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결혼이주여성 폭행 사건, 피해자 책임 전가에 2차 가해까지
등록 2019.07.18 14:24
조회 377

지난 7월 6일 페이스북에 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한 남성이 집에서 아내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2분 33초짜리 영상이었습니다. 베트남 출신 부인 폭행 사건 영상은 “한국 남편은 미쳤다”라는 최초 게시자의 코멘트와 함께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빠르게 공유됐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서 비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경찰은 영상 속 남성을 불러 조사한 뒤 구속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8일 또 람 베트남 공안부 장관과 회담에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폭행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같은 날 장관을 만나 “한국에 사는 베트남 국민의 인권 보호와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사과했습니다.

 

이주여성은 가정폭력에 더 취약하다

결혼이주여성들을 향한 가정폭력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결혼이주 여성 체류실태>(2018/6/20)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 42.1%가 가정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 따르면 2007년 이후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결혼이주여성은 언론에 보도된 것만 20명에 달합니다. 여성가족부의 <2016년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2017/3/24)에 나타난 우리나라 국적 기혼 여성 가정폭력 경험 비율(12.1%)의 3.5배나 되는 수치입니다. 잦은 폭력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여성이 국적을 취득할 때 한국인 남편이 신원을 보증해 줘야하는 문제, 한국말이 서툴고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문제 등이 얽혀있어 신고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을 향한 가정폭력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가부장주의, ‘가정폭력은 집안일’이라는 사회적 시선, 인종차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빚어낸 문제인 겁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사회적 문제임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을까요? 사건이 보도되기 시작한 8일부터 16일까지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이주여성 인권에 침묵한 조선일보·서울경제

지면을 기준으로 5개 일간지와 2개 경제지에 총 44건의 관련 기사가 있었습니다. 중앙일보가 12건으로 가장 많이 다뤘으며 한국경제가 2건으로 가장 적게 언급했습니다. 각 신문이 평균적으로 6.3건 다룰 때, 한국경제는 평균의 1/3도 다루지 않은 셈입니다.

 신문사

사건 개요 설명

반한

감정

우려

정부

대응

설명

이주여성

체류자격

대법원 판결

이주여성

인권 개선

요구

기타

합계

경향신문

1

0

0

1

3

1

6

동아일보

2

0

1

1

3

2

9

조선일보

2

1

1

1

0

0

5

중앙일보

4

0

0

1

4

3

12

한겨레

0

0

1

1

3

0

5

서울경제

1

1

1

1

0

1

5

한국경제

0

0

0

1

1

0

2

합계

10

2

4

7

14

7

44

△ 베트남 결혼 이주여성 관련 신문 보도량 비교(7/8~16) ©민주언론시민연합

각 언론은 다양한 관점으로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이를 크게 △사건 개요, 영상 내용만 설명하는 기사 △베트남으로부터 반한 감정을 우려하는 기사 △민갑룡 경찰청장, 이낙연 국무총리 등 정부 대응을 다룬 기사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자격을 인정하는 10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사 △이주여성의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기사 △기타로 분류했습니다. 다른 내용을 포함했더라도 이주여성 인권 개선 요구를 비중있게 다루면 ‘이주여성 인권 개선 요구’로 분류했습니다.

이렇게 분류해보니 예상외로 이주여성의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기사가 전체 44건 중 1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전체 보도량 자체도 12건으로 가장 많았던 중앙일보가 인권개선 요구 기사를 4건 썼습니다.

조선일보와 서울경제를 뺀 4개 일간지와 1개 경제지 모두 사회와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고 이주여성 인권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시시각각/베트남 여성을 선호한 한국 남자들>(7/10, 양성희 논설위원)에서 “결혼이주자와 그들의 자녀가 한국인으로 함께 잘 살아가는 일이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인 이유다”라며 “우선 매 맞는 이주여성 문제를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인권 일반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또 결혼이주여성 폭행, 근본 방지책 마련해야>(7/8)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반짝 관심을 갖고 말 게 아니라 조기 발견, 지원 시스템 구축 같은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한겨레도 <사설/충격적인 결혼이주여성 폭행, 무관용 대응해야>(7/8)를 통해 “명백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아동학대인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은 끝까지 무관용으로 대응하기 바란다. 피해자와 아동들이 가해자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동아일보와 한국경제 역시 이주여성 인권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조선일보와 서울경제는 이주여성 인권 개선 요구에 입을 닫았습니다. 조선일보는 <베트남인 아내 남편이 샌드백 치듯 나를 때렸다”>(7/9, 조홍복 기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살던 집의 면적과 시세, 가해자 김 씨의 결혼 전적 등을 읊었습니다. 서울경제는 <가정폭력범 뒤처리에 한해 5억 혈세 날려>(7/8, 허진 기자)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지원한 뒤 가해자에게서 받아내도록 한 ‘구상권 제도’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두 신문은 이렇게 불필요한 정보를 구구절절 늘어놓고 피해자 구제에 쓰일 세금부터 걱정하면서도 이주여성 인권 개선 요구에는 지면을 할애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서경의 때 이른 나라 걱정

