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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대표가 ‘황제조사’ 받았다는 TV조선, 방 사장은요?지난 25일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경기 과천경찰서에 출석해 오전 7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2017년 차량 접촉사고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27일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이는 지난 2월 18일 시민단체 ‘자유연대’에서 손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입니다. 경찰은 2월 28일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3차례에 걸쳐 손 대표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내며 손 대표의 출석 일정을 조율해왔습니다.
그런데 손 대표의 경찰조사를 두고 경찰의 ‘편의 제공’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과천경찰서 담당조사관이 서울에서 손 대표와 만나 자신의 개인차로 과천경찰서까지 함께 이동했고, 조사를 마친 손 대표를 경찰이 인근 역까지 데려다준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과천 경찰서 교통과장을 단독으로 인터뷰해 입장을 들은 인터넷 매체 이코리아 <단독/과천서 교통과장 ‘황제조사’ 반박 “손석희에 3차례 출석 요구”>(5/28)에 따르면 과천 경찰서 교통과장은 “통상적인 방법은 아니다.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라 인정하면서도 “3차에 걸쳐 (손 대표에게) 출석 요구를 했다. 출석이 계속 늦어지면서 강제 소환도 검토했다. 하지만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수사를 빨리 마무리하고자 그렇게 조치했다”며 ‘편의 제공’, ‘특혜’의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도 ‘사려 깊지 못했다’고 인정한 만큼 국민정서상 충분히 특혜라는 비판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경찰이 필부필부의 국민 누군가가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차량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고 상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찰도 이 사태에 감찰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7일과 28일, 지상파 3사와 종편 4사, YTN 저녁종합뉴스 중에서는 TV조선과 채널A만 이를 다뤘는데요. TV조선은 이 사안을 ‘손석희 황제조사 논란’으로 명명했습니다. 그러나 TV조선은 훨씬 더 경찰의 특혜가 과도한 것으로 알려진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장자연 사건 관련 조사는 전혀 보도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편의제공’을 ‘황제조사’로 규정한 TV조선
TV조선은 손석희 대표 논란을 가장 먼저 보도한 방송사입니다. 27일 TV조선 <단독/데려 오고 데려다 주고…‘황제 조사’ 논란>(5/27, 홍영재 기자)은 경찰이 손 대표에 차량 이동 편의를 제공했다고 단독보도하면서 ‘황제 조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사안을 보도한 매체도 그리 많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황제조사 논란’으로 규정한 매체는 방송사 중 TV조선이 유일합니다. TV조선 보도 다음 날(28일) 비슷한 소식을 전한 채널A <“태우러 오세요”…손석희 특혜 소환>(5/28)은 ‘특혜’라는 표현을 썼고 이는 다른 매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매체를 포함한 타 매체로 확대해도 포털 사이트 다음의 검색 결과를 기준으로 아시아경제 <경찰, '뺑소니 의혹' 손석희 차로 모셔와 조사…'황제 조사' 논란>(5/28)이 유일합니다. 타 매체의 경우 뉴스1 <경찰관이 차로 경찰서에 모셔간 손석희…특혜 논란>(5/28), KBS 인터넷판 <‘뺑소니 의혹’ 손석희 대표 비공개 출석…경찰관 개인차로 이동 ‘편의제공’ 논란>(5/28)과 같이 ‘특혜’나 ‘편의제공 논란’으로 규정했습니다. 다만 채널A의 경우 경찰청의 감찰 착수를 전한 <‘황제 소환’ 감찰>(5/30)에서 ‘황제 소환’ 규정을 썼고 결과적으로는 8개 방송사 중 TV조선‧채널A만 이 사안을 보도하면서 ‘황제 조사’ 규정을 쓴 셈이 됐습니다.
△ 손석희 대표가 ‘황제 조사’ 받았다 주장하는 TV조선<뉴스9>(5/27)
손석희 대표가 ‘황제조사’ 받았다는 TV조선,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경찰이 차량 이동 편의를 제공한 것이 이례적이고 국민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사안을 보도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손 대표 건에 ‘황제 조사’라는 표현까지 쓴 TV조선의 경우 다른 ‘특혜 조사 논란’에는 침묵한 바 있습니다. 바로 자매사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장자연 사건 조사 관련 의혹입니다.
TV조선 자매사인 조선일보의 사장이자 조선미디어그룹의 수장격인 방상훈 사장도 경찰의 ‘특혜 조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는데요. 이를 보도하지 않는 TV조선의 태도와 보도한 타사의 언급을 통해 과연 손석희 대표 건에 ‘황제조사’라는 규정이 적절한지 엿볼 수 있습니다.
