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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동승자’ 캐는 언론? ‘황색 저널리즘’이다
등록 2019.01.3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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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10일 손석희 사장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양측의 주장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김 씨는 손 사장이 2017년 교통사고 및 동승자가 기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본인을 회유했고, JTBC 취업을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인이 이를 거부하자 손 사장이 폭행을 휘둘렀으며 이후에는 손 사장이 폭행의 기사화도 막기 위해 또 다른 투자까지 제안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손 사장과 JTBC 측은 김 씨가 2017년 교통사고 및 당시 동승자를 기사화하겠다며 협박했고 정규직 특채와 거액을 요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10일 폭행 역시 손 사장이 취업 청탁을 거절하자 김 씨가 과하게 화를 내며 흥분했고, 이에 손 사장이 ‘정신 좀 차리라’며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전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JTBC는 공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25일 서울서부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공인의 사생활’도 ‘공적 영역’이면 보도 가능, 손석희 사장은?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공인을 “재능, 명성, 생활양식 때문에, 또는 일반인이 그 행위, 인격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는 직업 때문에 공적 인사가 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석희 사장은 누가 봐도 ‘공인’에 준하는 인물입니다. 또한 법원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니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하는 언론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자의 사생활 영역에 대해 ‘공직자의 자질·도덕성·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그 내용이 공직자의 공무 집행과 직접 연관이 없는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도 순수한 사생활 영역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사항, 세금 납부 및 체납 사실, 범죄 경력, 학력’ 등은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법원은 공인의 사생활 중 ‘내밀 영역’에 있어서는 인격권 보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999년 이른바 ‘친자 논란 보도’로 스포츠지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던 방송인 백지연 씨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혼사유 등에 대한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며 공인이라도 이를 침해받지 않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만큼 언론이 이를 보도하려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공인에 대한 평가 자료를 제공한 것인 만큼 공익에 부합한다”는 피고측 주장도 “개인의 이혼 배경에 대한 소문과 그에 대한 본인의 반응을 알리는 것은 대중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는 모르나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손석희 사장의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큰 만큼, 그가 연루된 사건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 보도는 필요하고, 적극적인 문제 제기도 허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손석희 사장 폭행 논란 관련 보도들은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 즉 ‘여성 동승자’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공인에 대한 적절한 견제 및 비판이 아니라, ‘황색 저널리즘’이 아닌지 우려할만한 지점입니다.

 

‘교통사고 동승자’ 보도하는 언론, 공익성 없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손 사장의 폭행 여부 △김웅 씨의 협박 여부 △양측 간에 엇갈리는 김웅 씨 JTBC 취업‧투자 청탁 여부입니다. 특히 손석희 사장이 JTBC 사장으로서 부적절한 특혜와 취업 및 투자를 제공하고자 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선‧동아일보와 TV조선‧채널A이 쏟아내는 보도의 상당 부분은 2017년 4월 교통사고 당시 있었을지 모른다는 ‘여성 동승자’를 파헤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인정한 ‘보도할 수 있는 공인의 사생활’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승자의 존재가 손 사장의 범죄나 자질‧도덕성의 흠결을 의미하지도, 입증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차에 동승자를 태울 수 있으며 동승자의 연령, 성별 등 인적사항 역시 ‘공익적 보도’와는 관련이 없는 개인 정보일 뿐입니다. 김웅 씨 스스로도 ‘동승자의 존재’를 보도 가치가 있는 공적 요소로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김웅 씨는 손 사장이 동승자 기사화를 막기 위해 JTBC 취업을 제안했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지난 2년 간 기사화하지 않은 채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이는 김웅 씨 스스로도 ‘동승자 존재’를 당장 보도해야 할 공적 가치보다는 ‘거래의 대상’으로 여겼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추정을 차치하더라도 김웅 씨가 받았다는 제보, 즉 ‘교통사고 피해자의 전언’ 외에는 어떤 정황도 없었고, 손 사장이 부인하자 김 씨 역시 더 이상 규명하지 못했다는 것은 김웅 씨가 제공한 손 사장과의 대화 자료에서도 나타납니다. 또한 JTBC 입장에 따르면 ‘동승자 존재 여부’는 김웅 씨가 손 사장을 협박한 논리입니다.

