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방송심의위원회_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33차 안건 심의 결과 및 34차 안건 상정

“변호사 내세워 헌법 부정, 시청자에 대한 우롱”
등록 2019.01.3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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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23일 발족한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 방송심의위원회(이하 민언련 시민 방심위)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해 각종 왜곡‧오보‧막말‧편파를 일삼는 방송사들을 규제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출범했다. 시민 방심위는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30분, 새로운 안건을 민언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들이 직접 제재 수위 및 적용 조항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아래는 1월 23일 오후 6시 30분부터 1월 30일 오전 10시까지 집계한 33차 심의 결과이다.

 

시민 방심위 33차 안건 1,508명 심의

 

‘보도연맹 재판’도 ‘정부와 협의’…허위사실로 ‘사법농단’ 옹호한 MBN

시민 방송심의위 33차 안건은 MBN <아침&매일경제>(1/12)였다. 이 방송에서 사법농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허위사실로 두둔하는 발언이 나왔다. 패널 변환봉 변호사는 ‘과거 보도연맹 국가배상 재판 당시에도 대법원이 기획재정부와 배상액을 협의했다’면서 양 전 원장이 정부와 재판을 거래한 행위를 옹호했다. 양 전 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재판을 박근혜 청와대의 거래 대상으로 삼아 확정 판결을 지연시켰던 행위에도 ‘대법원은 원래 한일관계와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황당한 논리로 감쌌다. 이는 기본적으로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발언일 뿐아니라 사실이 아니다. 대법원은 판결을 두고 한일관계를 고려해서는 안 되며 그럴 필요도 없다. 보도연맹 국가배상 재판 당시 대법원이 기재부와 협의한 바 없으며 보통 국가배상 재판에서 피고 당사자는 법무부이기 때문에 기재부는 아예 연루될 여지도 없다. 또한 MBN 변환봉 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또 다른 사법농단으로서 별도의 보도와 조사가 필요한 수준이다. 애초에 대법원과 정부의 재판 거래 및 협의를 정상적으로 전제하다보니 이런 황당한 발언이 나오는 것이다. MBN 진행자는 이런 발언을 따져 묻거나 정정하기는커녕 요약해주고는 넘어갔다.

 

“변호사 내세워 헌법 부정, 시청자에 대한 우롱”

해당 안건에 총 1,508명의 시민들이 심의 의견을 제출했다. 재승인 심사에 벌점이 있는 ‘법정제재’가 1,50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벌점이 없는 ‘행정지도’가 5명, ‘문제없음’은 1명이다.

 

지난 32차 안건에 비해 최고 수위 제재인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이 68%에서 63%로 떨어졌는데 이 수치는 고스란히 ‘관계자 징계’로 옮겨갔다. 32차 안건에서 24%이던 ‘관계자 징계’가 29%로 5% 상승한 것이다. 시민들이 이번 33차 안건에서 제작진, 패널, 진행자 등 ‘관계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음을 알 수 있다.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권고

의견제시

문제없음

941명

443명

96명

22명

4명

1명

1명

1,508

63%

29%

6%

2%

-

-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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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차 안건(MBN <아침&매일경제>(1/12)) 심의 결과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는 발언의 주인공인 패널이 변호사, 즉 ‘법률 전문가’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3권 분립을 부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변호사가 이런 발언을 하면 더욱 시청자의 오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MBN 제작진과 진행자에 중징계가 가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을 의결한 한 시민은 “변호사라면 당연히 법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을텐데 전혀 법리와 맞지 않는 거짓된 사실을 사실인양 이야기하는 건 자신의 경력을 이용해서 시청자를 우롱하는 것”이라 지적했고 ‘관계자 징계’의 시민들은 “변호사가 삼권분립 위에 만들어진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데 이를 내보내는 것은 방송국이 해당 발언에 동조하거나 방조 혹은 수인하는 태도”, “개인 의견을 변호사란 직업을 내세워 전문적인 의견으로 포장하고 사회자는 사실이 아닌 부분을 지적하지도 않았다”,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패널의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하고 이에 동조하는 진행자의 발언을 방송으로 여과없이 내보낸 점은 경고나 주의로 그칠 수 없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한편 경징계인 ‘권고’에는 “거짓을 사실인양 방송하는 것은 고쳐져야 하나, 수위가 낮다”고 평가한 시민도 있었으며 ‘권고’ 의견에서도 “패널의 방송 출연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오보 방치하는 것이 언론 자유가 아니다”