방 사장이 2009년 고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 조사 받던 상황을 KBS <조선일보 방상훈 ‘특혜 조사’ 논란>(4/2, 윤지연 기자)이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KBS는 보도 제목에서는 ‘특혜 조사 논란’이라 규정했고 보도에서 ‘황제 조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기사의 인터넷판 제목은 <조선일보 방상훈 ‘황제 조사’ 논란…사옥서 조사 받아>로서 ‘황제 조사 논란’을 명시했습니다. 엄경철 앵커는 “법적 문제가 있을 정도로 이례적이고 특혜였다는 논란”이라 말했고 기자는 논란의 내용을 상술했습니다. 윤지연 기자는 2009년 4월 23일 피의자 신분의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조사하기 위해 “경찰 수사관 2명이 조선일보 사옥을 찾았”고, 조사가 이뤄지는 “30여 분 동안 대면조사가 이뤄진 회의실엔 방 사장 외에도 조선일보 기자 2명이 입회”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조사 장소도, 변호인이 아닌 제3자의 입회도 모두 이례적”이라 지적했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파악해야 한다는 내부 주장이 있어서 기자들이 배석했다”는 조선일보 측 해명에도 “취재 때문이라는 것인데, 경찰의 해명과 전혀 다른 얘기”라 반박했습니다. KBS는 “경찰이 조사했다는 방 사장의 휴대전화도 한 달간 통화 내역이 단지 35통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 내용도 부실했다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 고 장자연 사건 관련 방상훈 사장 ‘특혜 조사 논란’ 전한 KBS(4/2)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도 하지 않고, 본인이 재직하는 곳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그것도 자사 직원 2명까지 동석한 상태로 불과 35분의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야말로 대단한 특혜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TV조선은 물론 조선일보도 이를 ‘황제조사’라고 비판하기는커녕, 아예 보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손석희 대표가 경찰서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차량 이동 편의가 제공되자 이를 ‘황제조사 논란’이라 보도한 것이죠.
‘편의 제공 제안의 주체’는 왜 TV조선만 다를까
TV조선의 보도 내용은 타 매체와 대동소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차량 이동 편의를 먼저 제안한 주체가 경찰이냐, 손석희 대표 측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TV조선은 이를 경찰 해명을 인용해 ‘경찰이 먼저 제안했다’고 보도했으나 타 매체는 역시 경찰 입장을 통해 손석희 대표 측 변호인이 먼저 부탁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TV조선 <단독/데려 오고 데려다 주고…‘황제 조사’ 논란>(5/27, 홍영재 기자)은 기본적으로 손 대표에게 제공된 차량 이동 특혜에 집중한 보도입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과천 경찰서 교통 조사계 경찰 두 명이 서울 광화문에서 손 대표를 태우고 경기 과천경찰서까지 함께” 왔고, 조사 후에도 “또 편의를 제공”해 사당역까지 데려다줬다는 겁니다. TV조선은 이런 행태가 “보통의 피의자 소환 방식과는 다른 상황”이라 지적하면서 “방법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특혜 시비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 등 경찰 관계자와 변호사의 비판을 덧붙였습니다.
△ 손석희 대표 차량 이동 편의 제공, 경찰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전한 TV조선
여기서 타 매체 보도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경찰의 해명인데요. TV조선은 경찰이 “조사 방식에 대한 협의 도중 수사를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 경찰이 먼저 제안한 것이고 우대할 생각은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경찰이 먼저 제안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채널A <“태우러 오세요”…손석희 특혜 소환>(5/28)는 아예 보도 제목에 “태우러 오세요”라는 손석희 대표 측의 요구를 제목으로 뽑았고 “경찰은 손석희 사장 측에서 먼저 요청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아시아경제 <경찰, '뺑소니 의혹' 손석희 차로 모셔와 조사…'황제 조사' 논란>(5/28), KBS 인터넷판 <‘뺑소니 의혹’ 손석희 대표 비공개 출석…경찰관 개인차로 이동 ‘편의제공’ 논란>(5/28)도 “전날(24일) 손 사장 변호인은 이 경찰관에게 연락해 ‘손 사장 차량이 움직이면 언론에 노출되고 여러 사정이 있으니 경찰이 데리러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감찰로 밝혀질 ‘먼저 제안한 주체’, 더 면밀히 확인했어야
누가 먼저 편의 제공을 제안했는지는 경찰청 감찰에서 조사될 내용입니다. 첫 관련 보도에서 똑같이 경찰의 해명으로 편의 제공 제안의 주체를 보도했는데 유독 TV조선만 내용이 달랐던 점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방송사 중 유일하게 ‘황제조사’라는 표현을 쓰면서 ‘경찰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전한 TV조선의 보도는 ‘경찰의 봐주기 수사’라는 의미를 더 강하게 내포하기도 합니다. TV조선은 이틀 뒤 경찰청의 감찰 착수 소식을 전한 <‘과도한 편의 제공’ 과천서 감찰 착수>(5/29)에서 “조사를 한 뒤에도 과천경찰서 측은 손 대표를 서울 사당역 까지 다시 데려다 주면서 '황제 조사' 논란이 일었”고 “누가 먼저 편의를 제공할 것을 언급했는지, 별도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요소임에도 27일에는 ‘황제 조사 논란’이라는 규정 안에서 ‘경찰이 먼저 제안했다’고 보도했던 겁니다. 물론 ‘손 대표 측이 먼저 제안했다’는 경찰 입장을 보도했던 타사들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고 경찰의 해명으로 성급히 보도한 것은 아닌지 톺아볼 부분입니다. 똑같이 경찰 입장을 인용했는데도 결론이 정반대였다면 한 번쯤은 더 검토하고 확인한 후 보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9년 5월 27~28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종합뉴스9>, 채널A <뉴스A>, MBN <뉴스8>, YTN <뉴스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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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박진솔 활동가 (02-39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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