 

TV조선‧채널A, 조선‧동아일보는 애초 보도 가치가 없으며, 사적 영역이자 규명할 수도, 규명할 필요도 없는 ‘동승자 여부’를 부풀려 온갖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TV조선‧채널A은 당시 교통사고 현장의 풍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며 ‘인적이 없다’고 강조하고, ‘인적이 드문 곳에 손 사장이 왜 갔을까?’, ‘혹시 여성 동승자가 있었던 것일까’라는 관음증만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JTBC 모 아나운서가 동승자로 거론되는 악의적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공익성을 위협하는 수준의 행태입니다.

 

Ⅰ. 보도량 비교

 

TV조선‧채널A만 집착한 ‘손석희’

김웅 씨의 폭행 신고가 처음 보도된 24일부터 30일까지, 김웅 씨의 일방적 주장 및 자료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타사는 모두 보도를 자제했으나 TV조선‧채널A는 7일 간 각각 12건, 10건이나 보도를 냈습니다. 하루에 1건 이상을 매일 보도한 겁니다. 이는 타사가 1~2건에 그친 것과 대조적입니다. KBS‧MBC‧MBN‧YTN은 첫 보도 직후인 24일과 25일, ‘손석희 사장이 폭행 시비가 붙었다’는 간단한 사실관계만 1건 또는 단신 1건으로 전달하고 보도가 없습니다. SBS도 이때는 마찬가지로 보도를 아예 내지 않았으나 30일, 2017년 교통사고 피해자가 최근 손 사장과 나눈 통화녹취를 입수했다며 2건의 보도를 냈습니다.

 

KBS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MBN

YTN

1건

1건

2건

-

12건

10건

1건

0.5건

△8개 방송사 저녁종합뉴스 ‘손석희 사장 사건’ 관련 보도량(1/24~30) ©민주언론시민연합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도 주요하게 보도

TV조선‧채널A의 자매사인 조선‧동아일보도 똑같습니다. 경향신문은 단 1건, 한겨례‧매일경제가 아예 보도가 없는 상황에서 조선일보는 무려 13건을 냈으며 동아일보 6건, 한국경제 5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한국경제

1건

6건

13건

0건

0건

0건

5건

△ 7개 주요 일간지‧경제지 ‘손석희 사장 사건’ 관련 보도량(1/25~1/31)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렇게 타사와 현저한 차이를 보인 언론사들의 보도 양태 및 그 공익성, 적절성을 TV조선‧채널A 보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 30일, 갑작스레 보도를 시작한 SBS의 ‘통화 녹취 보도’도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Ⅱ. 보도의 문제점

 

1. ‘동승자 존재 여부’에 초점 맞춘 보도의 문제점

 

‘피해 인터뷰 전언 보도’? 새로운 보도 양식 만든 TV조선

먼저 사건의 발단이자 언론들이 보도를 집중하고 있는 ‘2017년 교통사고 및 동승자’와 관련된 보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TV조선‧채널A 보도의 문제점도 2017년 4월 교통사고에 초점을 맞춘 보도들에서 두드러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17년 손 사장에게 사고를 당했다는 피해자를 인터뷰했다고 ‘주장’하며 ‘단독’까지 달았던 TV조선입니다. TV조선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 음성이나 화면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기자가 피해자의 ‘전언’만 보도했습니다.

 

‘사고 피해자의 전언’ 형식으로 나간 ‘단독보도’만 4건에 이릅니다. TV조선 단독보도 <피해 견인차 기사 “3km 따라가 멈추게 했다”>(1/25), <“손석희가 전화해 동승자 봤냐고 물어”>(1/26), <“견인차 기사가 협박”↔“협박?어이없다”>(1/26), <“경적 마구 누르자 멈춰”…3.1km 추적해보니>(1/26)가 해당 보도들입니다.

