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방송심의위원회_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35차 안건 심의 결과 및 36차 안건

“대통령 가족 신변, 위험한 줄 알면서 공개한 TV조선‧채널A”
등록 2019.02.2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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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23일 발족한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 방송심의위원회(이하 민언련 시민 방심위)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해 각종 왜곡‧오보‧막말‧편파를 일삼는 방송사들을 규제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출범했다. 시민 방심위는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30분, 새로운 안건을 민언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들이 직접 제재 수위 및 적용 조항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아래는 2월 13일 오전 10시부터 2월 20일 오후 1시까지 집계한 35차 심의 결과이다.

 

시민 방심위 35차 안건 1,139명 심의

 

‘대통령 가족 신변 공개’, TV조선‧채널A 초유의 보도

시민 방송심의위 35차 안건은 TV조선 <뉴스9>채널A <뉴스A>(1/29) ‘대통령 딸 거주 국가 공개 보도’였다. TV조선과 채널A는 1월 29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손자의 학적 기록까지 공개하며 ‘대통령 딸 해외 이주 배경’을 공개 질의하자 곧바로 당일 저녁종합뉴스에서 대통령 딸 가족이 거주 중인 국가를 공개해버렸다. 자유한국당도 ‘아세안 국가’라고만 언급했는데 TV조선‧채널A가 대신해 거주 지역을 노출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로서 대통령 가족의 신변과 경호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무책임한 보도이다. TV조선‧채널A가 자사 시사 프로그램에서 ‘대통령 가족 거주 국가 공개’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거론했음을 감안할 때 ‘알면서도 한 악의적 보도’일 가능성도 높다. TV조선과 채널A가 아무 실체도, 근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곽상도 의원의 의혹을 그대로 받아썼다는 점, TV조선의 경우 허위사실임이 밝혀진 ‘사위 범죄 의혹 소문’까지 거론한 점 등 객관성 측면에서도 자격 미달의 보도이다.

 

“대통령 가족 신변, 위험한 줄 알면서 공개한 TV조선‧채널A”

해당 안건에 총 1,139명의 시민들이 심의 의견을 제출했다. 이례적인 결과가 나왔다. 총 35차례의 시민 심의 중 처음으로 ‘행정지도’와 ‘문제없음’이 단 1명도 없었다. 시민들의 판단에 의하면 이번 35차 안건이 여러 시민 심의 안건들 중에서도 최악의 사례였던 것이다. 참여 시민 전원이 재승인 심사에 벌점이 있는 ‘법정제재’를 택했으며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이 746명 66%, ‘관계자 징계’가 324명 28%, ‘경고’는 52명 5%, ‘주의’는 17명 1%였다.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권고

의견제시

문제없음

746명

324명

52명

17명

-

-

-

1,139명

66%

28%

5%

1%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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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차 안건(TV조선 <뉴스9>‧채널A <뉴스A>(1/29)) 심의 결과 Ⓒ민주언론시민연합

 

100% 모두가 ‘법정제재’를 택할만큼 TV조선‧채널A의 ‘대통령 가족 신변 노출 보도’는 위험한 행위였다. 시민들은 입을 모아 ‘대통령 가족이라 하더라도 보호해야 할 사생활이 있는데 이를 TV조선‧채널A가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의 한 시민은 “곽상도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국가명을 공개하여 대통령 가족의 안전을 위험하게 하고 재외국민의 안전도 위험하게 했으며 개인 사생활 비밀과 자유도 침해했다”는 의견을 남겼다. ‘관계자 징계’를 택한 한 시민은 “대한민국 국가원수, 특히 지금처럼 한반도 문제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그 자녀들의 거처 및 학교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그 직무수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TV조선‧채널A가 대통령 가족 거주 국가 공개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는 점도 제재 수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많은 시민들이 ‘알면서도 보도했으니 가중처벌’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의 한 시민은 “대통령 가족에 대한 정보 공개로 인한 위험성을 알면서도 공개 보도한 것은 매우 부적절”이라 비판했고 ‘관계자 징계’에서도 “공개할 정보가 아님을 알면서도 공개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대통령 가족도 보호해야 할 사생활이 있다”

시민 방심위원회는 35차 안건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제14조(객관성), 제15조(출처명시), 제19조(사생활보호), 제21조(인권보호)로 제안했다. ‘없음’과 ‘기타 적용 조항 의견’도 택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시민들은 적용 조항을 중복 선택할 수 있다.

