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주휴수당 주고 싶은지를 사업주에게 물은 데이터, 보도가치가 있을까?
등록 2019.01.25 17:13
조회 8275

보수언론과 경제지들은 1953년 근로기준법이 처음 생길 때부터 있었던 주휴수당 제도를 마치 2018년 말에야 처음 알게 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때문에 최저임금이 33% 올랐다는 억지 논리를 펴는 것이죠. 기업 측이 통상시급을 계산할 때는 주휴시간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니,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는 주휴시간을 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중성을 제대로 지적한 언론은 한겨레 <재계 주휴수당 이중잣대통상임금엔 넣자최저임금엔 빼자’>(2018/12/30, 이지혜 기자) 이외에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이 와중에 2019년 1월 24일 매일경제, 한국경제는 다소 황당한 여론조사를 들고 와 주휴수당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소상공안연합회의의 반쪽짜리 여론조사 실어주는 경제지들

기사제목

신문사

소상공인 99% 주휴수당 지급에 부담

조선비즈

소상공인 10명 중 9명 주휴수당 매우 부담

매일경제

“주휴수당 미지급” 64%…범법자 된 소상공인

한국경제

“주휴수당까지 주면 망한다”…편의점‧PC방 ‘알바 쪼개기’로 버텨

한국경제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문조사’를 보도한 기사들(1/23) ⓒ민주언론시민연합

 

23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2750명을 대상으로 ‘주휴수당 관련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했다며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96.8%의 설문 대상자가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 ‘매우 부담을 느끼고 있다’, 2.4%의 설문 대상자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합산하면 99.2%입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매일경제, 한국경제에서 보도되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조선비즈 2면에 이를 보도하였습니다.

 

이런 신문들을 보면 마치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오르기 전의 우리나라는 소상공인들이 법적으로 줘야 할 주휴수당을 기쁜 마음으로 지급하고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 단위로 알바생을 고용하는 쪼개기 알바 따위는 존재한 적이 없던 그런 평화로운 나라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10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주휴수당 관련 기사를 위 세 언론사를 중심으로 찾아본 결과 그렇지 않았습니다. 2011년 조선일보 보도 <커피체인점 비정규직 82% 주휴수당 못 받아1만여명 피해>(2011/9/9, 곽창렬, 정경열 기자), 2013년 조선일보 보도 <휴일 근무수당도 못 받는 10대 알바들>(2013/3/13, 안준호 기자), <대구 커피 전문점들, 알바 임금 29억 떼먹어>(2013/5/16, 최재훈 기자)등을 보면,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는 최저임금이 지금의 절반 수준이었던 2010년대 초반에도 심각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경제는 <‘쥐꼬리임금도 보호 못받는 편의점 알바>(2012/8/27, 양병훈 기자), <서울 알바생 주휴수당 받는다” 26%불과매니저에게 성희롱 당하고 돈 뜯기고>(2015/3/12, 오형주 기자)등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이 주휴수당을 떼먹히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국경제가 지적한 ‘쪼개기 알바’도 최저임금이 4,320(전년대비 인상률 5%)원에 불과했던 2011년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겨레 <알바 주휴수당 안주려 일부 커피전문점 꼼수’>(2011/11/9, 이경미 기자)는 “일부 커피전문점 매장에서 ‘합법적’으로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대형 커피 체인 카페베네의 대규모 임금 체불 사건이 터지자 커피전문점들이 알바 쪼개기로 대응한 것입니다.

 

보도할만한 데이터인가 고민해야 하지 않겠나.

공공정책, 특히 경제에 관련된 정책 중에는 어떤 집단에게는 이익이고, 다른 한 쪽에는 손해인 정책들이 많습니다. 손해와 이익을 비교해서 종합적으로 사회가 나아지면 우리는 그것을 공익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여론조사는 항상 표본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컨대 1~2억씩 빚을 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자를 10%올릴 건데 찬성하냐’고 물어보면 그 ‘여론조사’의 결과는 불 보듯 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반대가 분명할 데이터를 굳이 가져다 보도하는 데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이 부담된다는 소상공인의 주장을 인용해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싶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반대를 하고 싶어도 좀 활용할만한 데이터를 보도하기를 부탁합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1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 2019년 1월 24일 조선일보, 조선비즈, 매일경제, 한국경제 보도(신문에 게재된 보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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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문의 엄재희 활동가(02-392-0181) 정리 공시형 인턴