 

‘인터뷰의 전언’을 단독까지 달아 4건이나 연속보도한 행태 자체가 매우 이례적입니다. TV조선이 전한 사고 피해자의 핵심 입장은 ‘손 사장이 2017년 4월 접촉사고를 내고 그냥 가버렸고 피해자가 두 차례나 쫓아가 합의를 받아냈다’는 겁니다. 합의 사실은 손 사장이 내놓은 입장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5일 JTBC는 “접촉 자체를 모르고 자리를 떠났을 정도로 차에 긁힌 흔적도 없었지만, 자신의 차에 닿았다는 견인차량 운전자의 말을 듣고 쌍방 합의를 한 것”이라 밝힌 바 있죠. 김웅 씨가 제공한 여러 대화록에서도 손 사장은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고 이후 합의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충격의 정도나 손 사장이 사고 후 주행한 거리는 양측이 엇갈립니다. TV조선 보도 중 2건이 모두 ‘3km 주행’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TV조선 역시 ‘피해자의 전언’ 외에는 아무런 정황을 제시하지 못했고 ‘3km’ 차이는 이미 쌍방이 사고 당시 합의 및 법적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상황에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TV조선이 암시하자 하는 바는 ‘3km를 주행할만큼 손 사장이 뭔가 숨기고 있다’, 즉 ‘동승자’입니다. 그러나 이 숫자만으로는 ‘동승자 여부’를 입증하지 못합니다.

 

TV조선의 의도는 결국 ‘동승자’에 대한 관음증에 있나

‘피해자 인터뷰 전언 보도’ 중 TV조선이 ‘동승자’를 언급한 <“손석희가 전화해 동승자 봤냐고 물어”>(1/26)에서 그런 ‘관음정적’ 의도가 잘 나타납니다. TV조선은 이 보도에서 사고 피해자가 “사건이 보도된 직후에 손 사장이 차량 접촉사고가 난지 20개월 여 만에 처음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 “손 사장이 동승자를 봤는지 거듭 물어봤다”고 전했습니다. 여기다 사건 당사자인 김웅 씨가 제공한 녹취를 또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김웅 기자는 손 사장이 처음에는 동승자가 없다고 했다가 노모였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면서 김 씨가 “아니 90넘은 어머니를 일요일 밤에 모셔다 줬는데 누구 집인지를 몰라요?”라고 따져 묻자 손 사장이 “왜 몰라”라고 말하는 녹취 일부를 내보낸 겁니다. 손 사장이 ‘동승자’를 숨기고 있다는 암시를 시청자에게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 의아한 대목은 피해자 인터뷰를 4건이나 보도하면서도 주요 쟁점으로 강조한 ‘동승자 목격 여부’를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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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피해자 전언’을 근거로 ‘동승자’ 부각한 TV조선(1/26)

 

‘갑툭튀’한 SBS, TV조선 ‘거짓말’했나

‘인터뷰 전언 단독보도’라는 새로운 형태까지 들고 나선 TV조선은 피해자 인터뷰를 4건이나 보도하면서도 앞서 소개한 보도 외에는 ‘동승자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의아한 대목입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동승자 존재’를 제보한 인물이 바로 그 사고 피해자이기 때문이죠.

 

이 의문은 그간 손 사장 관련 보도를 전혀 내지 않다가 30일, 갑작스레 2건을 낸 SBS 보도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됩니다. SBS는 2017년 교통사고 피해 당사자가 손 사장과 나눈 통화 녹취를 입수했다며 2건을 단독보도하고 녹취 전체를 인터넷에 공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일단 TV조선은 ‘인터뷰 전언’ 보도에서 일부 허위사실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SBS <손석희 녹취파일…‘피해자 기억’과 다른 주장 반복>(1/30)은 “지난 23일 오후, 손 사장이 피해자 A 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 폭행 논란 보도 하루 전”이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TV조선 <“손석희가 전화해 동승자 봤냐고 물어”>(1/26)는 “접촉사고 피해자는 보도 직후 전화 한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손석희 사장한테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뉴스가 터진 직후”라면서 ‘피해자 인터뷰’를 전했습니다. 똑같이 ‘손 사장과 최근 통화했다’는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을 전했는데 피해자 본인의 통화 녹취를 공개한 SBS는 23일, ‘전언’만 보도한 TV조선은 24일이라고 한 겁니다. 하루 차이에 불과하지만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TV조선의 말대로 보도 직후 손 사장이 전화해 ‘동승자 목격 여부’를 피해자에게 물었다면 TV조선이 암시하는 것처럼 손 사장이 피해자를 입막음하려 했다는 의심이 더욱 강력해지기 때문이죠.

