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방송심의위원회_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36차 안건 심의 결과

“이미 확인된 가짜뉴스, 단순 나열 해도 가짜뉴스”
등록 2019.02.27 17:47
조회 453

2018년 5월 23일 발족한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 방송심의위원회(이하 민언련 시민 방심위)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해 각종 왜곡‧오보‧막말‧편파를 일삼는 방송사들을 규제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출범했다. 시민 방심위는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30분, 새로운 안건을 민언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들이 직접 제재 수위 및 적용 조항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아래는 2월 20일 오후 3시부터 2월 27일 오전 10시까지 집계한 36차 심의 결과이다.

 

시민 방심위 36차 안건 1,197명 심의

 

‘5‧18 유공자 명단 공개는 약간 타당’? 은근슬쩍 가짜뉴스 노출한 TV조선

시민 방송심의위 36차 안건은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2/12) ‘5‧18 유공자 명단 공개는 타당’이었다. TV조선은 이날 방송에서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을 별도의 대담으로 다루지 않고 자유한국당 전당 대회 이슈 중 하나로 잠시 언급했는데 그나마도 ‘가짜뉴스’급 발언을 노출했다. 패널로 나온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5‧18 망언을 비판하면서도 “약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부분”이라면서 ‘다른 유공자들과의 형평성’, ‘유공자 자녀들의 취업 가산점 특혜’에 문제제기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미 허위사실임이 드러난 극우세력의 가짜뉴스다. 5‧18 유공자는 다른 국가 유공자, 보훈 대상자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다. 취업 가산점 역시 마찬가지다. 언론이라면 이런 주장을 애초에 걸러내야 하고 굳이 그 ‘문제제기’를 언급했다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짚어야 하나 TV조선은 그 의무를 외면했다.

 

“이미 확인된 가짜뉴스, 단순 나열하는 것도 가짜뉴스”

해당 안건에 총 1,197명의 시민들이 심의 의견을 제출했다. 높은 수준에 제재가 나왔다. 재승인 심사에 벌점이 없는 ‘행정지도’는 5명, ‘문제없음’은 1명에 그쳤고 ‘법정제재’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최고 수위 제재인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이 71%로 상당히 많았고, ‘관계자 징계’가 22%, ‘경고’ 5%, ‘주의’ 2%였다.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권고

의견제시

문제없음

851명

262명

61명

17명

3명

2명

1명

1,197명

71%

22%

5%

2%

-

100

K-001.jpg

△ 36차 안건(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2/12)) 심의 결과 Ⓒ민주언론시민연합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이 70%를 넘긴 것은 36차례 이어진 시민 심의 중 4차례 뿐이다. 그만큼 시민들이 이번 안건인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2/12)의 왜곡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선 3개 사례는 2차 안건 TV조선 <뉴스7>(5/19) ‘북, 미 언론에 풍계리 폭파 취재비 요구 오보’(72%), 10차 안건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7/23) ‘고 노회찬 의원 시신 이송 생중계’(72%), 17차 안건 TV조선 <이것이 정치다>(8/29) ‘쌍용차 사건 재조사 비판’이었다.

 

사실 이번 36차 안건의 경우 명확히 허위 보도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 TV조선이 기본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을 비판했고, ‘유공자 명단’만 지목해 ‘약간 타당하다’며 ‘일각의 문제제기’를 인용하는 모양새를 취했기 때문이다. 책임을 피하기 위한 여지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그간 TV조선이 이런 행태를 반복해 교묘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점, 이미 명백히 드러난 ‘가짜뉴스’를 나열하는 것 역시 ‘가짜뉴스’라는 점을 정확히 짚었다.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을 택한 시민들은 “이미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여러 가짜뉴스들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객관성 없이 가짜뉴스 그 자체를 나열하는 행위는 객관성을 잃었다고 할 수 있으며, 오보를 의도한 방송이라고 판단함에 충분하다”, “이미 검증이 완료된 사안을 끄집어내어 시민들의 혼란을 조장했다”는 의결 사유를 남겼다.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조항은 5‧18 왜곡에 적용해야”

시민 방심위원회는 36차 안건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제14조(객관성), 제17조(오보정정), 제29조의2(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등)으로 제안했다. ‘없음’과 ‘기타 적용 조항 의견’도 택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시민들은 적용 조항을 중복 선택할 수 있다.

 

제14조(객관성)

제17조(오보정정)

제29조의2(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등)

기타

없음

1,110명

892명

908명

2명

2명

93%

75%

76%

-

-

K-002.jpg

△ 36차 안건(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2/12)) 적용 조항 Ⓒ민주언론시민연합

 

제14조(객관성)을 무려 93%의 시민들이 선택하면서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으나 다른 제시 조항들 역시 75% 이상을 기록해 대다수 시민들이 3개 조항을 모두 적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사실관계가 확인된 ‘가짜뉴스’를 나열 또는 인용하면서도 사과나 정정은커녕, 아무런 검증조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14조(객관성), 제17조(오보정정)의 적용이 가능하다.

