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방송심의위원회_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39차 안건 심의 결과

‘자유한국당은 내 집안’? 농담으로 웃어 넘겨야 할까
등록 2019.03.20 18:48
조회 301

2018년 5월 23일 발족한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 방송심의위원회(이하 민언련 시민 방심위)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해 각종 왜곡‧오보‧막말‧편파를 일삼는 방송사들을 규제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출범했다. 시민 방심위는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30분, 새로운 안건을 민언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들이 직접 제재 수위 및 적용 조항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아래는 3월 13일 오후 6시부터 3월 20일 오전 10시까지 집계한 39차 심의 결과이다.

 

시민 방심위 39차 안건 447명 심의

 

‘자유한국당은 나의 집안’? 농담으로 웃어 넘겨야 할까

시민 방송심의위 39차 안건은 MBN <뉴스와이드>(3/4) ‘자유한국당은 내 집안’이었다. MBN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신임대표의 거취를 평가하고 전망했는데 그 과정에서 차명진 패널은 개인적인 잡담과 자유한국당 지지 표명 등 주제와 관련 없는 막무가내 토론 태도로 일관했다. 황교안 대표를 ‘망한 샤오미 휴대폰’으로 비유하고 “차명진을 못 본다”, “(내게) 전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람 보는 눈이 좁다”고 비난한 것이다. 다른 패널이 5‧18 망언과 친박 인선을 근거로 “황 대표의 수성은 어려울 것”이라 합리적 수준에서 비판하자 이에 “저의 집안 얘기를 저 분이 마음대로 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실컷 패놓고 사랑해서 팼다고요?”라는 말도 덧붙였다. 아무리 흥미를 끌기 위한 농담이라고 해도 시사 프로그램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위가 있다. ‘자유한국당은 내 집안이니 마음대로 말하지 말라’, ‘내게 전화하지 않으면 망한 인물’ 등의 발언은 시청자에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발언들이다. 이런 저급한 농담이 아니어도 충분히 시청자의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게 토론인가 예능인가 개그인가”

해당 안건에 총 447명의 시민들이 심의 의견을 제출했다. 재승인 심사에 벌점이 있는 ‘법정제재’가 99%를 차지했고 벌점이 없는 ‘행정지도’는 ‘권고’ 2명, ‘문제없음’을 택한 시민도 2명 있었다.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권고

의견제시

문제없음

278명

100명

35명

30명

2명

-

2명

447명

62%

22%

8%

7%

1%

100

K-004.jpg

△ 39차 안건(MBN <뉴스와이드>(3/4)) 심의 결과 Ⓒ민주언론시민연합

 

MBN의 출연진 전원이 차명진 씨 발언에 시종일관 비판적이면서도 박장대소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시각에 따라 심각한 품위유지 조항 위반이나 특정인 조롱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 안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시민 방심위 종전의 평균적 제재 수준을 유지했다.

 

제재 사유는 대부분 ‘보도‧시사 프로그램에서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시청자 불쾌감 유발’이라는 것이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한 토론과 분석이라면 최소한의 합리성을 지녀야 하지만 MBN <뉴스와이드>가 예능과 토론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의 시민들은 “패널의 횡설수설한 발언에 불쾌감이 느껴지고 시청자를 우롱하는 형편없는 발언의 연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MBN은 계속 출연시킨다”, “왜 부끄러움은 시청자의 몫인가? 이것이 토론인가, 예능인가, 개그인가”라고 비판했다. 질 낮은 발언을 반복하고 싶다면 방송을 떠나 유튜브 개인 방송을 하면 된다는 재치 있는 제안도 있었다. ‘관계자 징계’의 한 시민은 “방송이 아닌 유튜브에서 마음껏 떠들면 된다”, ‘주의’를 의결한 한 시민은 “특정 정당을 자랑하고 싶다면 유튜브 방송을 해야한다”고 일갈했다.

 

시사 대담‧토론의 금도 벗어난 ‘특정 정당 지지 및 응원’

시민 방심위원회는 38차 안건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제9조(공정성), 제12조(정치인출연 및 선거방송),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27조(품위유지)로 제안했다. ‘없음’과 ‘기타 적용 조항 의견’도 택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시민들은 적용 조항을 중복 선택할 수 있다.

 

제9조(공정성)

제12조

(정치인출연 및 선거방송)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27조

(품위유지)

없음

385명

363명

331명

317명

2명

86%

81%

74%

71%

-

K-005.jpg

△ 39차 안건(MBN <뉴스와이드>(3/4)) 적용 조항 Ⓒ민주언론시민연합

 

제9조(공정성)의 경우 정치적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지금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는 조항인지라 민언련도 통상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조항이나 이 조항에는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라디오방송의 청취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있다. 특정 집단의 직접적 당사자가 일방적 주장으로 해당 집단의 이해를 대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차명진 씨는 실제로 현재 자유한국당 소속으로서 방송에 출연 중인데 종편 시사 대담은 여야 패널을 관행적으로 배치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자당의 주장을 똑같이 피력하는 경우가 많다. 시사 대담이나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출연진 구성 및 토론이 자연스러우나 MBN <뉴스와이드>의 차명진 패널의 경우 토론의 흐름과 관계 없이 자유한국당을 응원하고 ‘내 집안’이라 두둔해 금도를 벗어났다. 시민들 역시 제9조(공정성)을 가장 많이 적용했다.