조선일보와 서울경제의 공통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피해자보다 나라 걱정을 더 먼저 했다는 건데요, 베트남으로부터 반한감정을 우려한 보도가 조선일보와 서울경제에 각 1건씩 등장했습니다. 다른 신문은 ‘베트남 이주여성 폭행 사건’과 ‘박항서’를 연관 짓지 않았습니다. 동아일보가 “모든 한국인이 박항서 감독처럼 감독처럼 아름답진 않다”는 베트남 여론을 전하고, 중앙일보가 “공공외교를 해야 할 주베트남 대사도 공석 상태”라고 언급하긴 했지만 각각 한 문장에 불과했고 기사의 주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비해 조선일보는 기사 전체에서 반한 감정을 근심했습니다. <특파원 리포트/베트남의 어글리 코리안’>(7/10, 이미지 기자)은 작년 대 베트남 수출 규모와 한국·베트남 부부 국제결혼 부부 비율을 언급하며 “질적·양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 악화를 우려했습니다. “100명의 박항서 감독이 등장한대도 반한 감정을 막지 못할 것”이라며 반한 감정을 자극하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도 사내칼럼 <무언설태/자동차 공유경제 여전히 진통...사회적대화 약발 다한건가요>(7/9) 기사의 1/3을 할애해 “박항서 감독 덕분에 현지에서 고조됐던 우호 분위기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까 걱정”했습니다.

이런 보도를 내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주여성 인권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베트남의 반한 감정 운운한 보도를 낼 경우 도리어 한국 내 베트남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주여성 인권 개선 요구와 관련된 말은 한 줄도 쓰지 않은 조선일보와 서울경제가 쓰기에는 더욱 부적절한 기사로 보입니다.

 

한겨레·경향 제외 모두 가해자 변명 따옴표 보도

경향신문과 한겨레를 제외한 3개 일간지와 2개 경제지는 모두 가해자 변명을 인용했습니다. 가해자는 항상 범죄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합니다. 가해자의 말을 통해 범행동기를 여과 없이 받아쓰면 ‘때릴 만하지’ 혹은 ‘맞을 만하지’와 같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인권보도준칙 역시 “범죄 발생의 원인이 피해자 측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제외한 5개 신문은 “(아내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달랐다”며 아내를 탓하는 가해자 변명과 “다른 남자들도 마찬가지다”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썼습니다.

중앙일보의 <베트남 아내 3시간 맞아 갈비뼈 골절, 남편은 언어 안 통해”>(7/9, 김준희·김태호·이민정 기자)는 제목에 남편 김씨의 “언어 안 통해”라는 주장을 노출했으며, 기사 초반 두 문단에 가해자 김 씨의 발언을 비판 없이 인용해 특히 문제적이었습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무려 8개 기사가 가해자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신문사

기사 제목

가해자 발언 인용한 부분

동아일보

<“그래도 애 아빠인데…” 신고 못한 베트남 아내>(7/9)

김 씨는 영장실질심사 전후 기자들을 만나 "언어와 생각이 달라 감정이 쌓였는데 다른 남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A씨와 5년 전부터 만났는데 한국말을 잘했다. 그런데 결혼 이후 무조건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것처럼 (행동)했다"고도 했다.

<2세아들 앞에서 베트남 아내 3시간 폭행>(7/8)

김 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성을 잃고 폭력을 휘둘렀다. 미안하다"고 했다.

<무차별폭행 30대 남편 구속>(7/9)

법원을 나오면서 "때린 것은 잘못했지만 억울한 점도 있다"며 변명하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

<베트남인 아내 남편이 샌드백 치듯 나를 때렸다>(7/9)

김씨는 영장 실질 심사에 앞서 “아내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감정이 쌓였다”며 “다른 남자들도 마찬가지다. 복지 회사에서 신경을 써달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중앙일보

<베트남 아내 3시간 맞아 갈비뼈 골절, 남편은 “언어 안 통해”>(7/9)

"(아내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달랐다. 그것 때문에 감정이 쌓였다."

"베트남에 있던 아내와 영상통화를 할 땐 한국말을 곧잘 했는데 한국에 와선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고 했다. 갑자기 말이 안 통하니까 폭행했다."

