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방송심의위원회_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40차 안건 심의 결과
‘2차 가해인지 알면서도…’ 분노한 시민들2018년 5월 23일 발족한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 방송심의위원회(이하 민언련 시민 방심위)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해 각종 왜곡‧오보‧막말‧편파를 일삼는 방송사들을 규제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출범했다. 시민 방심위는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30분, 새로운 안건을 민언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들이 직접 제재 수위 및 적용 조항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아래는 3월 20일 오후 2시 30분부터 3월 27일 오전 10시까지 집계한 40차 심의 결과이다.
시민 방심위 40차 안건 822명 심의
관음증에 눈 먼 TV조선‧채널A의 ‘2차 가해 보도’
시민 방송심의위 40차 안건은 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3/13)‧채널A <뉴스A>(3/12)의 ‘정준영 사건 피해자 신상 노출 보도’였다. 채널A는 톱보도이자 단독보도로 정준영 불법촬영 피해자의 구체적인 신상을 보도했고 TV조선은 지라시 상에서 언급되는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실명과 사진을 반복 노출했다. 피해자 신원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며 디지털 성범죄 및 경찰과의 유착 등 사건의 본질과는 하등 관계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V조선과 채널A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관음증을 유발한 것이다. 선정적인 시청률 장사가 만들어낸 2차 가해 보도이다.
“흥미위주 보도가 야기한 2차 가해”
해당 안건에 총 822명의 시민들이 심의 의견을 제출했다. 심의에 참여한 시민 모두가 재승인 심사에 벌점이 있는 ‘법정제재’를 택했다. 그만큼 시민들이 해당 보도의 문제점을 엄중하게 판단한 것이다. 참여 인원 전원이 ‘법정제재’를 의결한 것은 40차에 이른 시민 방송심의위에서 이번 안건을 포함해 2차례뿐이다. 나머지 하나는 35차 안건이었던 TV조선 <뉴스9>‧채널A <뉴스A>(1/29) ‘대통령 딸 거주 국가 공개 보도’였다. 시민들이 특히 개인의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더욱 엄격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 |
관계자 징계 |
경고 |
주의 |
권고 |
의견제시 |
문제없음 |
계 |
551명 |
219명 |
37명 |
15명 |
- |
822명 |
||
67% |
27% |
4% |
2% |
- |
100 |
△ 40차 안건(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3/13)‧채널A <뉴스A>(3/12)) 심의 결과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들 모두가 TV조선‧채널A의 보도가 ‘2차 가해’라는 점에 분노했다. ‘2차 가해 보도’의 이유가 흥미위주의 보도, 시청률 장사라는 점도 꼬집었다.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을 의결한 시민들은 “방송 장사꾼”, “2차 가해의 전형적 모습, 시선끌기 위해 물불 안 가리는 방송사들이다” 등의 의견을 남겼고 ‘경고’를 택한 시민도 “2차 가해를 멈추고 흥미위주의 방송을 하지 말라”고 질책했다. ‘관계자 징계’의 한 시민은 지라시를 인용해 무고한 피해자들의 신상을 노출한 TV조선을 지목해 “지라시 보도로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았다. 이 방송을 기획한 관계자들은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2차 가해인지 알면서도…’ 분노한 시민들
시민들의 의결 사유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대다수 시민들이 ‘TV조선‧채널A가 2차 가해임을 알면서도 2차 가해 보도를 했다’고 지적한 부분이다. 시민들은 인권침해인 줄 알면서도 신상 노출을 했다는 점에 상당히 분노했다.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의 시민들은 “앵커‧진행자 등의 발언을 보면 신상을 털거나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가 문제가 됨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그런 행위가 범죄라고 보도하면서도 자신들이 스스로 그 행위를 했다. TV조선‧채널A이 언론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이런 보도의 의도가 대체 무엇인지 의심된다. 매체로서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그에 준하는 처벌을 결정할 충분한 사유가 되는 보도다”, “2차 가해를 하지 말자면서 가해하는 아주 나쁜 방송사들, 용서의 여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외에도 “스스로 방송 도중에 2차 피해를 언급했으므로 방송 중 신상을 노출하는 것이 2차 피해임을 알면서도 공개한 것이다. 이는 고의성이 충분하고 상습적으로 이런 문제를 반복하므로 피해자들의 형사 고발도 필요하다” 등 심의 제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평도 많았다. 실제로 TV조선은 지라시 피해자들의 실명과 사진을 보여주면서 “2차 가해는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므로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해 시청자를 당혹케 했다. 채널A 역시 “모바일 환경의 무한 확산을 감안하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범죄”라며 디지털성범죄를 비판하면서도 피해자 신상을 공개해버렸다.
‘성범죄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하지 말라’, 규정 정면으로 위반한 보도
시민 방심위원회는 40차 안건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제21조(인권보호), 제22조(공개금지),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27조(품위유지)로 제안했다. ‘없음’과 ‘기타 적용 조항 의견’도 택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시민들은 적용 조항을 중복 선택할 수 있다.