 

‘교통사고 피해자 주장’도 윤색한 TV조선

TV조선 보도의 부실함은 피해자가 손 사장과 나눴다는 통화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TV조선은 “피해자는 손 사장이 그날 일을 누구한테 말한적 있는지 동승자를 봤는지 물었다고 덧붙였”고, “동승자를 확인했는지 여부를 두 차례나 물었다”고 피해자 주장을 전달했는데요. SBS가 공개한 통화 녹취록 전문에 따르면 이는 정확한 사실이 아닙니다. SBS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손 사장이 ‘그날 일을 누구한테 말한 적 있는지’ 물은 대목이 아예 없으며, 다짜고짜 동승자를 봤는지 두 번 묻지도 않았습니다. 통화는 △당시 사고를 합의했던 사실의 확인 △누군가로부터 동승자 문제로 협박을 받고 있다는 손 사장의 주장 △필요하면 증언해주실 수 있는지 묻는 손 사장 △동승자가 사고 전에 내리는 걸 봤다는 피해자 주장 △동승자 없었다는 손 사장과 기억의 정확성을 고민하는 피해자의 공방으로 흘러갑니다. 이는 사고 피해자가 직접 SBS 등 언론에 제공한 녹취이므로 TV조선보다 정확할 수밖에 없죠. TV조선이 보도할 준비와 검증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손 사장을 공격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SBS는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30일, 교통사고 피해자가 제공한 손 사장과의 통화 녹취 전문을 공개한 SBS는 어떨까요? 공익적 보도에 해당할까요? SBS는 <손석희 녹취파일…‘피해자 기억’과 다른 주장 반복>(1/30)에서 “접촉 사고 당사자의 진술이 없는 상황에서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동안 이 소식을 전해드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당사자의 진술조차 없는 상황에서는 보도를 내지 않는 것이 상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TV조선‧채널A 보도들이 공익을 해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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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승자 존재’에 초점 맞춰 ‘교통사고 피해자 통화’ 공개한 SBS

 

SBS가 30일 돌연 보도를 낸 이유는 “지금까지 나온 내용과 달리 이 통화는 직접 사고 당사자끼리 나눈 대화여서 가장 사실에 근접한 내용이라고 봤고, 또 접촉 사고 피해자의 주장”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SBS 역시 손 사장의 사생활을 보도할 만큼의 공익성을 담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SBS가 보도한 ‘통화 녹취’ 역시 기본적으로 ‘동승자 존재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SBS의 의도와 관계없이 TV조선‧채널A처럼 관음증적 호기심만 야기할 뿐입니다.

 

SBS가 통화녹취를 기반으로 “핵심 쟁점 3가지”을 정리했다는 <‘폭행논란 출발점 접촉사고상반된 상황 설명>(1/30)은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손 사장 입장에 대한 피해자의 반박 △손 사장의 동승자 존재 △보도 하루 전 전화를 한 손 사장의 입막음 의도로 ‘쟁점 3가지’를 짚었습니다. 이 쟁점들의 핵심은 역시 ‘동승자의 존재’입니다. SBS는 SBS와의 통화에서 “도망가듯이 미친 듯이 도망가듯이 갔어요”라고 말한 피해자 발언을 토대로 “뭔가를 숨기기 위해 사고 현장을 떠난 것 아니냐는 의혹에서 나오는 게 바로 동승자 탑승 여부”라 강조했습니다. 또한 손 사장과의 통화에서 피해자가 “어두워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미 그 자리에서 그분은 내렸고”라고 말하자 “아니 내린 사람 없어요. 정말로 없어요”라고 말하는 손 사장의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이후 “손 사장이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까지 말하며 동승자가 없었다는 증언을 요구하는 것은 보도를 앞두고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지적”을 가했습니다.

 

모호한 ‘동승자’만 남은 녹취, SBS는 왜 보도했을까

SBS가 공개한 통화 녹취 전문을 보면 손 사장은 동승자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교통사고 처리 문제를 먼저 확인합니다. 손 사장과 피해자는 2017년 교통사고에 대해 당시에 이미 합의했고 경찰도 함께 상황을 봤으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음에 동의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녹취에서 남는 것은 피해자가 모호하게 답한 ‘동승자 존재 여부’뿐인데 SBS는 이것이 보도 가치가 있는지 고민했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고민의 흔적보다는 ‘손 사장이 뭔가 숨긴다’는 결론만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동승자 목격 여부’ 모호했던 ‘SBS 녹취’, SBS는 왜 생략했나

만약 ‘동승자’가 보도할만큼 공적인 정보라고 생각했더라도 SBS는 ‘손 사장이 동승자를 은폐하려 사고 당시 도망갔고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동승자 목격 여부의 정확성’을 피해자에게 물었어야 합니다. SBS가 공개한 녹취 전문에서 기억의 정확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할만한 발언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SBS는 그 대목은 보도에서 생략했고 피해자와의 통화에서 묻지 않았습니다. SBS는 대신 사고 인지 여부와 ‘입막음 압박 여부’만 묻고 성급히 결론을 내렸죠. 물론 손 사장이 사고를 알고도 도망갔거나 입막음을 시도했다면 의혹 차원에서 보도할 수 있으나 이 모든 발단인 ‘동승자’를 불확실하게 처리한 겁니다.