<두살 아들 앞 매맞는 베트남 아내 “남편 하도 때려 몰래 영상 찍어”>(7/8)

남편 B씨는 경찰에서 "아내를 때린 건 맞지만 소주병으로 때리지는 않았다. 술에 취해 페트병으로 때린 건 기억 난다"고 주장했다.

경제지

서울경제

<가정폭력범 뒤처리에 한해 5억 혈세 날려>(7/9)

A 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아내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달랐다"며 "그것 때문에 감정이 쌓였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체류권 남편에 달려”…이주여성, 신고 꺼려>(7/9)

김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아내가 영상통화를 할 땐 한국말을 곧잘 했는데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고 했다"며 "말이 잘 통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이 안 통하니까 (폭행했다)"고 변명했다.

△ 가해자 변명 인용한 신문 지면 보도(7/8~7/11) ⓒ민주언론시민연합

 

‘고유정 사건’과 결혼이주 여성 연관지어 “위기의 부부들”이라는 중앙일보

중앙일보의 <남편이 아내 살해 연 55건 이혼 후 남남돼도 범행 많다>(7/8, 손국희·남궁민 기자)는 “잇단 극단 범죄…위기의 부부들”이라는 부제 아래 베트남 이주여성 아내 폭행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고유정 사건’, 금은방 남편 살인 사건, 김 김포시의회 의장 아내 살인 사건 등 부부간 살인 사건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폭행 사건을 무리하게 엮어 한 기사에 소개한 겁니다.

위 기사는 7월 4일부터 연재된 ‘위기의 가족범죄’ 기획의 마지막 기사입니다. 상·중·하 세 편에 걸쳐 작성된 기사는 주로 가족 간 살인 범죄에 집중했습니다. <상>, <중>은 부모 자식 간 살인 사건을 주제로 했고, 모니터 기간인 7월 8일에는 마지막 <하>편을 통해 부부 간 살인을 다뤘습니다. 이번 결혼이주여성 폭행 사건은 살인 사건이 아닌데도 굳이 기사에 가져다 끼워 맞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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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이 부부간 충돌 원인이라는 중앙일보(7/8)

관련 없는 사건을 꾸역꾸역 집어넣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기사는 “일반 부부뿐 아니라 국제결혼 부부, 이혼 후 남이 된 전 부부 사이에서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결혼 부부는 ‘일반 부부’가 아니라는 걸까요?

그런가 하면 치정 문제·경제적 문제와 나란히 국제결혼 자체를 가정 폭력 원인으로 짚기도 했습니다. “특히 국제결혼이 늘면서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국가에서 살던 남녀가 결혼해 단기간에 가정을 꾸리다 보니 충돌이 생기는 일이 많다.”라는 문장은 가해자가 “(아내와) 언어와 생각이 달라 감정이 쌓였다”는 가해자 말과 판박이입니다. 범죄 원인이 국제결혼 자체 혹은 문화·언어·성격 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는 피해자에게도 책임 요소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문화가 달라서’ ‘말이 달라서’ ‘행동 방식이 달라서’와 같은 것이 폭력의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폭력의 원인은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가해자의 인식’과 갈등을 폭력으로 환원하는 ‘가해자의 행동 방식’입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이 점을 언급하지 않은 채 마치 국제결혼 자체가 문제라는 식으로 “국제결혼 늘며 가정 폭력도 증가”라고 말하며 문제의 원인을 오도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연설’ 퍼나르는 언론

한편 인터넷에서는 2차 가해 양상이 심각했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이었습니다. 7월 9일, 자신이 폭행 가해자의 전 부인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폭로글을 올렸고, 몇몇 언론이 이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시사포커스는 그를 인터뷰해 <단독/‘베트남 여성 폭행’ 전처, “그녀는 불륜 저지른 내연녀…가정 파탄”>(7/9, 이영진 기자)라는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이 기사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해놓고 아이를 한국에 데려와 버젓이 키우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소름끼치고 속상하다. 저 베트남 여성은 계획적이었다”는 폭로자의 주장을 받아 적었습니다. 이후 여원뉴스, 위키트리, 인사이트, 톱스타뉴스 등의 인터넷 언론사가 폭로자의 커뮤니티 글과 시사포커스의 인터뷰를 인용해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특히 위키트리 <남편에게 폭행당한 베트남 여성이 수상하다무엇인가 거대한 설계를 그렸을까>(7/10, 채석원 기자)는 “갑자기 한국말을 하지 못한 척해서 화가 나 폭행했다”는 가해자의 진술까지 근거 삼아 피해자가 “한국에 들어오려고 뭔가 일을 꾸몄다”는 악의적인 의혹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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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공격하는 인터넷 언론 기사 제목 갈무리(7/9~7/13) ⓒ민주언론시민연합

