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모니터_
TV조선 <강적들>이 예능? ‘편파적 정치 대담’일 뿐
등록 2019.03.26 21:40
조회 2809

TV조선 <강적들>은 TV조선의 간판 시사 토크쇼로서 똑같이 정치‧사회 이슈를 다뤄 ‘시사’로 편성하고 있는 <신통방통>‧<보도본부핫라인>‧<이것이 정치다>와 달리 ‘예능’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 점검 당시 재승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TV조선의 꼼수입니다.

 

2017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 4사에 ‘뉴스’ ‘시사논평’ ‘탐사보도’ ‘토론대담’ 등 4개 장르의 편성 비율 합이 특정 비율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불합격점수를 받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던 TV조선은 제한 비율이 33%였습니다. 지난해 재승인 점검에서 TV조선은 이 비율에서 30.05%를 기록해 가까스로 조건을 만족했는데요.

 

이는 TV조선이 <강적들>을 ‘시사논평’이나 ‘토론대담’이 아닌 ‘예능’으로 편성해 방통위에 제출했고 이를 방통위가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JTBC의 경우 똑같은 포맷의 <썰전>을 ‘시사‧교양’으로 편성하고도 32.58%의 비율 제한을 만족시켰습니다.

 

그 어떤 시청자도 TV조선 <강적들>을 ‘예능’으로 보지 않습니다. ‘틀면 보도‧시사 프로그램’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종편들 중에서도 TV조선은 여전히 압권이며, <강적들>은 그 중에서도 간판일 뿐입니다. 재승인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꼼수를 쓴 TV조선, 그리고 그 꼼수를 수긍한 방통위의 결정이 어째서 부당한지, TV조선 <강적들> 3월 16일 방송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패널 숫자부터 불균형’…기본도 안 지킨 TV조선

TV조선 <강적들>은 진행자 김성경 아나운서 외에 매회 4~5명의 진보‧보수 패널을 섭외해 정치 이슈를 두고 토론을 펼칩니다. 문제는 매회 출연하는 패널의 구성 자체가 편파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통상적으로 ‘진보 패널’은 김갑수 문화평론가를 고정 출연자로 두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박찬종 변호사가 번갈아 출연하는 반면. ‘보수 패널’은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김정봉 전 국정원 실장, 태영호 전 북한 공사,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신지호 정치학 박사(전 새누리당 의원),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등 매회 다양한 인물들로 바뀝니다. 이와 같은 구성은 보수 진영의 입장이 과잉대표 될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숫자마저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보(여당) 측 패널

보수(야당) 측 패널

기타

2/16

김갑수 문화평론가

박찬종 변호사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태영호 전 북한 공사

김민전 경희대학교 교수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2/23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갑수 문화평론가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신지호 정치학 박사

 

3/2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태영호 전 북한공사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정봉 전 국정원 실장

 

3/9

김갑수 문화평론가

박찬종 변호사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의원

 

3/16

김갑수 문화평론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신지호 정치학 박사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총 출연자 수

(중복 포함)

9

14

1

총 출연자 수

(중복 제거)

4

9

1

△ TV조선 <강적들> 최근 5회 차의 패널 구성 Ⓒ민주언론시민연합

 

2월 16일부터 3월 16일까지 최근 한 달 간, 총 5회 차의 패널 구성을 보면 진보 또는 여당 측 패널은 총 9명, 중복 인원 제거 시 4명에 그친 반면, 보수 또는 야당 측 패널은 총 14명, 중복 인원 제거 시 9명에 달합니다. TV조선 <강적들>은 보통 정치 현안과 북한 이슈를 다루는데 보수(야당) 패널은 정치 이슈에서 북한 이슈로 주제가 바뀔 때 패널도 교체가 되지만 진보(여당) 패널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런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즉, 정치 또는 북한 이슈 하나의 주제를 다룰 때는 진보‧보수 패널 수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만 프로그램 전체적으로는 심각한 보수(야당) 편향이 노출되는 겁니다. 이런 구성에서 대담은 편향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전문가 보수패널’? 설득력 있었을까

