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방송심의위원회_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43차 안검 심의 결과
“통화가 근거라니…차라리 소설가를 하라”2018년 5월 23일 발족한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 방송심의위원회(이하 민언련 시민 방심위)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해 각종 왜곡‧오보‧막말‧편파를 일삼는 방송사들을 규제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출범했다. 시민 방심위는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30분, 새로운 안건을 민언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들이 직접 제재 수위 및 적용 조항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아래는 4월 10일 오후 6시 30분부터 4월 17일 오전 10시까지 집계한 43차 심의 결과이다.
시민 방심위 43차 안건 1,044명 심의
검색만 해도 드러나는 거짓, 검증 없이 보도한 채널A
시민 방송심의위 43차 안건은 채널A <정치데스크>(3/20~21) ‘곽상도 제기 의혹 확대재생산’ 방송이었다. 채널A는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하루에 15분 정도의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문 대통령 가족 관련 의혹을 확대 재생산했다. 대통령 가족에게 불법이나 부당행위의 정황이 있으면 당연히 보도해야 하지만 채널A는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주장들을 아무런 검증 없이 유포하는 수준에 그쳤다. 21일에는 자유한국당의 의혹 제기를 여야 의원의 토론 코너의 주제로 삼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전희경 의원은 ‘대통령 사위 다니던 회사에 돈 빌려준 회사가 만든 다른 회사가 정부 펀드 운용사가 됐으니 특혜’라는 알아듣기조차 어려운 의혹을 추가했다. 이는 인터넷 검색만 해보면 거짓임이 드러난다. 해당 회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부터 정부 펀드 운용사였다. 20일에는 조수진 기자가 ‘사위 대가성 취업’ 의혹의 근거를 덧붙인다면서 ‘박지원 의원과 내가 통화했는데 그게 맞다고 하더라’라는 황당한 발언을 했다. 사적 통화를 아무 검증 없이 근거로 내민 것이다. 이런 보도를 낸 곳은 채널A뿐이다. 이는 의혹 보도가 아닌 자유한국당의 스피커를 자처한 행태로서 기본적인 객관성과 균형이 무너진 심각한 행태다.
특정 정당의 주장이라면 당연히 검증이 우선
해당 안건에 총 1,044명의 시민들이 심의 의견을 제출했다. 지난 42차 안건(TV조선 <탐사보도세븐>(3/22))에서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이 72%까지 치솟아 상당히 강력했던 제재 수위는 해당 제재 비율이 다시 평균치에 근접한 68%로 떨어지면서 완화됐다. 물론 68% 역시 60% 초반대에 형성된 평균치보다는 다소 높은 것이며 1,044명 중 2명만 제외하고 모두 ‘법정제재’를 택해 이번에도 시민들은 엄중한 심의를 했다.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 |
관계자 징계 |
경고 |
주의 |
권고 |
의견제시 |
문제없음 |
계 |
715명 |
240명 |
59명 |
28명 |
2명 |
- |
- |
1,044명 |
68% |
23% |
6% |
3% |
- |
- |
- |
100 |
△ 43차 안건(채널A <정치데스크>(3/20~21)) 심의 결과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 방심위 참여 시민들의 심의 수준은 최고 수위 제재인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의 비율로 파악할 수 있는데, 지난 42차 안건에 비해 이번 안건에서 제재가 완화된 것은 아무래도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는 정치적 이슈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2차 안건 TV조선 <탐사보도세븐>(3/22)의 경우 ‘미성년자 성매매’를 과도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며 범죄 조장의 여지가 나타났고 이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분명한 사례이다. 이번 43차 안건은 특정 정당의 주장을 채널A가 검증 없이 받아쓰고 확대재생산한 것으로, 의혹 제기라는 언론의 특성상 용인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시민들의 제재가 여전히 평균치보다 높았던 것은 기본적인 검증과 균형이 배제된 채널A의 보도 태도가 황당한 지경이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대부분 아주 간단 명료한 의결 사유를 남겼다. “검증 없는 의혹 제기에 언론사가 가담”, “사실관계 확인하지 않고 근거 없는 의혹 확산, 의견 개진에서도 형평성과 타당성, 합리성이 결여됨”, “객관적, 합리적 근거나 정황이 없다” 등이 대표적이다. 언론 스스스로 제기한 의혹도 철저한 교차 검증과 객관성, 설득력을 확보한 후 보도해야 하는데, 특정 정당이 제기한 의혹을 기본적 검증과 규명도 없이 무조건 유포시킨 점은 언론의 자세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통화가 근거라니…차라리 소설가를 하라”
시민 방심위원회는 43차 안건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과 제14조(객관성)으로 제시했다. ‘없음’과 ‘기타 적용 조항 의견’도 택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시민들은 적용 조항을 중복 선택할 수 있다. 시민들은 제시된 두 개 조항 모두에 80% 이상의 높은 비중을 뒀고 특히 제14조(객관성)은 94%, 즉 대부분이 선택했다. ‘기타 조항’ 의견도 4명이 있었다.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
제14조(객관성) |
기타 |
없음 |
865 |
980 |
4 |
- |
83% |
94% |
- |
- |
△ 43차 안건(채널A <정치데스크>(3/20~21)) 적용 조항 Ⓒ민주언론시민연합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은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미 부실하다는 비판에 직면한 자유한국당의 의혹 제기를 이틀 연속으로 상당한 분량을 할애해 다룬 채널A의 형평성을 지적했다. “이 방송이 종합편성채널인지, 특정 정당의 기관방송인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제14조(객관성)은 인터넷 검색만 해도 허위임이 드러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아무런 검증 없이, 마땅한 반론도 없이 그대로 유포한 방송 내용과 직결된다. 특히 사적으로 박지원 의원과 통화한 내용을 자유한국당을 위한 근거로 내세운 채널A 조수진 기자에게 지탄이 쏟아졌다. 한 시민은 “기자가 아니라 소설가를 하세요. 통화가 근거라니 창피합니다”라는 평을 남겼다.