시민 방심위원회는 33차 안건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제14조(객관성), 제17조(오보정정), 제29조의2(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등)으로 제안했다. ‘없음’과 ‘기타 적용 조항 의견’도 택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시민들은 적용 조항을 중복 선택할 수 있다.

 

제14조(객관성)

제17조(오보정정)

제29조의2(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등)

기타

없음

1,408

1,157

1,048

1

1

93%

77%

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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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차 안건(MBN <아침&매일경제>(1/12)) 적용 조항 Ⓒ민주언론시민연합

 

제29조의2(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등)의 경우 “방송은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선언적, 포괄적 조항이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실제 적용된 사례가 없다. 그러나 최근 방통심의위는 KBS <오늘밤 김제동>(12/4)에서 위인맞이환영단 김수근 단장 인터뷰를 2분 내보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을 운운,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여 이 조항의 적용을 시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민 방송심의위에서도 시민들로 하여금 ‘헌법 부정’ 방송 사례에 이 조항의 적용을 고려하도록 제안했다.

 

그 결과 시민 방송심의위의 일관적 기조대로 제14조(객관성) 적용 비중이 93%로 가장 높았으나 제17조(오보정정) 77%, 제29조의2(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등) 70% 등 나머지 2개 조항도 적용 비중이 높았다. 사법농단을 축소, 옹호하기 위해 보도연맹 사건 관련 허위사실까지 동원하고 삼권분립을 부정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의견에는 3개 조항 위반을 모두 지적한 경우도 있었다. 한 시민은 “오보를 할 수는 있으나 오보가 확인됐을 때는 반드시 정정해야하고 정정하지 않으면 관계자를 해당 방송에서 배제하는 수준의 제재가 내려져야 한다. 이런 방송이 언론의 자유라는 주장은 용납될 수 없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했으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외에도 “변호사가 부정확한 사실을 얘기하면 시청자들은 더욱 사실로 받아드릴 수 있다는 점을 방송사가 인지해야 한다”, “역사적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삼권분립에 반하며 특정 정치권의 정략적 목적을 반영한 방송”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33차 심의에 참여한 시민 구성

이번 심의에 참여한 시민은 총 1,508명 중 남성 1,084명(72%), 여성 424명(28%)/ 10대 3명(0.2%), 20대 33명(2.2%), 30대 291명(19.3%), 40대 768명(50.9%), 50대 359명(23.8%), 60대 이상 54명(3.6%)이었다.

 

민언련이 이처럼 의견을 남겨주신 시민의 연령대와 성별을 취합해 공개하는 이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보다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인물들로 구성돼야 한다는 취지 때문이다. 지난 3기 방통심의위 심의위원에는 9명 전원이 남성이었고, 고연령층이었다. 이 같은 구성에서 오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민언련 시민 방심위는 의견을 취합하면서 계속 성별과 연령대를 함께 취합하고자 한다.

 

시민 방심위 34차 안건 상정

 

34차 안건 SBS <8뉴스>(1/15) ‘손혜원 부동산 투기 의혹 보도’

민언련은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34차 안건으로 SBS <8뉴스>(1/15)를 상정했다. SBS는 1월 15일부터 손혜원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및 이익충돌 행위 의혹을 보도했다. 그러나 초기에 보도한 투기 의혹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이에 SBS는 17일, ‘투기라고 발언한 적 없다. 본질은 이익충돌’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SBS는 분명 16일까지 분명 투기 의혹을 제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과장된 부분이 있었다.