TV조선 <강적들> 3월 16일 방송에서는 신지호 정치학 박사,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김갑수 문화평론가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출연해 <전직 대통령 3인의 엇갈린 운명>이라는 제목 하에 전두환·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소식을 다뤘는데요. TV조선은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컴퓨터 그래픽으로 법복을 입히는 등 ‘법률 전문가’로서의 객관성을 부각했으나 실상 그의 주장은 시종일관 이명박‧박근혜‧전두환을 무리하게 두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이나 사실관계 확인도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전두환 유죄 어렵다’는 ‘검사 출신 한국당 최고위원’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헬기 사격을 증언했던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재판 참석 차 광주로 갔습니다. TV조선 <강적들>(3/16)도 이를 다뤘는데요. 진보 측 김갑수 패널과 보수 측 신지호 패널 모두 5·18 왜곡을 적극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보수 측 정미경 패널만 홀로 변호사‧검사로서의 경력을 내세워 전두환 씨를 두둔하는 뉘앙스의 주장을 펼쳤는데요. 평소 견해를 함께 하는 신지호 씨가 “자업자득”, “자승자박” 등의 사자성어를 사용하며 전두환 씨의 회고록 내용을 비판하자 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법률적인 거를 제가 짚어보면, 과연 재판 관할권이 광주법원에 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니라고, 그냥 우리가 일반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보통 재판 관할권은 범죄지, 그 다음에 피고인의 주소지, 거소지 또는 현재지거든요. 그런데 주소지, 거소지 아니잖아요. 범죄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현재지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관할권 없다 라고 전두환 변호인 측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의 이 모습, 보면 본인들도 그거를 법원에 물어봤어요. 관할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런데 법원은 그걸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판부가 사견이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좀 재판을 진행하다 보재요. (중략) 그러면 관할권이 없는 곳에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나중에 또다시 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정상적인 재판을 하면 유죄 선고 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고의거든요, 고의.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 관계가 어찌 됐든 간에 본인이 그거를 허위로 인식했다는 거를 입증하는 게 검찰의 책임인데요. 과연 그걸 입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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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조선 <강적들>(3/16) 화면 갈무리

 

정미경 씨의 주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관할권이 없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했으니 재판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 다른 하나는 전두환 씨가 헬기사격과 관련해 허위사실 여부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유죄 선고가 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법률적 판단에 대한 반론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정 씨 발언 직후 김갑수 씨는 “하여간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할지야 거기서 결론을 내려 봐야 아는 거지만, 회고록에 쓰여 있는 대로 진짜로 북한군이 왔고 헬기 기총 수사도 없는데 뒤집어썼다면 집권한 7년 동안 그 이야기를 얼마나 말하기가 좋습니까?”라며 반박했으나 이는 정 씨 주장에 대한 반론은커녕, 논점을 돌리는 발언이었습니다.

 

이미 일단락된 ‘재판 관할권 논란’, 다시 불 붙인 TV조선

TV조선이 굳이 전두환 씨를 법률적으로 두둔하는 패널을 배치하고자 했다면 전 씨를 비판하는 쪽에도 법률전문가를 섭외해 토론의 균형을 맞췄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주장에 아무런 반론과 사실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정미경 씨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전두환 씨 재판에 관할권이 논란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대검찰청과 법원이 내린 결론은 정미경 씨 주장과 다릅니다. 법률신문 <그건 이렇습니다/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 광주에서?>(1/21)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4조는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토지관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미경 씨의 설명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위 보도에 따르면 대검은 전두환 씨 사건의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므로 “문제의 출판물이 유통된 곳이라면 어디든 범죄지가 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더불어 “고소인이나 기타 참고인 등이 대부분 광주에 있기도 해서 재판 편의상” 광주에서 기소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TV조선이 전혀 반영하지 않은 사실들입니다.

