : 한겨레, 취재 : 김완·옥기원·이재연 기자

보도일자 : 6/17~현재

선정위원

공시형(민언련 활동가), 김언경(민언련 사무처장), 박진솔(민언련 활동가),

엄재희(민언련 활동가), 이광호(전태일기념사업회 이사), 이봉우(민언련 모니터팀장), 임동준(민언련 활동가), 정수영(성균관대학교 연구교수), 조선희(민언련 활동가)

심사 대상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서울신문,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지면 보도와 온라인에 게재된 기사

선정 사유

한겨레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 삼성이 진출한 여러 국가에서 현지 삼성 공장의 노동 실태를 총 4부 24건의 기사에 걸쳐 체계적으로 취재했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많아지면서, 한국에서 벌어진 노동권 침해 사건들이 해외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일례로, 스위스 국제단체 ‘공공의 눈’은 2012년 ‘세계 가장 나쁜 기업상’에 삼성을 3위로 선정하면서 낮은 노동자 권리를 이유로 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겨레는 삼성의 부끄러운 모습을 구체적으로 고발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삼성은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의 청년들에게 과중한 노동환경을 강요한 뒤 몸이 축나기 전 버렸다. 산재는 은폐되었고, 삼성은 노조원들을 사찰하여 노조결성을 막았다. 기업의 영향력을 악용하여 현지 정치권과 언론이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한겨레는 이런 현지 고발과 더불어 삼성이 브라질과 독일에서 이미 노동인권 침해 때문에 법적 조치를 당했던 사안도 전했다.

2010년 본사 애플의 지나친 실적 압박과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노동자가 연속으로 자살했고 세계 언론들의 질타 속에 애플 팀 쿡 회장은 현지 공장을 방문하고, 실태조사까지 했다. 해외에 있는 한국기업 현지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실태를 고발하는 국내 언론보도는 찾아볼 수 없는 현실에서 한겨레 보도는 삼성에게도 폭스콘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음을 역설한 셈이며, 이는 그 자체로 공익적이다. 이에 민언련은 한겨레의 <글로벌 삼성 지속 불가능 보고서>를 2019년 6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 신문 부문에 선정했다.

 

한겨레 소문만 무성했던 삼성 해외공장 노동착취 취재

한국은 가장 큰 국제 노동단체로 151개국 1억 7500만 명이 가입돼 있는 ITUC 연례보고서 <ITUC 세계 인권 지수 2018>(2018/6/6)에서 ‘노동권 보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인 5등급으로 분류된다. 이는 ‘법 체계의 붕괴로 노동권 보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인 5+등급 바로 위인 등급이다. 또한, ITUC는 ‘노동자 권리를 위협하는 기업들’ 26개 중 하나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선 삼성과 한국GM을 가려 뽑았다. 한겨레는 이렇게 노동자 권리를 위협하는 기업, ‘무노조 경영’을 자랑스러운 경영방침인 양 고수하는 삼성의 해외공장 노동자에 대한 인권실태를 집중 취재했다.

한겨레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 현지 삼성 공장의 노동 실태를 <글로벌 삼성, 지속 불가능 보고서> 1부 <청년 착취>, 2부 <산재>, 3부 <무노조>, 4부 <유착> 등 총 4부 24건의 기사에 걸쳐 ‘나라 밖에서 새는 바가지’ 삼성을 고발했다.

 

외국 20대도 ‘아프니까 청춘?’

1부 <청년 착취>에서는 삼성의 비인간적인 노동조건을 고발했다. <청년의 눈물로 쌓은 초일류 삼성’>(6/18)과 <노동자 쥐어짜는 ‘택트 타임’…“고함·욕설로 할당량 독촉”>(6/18)에 따르면, 한겨레가 무작위로 만난 현지 노동자들은 삼성 공장을 ‘고함의 공포’로 기억한다고 한다. 관리자들이 생산라인을 감독하면서 매일 “멍청이들, 쓸모없는 것들”이라며 모욕을 준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를 ‘택트 타임’이 과도하게 설정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택트 타임이란 제품 하나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제조업에서는 흔히 통용되는 개념이지만 문제는 택트타임을 과도하게 설정하면 필연적으로 초과노동을 강요받게 된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이미 삼성이 브라질에서 택트 타임을 과도하게 설정하여 초과노동을 강요한 혐의로 우리돈으로 약 12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는데, 삼성이 브라질 공장에서 설정한 택트 타임보다 베트남과 인도에서 설정한 택트 타임이 2배 가까이 단축됐다며 “노동의 권리가 미약한 아시아에서 삼성의 얼굴은 더 가혹해졌다”고 평했다.

한국 기업들이 각종 수당과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상투적으로 쓰는 수단인 불법 파견, 비정규직 늘리기, 수습 사용, 계약기간 쪼개기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런 노동자 관리는 현지법을 무시하는 것이었다.