7월 16일까지 기사를 확인한 결과 지면에는 폭로자 주장과 피해자 사생활 의혹이 보도되지 않았지만, 인터넷상에서 서울신문 <“이혼해” “아줌마 바보전 부인이 공개한 베트남 여성 카톡>(7/10, 김유민 기자), 머니투데이 <"폭행당한 베트남 여성은 내연녀"전처 주장 나왔다>(7/10, 이호길 기자), 이투데이 <베트남 폭행 여성, 알고 보니 불륜녀?전 부인이 공개한 카톡 대화 보니 "이게 진짜야?">(7/10, 이재영 기자), 아주경제 <'가정폭력' 베트남 여성, 내연녀였다?공개된 카톡에는 어떤 내용이?>(7/11, 정혜인 기자), 월간조선 <남편 폭행 피해 베트남 이주여성, 숨겨진 사연 있었다?>(7/10) 등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피해자 비난 주장을 퍼날랐습니다.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2차 가해 책임은 누가 지나

인터넷 여론은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7월 10일에는 <베트남여성 폭행사건의 베트남여성의 한국국적을 주지 말아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화살은 피해자에게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에는 “와..한국 영주권만 받고 이혼하려고 큰그림 그린거야? 남자가 정말 나쁜놈이라고 생각했는데, 둘다 똑같은 것들이네.”(joa1****) “대충보니 베트남 여자는 목적이 한국거주와 지원금 인 듯 하네요 머리좋게 함정 파놓고 기다린 것 같습니다”(sseo***) “베트남 녀 너 참 영악스럽다”(abba****)와 같은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보통 베트남에서 시집와서 길게있어봐야 7년정도 애는 베트남이나 전남편한테 두고 룰라랄라”(0kun****) “현재도 이주여성들 사이 이런저런 정보 공유로 순진한 시골 남자 후리는 방법 서로 공유합니다”(sseo****)라며 이주여성을 싸잡아 비난하는 댓글도 등장했습니다.

이주민 전체 비방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베트남것들 성격안좋다고 , 베트남관광갔을 때 한국인 가이드가 했던말이 기억난다. 그때는 피부에 와닿지않았는데, 한국에서 저 쓰레기들한테 언젠가 나도 당할수있다는 생각이든다. 근본이 안된것들이네.”(roza****) “이래서 다문화 철저히 반대하는거야 저런 음큼한 똥남아 거지들이 엄청 많은데 제발 부탁이니까 자국민 먼저 챙겨라”(gmlt****) 등 인종차별 발언이 쇄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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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에게 한국 국적을 주지 말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한국일보 <“베트남 여성이 계획적으로 폭행당했다?” 2차 가해 심각>(7/10, 전혼잎 기자), 노컷뉴스 <베트남 아내에 불륜설’? 위험한 피해자 검증’>(7/10, 유원정 기자), 중앙일보 <'베트남 여성 폭행' 반전아내는 왜 3일만에 비난대상 됐나>(7/12, 박사라 기자) 등 인터넷판 기사는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바탕으로 피해자 비난이 번지는 양상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지면 모니터 대상 7개 신문 중에서는 경향신문 <기자칼럼/아무도 이방인이 아니다>(7/16, 이지선 기자)이 유일하게 지면을 할애해 “‘폭행 피해자’라는 본질이 흐려지는 상황”과 “‘국적 취득을 위해 접근한다’는 색안경”을 비판했습니다.

피해자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은 사실 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을 뿐더러, 행여 사실이라 할지라도 폭행 사실과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며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가정폭력이란 사건의 본질을 흐립니다. 그러나 몇몇 언론은 자극적인 어뷰징 기사를 쏟아내며 사건을 왜곡하고 피해자 2차 가해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속한 이주여성·이주민 집단을 매도하는 등의 잔인한 반응으로 이어졌습니다.

‘상간녀’부터 ‘꽃뱀’까지, 가정폭력 피해자인 결혼이주여성에게 쏟아진 비난들입니다. 피해자는 남편으로부터의 폭력도 모자라 인터넷 상의 2차 가해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책임은 가해자인 남편이 지게 된다 하더라도, 언론이 확대 재생산한 2차 가해 책임은 누가 지나요.

 

* 썸네일 : 연합뉴스 <영장심사받고 나온 이주여성 무차별 폭행 남편>(7/8)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9년 7월 8일~16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서울경제, 한국경제(*지면보도에 한함), 일부 언론 인터넷판

<끝>

문의 공시형 활동가(02-392-0181) 정리 오경민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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