 

물론 정 씨 말대로 전두환 씨 측 변호인단은 재판 관할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나 이는 무려 지난해 9월 21일의 일입니다. 지난해 9월 21일 전 씨 측이 광주고법에 관할이전신청을 접수해 예정되었던 재판이 미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검은 범죄지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기소를 진행한 것이고, 광주고법과 대법원은 결국 전 씨 측의 관할이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단지 정 씨가 말하듯 법원의 “사견”만 가지고 관할권이 명백히 없는 곳에서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관할 및 사건 이송 문제와 관련해 해석 과정에서 법원의 재량 폭이 지나치게 넓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만약 TV조선이 관할지와 관련한 전두환 씨 측 및 대검찰청‧법원 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소개하고 이런 비판을 중심적으로 다뤘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TV조선은 ‘관할권이 없다’는 일방적 주장만 내세웠고 ‘법원이 사견으로 판단했다’는 왜곡된 근거를 댔습니다. 어째서 광주에서 재판이 열렸고, 왜 거기에 전두환 씨가 결국엔 출석까지 했는지, 실제 근거는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유죄 어렵다’고? 반론도 없는 ‘전두환 편들기’

이렇게 재판 자체의 정당성을 문제 삼은 정미경 씨는 ‘유죄 선고가 나오기 어렵다’는 결론에도 이르렀는데요.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피고 전두환 측을 일방적으로 대변한 주장으로서 관련 심의규정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TV조선은 여기서도 아무런 법률적 반론을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정미경 씨는 ‘헬기사격의 허위사실 여부를 전두환 씨가 몰랐기 때문에 고의로 사자명예훼손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펼쳤죠. 자서전에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향해 “가면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방한 전두환 씨가 5‧18 당시 헬기사격 사실을 고의적으로 부인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허위 적시’일 경우에만 혐의가 성립되는 사자명예훼손의 법리를 교묘히 이용한 논리로서 전두환 씨 측도 똑같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식에서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헬기 사격은 전두환 씨가 문제의 자서전을 펴내기 전에 사실로 확인됐으며, 5‧18 당시 군부 총책임자였던 전두환 씨가 이를 모를 수는 없습니다.

 

‘헬기 사격’‧‘사자명예훼손’ 근거도 수두룩…왜 배제하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7년 1월 옛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 건물 내에서 발견된 150여 개의 탄흔을 정밀 분석한 결과 헬기에서 사격된 흔적이 맞다고 공식 감정했고 전두환 씨의 자서전은 3개월 뒤인 4월에 출간됐습니다. 그후 지난해 2월에는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도 헬기 사격이 실행됐다고 확정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신진호)는 지난해 9월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씨의 헬기사격 부인은 명예훼손”이라며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5·18 당시 주한미국대사관의 본국 보고서 비밀전문에도 헬기가 군중을 향해 발포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전두환 씨가 몰랐다고 해도 5.18 당시 국군 보안사령관, 중앙정보부장 서리였으며 비상계엄 확대를 주도하는 등 사실상 군부 실권자였던 전두환 씨가 조비오 신부를 비방한 것은 ‘미필적 고의’로서 처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두룩한 헬기사격 증거와 ‘사자명예훼손 혐의’ 요건이 있으나 TV조선은 모조리 배제한 채 ‘법적으로 유죄 나오기 어렵다’는 전 씨 측 주장만 읊었습니다.

 

‘보석 중인 MB’가 ‘민간인 사찰’을 받을까 두렵다니…

TV조선 정미경 씨의 무책임한 발언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6일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을 조건부로 허용한 바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외출, 접견 및 통신 대상도 제한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당시 보석 특혜 논란, 보석 조건의 실효성 논란 등 여러 쟁점이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미경 씨는 이러한 쟁점을 넘어서, 자칫하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민간인 사찰”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황당한 발언을 했습니다.

 

진행자 김성경 씨가 “보석 조건의 실효성이 있는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라고 묻자 정미경 씨는 “지금 이런 주거 제한, 외출 제한, 다 모든 것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만나는 거 제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감시하라고 했을까요?”라고 말했고 이에 신지호 씨는 “경찰”이라 답했습니다. 그러자 정미경 씨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경찰한테 감시하라고 했는데요. 우리 경찰은 한 번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시켜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건 잘못하면 민간인 사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에서는 말은 못 하겠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할 거예요. 왜 이런 걸 우리한테 시키냐고, 나중에 이게 또 문제가 돼서 또 다시 재판이 된다면 결국은 이 명령에 따르는 이 경찰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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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조선 <강적들>(3/16) 화면 갈무리