 

SBS는 2건의 보도에서 피해자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미 그 자리에서 그분은 내렸고”라고 말하자 손 사장이 “아니, 아니, 내린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없어요”라고 말하는 대목만 방송했습니다. 그러나 SBS가 인터넷에 공개한 녹취 전문을 보면 피해자는 손 사장과의 통화에서 “현장에서 여자분이 내리는 거는 봤다”고 두 차례 주장함과 동시에 “어두워서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라는 말도 세 차례나 했으며 “제 착각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어두워서”라는 말도 한 차례 했습니다. 더구나 통화 말미에는 김웅 씨를 향해 “아직도 그런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내주세요. 잘못된 건 걸려야죠”라고 부정적인 인상을 드러내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SBS는 2건의 방송 보도에서는 이런 맥락을 전부 생략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직접 통화했다면서 손 사장과의 통화에서 ‘동승자 목격 여부’를 모호하게 답변한 것, ‘김웅 씨를 비판한 이유’에 대해 묻지도 않았습니다.

 

앞서 ‘피해자 전언’을 보도했던 TV조선과 똑같은 태도입니다. SBS가 피해자와의 통화에서 물은 것은 사고인지 여부였고 피해자는 “몰랐을 리 없다”, “미친 듯이 도망가듯이 갔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SBS는 “혹시 강요받는 느낌이 드셨나요?”라고 물었고 피해자는 “그런 느낌이 안 들었다고 그러면 이상한 거죠. 그런 의도로 전화한 게 아니었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런 의도로 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2. ‘2017년 교통사고 현장’을 스케치한 보도들의 문제점

 

2017년 교통사고 주변을 이제와 현장 취재?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동승자’를 향한 관음증을 유도하는 TV조선‧채널A의 또 다른 보도 행태는 마치 현장 취재나 르포라도 하는 듯 무려 20개월 전 접촉사고가 난 현장으로 달려가 ‘현장 분위기’를 전한 사례들입니다. 역시 교통사고와 관련 손 사장이 은폐하는 무언가가 있음을 강조하는 보도들입니다. 앞서 살펴본 TV조선 <“경적 마구 누르자 멈춰3.1km 추적해보니>(1/26)의 경우, “사고 직후 손 사장이 내리지 않고 그대로 이동해 손 사장 차량을 추격했다”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전언에 따라 TV조선 기자가 “사고 지점부터 손사장이 차를 멈춘 지점까지 직접 따라가” 본 보도입니다. 결론은 직접 따라가보니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몇 백 미터를 갔다는 손 사장 주장과 달리 3.1km로 거리가 멀었다는 겁니다. 뭔가 대단한 사실을 검증한 것처럼 과장한, 결과적으로는 김웅 씨의 주장을 사실로 보이게 만든 보도입니다. TV조선은 여기서도 김웅 씨가 제공한 녹취를 인용, 김 씨가 “아 상당히 그럼 뭐 한 몇 백 미터를 가신 겁니까?”라고 묻자 손 사장이 “예”라고 답하는 부분을 내보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아닌, 김웅 씨 주장을 토대로 ‘손 사장의 거짓말’을 사실처럼 보이게 한 겁니다.

 

‘공터에 주차 여부’가 궁금했던 동아일보

이런 사례는 동아일보에도 있습니다. 동아일보 <교회 주차장, 주택가서 떨어져 산 밑에 위치>(1/28)는 어뷰징 기사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수준입니다. 동아일보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이 차량 접촉 사고를 낸 경기 과천시의 한 교회 앞 공터”를 취재하여 그 규모와 풍경을 전했습니다. 이 보도 역시 관음증 보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첫 문장부터 드러납니다.