이외에도 4명의 시민은 다른 조항을 추가 적용했다. 시민들이 추가한 조항은 제19조(사생활 보호) “방송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명예훼손 금지) “방송은 타인(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인권보호) “방송은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등 3개이다. 이는 부실한 근거로 대통령 딸 가족의 신상을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자유한국당과 채널A의 태도를 비판한 것이다. 한 시민은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를 무기로 개인의 사생활을 들추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다”라고 일갈했다.
43차 심의에 참여한 시민 구성
이번 심의에 참여한 시민은 총 1,044명 중 남성 695명(67%), 여성 348명(33%), 기타 1명(오기 포함)/ 10대 2명, 20대 23명(2%), 30대 180명(17%), 40대 530명(51%), 50대 249명(24%), 60대 이상 60명(6%)이었다. 민언련이 이처럼 의견을 남겨주신 시민의 연령대와 성별을 취합해 공개하는 이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보다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인물들로 구성돼야 한다는 취지 때문이다.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44차 안건 상정
연예인 마약 사건에 성소수자 인권 침해한 TV조선
민언련은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44차 안건으로 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4/10) ‘성소수자 인권 침해 보도’를 상정했다. 8일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되자 9일부터 뉴시스를 시작으로 느닷없이 하일 씨의 성적 지향을 공개 비난하는 보도가 쏟아졌다. 방송사 중에서는 TV조선이 가담했는데 사실상의 ‘아웃팅’ 보도이자 성소수자 인권 침해 보도다.
범죄와 관련 없는 성적 지향 끌어와 비난, 참담한 인권 탄압
TV조선은 1년 전 다른 마약 사범의 ‘연인관계’ 주장을 빌미로 반복적으로 ‘동성 연인관계’를 강조했고 ‘충격적인 일’, ‘공범의 정체’ 등 선정적 묘사로 일관했다. ‘마약과 함께 동성 행각’이라는 표현으로 동성애를 마약과 같은 범죄로 취급하기도 했다. ‘연인관계’라는 주장은 마약 투약이라는 사건의 본질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와 특정 성적지향을 연결해 보도한 것이다. 심지어 TV조선 기자들은 ‘하일 씨가 경찰에 끝까지 감추고 싶었던 것’이라며 성적 지향을 더욱 부각했는데, ‘감추고 싶은 부분’임을 알면서도 보도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이다. 오로지 하일 씨의 성적지향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범죄와 관련 없는 요소를 의도적으로 동원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성소수자 위협하는 ‘아웃팅’ 보도
무엇보다 하일 씨 본인의 동의 없이 성적 지향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이런 보도는 인격 살인에 가까운 ‘아웃팅’이다. 여전히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이런 ‘아웃팅’은 성소수자의 고통을 가중시킨다. 하일 씨뿐 아니라 모든 성소수자를 위축시키고 위협할 수 있는 보도라는 의미이다. 더구나 동성애를 범죄, 충격적인 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TV조선의 인권 의식이 얼마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 알 수 있다.
민원 제기 취지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가지협회가 만든 인권보도준칙은 제8장 성적소수자 인권에서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성적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지 않는다”,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다”라고 권고하고 있다. 언론인 스스로 만든 이 보도준칙을 TV조선은 정면으로 위반했다. 성소수자 인권 관련한 별도의 조항이 없는 방송심의규정에도 성소수자를 포함한 소외계층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규정한 조항들이 있다. 역시 TV조선이 모두 위반한 조항들이다.
시민 방송심의위원회가 제안하는 심의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9조(사생활 보호) ① 방송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적인 전화나 통신 등의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인권 보호) ② 방송은 심신장애인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다룰 때에는 특히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27조(품위 유지)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
시민방송심의위원회 심의 참여 바로가기 https://www.ccdm.or.kr/xe/simin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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