 

‘경찰이 감시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민간인 사찰이 될 수 있고, 나중에 경찰도 문제가 돼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막가파식 주장에 아무도 반박하거나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경찰이 한 번도 해본 적 없다’는 대목에 본인이 2004년 구속 당시 “주거제한이 되어서 병원에 갔다”, “경찰서에서 매일 왔다”고 반론을 시도하기는 했죠. 이에 정 씨가 다시 “박 의원의 경우 형 집행정지였으므로 보석과 달리 경찰이 하는 게 맞다”고 설명하자 박지원 의원은 “역시 검사가 더 낫군”이라며 정 씨를 추켜세웠습니다. ‘조건부 보석’이 ‘민간인 사찰’일 수 있다는 주장이 과연 극찬할 정도로 온당한 것일까요?

 

‘보석 조건 실효성’ 논란은 있었으나 ‘민간인 사찰’은 ‘어불성설’

물론 경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조건 이행 여부를 실질적으로 점검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효성 논란’이었죠. 그러나 그 어디서도 정미경 씨처럼 느닷없이 ‘MB에 대한 민간인 사찰’을 운운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외출과 통신을 현실적으로 살펴볼 수 없는 경찰이 어떻게 ‘사찰’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기본적 논리부터 모순인 주장입니다. TV조선은 이렇게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충분한 반론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검사라서 더 낫다’는 극찬만 보여준 겁니다.

 

경찰의 ‘곤란한 입장’은 몇몇 매체가 조명했습니다. 조선일보의 경우 보석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불만을 표하긴 했으나 ‘민간인 사찰’까지 나아가진 않았습니다. 조선일보 <“법원 때문에 우리만 독박경찰, 까다로운 ‘MB 보석에 볼멘소리>(3/9)는 경찰은 주거 및 외출 제한을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알려야 하지만, 경찰에게는 이 전 대통령의 자택에 들어가는 등 “강제로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경찰 내부의 불만’을 전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없이는 이 전 대통령이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누구와 연락하는지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조선일보는 “경찰은 법원의 ‘보고 조치’ 통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내부에선 ‘권한이 없는데 점검을 어떻게 하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면서 “경찰만 독박을 쓰게 됐다”는 ‘경찰들 사이의 전언’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보도 말미엔 “법원의 이런 보석 조건이 다른 피고인에 비해 이례적으로 엄격하다는 평가”까지 더했습니다.

 

서울신문 <‘MB 보석 조건 잘 지키나매주 목요일 점검회의확인 어렵다지적도>(3/7), MBN <관할 파출소가 점검>(3/8) 등 타사에서도 비슷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보석 조건의 실효성’, 즉 실질적으로 주거·외출 제한, 접견·통신 제한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내용일 뿐, ‘민간인 사찰’은 그 어느 매체에서도 언급한 바 없습니다. TV조선만 ‘보석 조건의 실효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민간인 사찰’까지 거론하고 이에 아무런 반론을 보장하지 않은 겁니다.

 

TV조선 <강적들>이 예능이면 ‘두루마리 휴지가 팔만대장경’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방송에서 패널 숫자부터 보수(야당) 측에 편향된 TV조선은 결정적은 대목마다 보수 패널의 막가파식 발언을 방치하며 내용에서도 편파성을 노출했습니다. 아무리 양측 입장과 다양한 해석이 오가는 대담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기본적인 근거와 상식에는 부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진행자와 다른 패널, 화면상 장치를 사용해 제지 또는 정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의무를 등한시한 TV조선은 전두환 씨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무리하게 두둔하는 일방적 주장에 힘을 실어준 셈입니다.

 

이렇게 특정 정파의 정치인들을 두둔하는 프로그램이 과연 ‘예능’일까요? 여전히 보도‧시사 프로그램으로 편성표를 채우면서 그 프로그램 상당 부분은 보수(야당) 편향으로 일관한 TV조선이 과연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꼼수로 법망을 피해가는 TV조선도 문제이지만 이런 상황을 방관하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책임도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는 수준이 됐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16~3/16 TV조선 <강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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