 

‘부동산 4배 상승’ 전한 SBS, 이게 ‘투기 의혹’이 아니면 뭔가

SBS는 15일 보도에서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목포 시내 건물은 모두 아홉 채”라면서 “문화재로 지정되고 나서 건물값이 4배 정도 뛰었다”고 두 차례 강조했다. 가격이나 기간 등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지도 않고 ‘4배’만 언급했다. 기자가 손 의원 측 건물의 문화재 지정을 두고 “재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 “재산상 손해 볼 일 없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으며 “매매가가 올라갈 것”, “투기 바람을 불러일으킨다”는 목포 주민 및 시민단체 대표의 인터뷰도 실었다. 이는 분명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한 것이다.

 

‘투기 아니다’ 반박 쏟아져, 뒤늦게 발 뺀 SBS

물론 투기 의혹을 보도할 수 있다. 그러나 SBS의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이 목포 MBC 팩트체크를 통해 드러났다. 목포 MBC에 따르면 SBS가 처음엔 9채라고 했다가 3일 뒤 22채로 보도한 손 의원 측 건물들은 해당 지역 지번 구분 특성상 1~2채 건물도 여러 필지로 나눠져 있어 건물 18채, 필지 22개로 보도하는 것이 정확했다. 이 또한 하나의 통로로 연결된 여러 건물들이라 크게 보면 2채의 건물로도 볼 수 있었다. 또한 SBS가 ‘매매가 4배 상승’이라 보도한 것도 사실과 달랐다. 목포MBC는 문제가 된 ‘1897 개항 문화거리’ 일대의 부동산 평균 가격이 2016년 1월~2017년 12월 14일 2,021,000원에서 2017년 12월 15일~2018년 8월 2,655,000원으로 뛰어 ‘4배 상승’은 사실과 다름을 보여줬다. ‘재산 증식이 가능하다’는 SBS의 시각 역시 목포MBC는 ‘문화재 지정으로 재산 증식을 꾀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익충돌’이 본질이라지만 이미 ‘투기 의혹’ 보도 만연

물론 SBS가 이후 보도한 ‘이익충돌 행위’는 충분히 보도가치가 있었으며 손 의원 행위에 논란의 여지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SBS가 분명 보도했던 ‘투기 의혹’은 과장됐다는 각계에 지적이 나왔고 일부는 팩트체크로 사실과 다르다는 것도 드러났다. 문제는 SBS 보도 이후 수많은 매체가 ‘손혜원 투기 의혹’으로 보도를 냈고 해당 지역을 아예 ‘손혜원 타운’으로 명명하는 보도 행태까지 잇따랐다는 점이다. 이렇게 과장된 보도가 범람한 데 있어 SBS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민원 제기 취지

아무리 SBS가 ‘이익충돌 행위’를 본질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SBS가 보도 초기 투기 의혹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해당 보도에서 과장된 사실관계도 있었으며 향후 ‘투기 의혹’을 제목으로 한 보도들이 만연하는 데에도 SBS의 영향이 컸다. 이는 SBS처럼 영향력이 큰 지상파 방송사가 특정인을 향한 의혹을 보도할 때 더욱 신중하게 해야함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서 SBS뿐 아니라 모든 언론이 더 면밀한 교차 검증과 다양한 견해를 고려하는 태도가 필요함을 성찰해야 한다.

 

시민 방송심의위원회가 제안하는 심의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출처명시) 방송은 직접 취재하지 않은 사실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를 인용하거나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오보정정) 방송은 보도한 내용이 오보로 판명되었거나 오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정방송을 하여야 한다.

 

시민방송심의위원회 심의 참여 바로가기 https://www.ccdm.or.kr/xe/simin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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