 

제14조(객관성)

제15조(출처명시)

제19조(사생활 보호)

제21조(인권 보호)

기타

862명

693명

1,010명

854명

1명

76%

61%

89%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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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차 안건(TV조선 <뉴스9>‧채널A <뉴스A>(1/29)) 적용 조항 Ⓒ민주언론시민연합

 

제재 수위와 마찬가지로 적용 조항에서도 시민 방송심의위에서 처음 보는 결과가 나왔다. 제14조(객관성)이 제안된 사례 중 유일하게 제14조(객관성)을 적용한 시민들이 최대 다수가 아니었던 것이다. 시민들이 35차 안건에 1순위로 적용한 조항은 제19조(사생활 보호)이다. 이 조항은 “방송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재 사유에서도 알 수 있듯 시민들은 TV조선과 채널A가 대통령 가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기 때문에 이 조항을 주로 적용한 것이다. 물론 제14조(객관성)도 76%로 적은 비율은 아니었다. 특히 TV조선과 채널A가 대통령 가족 거주 국가를 입수하게 된 경위가 보도에서 드러나지 않으며, 곽상도 의원이 아동의 학적기록을 입수한 경위를 따져보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부당성이 제기됐다. 이는 제15조(출처명시)와도 관련성이 높은 지적이다.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에는 “어떠한 경로로 보도를 하게 되었는지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관계자 징계’에서도 “곽상도 의원이 정보를 얻은 경위도 조사가 필요한데 TV조선‧채널A는 그대로 받아썼다”는 의견이 있었다.

 

35차 심의에 참여한 시민 구성

이번 심의에 참여한 시민은 총 1,139명 중 남성 824명(72%), 여성 314명(28%), 기타 1명(공개 거부)/ 10대 2명(0.2%), 20대 26명(2.3%), 30대 208명(18.3%), 40대 569명(49.9%), 50대 270명(23.7%), 60대 이상 64명(5.6%)이었다.

 

민언련이 이처럼 의견을 남겨주신 시민의 연령대와 성별을 취합해 공개하는 이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보다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인물들로 구성돼야 한다는 취지 때문이다. 지난 3기 방통심의위 심의위원에는 9명 전원이 남성이었고, 고연령층이었다. 이 같은 구성에서 오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민언련 시민 방심위는 의견을 취합하면서 계속 성별과 연령대를 함께 취합하고자 한다.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36차 안건 상정

 

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2/12) ‘5‧18 유공자 명단 공개는 약간 타당’

민언련은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36차 안건으로 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2/12)을 상정했다. 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은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자유한국당의 5‧18망언을 별도의 대담으로 다루지 않고 자유한국당 전당 대회를 논하면서 잠시 언급했는데 그나마도 가짜뉴스급 발언을 노출했다. 패널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주장은 약간 타당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가짜뉴스 근거로 ‘유공자 명단 공개’ 타당성 주장

TV조선 패널 이도운 씨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보수 진보 정권을 거치면서 확립된 개념”이라며 자유한국당 망언 3인방을 비판했으나 곧바로 “세 의원의 주장 가운데 약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요컨대 ‘북한군 개입설’은 부당하나 ‘유공자 명단 공개’는 일견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 근거는 이미 허위사실로 판명된 가짜뉴스였다. ‘다른 유공자들과의 형평성’, ‘유공자 자녀들의 취업 가산점 특혜’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명단 공개하도록 법을 바꾸라고?

특히 TV조선 이도운 씨의 “이(종명) 의원님께서는 의원직을 공개하면 사퇴하겠다 하지 마시고 그걸 진정으로 원하면 동료 의원들을 규합을 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라는 발언은 귀를 의심케 한다. ‘명단 공개를 원하면 법을 개정하라’는 충고인데 명단 공개 자체가 가짜뉴스에 기반한 저급한 선동에 불과하다. 이를 비판해도 모자를 판에 법 개정을 운운한 것 자체가 심의 규정 위반이다.

 

검증 끝난 가짜뉴스, TV조선만 모르나

5‧18 유공자에 주어지는 혜택은 다른 유공자와 같은 수준이거나 오히려 더 적으며 취업에의 가산점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난해 말까지 7차례에 걸쳐 유공자 5807명에게 평균 43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을 뿐 이외 별도의 연금이나 수당, 병역 면제 혜택은 없다. 이렇게 사실관계가 분명함에도 TV조선은 이도운 씨 발언을 방치했으며 그 어떤 검증도 하지 않았다.

 

민원 제기 취지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을 애써 조명하지 않았던 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의 편성 자체는 이해할 수 있으나 ‘유공자 명단 공개’를 마치 일면 타당한 주장처럼 제기하고 가짜뉴스를 방치한 TV조선의 책임은 크다. 객관성에 어긋남은 물론 민주 사회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는 수준의 방송이다.

 

시민 방송심의위원회가 제안하는 심의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오보정정) 방송은 보도한 내용이 오보로 판명되었거나 오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정방송을 하여야 한다.

제29조의2(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등) ① 방송은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민방송심의위원회 심의 참여 바로가기 https://www.ccdm.or.kr/xe/simin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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