 

제29조의2(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등)은 “방송은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으로, 포괄적, 선언적인 조항이라 그간 실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적용된 사례가 없다. 다만 최근에 4기 방통심의위가 적용을 시도한 사례는 있다. 바로 KBS <오늘밤 김제동>(2018.12.4.)의 ‘위인맞이 환영단 김수근 단장 인터뷰’ 방송이다. 지난해 12월 18일, 방통심의위는 이 방송을 무려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국가보안법 위반은 맞다”며 심의규정 제29조의 2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과는 ‘문제없음’이었으나 김수근 단장의 인터뷰를 녹화 영상으로 단 2분 내보내고 이를 비판적으로 다뤘는데도 ‘헌법 위배’를 운운한 방통심의위는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 했다. 이번 시민 방심위 36차에 참여한 시민들은 제29조의2 조항이 어떤 사례에 적용되어야 하는지 명확히 보여줬다. “5‧18 관련 오보에 대한 사과 방송이 없고 헌법에 위배되는 방송”, “5‧18 관련 객관적 사실과 법적 판단에 반하는 의견을 반복적으로 방송하는 행위 자체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부인하고자 하는 의도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 등 ‘5‧18 왜곡’이야말로 헌법 위배라는 지적이 줄을 이었다.

 

36차 심의에 참여한 시민 구성

이번 심의에 참여한 시민은 총 1,197명 중 남성 851명(71%), 여성 346명(29%)/ 20대 31명(2.6%), 30대 267명(22.3%), 40대 624명(52.1%), 50대 227명(19%), 60대 이상 48명(4%)이었다. 민언련이 이처럼 의견을 남겨주신 시민의 연령대와 성별을 취합해 공개하는 이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보다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인물들로 구성돼야 한다는 취지 때문이다.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37차 안건 상정

 

MBN <뉴스와이드>(2/18) ‘차명진 패널 아무말 대잔치’

민언련은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37차 안건으로 MBN <뉴스와이드>(2/18)를 상정했다. MBN은 이날 방송에서 약 30분 간 자유한국당 추천 5‧18진상조사위원 후보의 부적격 논란을 다뤘는데,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상식에서 벗어난 논리로 끝까지 부적격 후보를 두둔했고 독단적인 태도로 합리적인 토론을 방해했다. 5‧18을 폄훼, 모독한 인물을 ‘조사위원으로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치켜세우며 결과적으로 5‧18을 모독한 셈이 됐고 진행자가 아무리 제지해도 멈추지 않는 차명진 패널의 막무가내 토론으로 인해 방송은 파행을 빚었다. 심의규정 위반은 물론, 부적격 패널을 오랜 기간 고집하고 있는 MBN의 무책임이 재차 드러난 사례이다.

 

“기자 경력=역사 고증‧사료 편찬”? 상식 벗어난 대담

MBN 차명진 패널은 시종일관 자유한국당 추천 이동욱‧권태오 후보가 5‧18 진상조사위원에 적격이라 주장했는데 그 논거가 기상천외하다. ‘이동욱 후보는 월간지 기자 경력이 있으니 역사 고증‧사료 편찬에 종사한 것’이며 ‘권태오 후보도 군사 작전에 종사한 것’이라는 이유다. 5‧18진상규명특별법에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 활동에 5년 이상 종사”라는 자격 요건이 있기는 하나 ‘기자 경력’은 역사 고증 및 사료 편찬 등 연구 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군사 작전 종사’는 아예 없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차 씨는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적격 여부를 판단했다’,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 파문에 시달릴 때까지 3개월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기다렸다가 위원 임명을 거부했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막무가내 토론 태도, 방송 파행이나 다름없다

허위사실을 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차 씨는 시종일관 막무가내 태도를 보였다. ‘이동욱 후보 기자 경력은 역사 고증‧사료 편찬’이라는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자인 백운기 앵커에게 “기자 하셨으니까 알잖아요. 사료 편찬, 역사 고증에 해당 안 됩니까?”라고 물었다가 백 앵커가 단호히 부인하자 이를 무시했다. 근거도 부실한 억지를 부리던 와중에 “제 얘기가 맞습니다. 저 국회의원 두 번 한 사람”이라 어깃장을 놓기도 했다. 대담 말미에는 김종욱 동국대 교수가 이동욱 후보의 ‘5‧18 민간인 학살 및 성폭행 사실 부인’을 지적하자 갑자기 ‘이동욱 후보는 북한군 개입설을 부인했으니 믿어야 한다’는 완전히 초점을 벗어난 자기만의 주장을 펼쳤다.

 

유튜브 보니 ‘5‧18 모독’…MBN도 동조하나

가장 황당한 대목은 차 씨가 ‘이동욱 후보는 믿어야 한다’며 ‘유튜브를 보라’고 제안한 부분이다. 차 씨의 제안대로 이동욱 후보의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면 2013년 있었던 ‘조갑제 현대사 강의’ 영상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후보는 “소수 선동가가 다수 선량한 시민을 선동한 것이 광주 사태의 본질”, “자기 동생도 아닌데 시체 끌고 다니며 시민들을 선동한 전옥주 라는 여자” 등 광주시민들과 5‧18 희생자들을 참담한 수준으로 모독했다. 이런 인물을 믿으라니 차 씨, 그리고 차 씨와 같은 패널을 방치한 MBN 역시 5‧18 모독의 책임을 면키 어렵다.

 

민원 제기 취지

MBN은 제작진의 까마귀 소리와 진행자의 반론으로 차명진 씨의 기행을 무마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새다. 오랜 기간 차 씨의 고정출연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행자의 반론도, 제작진의 ‘까마귀 소리’도 모조리 무시한 채 비논리적 주장을 반복하고 독단적 태도로 타 패널의 토론마저 방해하는 패널은 퇴출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이를 회피하는 MBN은 심의규정 위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

 

시민 방송심의위원회가 제안하는 심의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품위유지)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의2(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등) ① 방송은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민방송심의위원회 심의 참여 바로가기 https://www.ccdm.or.kr/xe/simin03

 

monitor_20190227_07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