<인도 견습공들 월급 14만원돈 없어 저녁은 굶어요”>(6/18)에서 한겨레가 출퇴근 시간 공장 주변에서 무작위로 129명의 삼성 노동자를 설문조사하여 낸 통계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나이는 24세, 근속기간은 평균 37.8개월인데 중간값은 24개월에 불과했다. 근속기간의 편차가 심하고, 이 중 근속기간이 극히 짧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이야기이다. 기사에 따르면 인도 공장 응답자 57명 중 19명이 견습공 또는 계약직이라고 답했는데, 이들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쫓겨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보도에서 류하경 변호사는 “이들 노동자 구성은 미숙련과 저연령, 불안정 3가지 키워드로 집약된다는 점에서 국내 삼성 노동자들과 비슷하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20대 초반 노동자들이 2~3년 주기로 교체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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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가 제시한 삼성 해외공장의 현지법 위반 사례(6/18)

한겨레는 첫 연재와 동시에 반론권 보장을 위해 삼성에게 사전 질문지를 보내 반론을 받아 <삼성 실습생 등 취약근로자 보호 위해 노력”>(6/18) 기사를 게재하였지만, 원론적 해명에 불과하여 한겨레가 지적한 문제점들을 불식시키기엔 한참 모자랐다.

 

반올림 사건 떠올리게 하는 르우티타인떰의 죽음

2부 <산재>에서는 삼성이 한국에서 ‘반올림 사건’으로 알려진 산업재해 사후 ‘처리’ 방식을 해외에서도 그대로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했다. 특히, <사과받지 못한 또 하나의 죽음’>(6/20)과 이어지는 기사 <“삼성과 경찰이 맘대로 내 딸 부검” 사망진단서도 안 줘>(6/20)에서 다룬 르우티타인떰(Luu Thi Thanh Tam, 22세)의 사망 사건은 반올림 사건을 아는 사람이라면 굉장한 기시감을 느낄 수 있는 사례였다.

기사는 유가족과 접촉하여 고 르우 씨의 죽음을 취재했다. 고 르우 씨 유가족의 증언에 따르면, 부검이 뭔지도 모르는 유가족에게 경찰과 삼성 측이 부검을 먼저 제의했고, 가족이 반대했지만 경찰과 삼성의 결정으로 부검이 진행됐다. 이후 경찰은 장례식에 도착한 가족들에게 “떰의 죽음은 공장과는 관계없다”고 했다고 한다. 이후 정황도 매우 수상하다. 가족들은 군병원으로부터 사망진단서 발급을 거절당했고, 기관별로 사망시간, 사망 장소를 다르게 설명했다. 무엇보다, 공장과 르우 씨의 사망과는 상관이 없다는 경찰과 삼성의 공식 입장과는 다르게 삼성은 장례가 끝난 후 유가족에게 르우 씨의 2년 치 월급 정도를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한겨레에서 인터뷰한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는 “사건 자체를 소거하는 삼성의 전형적인 방식”이라며, “국내에서도 이런 딜레이 지급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도 반복된 삼성의 ‘노조파괴 공작’

3부 <무노조>에서는 해외에서도 반복되는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을 고발했다. 역시 ‘삼성서비스 노조파괴 사건’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기시감이 드는 보도이다. <나라 밖서도 집요한 무노조 공법’>(6/25)과 이어지는 <합법 민주노조 파괴하는 데 단 40일 그때도 지금도…“삼성은 무서운 기업”>(6/25)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치카랑 공장의 엔지니어였던 줄헤르만 씨는 2012년 10월 21일 비정규직 노동자 300여명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했다가 고작 40일 만에 노조가 와해당하고 본인도 사직할 수 밖에 없었다. 삼성은 노조원들에 대한 사찰과 폭력을 예사로 사용했고, 동시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안한 지위를 이용해 노조원들을 이탈시켰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에서도 노조활동은 법적으로 보장된다. 한겨레도 <독일서 노조방해 망신당하고도 일등 기업, 시대착오적 원칙 고집>(6/25)에서 지적했듯, 삼성은 1995년 독일에서까지 무노조 경영을 시도하다가 법적 제재를 당한 적이 있다. 그런데 삼성은 어떻게 ‘무법자’처럼 행동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4부 <유착>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경찰이라던 그는 삼성 직원이었다>(6/27)와 이어지는 기사 <9개월 들쑤시고 정체 탄로나니…“접촉 않겠다”>(6/27)에서는 첩보작전을 방불케 하는 삼성의 민간인 사찰 사례를 다루었다. 인도의 한 시민단체는 삼성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쓴 뒤 경찰의 방문을 받고 내부 자료들을 제출했는데, 알고 보니 경찰을 사칭한 삼성 직원으로 밝혀졌다.