 

동아일보는 “이 주변에는 교회랑 산밖에 없어요. 한밤중에 차를 세워둘 이유가 별로 없는데”라는 “공터에서 가까운 공영주차장 정산소의 한 직원”의 발언으로 서두를 장식했습니다. “여기는 오후 8시가 넘으면 도로 위에 차를 세워도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 “근처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에 볼일을 보러 왔다고 해도 주차를 도로 위에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공터까지 들어가 차를 세울 이유가 없다”는 해당 직원의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가 무의미한 이유는 일단 ‘주변 공영주차장 정산소 직원’은 이 사건은 물론, 해당 교통사고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물의 ‘공터까지 들어가 차를 세울 이유가 없다’는 발언을 빌미로 손석희 사장이 뭔가 은밀한 행위를 하기 위해 공터까지 간 것과 같은 인상을 심어줄 뿐입니다. 여기다 “한밤중에 공터에 차를 세우는 사람 극히 드물다”는 인근 주민의 ‘전언’까지 더해 독자의 의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채널A, ‘밤에 사람 없는 곳’이 대체 뭐가 중요한가요

동아일보가 훑고 간 바로 그 ‘과천 교회 주차장’에 채널A 기자들도 찾아갔습니다. 역시 아무 의미 없이 손 사장에게 부정적 이미지만 덧씌우는 보도들이 이어집니다.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1/28)에서 박소윤 기자는 “여기가 과천정부청사 뒷길입니다. 그리고 일방통행로고요. 일차선이다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이라면서 바로 그 현장을 영상으로 소개했습니다. 화면에는 동아일보가 취재했던 ‘인근 주차장 관리자’가 또 등장하여 “등산객 아니면 (사람)별로 없지”라는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채널A 박소윤 기자는 “주변에 아파트가 있고요. 교회가 있고 과천외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이 다 주거지나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사람들이 오갈 일은 거의 없는 것”, “밤에는 더더욱 사람이 없는 상황”, “15분 정도 걸어가야 음식점에 도달할 수 있다”라며 굳이 주변 환경까지 일일이 읊어가며 ‘사람이 없는 곳’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밤에는, 특히나 손 사장이 사고를 냈다는 일요일 밤 10시 이후에는 그 어디를 가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채널A의 의도는 노골적입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 손석희 사장이 왜 갔을까’라는 관음증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사안의 본질과 관계 없이 무조건 손 사장을 흠집내겠다는 악의까지 의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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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교통사고 현장의 ‘인근 주차장 관리인’을 인터뷰한 채널A

 

‘가짜뉴스’에 소스를 제공하는 TV조선‧채널A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TV조선‧채널A의 보도 양태가 유튜브의 수많은 가짜뉴스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TV조선‧채널A가 ‘피해자’를 내세워 ‘여성 동승자’를 부각하고 ‘2017년의 인적 드문 공터’까지 조명하자 극우 유튜버들로서는 좋은 소스가 이른바 ‘메인스트림’에서 나온 격입니다. 수많은 유튜브 방송들이 ‘손석희 여성 동승자’를 JTBC 모 앵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승자 여부는 본질도 아니고 확인된 사실도 아니지만 설사 손 사장이 2017년 4월 동승자가 있었다고 해도 문제될 것이 하등 없습니다. 그것은 ‘내밀한 사생활’일 뿐입니다. 극우 유튜브들이 원하는 것은 근거도 없이 손 사장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보도가 아닌 인격 모독에 불과하며 이를 TV조선과 채널A가 야기하고 있습니다.

 

3. 김웅 씨가 제공하는 자료를 무차별 보도하는 경향의 문제점

 

검증 없이 김웅 씨 제공 자료 무차별 보도한 TV조선

김웅 씨가 언론에 제공하는 알방적 자료를 무차별적으로 보도하는 경향도 문제입니다.