제21조(인권보호) |
제22조(공개금지) |
제27조(품위유지) |
기타 |
768 |
730 |
514 |
2 |
93% |
89% |
63% |
- |
△ 40차 안건(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3/13)‧채널A <뉴스A>(3/12)) 적용 조항 Ⓒ민주언론시민연합
제21조(인권보호)의 내용 중 TV조선‧채널A의 ‘피해자 신원 노출’에 적용할 수 있는 대목은 “방송은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소 포괄적이기는 하나 TV조선‧채널A가 명백히 피해자 인권을 침해한만큼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제22조(공개금지)는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다. 해당 조항은 “방송은 범죄사건 관련자의 이름, 주소, 얼굴, 음성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 공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으로서 ‘성폭력범죄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를 콕 집어 금지하고 있다. TV조선‧채널A 보도가 정면으로 위반한 조항이다. 제27조(품위유지)는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금하고 있고 TV조선‧채널A 보도가 기본적인 윤리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시민들은 대부분 ‘피해자 인권’과 직결된 제21조(인권보호)와 제22조(공개금지)를 적용했다. ‘윤리성’이라는 더욱 포괄적인 규제에 해당하는 제27조(품위유지)는 63%에 그쳤다. 2명의 시민은 제19조(사생활보호)와 제30조(양성평등)을 추가로 적용했다. 제19조(사생활보호)는 “방송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적용의 여지가 있으나 제30조(양성평등)에는 ‘피해자 신원 노출’을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0차 심의에 참여한 시민 구성
이번 심의에 참여한 시민은 총 822명 중 남성 590명(72%), 여성 232명(28%)/ 10대 2명, 20대 21명(3%), 30대 147명(18%), 40대 428명(52%), 50대 187명(23%), 60대 이상 37명(4%)이었다. 민언련이 이처럼 의견을 남겨주신 시민의 연령대와 성별을 취합해 공개하는 이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보다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인물들로 구성돼야 한다는 취지 때문이다.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41차 안건 상정
TV조선‧채널A ‘중국 동포 혐오 조장’
민언련은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41차 안건으로 TV조선 <신통방통>(3/19)‧채널A <돌직구쇼>(3/14) ‘중국 동포 혐오 조장’을 상정했다. TV조선 <신통방통>(3/19)에서는 진행자가 ‘이희진 부모 피살사건’을 영화 <신세계>에 비유하며 ‘중국 둥포=청부 살해’라는 왜곡된 인식을 조장했고 패널은 ‘중국 동포가 범죄에 끌어들이기에 좀 적합하다’는 충격적인 혐오 발언을 했다. 채널A <돌직구쇼>(3/14)에서도 진행자가 ‘중국 동포도 아닌데 이런 끔찍한 범죄를 벌일 수 있나’라는 취지의 혐오 발언을 했다. 모두 기본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자, 중국 동포를 흉악범죄자로 매도하는 끔찍한 인권침해이다.
진행자가 ‘혐오 조장’ 주도…TV조선‧채널A 사과해야
TV조선‧채널A 모두 보도‧시사 프로그램에서, 심지어 그 진행자가 혐오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TV조선 진행자 김명우 앵커는 대담을 시작하자마자 영화 <신세계>에 ‘이희진 부모 피살사건’을 비유하며 “연변 거지가 좀 행세는 허술합니다만 청부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해서 킬러들이에요. 거기도 3명”, “정말 영화 같은 일,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라는 황당한 질문을 던졌다. 해당 사건이 영화와 유사한 지는 전혀 본질이 아니다. 이에 백현주 패널이 “영화와 다르다”고 반박했으나 김 앵커는 또 “영화처럼 중국 동포들 가운데는 청부 살해 의뢰를 받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는가”라고 물었다. 채널A의 경우 중국 동포가 등장하지도 않는 내국인 살인사건을 다루던 중 진행자 김진 앵커가 “조선족도 아니고 폭력집단도 아니고 20대 평범한 부부가 이런 일을 벌였다?”고 물었다. ‘끔찍한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은 조선족 뿐’이라는 끔찍한 혐오 발언이다.
‘중국 동포가 범죄에 적합’? ‘혐오’ 부르는 허위사실
TV조선의 패널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의 경우 혐오를 더욱 부추기는 허위사실까지 내놨다. 최 씨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사례가 아주 흔하다”, “중국 동포는 의사소통도 원활하고 중국이 가까워서 범죄에 끌어들이기에 좀 적합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모두 사실과 다르다. 외국인 범죄는 내국인 범죄에 비해 훨씬 적으며 특히 중국인은 타 국적 외국인들보다도 범죄 건수가 적다는 사실이 통계로 이미 밝혀진 바 있다. TV조선‧채널A와 같은 혐오 보도가 부추긴 편견과 차별, 무시가 중국 동포들의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
민원 제기 취지
대부분의 중국 동포들은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지만 영화, 코미디 프로그램 등 많은 콘텐츠가 ‘범죄자’ 이미지를 덧씌우며 그릇된 편견에 고통받고 있다. 보도‧시사 프로그램이라면 이런 경향을 비판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TV조선‧채널A는 그러한 편견과 혐오를 사실처럼 주장해 유포했으며 특히 진행자가 참담한 발언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언론으로서의 기본적 양식을 의심케 한다. 진행자가 사용한 ‘조선족’이라는 표현 역시 해외 동포 중 중국 동포만 폄훼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용어로서 부적절하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인권침해 보도이다.
시민 방송심의위원회가 제안하는 심의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인권보호) ①방송은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방송은 정신적․신체적 차이 또는 학력․재력․출신지역․방언 등을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제27조(품위유지)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 방송은 인류보편적 가치와 인류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특정 인종, 민족, 국가 등에 관한 편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타민족이나 타문화 등을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시민방송심의위원회 심의 참여 바로가기 https://www.ccdm.or.kr/xe/simin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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