 

“웃자고 한 농담” VS “사회 전반의 정치 혐오 조장”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이번 안건의 경우 MBN 출연진은 유쾌한 태도로 차명진 씨 발언에 대응했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 ‘농담’ 수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심의에 참여한 시민들 중에서도 같은 의견을 표명한 경우가 있었다. ‘문제없음’을 택한 시민은 “웃자고 한 농담을 사실 전달 의견으로 보시는 민언련에 실망했다”는 의결 사유를 남겼다. 물론 민언련은 차명진 패널이 사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왜곡을 범했다는 이유로 이 안건을 상정한 바가 없고 차명진 씨의 태도가 타 패널 및 시청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점, 시사 프로그램이 보여줘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제시 조항에서도 제14조(객관성)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차명진 씨의 발언을 시청자들이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가능한 지적이다.

 

다른 시민들의 경우 대부분 ‘농담’이더라도 규정 위반이라고 봤다. ‘관계자 징계’의 한 시민은 “시사 프로그램은 시청자에게 정치에 대한 이해와 교양을 제공해야지 예능으로 희화화하는 것이 아니다. MBN은 이를 어겼기 때문에 제재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을 택한 시민은 “불특정 다수가 공공장소에서 볼 수 있는 방송에서 정치 혐오를 조장했다”며 더 본질적인 문제점을 조명하기도 했다.

 

39차 심의에 참여한 시민 구성

이번 심의에 참여한 시민은 총 447명 중 남성 322명(72%), 여성 125명(28%)/ 20대 15명(3%), 30대 92명(21%), 40대 216명(48%), 50대 98명(22%), 60대 이상 26명(6%)이었다. 민언련이 이처럼 의견을 남겨주신 시민의 연령대와 성별을 취합해 공개하는 이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보다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인물들로 구성돼야 한다는 취지 때문이다.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40차 안건 상정

 

TV조선‧채널A ‘정준영 사건 피해자 신상 정보 노출 보도’

민언련은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40차 안건으로 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3/13)‧채널A <뉴스A>(3/12)를 상정했다. TV조선과 채널A는 가수 정준영의 디지털 성범죄 사실이 알려진 직후, 피해자 신상 정보를 보도에서 노출했다. 채널A는 메인뉴스의 톱보도, 심지어 단독보도로 불법촬영 피해자의 구체적인 신상 정보를 보도했고 TV조선은 지라시 상에서 거론되는 추정 피해자들의 실명과 사진을 반복노출 했다. 모두 2차 가해성 보도로서 인권 침해 여지가 다분하며, 사건의 본질을 덮는 저급한 가십이기도 하다.

 

메인뉴스 톱보도, 심지어 단독보도로 피해자 신원 노출

채널A는 정준영이 급거 귀국한 12일, 메인뉴스 톱보도를 통해 경찰이 입수한 정준영의 불법촬영 영상 상에 등장한 피해자 신상 정보를 보도했다. 보도 제목, 리포트 도중 자막, 앵커 및 기자의 발언을 통해 보도 내내 신원이 노출됐다. 11일부터 정준영 사건이 보도되자 이미 많은 언론이 근거도 없이 피해자를 추정해 무고한 피해자가 속출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채널A는 무분별하게 피해자 신상 정보를 태연하게 보도해 피해자 인권을 침해했다.

 

‘지라시 피해자’ 사진도 반복 노출, 총체적 난국

TV조선의 경우 정준영 입국 후 하루가 지난 13일, 지라시 상에서 ‘정준영 피해자’로 지목되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던 허위정보 피해자들의 실명과 함께 그들의 사진까지 큼지막하게 반복 노출했다. TV조선은 해당 지라시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 입장을 전하는 과정이었는데 보도 취지를 감안한다 해도 얼굴이 나온 사진까지 반복 노출한 점은 오히려 피해를 확산시키는 것이다. 심지어 TV조선 엄성섭 앵커는 ‘2차 가해는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므로 자제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런 보도를 하고 있었다.

 

민원 제기 취지

정준영 성범죄는 물론, 최근 터져나온 승리 성접대, 버닝썬 성범죄 등 일련의 사태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 경찰 및 권력자의 유착 및 부패, 성범죄 가해자들의 범행 및 은폐가 본질이다. TV조선‧채널A처럼 피해자가 누구인지 초점을 맞춘 보도가 본질을 감추며 여론을 오염시키는 것이다.

 

TV조선과 채널A는 비판이 쏟아지자 곧바로 다음날, 이례적으로 방송을 통해 사과했다. 인터넷 다시보기에서도 해당 보도를 지웠다. 그러나 사과만으로 2차 가해 보도의 책임을 다 했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들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제 기관의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 그래야 같은 잘못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

 

시민 방송심의위원회가 제안하는 심의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21조(인권보호) 방송은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개금지) 방송은 범죄사건 관련자의 이름, 주소, 얼굴, 음성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 공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품위유지)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

 

시민방송심의위원회 심의 참여 바로가기 https://www.ccdm.or.kr/xe/simin03

 

monitor_20190320_10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