TV조선은 25일부터 28일까지 <‘폭행 주장당일 동영상 같이 갈 생각해”>(1/25), <“거액 요구투자용역 제안공방 가열>(1/25), <폭행 신고 직후에 작가 자리 준비됐다”>(1/26), <“2년 용역 계약, 1000만 원 보장제안>(1/28) 등 4건의 보도를 ‘김 씨 주장 받아쓰기’에 집중했습니다. 이들 보도는 김웅 씨가 제공하는 녹취록, 문자메시지, 영상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보도했으며 이를 빌미로 ‘교통사고 및 폭행을 은폐하려 취업 및 투자를 제안한 손석희’라는 프레임을 만들어냈습니다. 보도 제목 역시 하나같이 김 씨 주장을 따옴표로 받아 적은 것입니다. 하루에 1건씩 꼬박꼬박 김 씨가 제공하는 자료들을 기반으로 그의 주장을 대변한 모양새입니다. 이는 모두 김 씨가 직접 기자들을 SNS 대화방에 초대해 공개하거나 TV조선‧조선일보에 따로 제보한 문자메시지, SNS 대화기록, 녹취록, 자가 촬영 동영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일방의 ‘제보’의 경우 확인과 검증은 기본 요건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한다면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보자’, 즉 김웅 씨의 윤색과 편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손석희 사장 관련 보도에서만 이런 검토 과정이 생략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만든 프레임 안에서 판단하라는 TV조선

TV조선 보도 내용은 일관적입니다. 손 사장의 주장과 달리 김 씨가 공개한 대화내용, 녹취록을 보면 손 사장 측이 김 씨에게 JTBC 일자리 및 투자‧용역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이런 보도를 반복하면 양측 입장이 갈리고 김 씨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진실 규명이 불가함에도 반복적으로 김 씨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보일 위험이 큽니다.

 

TV조선 <‘폭행 주장당일 동영상 같이 갈 생각해”>(1/25)에서는 김 씨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10일 당시에 김 씨가 찍은 영상으로서 손 사장이 “같이 갈 생각해”, “풀고 같이 일하자”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겨 있어 ‘협박 받았다는 사람으로 보기에 어렵다’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부적절합니다. 김 씨가 제공하는 자료들은 전체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날짜와 앞뒤 맥락이 모두 끊겨 있고 이는 누가 JTBC 취업을 먼저 거론했는지, 김웅 씨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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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웅 씨 제공 동영상으로 ‘손석희 거짓말’ 암시한 TV조선(1/25)

 

TV조선 신동욱 앵커는 “두 사람 사이의 대화를 직접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라며 이 영상을 소개했는데, 이는 사실상 김웅 씨가 제공한 자료의 틀 안에서만 판단하라는 의미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검증과 사실 확인을 기본 요건으로 하는 기관이지 무작정 아무 정보나 보도해놓고 시청자에게 판단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제보는 무조건 보도하고 본다? ‘사실 확인’이라는 기본 무시한 태도

김웅 씨가 제보한 내용은 아니지만 TV조선이 일방의 제보를 아무런 검증이나 확인 없이 그대로 내보내 의혹을 확대한 보도도 있습니다.

 

TV조선 <단독/2010년에도 사고 부딪친 뒤 그냥 갔다”>(1/30)는 2010년에도 “손 사장이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낸 뒤 사고 수습 없이 그냥 가버렸다”는 익명 제보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서 피해자는 사고 당시 “웅 하면서 제 왼쪽을 치고. 막 그대로 직진해서 굉음을 내면서 출발했”고, “점퍼가 찢어질 정도로 충격해서 꽤 아팠”다고 주장했습니다. “손 사장이 처음에는 접촉 사고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조수석에 다른 젊은 여성이 있었어요. 나이가 굉장히 젊으신 분”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제보의 동기는 “이 분은 처음이 아니구나. 10년 전에 저한테 그렇게 하고 가셨던 그 상황과 지금이 너무 똑같아서 그래서 제가 두렵지만 제보를 하게 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김웅 씨가 주장하는 2017년 교통사고와 내용이 똑같은데, 특히 ‘젊은 여성 동승자’를 내세운 점이 동일합니다. 보통 언론사는 제보가 오면 최소한의 확인 작업을 합니다. TV조선은 이 제보를 아무런 확인 절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9년 전 교통사고의 경우 입증이 사실상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애초에 보도가 어렵습니다. TV조선은 이를 그대로 보도한 이유를 “개인에 대한 과거 캐내기인건 아닌지 고심한 끝에 영향력 있는 언론인인 점을 고려해 제보자의 주장을 전해드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해보라”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무 제보나 마구잡이로 보도한 후 시청자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은 언론의 역할이 아니며, 최소한의 객관성을 확보한 후 언론 스스로가 밝힌 관점에 대해 시청자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문의 이봉우 활동가 (02-392-0181) 정리 최영권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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