 

경제적 영향 악용해 제2, 제3의 삼성 공화국 세우는 삼성

<베트남은 2의 삼성 공화국절대권력 공안조차 안절부절>(6/27), <“결사의 자유, 사회혼란 부를 것삼성 상무, 베트남 국회서 강변>(6/27)에서 드러난 현지 권력과 삼성의 유착 실태는 충격적이다. 베트남은 공식적으로 공산주의 국가인데, 그런 베트남에서 삼성의 임원은 베트남 공산당 주최 포럼, 베트남 국회 워크숍 등에서 ILO협약 비준을 반대하고 “(ILO협약으로 복수노조가 허용되면)풀뿌리 조직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쓸모없는 고위급 노조가 비효율적 경쟁에 몰두해 사회 혼란이 오면 베트남이 캄보디아나 태국으로 전락하는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초과근무에 따라)고용주는 사업 및 생산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고 직원들은 추가 임금을 벌어들일 수 있다. 하이테크 산업에서 근무시간에 관한 경직성이 높아지면 곧 기업 이전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고용 인구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는다”는 발언을 하고 다녔다고 한다. 복지나 노동정책을 펼칠 때마다 아무 근거 없이 베네수엘라와 그리스부터 언급하는 한국 일각의 목소리가 오버랩된다.

삼성이 이럴 수 있는 것은 삼성의 경제력 때문이다. <베트남은 2의 삼성 공화국절대권력 공안조차 안절부절>(6/27)에 따르면, 베트남 수출의 1/3을 삼성이 차지하고 있다. 한겨레는 이를 두고 “삼성은 베트남에 ‘또 하나의 삼성 공화국’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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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임원이 베트남 정부 행사에서 발언한 내용 소개하는 한겨레(6/27)

 

노동인권 무시하던 삼성, 올 것이 오다

한겨레는 5부 <에필로그>와 후속 보도에서 국제 노동 인권 기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대로는 삼성의 글로벌 경영이 불가능해질 거라 지적했다. <인권경영, 국제기준 높아지는데최첨단 삼성, 중세의 노동 조건”>(7/2)과 이어지는 기사 <“글로벌 최저선” 딱지 붙은 삼성 노동존중 대전환 없인 미래 없다>(7/2)에서는 유럽에서 확대되는 추세인 ‘인권실천 점검의무’ 관련 각국의 입법 상황을 소개했다. 한겨레는 “국제 사회가 초국적 기업을 상대로 과거와 달리 높은 수준의 인권경영을 요구하는 것은 삼성전자가 아시아 각 나라에서 보여준 경영 행태와 무관하지 않다”며, ITUC가 이미 2016년 10월 오직 삼성의 노동탄압 사례만을 다룬 보고서를 냈던 점을 지적했다. 이 보고서의 이름은 <삼성 현대적 기술, 중세의 노동조건>(2016/10/7)이었다.

급기야 7월 초 삼성은 프랑스 법원에 ‘과대광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삼성의 노동환경이 열악한 것이 현실인데, 그동안 홈페이지나 보고서를 통해 ‘모든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다’, ‘국제기준과 국내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허위 마케팅을 했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이를 <프랑스서 법 심판대 오른 삼성의 반노동’>(7/4)과 이어지는 기사 <‘삼성의 노동권 침해 더 묵과 못해’ … EU 차원 제동 걸 가능성>(7/4), <프 법원, 삼성 아시아공장 노동실태 수사 나설듯>(7/4)에서 크게 보도했다. 네이버 기준 7월 3일 프랑스 법원의 삼성 고소에 대해 다룬 언론사는 한겨레 포함 연합뉴스, 서울신문, 이투데이, SBS, MBC 등 총 6곳에 불과했다. 한겨레는 삼성을 고발한 프랑스 단체 셰르파와 액션에이드 프랑스가 한겨레 보도 역시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고 전했다.

 

후일담 : 삼성의 반박과 한겨레의 재반박

일이 이렇게 되자 한겨레의 사전 반론요청에 무성의한 답변을 보냈던 삼성은 7월 10일 자사 홈페이지 ‘이슈와 팩트’란에 <최근 삼성전자 해외 사업장 관련 보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7/10)을 내고 대응에 나섰다.

이 보도자료에서 삼성은 한겨레 기사 중 초과근무, 하청업체(삼성은 ‘협력사’로 표현)의 산업재해 문제, 노조 파괴 문제에 관한 부분은 인정했다. 그러나, 저임금, 화학물질 안전관리, 통근버스와 기숙사가 착취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 르우티타인떰의 죽음에 관련된 보도는 반박했으며, 택트 타임을 과도하게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기업이나 제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그 동안 공정 자동화가 진행되어 브라질에 비해 택트 타임이 짧아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겨레 보도 중 삼성 해외공장 고용인원이 틀렸다는 것과 한겨레가 공장 주변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와 국제 시민단체들을 인터뷰한 것이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글로벌 노동착취 사과했지만삼성의 반박은 틀렸습니다>(7/17)에서 삼성 보도에 재반박했다. 한겨레는 삼성 해외공장 고용인원이 틀렸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택트타임에 관한 지적은 택트타임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택트타임을 과도하게 지정한 것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설문조사나 국제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편향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애초에 공신력 있는 조사로 인용하지 않았으며 기사 내에서 “무작위 설문이어서 통계적으로 대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시아 삼성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조사 내용을 소개한다”고 명시했다고 반박했고, 시민단체 협력을 받으면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논리는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끝>

문의 공시형 활동가(02-39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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